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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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
등 록 일 | 2022/01/28 | 조 회 | 116 |
첨부화일 | 0._(입법예고)완주군_계획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55.0 KB) 1._(의견서)입법예고_사항에_대한_의견서(완주군_계획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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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고 제2022-12호 "완주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2.01.28. ~ 02.04.(7일간) 2.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 전문위원실 - 연 락 처 : 전화 063) 290-2543/ 팩스 063) 290-2549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02월 04일 18:00까지 도착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