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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존권은 무시되고 업자에게만 유리한 조례안

정진순 2023.05.24 235 조회

완화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안으로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꾸준히 유입되는 곳, 생산활동 지역, 마을의 경관을 해치느곳,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그런 청정지역에는 태양광발전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례안을 시정해 주세요.

마을의 발전과 그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되도록 태양광발전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한 예외 조항을 두어서 억울한 마을 주민들이 발생히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완주군의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진정민원은
2023.05.24. 접수되었으며
2023.05.24. 해당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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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는 내용으로
3. 완주군은 「완주군 계획조례」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미 이격거리, 높이, 배치, 주변 환경과, 경관의 조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부(건축허가과 개발행위)에서 허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에 대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소관부서(개발허가과 개발행위팀)에 요청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팀(☏063-290-283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6.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공정한 행정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23. 05. 30 답변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