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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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
등 록 일 | 2019/02/07 | 조 회 | 23 |
첨부화일 | 입법예고_사항에_대한_의견서(문화원).hwp (11.3 KB) 완주문화원_육성_및_지원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hwp (16.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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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고 제2019-4호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완주군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2. 7 ∼ 2. 12(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5350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완주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5 / 팩스번호 : 063)290-253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2월 12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2019. 2. 7 완주군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