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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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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4월 16일 (화)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3. 2. 완주군민의날 행사일정변경 및 장소지정에 관한 건의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3. 2. 완주군민의날 행사일정변경 및 장소지정에 관한 건의

(14시 00분 개의)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의장 유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완주군의회의 개원 2일을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원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의회 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해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4월 15일 완주교육장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완주 교육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민의날 행사 일정 변경 및 장소지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장에게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의사 계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제1회 완주군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의로서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구성과 개회식 그리고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방향을 잡게되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1차회의와 오늘의의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듣는 2차회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자세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외 2인이 제안한 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텅 4월 16일까지 2일간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제 개회를해서 오늘까지 2일간 회기를 2일로 정하는데 성용기 의원외 2인이 제안했습니다. 회기를 정하는 것은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회기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산 서칠성   
고산면 선거구 서칠성입니다.
지금 회기기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회기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그런 뜻이 많이 담기고 앞으로 회의 회기를 잡는다거나 일정을 잡는 일에 대해서는 기필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유정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15일 16일에 했다고 해서 우리 완주도 똑같이 2일간 회기를 잡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급한 안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회기를 정했을 때 충분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과 협의해서 회기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밝혔었고 앞으로 회기일정을 여러분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외에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화산면 박연재의원   
화산면 선거구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가장 근본이라고도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로 30년만에 부활되어 이제 군민이 주인이 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화시대에 본 의원을 당선시켜 군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화산면민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사 진행에 이의가 있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동안 군정보고는 지역 유지분들로 구성된 군정자문위원이란 기구를 통해서만 군정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연초에 각 읍면별로 순시하여 구역 주민들께 군정 보고하는 하나의 형식에 불가한 군정 보고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면민과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3개 읍면을 대표로 하는 완주군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상의 군정 참여보다는 깊이 군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여 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보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회기 첫날은 의장단 구성과 오늘 군정 보고서를 받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면 사전에 군정보고를 미리 의원들에 전달하여 군정을 좀더 소상하게 파악하여 오늘 군정보고시에 궁금한 점을 질의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도 촉구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첫날은 의장단 구성과 오늘 군정 보고서를 받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면 사전에 군정보고를 미리 의원들에 전달하여 군정을 좀더 소상하게 파악하여 오늘 군정보고시에 궁금한 점을 질의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도 촉구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서야 자료를 주고 군정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형식에만 치우친 군정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정보고 자료를 각 의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 의장단과 상의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군정보고를 듣기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 동의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알았습니다. 사실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했습니다. 상정을 했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질의라든가 그런 문제는 보고가 끝난 뒤에 보고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군정 질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아마 군정에 질문하는 의원은 회의규칙 6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답변자료를 기재해서 의장에게 질문요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24시간이내에 군수한테 통보하여서 그 다음 회기에 군수가 자료를 만들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기된 의사일정 제2항은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고가 끝난 뒤에 보고 자체에 미흡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에 관한 요지를 충분히 기재하여 저에게 주시면 제가 24시간이내에 군수에게 주어 군수로 하여금 이다음 회기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4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군정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하영   
군정보고에 앞서 완주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옥 부군수, 김형렬 농촌지도소장, 소재민 문화공보실장, 최일봉 내무과장, 이영수 새마을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문희태 지적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정일곡 도시과장, 홍석구 민방위과장, 이긍래 보건소장, 방인철 지도소 지도과장, 김수천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오홍식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윤중호 기획실장, 최정식 산업과장과 이민교 지역경제과장은 교육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군정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연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지 못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고자료를 반드시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보고는 토의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에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유인물을 미리 배부해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초대 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의 중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과 군정의 기본방향, 군정재정의 규모, 금년도 업무계획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본 군의 면적은 819.40㎢ 그중 전답이 14.612㏊이고 임야는 60.487㏊로서 전체 면적의 73.8%입니다. 인구는 95,805명이며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42.5%, 2차 20.5%, 3차37.0%입니다. 행정구역은 2읍 11개면 450분리이고 공무원 수는 649명입니다. 특히 본 군은 개발제한구역이 115.9㎢ 도의 51.4%을 점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실과장 소개와 동시에 군정에 관한 현황 그대로만을 보고하는 절차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되고 질의가 될 사항이 있으면 의장인 저한테 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면 제가 군수님한테 다음 회기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교육청 현황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완주교육장 조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기 학무과장이십니다. 존경하옵는 유정옥 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완주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주군 의회가 개원되므로서 완주군에 민주주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서 완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실무 학무과장으로 하여금 완주교육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과장 황정기   
완주교육청학무과장 황정기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교육청 교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학교현황, 91학년도 중점사업계획,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에관한사항 순서로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교육현황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완주군민의날 행사일정변경 및 장소지정에 관한 건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민의 날 행사일정 변경 및 장소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실무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고 저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 최일봉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항으로 되어있는 건의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3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계획에 관한 건의 즉 ,의결 요청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은 군민의 날 행사일정 변경시행에 관한 건이 되겠고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개최지 결정에 관한 건의로 2건이 되겠습니다.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일정변경 시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제30회 완주군민의 날이 조례상 5월 12일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피하여 평일인 5월 10일 금요일로 앞당겨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날 행사개최지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례, 봉동, 고산 3개 지역을 윤번제로 지정해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순서로 보아서 삼례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행사일정 변경시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 군민의 날 행사는 전 군민참여로 화합의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금년도 군민의 날인 5월 12일이 일요일이므로 종전 대규모 군민 참여 행사는 가급적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피하여 평일에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본 행사를 5월 10일 금요일로 앞당겨 개최코져 합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 개최지 선정에 관한 것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 삼례, 봉동, 고산 3개 지역을 윤번제로 지정 개최하고 있는바, 87년에는 봉동에서, 89년에는 고산면에서 개최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순서에 다라 삼례읍에서 개최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건의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첨 책자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종전 제29회 완주군민 의날 행사만 하여도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확정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의회의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본 군의회의 2일째 맞이하는 귀중한 의사일정에 의제1호로 상정하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대로 제30회 군민의날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 끝에 실음)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질의할 순서지만 안건 성질상 질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고 토의 토론할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응답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서 최의규 의원   
이서 선거구에서 나온 최의규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면민의 마이크가 되고 면민의 신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모든 사항을 전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항을 전달해야 좋을지 저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임무가 주민을 위한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언제나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민의 행사를 앞두고 고민하는 저변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치러야 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면과 읍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빈 면에서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것은 이 다음에 군수님께도 알려드리겠지만 자그마치 1회에 집합하게 된다면 유니폼을 비롯하여 교통비, 식사비 모두를 총합해서 500만원내지 1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면을 전부 들어주는 의견은 아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진실인가 가짜인가는 여기서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100여명의 선수를 우선 선출하는데 고심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사람이 없지요. 심지어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는 농촌을 보았을 때 어찌 그 많은 선수들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운동 체육대회를 나갈 때는 1등보다는 2등을 모두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등수에 들지도 못하면서 또 선수를 발굴하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경비도 넉넉하지 못하면서 그랬을 때 그 면민과 그 주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1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의 츄리닝, 모자, 신발, 식사등 경비와 참가하는 면민들의 식사제공, 교통비등 군민의 날 소요경비가 1개면당 500만원내지 1천만원 정도로 들어가는데 전부 면민들로부터 반 장제로 모금해서 충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적혀있습니다.
(설명자료를 오른손에 들어 올리면서 내보임) 이런 사항을 제가 듣고 그야말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제시를 하니 우리는 축구, 배구, 육상등 전문적인 사항보다는 차라리 줄다리기, 제기차기라든가 소소한 경기를 하므로서 얼마든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단합할 수 있고 좋은 분위기에서 훌륭한 행사를 치를수가 있을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많이 적혀있습니다마는 또 저로인해서 그 지정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요하면 지장이 있을까봐서 이것을 복사해서 군수님에게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방금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우리 내무과장이 하여 주셨지마는 5월 12일 일요일은 금요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과 장소를 삼례로 하는 것 2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고산 서칠성   
고산 선거구 서칠성입니다. 사실은 군민의 날 행사를 오늘 조금전 최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신 뜻이 군민의 뜻인데 일정이나 아니면 행사 날자와 종목이라든가 꼭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할 일이 아니고 또 판에 배긴 내용보다는 군민의 뜻이 담긴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는 이 자리에 모인 13명이 의사가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결정을 하고 넘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저 판에 배긴 토론이다. 여기 13명의 의원이 사실상 모였으나 우리가 국회의원 해본일 없고 초선들인데 여기와서 보니까 발언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선거를 갑자기 치르는 바람에 군의회에 나오겠다는 뜻이 5년, 7년 전에 있었다면 공부도 해보고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워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와서 내용을 보니까 발언신청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까다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도 혼자해서는 안되고 다같이 합심해서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되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일정만 만들어 놓고 임의적으로 다 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저도 이것을 복사했습니다. (자료를 내보임)
이게 군민의 뜻이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는 군민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되 조금 간소하고 화기애애 하고 군민이 저변층에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즐기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아주 군민이 화기애애한 그런 날을 정해서 군민의 날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회의의 진행을 꼭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토론을 하는 방식도 우리가 의원들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제창하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초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진행하는 2번째 의사진행에 저도 의사진행에 저도 의사진행에 서투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느냐 아니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간소하게 치르자는 그런 의견이나 그것은 5월 12일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한 걸로 압니다.
다만, 서칠성 의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그런데 제가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정과 장소문제로 상정했기 때문에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지 긴급 동의로 액면을 줄이고 말고 하는 안건은 별도로 숙의를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소집해서 이건 전체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저도 환영을 하고 모두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주민이 선출한 이원으로 자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화려한 행사를 주장한다면 주민들에게 호된 꾸중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건 상정은 분명히 이야기하여서 일자변경과 동시에 장소를 결정하는 상정을 한 걸로 간주하고 서칠성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동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건의하여 의견이 종합된다면 행정 당국에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서칠성 의원   
의장님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토론이지 않습니까?
○의장 유정옥   
동의를 하셨는데
○고산 서칠성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뜻을 전부 묵살한 뜻이고
○의장 유정옥   
묵살한 뜻은 아니지요
○고산 서칠성 의원   
내가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군 계획의 자료가 우리 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김 것을 사실상 우리가 결정할 뜻이 있었다면 발언 신청을 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준비되었을 것인데 갑자기 각본에 만들어진 것을 앉혀 놓고 이야기 하며 의장님은 저에게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하시고 계시고 군민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보면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이 제가 동의했을 때 동의 안에 찬성도 했는데 안을 결정하지 않고 이 틀에 박힌대로 하려면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 문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협의해서 여러분의 뜻과 군민의 뜻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안되겠습니까?
○고산 서칠성 의원   
그것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가부를 물을 수 있고 전반적인 의원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보낸 내용을 전해야 하며 이것을 깊이 보았을 때는 심부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읽었을 때에는 밑바닥에서 심부름하는 혹시 공직자 아니면 일반인이며 내용 중에는 수사를 해 보아야 할 조항도 있지만 사실 군민이 이런 말씀했을 때 본 의원으로서 그냥 보고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토론이던 어떠한 방법을 택했던 의식을 떠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조건을 갖추어 답변 해 주시고 또 제가 동의를 하여 제창까지 나왔으면 군 의원의 전반적인 의사니까 동의를 얻어 보시고
○의장 유정옥   
앉으세요. 동의 제창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한 의사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안건이 상정한데 대한 질의 종결을 하였고 단, 토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토의하고 찬성 토의를 물었으며, 분명히 확인하고 반대토의 발언을 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중에 동의로 바꾸어져서 동의에 제청한다 하면 토의지 처음 발언하였을 때 반대토의입니까.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고 안건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의하여 군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집행부에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가 종결이 된 뒤에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서의원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화려한 것을 피해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서의원 반대 토론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음에 찬성하는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까 찬성하는 의견도 들어봅시다.
문제는 화려한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실리적으로 모양세를 갖추고 군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여주세요.
서칠성 의원   
반대토론을 묻고 다음에 찬성하는 토론을 물었다면 묻는 걸로 끝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가부를 묻겠습니까?
○의장 유정옥   
가부를 물어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산 서칠성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안건상정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고 토론을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건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정했으니까 그 점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하여는 한 분만 반대 토론하시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표결을 선언합니다. 본 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12일을 10일로 당기는 것과 장소를 삼례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1명(서칠성)}, 찬성하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8명(최의규, 이이동, 성용기, 김진갑, 오응원, 이광식, 국봉호, 박금모 의원)}
○의장 유정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3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제1회 제2차 임시회를 폐회합니다.
(15시 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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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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