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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어린이의회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의회 WANJUGUN council

의회운영

회기

연간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총 110일 이내에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정례회는 1년에 2차례, 45일간 열립니다. 임시회는 나머지 65일 중에서 필요할때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열리게 됩니다.

의결기관

- 본회의

전의원이 출석하여 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상임위원회

해당분야별로 자기업무 소관에 해당하는 각종 안건을 심사합니다.

- 특별위원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안건을 심사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을 별도로 뽑아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