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모바일 네비게이션

억울합니다

김재열 2023.11.18 216 조회

부푼꿈을안고 전주에서 살기좋은 모아미래도1차@(879세대)로 이사온 군민입니다,,마냥좋을것만같았던꿈은사라지고 이제 매일 고통과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존경하는 군의장님을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하루속히 군민불편해소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아파트주차문제입니다 


내집에 내가소유한 차량을 출입하는데 입대위, 관리사무소에서 "1대무료,2대5천원,3대5만원,4대입차불가"란 안건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할계획인데,,,이와관련

1.주차요금징수가 적법인지?

2.주차면추가확보가 불가한데도 도대체 이돈을 어디에 어떻게사용하려하는지?

3."입차불가"가 대한민국법에서 가능한지?


완주군군계획에의거 지어진 모아미래도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문제로 고통받지않고 활짝웃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빠른회신바랍니다

완주군의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진정민원은
2023.11.20. 접수되었으며
2023.11.20. 해당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해당민원에 대해 집행부(완주군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되어 답변 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의견 회신 내용
○ “주차요금징수가 적법인지”에 관하여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단지 안의 주차장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정하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또한 주차장 운영기준에 포함하여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다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차요금의 사용처 문의에 대하여
- 주차요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우선 지출항목의 용도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 연도 기간 중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입차불가가 대한민국법에서 가능한지”에 대하여
- 해당 사항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주차장 운영기준에 의거 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063-290-2874)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23. 12. 04 답변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