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5월 23일 (목) 오후 14시14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제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 관한 질문

(14시 14분개의)

1. 제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최의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완주 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서칠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발의되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회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2항 완주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완주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실과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인 군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정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 부군수와 관계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23일 질문함에 있어서 내무행정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재무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의 출석요구와 농촌 가로등과 농어촌 소득금고 관계를 질문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출석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주차시설 관계를 질문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출석요구 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예산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하천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진행의 능률화를 위하여 5월 23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5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 군수 및 관계 실과장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여러분이 되십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칠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먼저 읍면사무소 인력보강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649명중 본 청 근무자가 328명, 읍면 근무자가 321명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최다 삼례읍이 53명, 최소 경천면이 14명으로써 읍면 평균 12명이 17개 실과소에서 지시되는 각종 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읍면은 인력이 모자라 업무가 과중한 편이며,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서 도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군에서 기동 배치시키고 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기동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현재 군에는 결원이 몇 명 있으며 기동배치는 어느 정도이고 읍면에는 결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부족 인력에 대한 충원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면은 읍 행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읍에 비하면 10여명 이상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경우 군 행정 역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읍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인력은 충원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일용인부임이라도 세워서 부족 인력을 보충해 주실 뜻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임용시 연고지 우선 배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란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선임하는 기관과 자기의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보면 자기기관의 구성원인 공무원도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싼 외곽지역으로써 지역적 특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 이전의 문제는 불문에 부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우리 완주군에서 신규로 임용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완주군과 연고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과거처럼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로 편입된 개인 소유지에 부과된 재산세 반환 및 근본 해결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계획 확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인 삼례, 봉동, 고산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인 재산 침해 및 재산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7년 전 소도읍 정비로 인하여 국도 중앙선으로부터 12미터 도로로 확정되면서 발생한 인도 부지가 개인 소유 땅으로써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나 보상은커녕 17년이란 세월을 재산세만 부과하여 개인 재산상 손해는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인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그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이미 부과 징수된 재산세는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무과장께서는 현재 개인 소유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몇 제곱미터이며 그 땅에 부과 징수된 재산세는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개선 중 가로등은 설치 후에도 타 시설물에 비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업자 선정시 군에서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읍면에서 불시에 직접 수리를 요구할 경우 신속히 수리를 해 주지를 않고 있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천면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난 '87년 7등(1,750천원), '90년 8등(2,000천원)을 설치하였는데 타 시군 업자가 선정되어 사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를 각 읍면에 분산 배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같은 청 내에서도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가로등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각 읍면별로 배정하여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고장 수리시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사업부터라도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각 읍면에 전도하여 주어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와 더불어 가로등 고장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면 최의규 의원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소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은 서남간에 위치한 비산비야로서 어느 곳이나 주곡과 잡곡을 가꿀 수 있는 양질의 토지가 32.66㎢나 되어 본 군의 3.8%를 점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그중 7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농지가격의 하락과 아울러 농지이용의 제한 등으로 농민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한 현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주곡생산 이외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빚을 진 영세민이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월등히 낮아 형평에도 맞지 않아 결국 영세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규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여 주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든지 해야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 소각 및 매립 처리장 설치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질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분리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이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대둔산 주차시설 확충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자가용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90년 5월 1일 현재 68,971명이었던 것이 '91년 5월 1일 현재는 163,582명으로 237%가 증가하였으며, 수입금 또한 '90년도 5월 1일 현재 4천 645만원에서 '91년도 5월 1일 현재 1억 652만원으로써 229.3% 증수하였는데 위 관광객 수는 입장료에 의한 추계이므로 입장을 하지 않는 관광객들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봅니다.
1990년도 이전만 해도 행락철(봄, 가을)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돌출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계절 구분 없이 행락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둔산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입장을 하지 않고 화단이나 산 속, 하천 등을 찾아 주차하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대둔산 입구 도로 양편은 물론 국도변 화단과 국도 17호선 양쪽 노변에 약 3㎞정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사고의 위험이 평일, 공휴일 가릴 것 없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둔산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차량을 대략 점검해보면 공휴일 같은 경우 수백 대에 이르고 있어 이는 주차시설 미비로 인해 관광수입 면에서도 손실이 큰 실정이므로 주차시설을 선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부족 되는 재원을 관광수입으로 다소나마 보충해야될 줄 압니다. 현재 주차시설과 같은 크기의 주차시설이 더 있어도 부족한 실정이니 시급함을 감안하여 현 주차시설과 동일한 정도의 주차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에는 완주군 전 공무원이 하천 오염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으며 예방활동에 나섰던 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맥주병을 깨서 하천 물 속에 버리는 행락객을 만류하다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물 속에 집어넣어 물을 먹게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91년도 또한 예년에 못지 않게 하천오염이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주화시대라고 하여 남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오직 자기 욕구 충족에만 급급하여 스스로 질서를 지켜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정이 이렇다고 보면 주요 하천 변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노점상을 시한부로 허용하여 주고 오물수거 등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천변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오물을 방치하므로 하천오염은 날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0년도 공무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천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오물들이 부패되어 하천오염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염려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 한하여 일정지역에서 노점상을 시한부로 허용하여 주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등 하천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실 뜻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박금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구이면 박금모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책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완주군 예산부분 중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분의 예산이 당연히 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 편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지 아니면 눈가림식 예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험 부담금에서 1,000분의 23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며, '90년도 예산 16억8천79만3천원의 의료보험부담금이 '91년에는 1억1천2백1십4만3천원으로 15억6천8백65만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복지부분에서 주요사업비가 전년도에 1억2천만원에서 10분의 1도 안되는 1천9십7만2천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서 1천1백7십5만9천원을 증액시켰어도 역시 전년도 예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 주요사업 내용과 금년도 주요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과 아동복지예산증액 건도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인데도 아동복지 예산중 경상사업비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와 보상금 부분에서 예산이 형식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전년도 예산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택보호자 가정환경개선사업부분에서 읍면 형편과 인구의 과다를 구분하지 않고 1개 읍면당 40가구씩으로 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추절 공설묘지 환경정비부분에서 1인당 인건비 9천450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또 그만한 일당을 받고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와 공설묘지 관리인의 근무일수를 360일로 책정한 것은 너무 무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일요일도 없고 병가도 없습니까? 실제로 360일을 일하는지 누가 확인했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박연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박연재 의원입니다. '91년도 예산편성 및 규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완주군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으로써 군 예산편성 및 규모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본회의시 군정보고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군 예산 총액은 391억6천6백만원인바 이중 일반회계가 357억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목적별로 설치되어 집행되고 있으므로 논의 외로 하고 일반회계만을 살펴볼 때 357억여의 세입규모 중 군 자체 수입은 전체의 21.8%인 77억8천9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세입액 77억8천9백만원중에는 작년도로부터 이월된 세계 잉여금이 29억5천만원이나 포함되어있어 이것을 제외한 실질적 자제수입은 48억4천만원 정도로써 이렇게 본다면 완주군의 재정 자립도는 14%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체수입으로 자립적인 살림이 가능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자립도 14%정도의 재정규모 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무려 86%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내지는 교부금, 양여금 등에 의존하면서 군이 상부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성을 확보하기란 어렵기 그지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수많은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자체세입의 증대는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정보고자료에 의하면 세출에 있어 군, 산하기구 유지비라고 할 수 있는 일반행정비가 년간 111억6천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자체 수입가지고는 공무원 봉급 주고 군과 읍면 청사 유지비, 사무비 등에만 써도 절반도 충당이 안되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예산구조인 것입니다.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등 어떤 방법으로든 자체세회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융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한 질문 건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농어촌 소득금고 재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자금이 년간 3억9천4백5십만원이 융자실행이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소상하게 명목을 두고 각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3%에 해당하는 저리융자금으로써 융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오차가 생기면 민원의 발생 소지가 크게 우려되므로 정확성을 기하여 융자선정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비봉면 국봉호 의원입니다. 읍면 행정 강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3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에는 관용 차와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원활히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면 중에 2개 면도 금년에 차량은 배정했으나 운전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만 배정해 놓고 운전기사가 없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차량이 제구실을 못하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차량이 배정되지 못한 5개면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로 기동력이 없이는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행정은 최 말단인 읍면의 종합행정이 잘 되어야 군정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려 면 군은 물론 읍면에 결원이 없어야 하는데 13개 읍면 공히 2∼3명의 결원이 있어 읍면 행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대책을 내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이이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면 이이동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 부담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7개 읍면에 115.9㎢로서 전라북도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고 이 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에서 감시원 9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인건비 등)만도 년 9천7백만원이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건설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도시개발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청은 건설부로써 각종 행위시 건설부장관 승인사항과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 소유자인 군민이 개발제한으로 토지를 활용 못하는데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두고라도 토지로 인한 1차 손해를 보면서 2차로 도시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에 지급되는 예산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님 소관으로 아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건설부나 도에 건의하시어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에 소요되는 예산만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대처하므로써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부 예산을 아낄 방안은 없으신지 검토하시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오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소양면 오응원 의원입니다. 소양천은 준용 하천으로 소양면민의 생활용수임과 동시에 전주시민의 상수원인바 면내에 산재된 제지공장(삼양제지외 9개소), 석재공장(오성석재외 1개소), 축사(신교, 율곡, 소영외 34개소)등에서 방류되는 폐수로 인하여 오염도가 심각한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본 회기 중 계속 이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이이동 의원과 최의규 의원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