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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12.22 66 조회

완주군의회 공고 제2022-49호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을 일괄정비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2.11.18.(화) ~ 11.25.(월)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 전문위원실

- 연 락 처 : 전화 063) 290-2541/ 팩스 063) 290-2549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1월 25일(금) 18:00까지 도착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