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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김남천 2023.07.06 287 조회

발병 5년차 장기요양보호를 받는 자의 가족입니다.

5년 동안  요양보호사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지금까지 무탈하게 견디어 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요양보호사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펜데믹을 넘어서며  

그동안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나 근무 형태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나를 생각 할때 가슴이 져미는 아픔을 받았습니다

이루다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 들이시며 좋은 요양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당부 드립니다

완주군의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진정민원은
2023.07.10. 접수되었으며
2023.07.10. 해당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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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주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진정 건에 대하여 완주군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의 부서의견 확인 및 자체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시설(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 종사자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편입되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타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 제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3년 이상 동일기관 종사자에게 월 6~10만원(계속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290-220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07. 20 답변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