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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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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4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회간사서리보고
  3. 2. 의장,부의장선거
  4. 3. 의장(유정옥)당선인사
  5. 4. 의장,부의장선거
  6. 5. 부의장(서칠성)당선인사

  1. 부의된안건
  2. 1. 의회간사서리보고
  3. 2. 의장,부의장선거
  4. 3. 의장(유정옥)당선인사
  5.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6. 5. 부의장(서칠성)당선인사

(10시 03분 개의)

1. 의회간사서리보고 
○의회간사 서리   
이상규 의회간사 서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 1대 완주군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서 모두 13명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회 완주군 의회임시회의를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유정옥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의장직무대행 유정옥   
지금으로부터 제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 간사 서리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여러분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간 관계상 자기 출신선거구 성명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삼례읍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의원인사)
( 의장직무대행 : 의원성명호명 )
○의장직무대행 유정옥   
의원님들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의원여러분을 보좌하게 될 직원을 소개합니다.
(10시 10분 직원인사)
( 의장직무대행 : 직원성명호명 )

(10시 10분)

○의장직무대행 유정옥   
인사소개가 끝났습니다. 오늘 30년만에 개원되는 완주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임시의장의 역할을 맞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해 사회를 맞게되었습니다만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동안에 의원동지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기대하며, 또한 모든 동지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10시 11분)

○의장직무대행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지명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의 상호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소양면에 계시는 오응원 의원, 그리고 경천면 성용기 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시작하기 전에 직원님들은 감표 위원들께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명패함 확인 )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의장선거는 연장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게 되고, 부의장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저희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의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되 저희 직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투표개시)
(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직원은 이리가지고 오십시오. 감표위원들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투표종료)

(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
( 명패함 및 투표함 전면으로 운반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함 점검 )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개로서 명패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3매 중에서 유정옥 의원 7표, 이광식 의원 6표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정옥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유정옥)당선인사 

(10시 31분)

○의장 유정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막중한 책임감에 두려움마져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1대 완주군의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의식에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0시 48분)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그러면 제가 종전과 같은 요령으로 다시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 10시 34분 투표개시 )
(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
○의장 유정옥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10시 42분 투표종료 )
( 명패함 및 개표함 폐함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계산한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 중 서칠성 의원이 8표, 이광식 의원이 3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서칠성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의장(서칠성)당선인사 

(10시 48분)

○의장 유정옥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서칠성 의원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되신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칠성   
서칠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선후배동지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고루 갖추신 덕망높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올바른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저의 인사에 가름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유정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키로 되어있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릴 것은 금일 오후 3시에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개원식에는 의원 여러분의 의원선서순서가 있습니다. 의원선서를 하셔야 실제로 주민 앞에 의원으로서 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회의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중 계속 이일을 맡게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삼례 홍상표 의원과 봉동에 이광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전원 이의 없습니다} )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봉동 이광식 의원, 삼례 홍상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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