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5월 24일 (금)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
- 부의된안건
-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4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일괄 질문사항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종결하였습니다만, 김진갑 의원께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제 등원하지 못한 관계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등원하여 질문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질문의 기회를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수께서 사전통지를 못 받 은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시에 답변하지 못하고 별도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되게 될 것이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일괄 질문사항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종결하였습니다만, 김진갑 의원께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제 등원하지 못한 관계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등원하여 질문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질문의 기회를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수께서 사전통지를 못 받 은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시에 답변하지 못하고 별도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되게 될 것이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동상면 김진갑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행동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오늘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서를 5월 21일날 다른 외지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늦게 도착이 되고 제가 오늘에야 출석을 하게 되어 발언을 늦게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평상시에 의원이 돼서 느낀 사항을 의회 위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의회 위상에 관한 제안입니다. 제목에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의장실에서 의원 몇 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원된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잘못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의 위상이 다른데 잘못 비춰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나쁜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 제안 사항은 나중에 우리들이 토론의 제목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민원처리를 위한 의회 전문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입니까? 20분이니까 20분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기가 제가 알기로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이 60일이 30일은 12월 1일부터 개회가 되어서 한달 동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다음 30일은 연중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가 개원되어 있는 날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무가치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있는 것이냐, 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또 어떤 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의회가 휴회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의회 전문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상설기구라도 좋습니다. 이 중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청 행정 조직에 따라서 의원 두 사람씩 묶어서 분과라고 해도 좋고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도 좋고 지역개발, 농산, 관광, 도시, 기획예산, 이렇게 해서 두 분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 묶어서 그 전문성을 토대로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방방 떠있어요.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다 먼저 손을 대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요. 지방에 가면 전부 의원한테 심부름시키려고 하고 지역에 가면 모두다 어느 분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일이백만원 쓰면서 활동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것이 처음에 개원된 지방의회 위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상설기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의회가 그런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그런 전문적인 것은 그 분야에 맡겨서 그분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주제를 발표하든지, 주제를 그분들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상설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중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에 나와서 어느 경우에는 민원 인을 접촉할 수도 있고 의원 서로 연락도 맡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둘째는 탄력적이고 협의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협의기구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의사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 상호간의 의견이 사전에 잘 규합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전주시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전주시 같은 곳은 분과도 만들어 놓고 총무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총무는 하찮은 계를 하더라도 총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무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의장, 부의장사이에, 또 의원들 사이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애경사도 좋고 또 의사 의안사항도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 의원으로 하여금 협의가 되고 연락이 되고 그렇게 서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협의기구를 한번 우리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수가 적으니까 여러 분과위원회는 못 둔다 하더라도 전문기구를 만들고 총무제를 도입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정착을 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의원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개원되어서 이 지방의회 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를 하려해도 지금까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 의회를 계기로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런 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의회를 개원해 놓고 위상을 깨트리고 의회가 정착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나중에 가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도입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타 기관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입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의 행정 풍토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생각인데 지방의회도 어떤 군 산하단체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잘못 나가면 자기네들 모여서 의원들 행세하려고 한다, 의회를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될지 몰라서 외람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행사장에 가서 어떤 평의원도 아니고 우리 부의장이 가서 앉을 자리도 없었고 다른 사람은 다 소개를 하면서도 그 의원은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끼리만 쑥떡공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의회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반드시 지방의회는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제 의회제도는 정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 군민의 날 행사 때에도 우리 의장께서 군민헌장을 읽으셨습니다. 과거에는 군정자문위원장이 읽었습니다. 의장이 군 행사장에 나가서 군민헌장이나 읽는 그런 인식이 지방의회 처음부터 도입되어서는 나는 이 지방의회 정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들 으시면 자기네들이 의회 만들어 놓고 의원 행세하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데 예를 한번 봤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이 발언을 하기 전에 다른 도의 예를 봤습니다. 마침 제가 전국권의 단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소속된 가운데 의원이 25명이 당선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의장이 3명이 있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있는 군에서도 반드시 군수가 대회사하면 의장이 축사를 하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 순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민의 날 행사때 그걸 느끼고 마치 군 의장이 무슨 군민의 날 행사에나 가서 군민헌장이나 읽는 그런 위상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건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회에 의회가 이떻게 비춰져야 하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정착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다.
절대 외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군 당국에나 기타 다른데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연구과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 위상을 위한 발전향상책강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만 그런 것이냐, 의원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의원 자신들도 항간에는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다, 자질이 어떻다, 자질이 모자란다, 그 지방의회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의원들이 모른다, 의원들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진 의원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오랫동안 국회라는 것이 있어서 상식적으로라도 압니다. 그네들은 타이틀이 크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처음에 나와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시각은 저 사람들이 무엇을 아느냐, 니네들이 무엇을 아느냐, 모른다. 아직은 공부를 하는 시간도 없었고 공부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저희들이 무엇을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분명히 이 의회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질향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질향상 세미나 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만 정기적으로 전문인을 불러다가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연구실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발언을 준비할 때도 개인 방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방이 없다고 한다면 연구실이 있어서 우리가 책도 빼 볼 수 있고 군정자료라든지 지방의회자료를 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연구실을 확보하는데 우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협조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의회가 잘못된다고 오늘자 신문에도 났다고 조금 전 어떤 의원님들께서 ,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을 부여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언론기관이라든가 다른데 시각이 잘못 비취는건 어떻게 하면 우리들 개인의 자질에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마는 우리를 이끄는 의장단에서 이런 콘트롤을 잘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만, 우리들 스스로 이러한 협조분위기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협조 분위기를 우리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총무제라든지 기타 다른 간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는 법적으로 의사과장이니까 다른 명칭으로 의원상호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그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진행 발언의 경직성 탈피입니다. 제가 조금 전 의사주무과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하다가 어떤 질문사항이 나오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즉석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사안이 연기되면 밤중까지 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종결, 질문종결이 있으니까 못한다, 그런 의회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권위주의 행정풍토에서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하니까 의원들의 기능을 위축시켜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하나의 저의가 아니냐, 발언시간도 20분으로 제한을 해놓고 미리 발언 질문서도 내고 즉석에서는 질문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종결했으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24시, 01시 날새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을 위해서 어떤 사안이 제기되면 그런 것 불구하고 날을 샐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 자질도 발휘가 되고 또 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런 틀에 묶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만은 그런 것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제한 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위축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고 의회제도가 잘 정착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만은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기해 이런 발언시간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활동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회활동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데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조금 후 토론을 별도로 할 때에 제안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가 하나의 의회활동 목표도 없이 활동하니까 산으로도 가려고 하고 바다로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완주군 의회만은 의회활동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모든 것은 집어넣으려고 우리들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 나름대로 의회활동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 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제 개인의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질문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위축 받으니까 말이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군정 발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완주군 지방세 확충수립계획안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우리들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한다면 경상도 쪽은 더 살이 찌고 전라도 쪽은 더 마릅니다. 왜그러냐하면 경상도 쪽은 국세가 많은데 그러면 지방세로 다 소화하면서 자기들이 다 쓴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세로 놓아두어야 그것이 다시 환원되어서 다시 약세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 이론은 경상도 사람들이나 더 잘되는 돈이 많은 도나 서울같은데나 하는 이야기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세원을 발굴하자 그래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곳에 세금을 전부 부과시킨다면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지방세 확충이란 의미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원을 발굴해보자 예를 들면 제가 활동 목표에 넣었습니다마는 완주군에 대둔산, 경천 저수지, 동상 대아저수지, 구이 저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은 완주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을 쓰는 사람은 전혀 다른 도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물에 다 세금을 부과시켜 다시 완주군세로 환원을 해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세 확충계획입니다. 없던 세금을 늘리고 없던 세금을 발굴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자신들은 몹시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건 또 지방자치제 의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내게 하고 복지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주군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지방세 확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지방세원 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지방 세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지방세 확충계획이 있으면 내주시고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둘째로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예상한 완주군 장기 개발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있으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동상면 김진갑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행동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오늘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서를 5월 21일날 다른 외지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늦게 도착이 되고 제가 오늘에야 출석을 하게 되어 발언을 늦게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평상시에 의원이 돼서 느낀 사항을 의회 위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의회 위상에 관한 제안입니다. 제목에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의장실에서 의원 몇 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원된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잘못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의 위상이 다른데 잘못 비춰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나쁜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 제안 사항은 나중에 우리들이 토론의 제목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민원처리를 위한 의회 전문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입니까? 20분이니까 20분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기가 제가 알기로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이 60일이 30일은 12월 1일부터 개회가 되어서 한달 동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다음 30일은 연중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가 개원되어 있는 날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무가치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있는 것이냐, 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또 어떤 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의회가 휴회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의회 전문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상설기구라도 좋습니다. 이 중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청 행정 조직에 따라서 의원 두 사람씩 묶어서 분과라고 해도 좋고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도 좋고 지역개발, 농산, 관광, 도시, 기획예산, 이렇게 해서 두 분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 묶어서 그 전문성을 토대로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방방 떠있어요.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다 먼저 손을 대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요. 지방에 가면 전부 의원한테 심부름시키려고 하고 지역에 가면 모두다 어느 분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일이백만원 쓰면서 활동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것이 처음에 개원된 지방의회 위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상설기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의회가 그런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그런 전문적인 것은 그 분야에 맡겨서 그분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주제를 발표하든지, 주제를 그분들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상설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중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에 나와서 어느 경우에는 민원 인을 접촉할 수도 있고 의원 서로 연락도 맡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둘째는 탄력적이고 협의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협의기구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의사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 상호간의 의견이 사전에 잘 규합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전주시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전주시 같은 곳은 분과도 만들어 놓고 총무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총무는 하찮은 계를 하더라도 총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무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의장, 부의장사이에, 또 의원들 사이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애경사도 좋고 또 의사 의안사항도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 의원으로 하여금 협의가 되고 연락이 되고 그렇게 서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협의기구를 한번 우리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수가 적으니까 여러 분과위원회는 못 둔다 하더라도 전문기구를 만들고 총무제를 도입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정착을 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의원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개원되어서 이 지방의회 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를 하려해도 지금까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 의회를 계기로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런 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의회를 개원해 놓고 위상을 깨트리고 의회가 정착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나중에 가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도입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타 기관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입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의 행정 풍토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생각인데 지방의회도 어떤 군 산하단체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잘못 나가면 자기네들 모여서 의원들 행세하려고 한다, 의회를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될지 몰라서 외람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행사장에 가서 어떤 평의원도 아니고 우리 부의장이 가서 앉을 자리도 없었고 다른 사람은 다 소개를 하면서도 그 의원은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끼리만 쑥떡공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의회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반드시 지방의회는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제 의회제도는 정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 군민의 날 행사 때에도 우리 의장께서 군민헌장을 읽으셨습니다. 과거에는 군정자문위원장이 읽었습니다. 의장이 군 행사장에 나가서 군민헌장이나 읽는 그런 인식이 지방의회 처음부터 도입되어서는 나는 이 지방의회 정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들 으시면 자기네들이 의회 만들어 놓고 의원 행세하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데 예를 한번 봤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이 발언을 하기 전에 다른 도의 예를 봤습니다. 마침 제가 전국권의 단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소속된 가운데 의원이 25명이 당선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의장이 3명이 있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있는 군에서도 반드시 군수가 대회사하면 의장이 축사를 하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 순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민의 날 행사때 그걸 느끼고 마치 군 의장이 무슨 군민의 날 행사에나 가서 군민헌장이나 읽는 그런 위상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건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회에 의회가 이떻게 비춰져야 하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정착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다.
절대 외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군 당국에나 기타 다른데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연구과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 위상을 위한 발전향상책강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만 그런 것이냐, 의원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의원 자신들도 항간에는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다, 자질이 어떻다, 자질이 모자란다, 그 지방의회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의원들이 모른다, 의원들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진 의원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오랫동안 국회라는 것이 있어서 상식적으로라도 압니다. 그네들은 타이틀이 크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처음에 나와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시각은 저 사람들이 무엇을 아느냐, 니네들이 무엇을 아느냐, 모른다. 아직은 공부를 하는 시간도 없었고 공부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저희들이 무엇을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분명히 이 의회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질향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질향상 세미나 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만 정기적으로 전문인을 불러다가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연구실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발언을 준비할 때도 개인 방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방이 없다고 한다면 연구실이 있어서 우리가 책도 빼 볼 수 있고 군정자료라든지 지방의회자료를 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연구실을 확보하는데 우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협조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의회가 잘못된다고 오늘자 신문에도 났다고 조금 전 어떤 의원님들께서 ,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을 부여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언론기관이라든가 다른데 시각이 잘못 비취는건 어떻게 하면 우리들 개인의 자질에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마는 우리를 이끄는 의장단에서 이런 콘트롤을 잘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만, 우리들 스스로 이러한 협조분위기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협조 분위기를 우리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총무제라든지 기타 다른 간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는 법적으로 의사과장이니까 다른 명칭으로 의원상호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그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진행 발언의 경직성 탈피입니다. 제가 조금 전 의사주무과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하다가 어떤 질문사항이 나오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즉석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사안이 연기되면 밤중까지 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종결, 질문종결이 있으니까 못한다, 그런 의회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권위주의 행정풍토에서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하니까 의원들의 기능을 위축시켜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하나의 저의가 아니냐, 발언시간도 20분으로 제한을 해놓고 미리 발언 질문서도 내고 즉석에서는 질문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종결했으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24시, 01시 날새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을 위해서 어떤 사안이 제기되면 그런 것 불구하고 날을 샐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 자질도 발휘가 되고 또 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런 틀에 묶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만은 그런 것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제한 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위축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고 의회제도가 잘 정착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만은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기해 이런 발언시간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활동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회활동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데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조금 후 토론을 별도로 할 때에 제안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가 하나의 의회활동 목표도 없이 활동하니까 산으로도 가려고 하고 바다로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완주군 의회만은 의회활동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모든 것은 집어넣으려고 우리들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 나름대로 의회활동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 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제 개인의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질문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위축 받으니까 말이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군정 발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완주군 지방세 확충수립계획안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우리들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한다면 경상도 쪽은 더 살이 찌고 전라도 쪽은 더 마릅니다. 왜그러냐하면 경상도 쪽은 국세가 많은데 그러면 지방세로 다 소화하면서 자기들이 다 쓴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세로 놓아두어야 그것이 다시 환원되어서 다시 약세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 이론은 경상도 사람들이나 더 잘되는 돈이 많은 도나 서울같은데나 하는 이야기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세원을 발굴하자 그래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곳에 세금을 전부 부과시킨다면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지방세 확충이란 의미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원을 발굴해보자 예를 들면 제가 활동 목표에 넣었습니다마는 완주군에 대둔산, 경천 저수지, 동상 대아저수지, 구이 저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은 완주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을 쓰는 사람은 전혀 다른 도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물에 다 세금을 부과시켜 다시 완주군세로 환원을 해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세 확충계획입니다. 없던 세금을 늘리고 없던 세금을 발굴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자신들은 몹시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건 또 지방자치제 의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내게 하고 복지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주군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지방세 확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지방세원 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지방 세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지방세 확충계획이 있으면 내주시고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둘째로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예상한 완주군 장기 개발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있으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진갑 의원
미안합니다. 완주군의 현재 장기 개발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축의사당내 원탁 의원실 및 의원 연구실 설치여하, 신축 의사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설계가 되었지만은 아직 착공을 안했으니까 의원들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셔서 의원들 의견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는 원탁회의실도 만들어 주시고 의원들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탁으로 해서 민주주의 식으로 원탁회의실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의원연구실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관건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말씀 드린대로 완주군에서 장기개발계획을 계속 세웠을텐데 관건사항이 있을 때에 돈이 없다든지 장해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해요인을 내주셔야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이 장기개발을 하는데 이 장해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답변이 안될 것으로 알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답변된 것을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완주군의 현재 장기 개발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축의사당내 원탁 의원실 및 의원 연구실 설치여하, 신축 의사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설계가 되었지만은 아직 착공을 안했으니까 의원들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셔서 의원들 의견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는 원탁회의실도 만들어 주시고 의원들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탁으로 해서 민주주의 식으로 원탁회의실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의원연구실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관건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말씀 드린대로 완주군에서 장기개발계획을 계속 세웠을텐데 관건사항이 있을 때에 돈이 없다든지 장해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해요인을 내주셔야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이 장기개발을 하는데 이 장해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답변이 안될 것으로 알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답변된 것을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시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시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옥
부군수 김두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김하영 군수님께서 지금 이시간 도에서 시장군수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10만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들 650여 공무원에게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고 냉엄하고도 격의없는 충고로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1차 본 회의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의아니게 출석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적지인 웅치(곰티재)의 전사에 대한 고찰 문제로 사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당시의 현장을 답사하고 뒤이어 워크샵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간이 일진한데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아주 심도 있게 연찬 하시고 누수 없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충언을 주시고 발전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보다 활기 있고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 더욱 금할 길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이를 터득해서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자신 아직 업무 전반에 관하여 통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무지함을 미리 예찰하시고 관련 책임실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깊이 있고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가정복지과장, 기획실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두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김하영 군수님께서 지금 이시간 도에서 시장군수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10만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들 650여 공무원에게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고 냉엄하고도 격의없는 충고로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1차 본 회의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의아니게 출석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적지인 웅치(곰티재)의 전사에 대한 고찰 문제로 사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당시의 현장을 답사하고 뒤이어 워크샵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간이 일진한데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아주 심도 있게 연찬 하시고 누수 없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충언을 주시고 발전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보다 활기 있고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 더욱 금할 길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이를 터득해서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자신 아직 업무 전반에 관하여 통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무지함을 미리 예찰하시고 관련 책임실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깊이 있고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가정복지과장, 기획실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관으로서는 서칠성 의원님을 위시로 국봉호 의원님, 박금모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읍면에서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항입니다.
본 청과 읍면 근무인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완주군 산하 공무원 총 수는 649명으로 군 본 청 244명, 사업소(보건소, 지도소, 대둔산) 104명을 합하여 328명이고 읍면(13개) 321명으로 7명 차이로 군과 읍면 수는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최다로 삼례읍이 53명인데 비해서 최소 경천면은 14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군 17개실 과소 지시업무와 민원처리 등에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고 염려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조정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해서 평균 25명의 읍면 정원이 책정 운영되므로서 읍면 단위에서는 이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일선 행정을 전담 수행하기란 너무 벅차고 업무가 과중한 형편임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구나 그동안 상당수에 달하는 읍면 직원의 결원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읍면 단위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상부에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성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동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도의 결원보충을 위해 군에서 기동 배치한 사실입니다. 작년 '90년 6월 이후에서 현재까지 군에서 2명, 읍면에서 2명 등 4명이 도에 기동배치 되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말에 2명이 도에 정식으로 전입 발령되고 현재 남은 기동배치 인원은 2명입니다.
다음에 군 결원보충을 위해서 읍면에서 기동 배치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직원 기동배치 인원은 이서, 소양, 고산면에 각각 1명과 구이면은 군에 1명, 도에 1명 등 총 읍면에서의 기동배치는 군에 4명, 도에 1명해서 5명이 기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읍면별 결원 인원수를 물으셨는데 군의 결원 수는 현재 6명(본 청 5명, 보건소 1명), 읍면 결원 수는 23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순 결원은 18명, 기동배치로 인한 결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원이 많은 인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도에서 시행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에서 군을 희망한 응시자가 26명 합격했습니다. 이 합격된 인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을 같은 지역으로 묶은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도지사에 의해 5월 25일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전원 바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신원조회를 마치는 대로 읍면에 배치하므로서 23명의 결원 인원이 전부 같은 날짜에 보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간 정원수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와 필요인력 충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부 면은 읍 행정과 별다름이 없는데도 읍의 정원보다 10여명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막심한 실정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별 정원 책정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읍면세 전반과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이 책정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삼례와 봉동읍의 경우 타면보다 정원수가 많은 것은 도시형태를 갖춘 소 도읍으로써 면 단위에서는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건설, 사회환경, 특수새마을 분야 이런 다양한 도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면 단위보다는 많은 정원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읍에는 면에 없는 새마을계, 건설계, 사회계, 직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정원 자체가 면부보다는 인원수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사정으로 삼례읍의 경우는 정수장이 있는데 그 곳에는 기능직 8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소방관이 있고 운전사 3명이 있으며, 건설계, 새마을계, 사회계라는 직제상 있는 인원관계 때문에 인원이 면부보다는 엄청난 수치의 편차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읍 이외의 면 단위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읍면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읍은 아니지만 소 도읍으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고산면의 경우는 인구수에 있어서는 소양, 용진, 구이면보다는 적은 7,886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행 면에서는 삼례나 봉동읍을 제외한 면 단위 중 역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금후 읍면 정원 변동요인이 있거나 조정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일용인부임이라도 세워서 부족 인력을 보충해 줄 뜻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저희 군이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용인부임이라도 간단하게 증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증원을 해서 읍면에 배치하면 읍면에서의 행정수행 면에 도움이 크겠습니다만, 일용인부 1인에게 소요되는 1년 간의 예산 추계를 내보면 최소한 4백여만원에 달하므로 각 읍면에 1명씩만 배치한다해도 5천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담세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만큼 지역개발사업 투자율이 낮아진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의 효과면의 손익예산면에 있어서도 크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 일용인부임 직원 증원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칠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임용시 연고지 우선 배치관계입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자기 기관의 구성원인 공무원도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도 공감입니다.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면에서도 절대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각자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출이 최소화 경감시켜 주므로써 직무능률 향상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별 정원은 규칙으로 직급별 직렬별로 정수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다행히도 읍면별 직급별 직렬별 현 원이 마침 당해 지역 출신 인원정수와 일치해 나간다면 두말할것없이 가장 이상적인 정현원 관리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 예를 들면 삼례나, 봉동, 고산, 소양, 화산면 등은 당해 읍면 출신 직원 숫자가 어느 정도 많은 편인데 비해 동상, 경천, 비봉, 운주면 등은 당해 면 출신 직원이 2∼3명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 정원을 무시한 현원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고지 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가급적 인사관리상 합법적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에 걸맞도록 거주지 또는 연고지 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이후부터는 우리 군에 신규로 임용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완주군과 연고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입니다.
현재 9급 공무원 임용시험도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지난 4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각 시군별 지역제한 공채로 선발하므로서 우리 군에 이번에 26명의 우수한 완주, 전주지역 출신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모든 신규 임용이나 기타 임명 관계인사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당해 지역 출신으로 충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비봉 국봉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읍면 행정 강화 방안에 관해서 우선 13개 읍면 중 6개 읍면에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지만은 그 외 7개 읍면 중 2개 읍면도 차량배정은 했으나 운전기사가 없고 그런가 하면 차량만 배치하고 차량기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역시 현지 상관면과, 소양면은 차량은 배치했으면서도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읍면에 차량을 확보 배정하는데는 1차로 군내에 차량 구입 비를 확보하고 2차로 도에 차량정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차로 도에 운전원 정원 승인을 받아야만 차량과 운전기사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앙으로 시달된 관용차량 운전원 승인에 대한 지시('91. 3. 25일자)에 의하면 앞으로는 차량정수 승인을 받은 차량일지라도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민원 해소 그리고 특정사항 추진을 위한 특수사업용 이외에는 운전원 승인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차량정수 배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또한 읍면 직원의 운전면허 취득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현대에는 자가운전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읍면 직원들은 1인 2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강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에 있어서 읍면 공히 2∼3명의 결원이 있어 읍면 행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앞에서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사무소 인력보강 대책에 관한 답변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먼저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비 예산책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91년 예산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에서 23/1,000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의료보험법 제49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세율이 46/1,000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법 제49조 제2항과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피보험자와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46/1,000의 반절 23/1,000을 부담하도록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90년 예산은 1,680,793천원, '91년 예산 112,14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8,650천원이 대폭 삭감된 내역을 밝혀주시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과목설정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간 편재 변동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서만 가지고 검토하다보면 흔히 혼동하기 쉬운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예산편성은 작년도 지침에 따라서 의료보험 부담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등 2개항의 목으로 예산에 성립되었으나 '91년에는 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는 보상금 과목에 의료보험 부담금 112,143천원만 계상되고 그대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사업비 과목에 1,715,520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90년도 의료보험 부담금과 전출금 총예산액 1,680,793천원에 비하여 금년도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150,546천원이 더 많은 1,831,339천원의 의료보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칠성, 국봉호, 박금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관으로서는 서칠성 의원님을 위시로 국봉호 의원님, 박금모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읍면에서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항입니다.
본 청과 읍면 근무인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완주군 산하 공무원 총 수는 649명으로 군 본 청 244명, 사업소(보건소, 지도소, 대둔산) 104명을 합하여 328명이고 읍면(13개) 321명으로 7명 차이로 군과 읍면 수는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최다로 삼례읍이 53명인데 비해서 최소 경천면은 14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군 17개실 과소 지시업무와 민원처리 등에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고 염려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조정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해서 평균 25명의 읍면 정원이 책정 운영되므로서 읍면 단위에서는 이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일선 행정을 전담 수행하기란 너무 벅차고 업무가 과중한 형편임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구나 그동안 상당수에 달하는 읍면 직원의 결원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읍면 단위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상부에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성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동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도의 결원보충을 위해 군에서 기동 배치한 사실입니다. 작년 '90년 6월 이후에서 현재까지 군에서 2명, 읍면에서 2명 등 4명이 도에 기동배치 되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말에 2명이 도에 정식으로 전입 발령되고 현재 남은 기동배치 인원은 2명입니다.
다음에 군 결원보충을 위해서 읍면에서 기동 배치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직원 기동배치 인원은 이서, 소양, 고산면에 각각 1명과 구이면은 군에 1명, 도에 1명 등 총 읍면에서의 기동배치는 군에 4명, 도에 1명해서 5명이 기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읍면별 결원 인원수를 물으셨는데 군의 결원 수는 현재 6명(본 청 5명, 보건소 1명), 읍면 결원 수는 23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순 결원은 18명, 기동배치로 인한 결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원이 많은 인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도에서 시행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에서 군을 희망한 응시자가 26명 합격했습니다. 이 합격된 인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을 같은 지역으로 묶은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도지사에 의해 5월 25일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전원 바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신원조회를 마치는 대로 읍면에 배치하므로서 23명의 결원 인원이 전부 같은 날짜에 보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간 정원수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와 필요인력 충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부 면은 읍 행정과 별다름이 없는데도 읍의 정원보다 10여명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막심한 실정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별 정원 책정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읍면세 전반과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이 책정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삼례와 봉동읍의 경우 타면보다 정원수가 많은 것은 도시형태를 갖춘 소 도읍으로써 면 단위에서는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건설, 사회환경, 특수새마을 분야 이런 다양한 도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면 단위보다는 많은 정원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읍에는 면에 없는 새마을계, 건설계, 사회계, 직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정원 자체가 면부보다는 인원수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사정으로 삼례읍의 경우는 정수장이 있는데 그 곳에는 기능직 8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소방관이 있고 운전사 3명이 있으며, 건설계, 새마을계, 사회계라는 직제상 있는 인원관계 때문에 인원이 면부보다는 엄청난 수치의 편차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읍 이외의 면 단위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읍면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읍은 아니지만 소 도읍으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고산면의 경우는 인구수에 있어서는 소양, 용진, 구이면보다는 적은 7,886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행 면에서는 삼례나 봉동읍을 제외한 면 단위 중 역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금후 읍면 정원 변동요인이 있거나 조정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일용인부임이라도 세워서 부족 인력을 보충해 줄 뜻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저희 군이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용인부임이라도 간단하게 증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증원을 해서 읍면에 배치하면 읍면에서의 행정수행 면에 도움이 크겠습니다만, 일용인부 1인에게 소요되는 1년 간의 예산 추계를 내보면 최소한 4백여만원에 달하므로 각 읍면에 1명씩만 배치한다해도 5천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담세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만큼 지역개발사업 투자율이 낮아진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의 효과면의 손익예산면에 있어서도 크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 일용인부임 직원 증원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칠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임용시 연고지 우선 배치관계입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자기 기관의 구성원인 공무원도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도 공감입니다.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면에서도 절대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각자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출이 최소화 경감시켜 주므로써 직무능률 향상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별 정원은 규칙으로 직급별 직렬별로 정수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다행히도 읍면별 직급별 직렬별 현 원이 마침 당해 지역 출신 인원정수와 일치해 나간다면 두말할것없이 가장 이상적인 정현원 관리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 예를 들면 삼례나, 봉동, 고산, 소양, 화산면 등은 당해 읍면 출신 직원 숫자가 어느 정도 많은 편인데 비해 동상, 경천, 비봉, 운주면 등은 당해 면 출신 직원이 2∼3명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 정원을 무시한 현원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고지 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가급적 인사관리상 합법적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에 걸맞도록 거주지 또는 연고지 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이후부터는 우리 군에 신규로 임용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완주군과 연고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입니다.
현재 9급 공무원 임용시험도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지난 4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각 시군별 지역제한 공채로 선발하므로서 우리 군에 이번에 26명의 우수한 완주, 전주지역 출신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모든 신규 임용이나 기타 임명 관계인사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당해 지역 출신으로 충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비봉 국봉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읍면 행정 강화 방안에 관해서 우선 13개 읍면 중 6개 읍면에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지만은 그 외 7개 읍면 중 2개 읍면도 차량배정은 했으나 운전기사가 없고 그런가 하면 차량만 배치하고 차량기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역시 현지 상관면과, 소양면은 차량은 배치했으면서도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읍면에 차량을 확보 배정하는데는 1차로 군내에 차량 구입 비를 확보하고 2차로 도에 차량정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차로 도에 운전원 정원 승인을 받아야만 차량과 운전기사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앙으로 시달된 관용차량 운전원 승인에 대한 지시('91. 3. 25일자)에 의하면 앞으로는 차량정수 승인을 받은 차량일지라도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민원 해소 그리고 특정사항 추진을 위한 특수사업용 이외에는 운전원 승인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차량정수 배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또한 읍면 직원의 운전면허 취득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현대에는 자가운전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읍면 직원들은 1인 2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강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에 있어서 읍면 공히 2∼3명의 결원이 있어 읍면 행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앞에서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사무소 인력보강 대책에 관한 답변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먼저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비 예산책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91년 예산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에서 23/1,000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의료보험법 제49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세율이 46/1,000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법 제49조 제2항과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피보험자와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46/1,000의 반절 23/1,000을 부담하도록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90년 예산은 1,680,793천원, '91년 예산 112,14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8,650천원이 대폭 삭감된 내역을 밝혀주시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과목설정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간 편재 변동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서만 가지고 검토하다보면 흔히 혼동하기 쉬운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예산편성은 작년도 지침에 따라서 의료보험 부담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등 2개항의 목으로 예산에 성립되었으나 '91년에는 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는 보상금 과목에 의료보험 부담금 112,143천원만 계상되고 그대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사업비 과목에 1,715,520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90년도 의료보험 부담금과 전출금 총예산액 1,680,793천원에 비하여 금년도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150,546천원이 더 많은 1,831,339천원의 의료보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칠성, 국봉호, 박금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먼저 서칠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반환 및 근본 해결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정비에 의한 개인소유 토지 도로 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소 도읍 정비에 의한 개인소유 토지 도로편입은 '89년 소양면 소 도읍 정비로 총 9필지 97평방미터로서 전 필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가 완료되어 편입부분에 대한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은 없으며, 과거 기 사업 추진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사업지구 해당 읍면별로 조사 확인을 실시해서 도로부지에 편입되고도 분할되지 않은 토지는 관련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완료해서 세금부담을 없애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반환 및 근본 해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납부된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 반환문제는 지방세법 제48조(지방세 소멸시효 규정) 제2항에 의하여 과오납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서 현재 공부상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정(분할) 측량 및 공부정리(분할 및 지목변경) 후 개인별 편입토지 면적이 산출된 후 기납부된 세금중 과거 5년분을 반환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4조의 17(현황 부과) 제1항 규정에 의거 공부상 개인소유토지라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으로서 앞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또 도로부지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하여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서 과거 기 사업추진분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지구 읍면별로 조사를 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개인별 소유토지 편입 면적을 산출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 기 납부한 세금을 반환하고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각종 공공사업 추진시 최종적으로 확정(분할) 측량을 실시 개인소유토지가 도로 등 공공용지에 얼마나 편입되었는지를 확정하고 측량결과에 대하여 관련 지적공부(대장 및 도면)를 정리하는 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이용(분할, 합병) 및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과세대장을 정리한 후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로 편입 개인소유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과 공부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1건 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서칠성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지방세 확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신축 의사당 원탁 의원실 및 의원연구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 별첨)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먼저 서칠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반환 및 근본 해결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정비에 의한 개인소유 토지 도로 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소 도읍 정비에 의한 개인소유 토지 도로편입은 '89년 소양면 소 도읍 정비로 총 9필지 97평방미터로서 전 필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가 완료되어 편입부분에 대한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은 없으며, 과거 기 사업 추진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사업지구 해당 읍면별로 조사 확인을 실시해서 도로부지에 편입되고도 분할되지 않은 토지는 관련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완료해서 세금부담을 없애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반환 및 근본 해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납부된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 반환문제는 지방세법 제48조(지방세 소멸시효 규정) 제2항에 의하여 과오납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서 현재 공부상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정(분할) 측량 및 공부정리(분할 및 지목변경) 후 개인별 편입토지 면적이 산출된 후 기납부된 세금중 과거 5년분을 반환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4조의 17(현황 부과) 제1항 규정에 의거 공부상 개인소유토지라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으로서 앞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또 도로부지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하여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서 과거 기 사업추진분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지구 읍면별로 조사를 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개인별 소유토지 편입 면적을 산출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 기 납부한 세금을 반환하고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각종 공공사업 추진시 최종적으로 확정(분할) 측량을 실시 개인소유토지가 도로 등 공공용지에 얼마나 편입되었는지를 확정하고 측량결과에 대하여 관련 지적공부(대장 및 도면)를 정리하는 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이용(분할, 합병) 및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과세대장을 정리한 후 재산세(현행 :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로 편입 개인소유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과 공부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1건 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서칠성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지방세 확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신축 의사당 원탁 의원실 및 의원연구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 별첨)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89년도부터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89년도에 205등, '90년도에 315등, 금년도 계획이 496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가 낮게 낙찰되므로서 추가로 설치한 등수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8등, '90년도에 14등 합해서 22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총 496등에 1억1천4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91년도 가로등 설치 공사는 주민 편익증진 측면에서 사업량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76조 계약의 방법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 의거 단일사업비가 1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억1천4백8만원인 단일 사업이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인 5개 읍면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단가를 8개 면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8개 면에 수의 계약 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읍면별로 설치 단가가 상의해질 뿐 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개경쟁 입찰 시에 입찰 잔액에 의한 추가 시설을 할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군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새마을과에서 시행한 보안등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읍면 당 330만원(11등)을 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염려하시는 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 후 1년 간(하자보증기간)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장 즉시 수리보수토록 별도로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 이후에는 읍면 본 예산에 전기료 2,289만원과 수선비 51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읍면장 책임하에 고장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박연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소득금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2일 현재 총 자산은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회수금 1억8천5백만원과 금년도 신규출연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융자를 한 금액은 29건, 67농가에 대해서 1억5천8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7천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5월말까지 읍면장이 지도소장과 협의해서 작목과 농가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2차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으로써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그리고 양봉, 과수 기타 단기 생산소득사업 및 내고장 일품에 의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기반사업은 농지조성과 마을농장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농기계수리업체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기타 생산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지원 마을 사업으로서 영농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과 농가 선정은 첫 번째로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둘째로 주민 부담액이 정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잘 살아 보자는 자립 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개발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가 됩니다. 네 번째로 특별지원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재차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방법은 매년 2월말까지 실과소별로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소득금고 융자금 사업계획서를 산업과장이 제출 받아 주관 실과 소장과 협의 결정하여 우선 융자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1항의 소득증대사업 지원금외 잔액에 대하여는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소와 협의 융자 신청토록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3%이고 연체이자는 상환기간경과 후에는 농협의정부재정지원자금(영농자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5%적용)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인경우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중기성 사업은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장기성 사업은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대출자금 대출내역은 총 29건에 1억5천8백만원입니다. 삼례가 2건에 1천6백만원, 봉동이 2건에 7백만원, 용진이 1건에 5백만원, 상관이 3건에 1천8백만원, 이서가 2건에 7백만원, 소양이 3건에 1천3백만원, 구이가 2건에 7백만원, 고산이 2건에 1천만원, 비봉이 3건에 1천4백만원, 운주가 2건에 1천만원, 화산이 3건에 1천2백만원, 동상이 2건에 3천4백만원, 경천이 2건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신 바 있는 융자대상농가와 마을 선정에 더욱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89년도부터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89년도에 205등, '90년도에 315등, 금년도 계획이 496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가 낮게 낙찰되므로서 추가로 설치한 등수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8등, '90년도에 14등 합해서 22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총 496등에 1억1천4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91년도 가로등 설치 공사는 주민 편익증진 측면에서 사업량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76조 계약의 방법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 의거 단일사업비가 1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억1천4백8만원인 단일 사업이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인 5개 읍면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단가를 8개 면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8개 면에 수의 계약 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읍면별로 설치 단가가 상의해질 뿐 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개경쟁 입찰 시에 입찰 잔액에 의한 추가 시설을 할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군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새마을과에서 시행한 보안등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읍면 당 330만원(11등)을 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염려하시는 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 후 1년 간(하자보증기간)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장 즉시 수리보수토록 별도로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 이후에는 읍면 본 예산에 전기료 2,289만원과 수선비 51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읍면장 책임하에 고장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박연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소득금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2일 현재 총 자산은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회수금 1억8천5백만원과 금년도 신규출연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융자를 한 금액은 29건, 67농가에 대해서 1억5천8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7천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5월말까지 읍면장이 지도소장과 협의해서 작목과 농가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2차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으로써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그리고 양봉, 과수 기타 단기 생산소득사업 및 내고장 일품에 의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기반사업은 농지조성과 마을농장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농기계수리업체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기타 생산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지원 마을 사업으로서 영농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과 농가 선정은 첫 번째로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둘째로 주민 부담액이 정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잘 살아 보자는 자립 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개발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가 됩니다. 네 번째로 특별지원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재차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방법은 매년 2월말까지 실과소별로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소득금고 융자금 사업계획서를 산업과장이 제출 받아 주관 실과 소장과 협의 결정하여 우선 융자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1항의 소득증대사업 지원금외 잔액에 대하여는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소와 협의 융자 신청토록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3%이고 연체이자는 상환기간경과 후에는 농협의정부재정지원자금(영농자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5%적용)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인경우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중기성 사업은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장기성 사업은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대출자금 대출내역은 총 29건에 1억5천8백만원입니다. 삼례가 2건에 1천6백만원, 봉동이 2건에 7백만원, 용진이 1건에 5백만원, 상관이 3건에 1천8백만원, 이서가 2건에 7백만원, 소양이 3건에 1천3백만원, 구이가 2건에 7백만원, 고산이 2건에 1천만원, 비봉이 3건에 1천4백만원, 운주가 2건에 1천만원, 화산이 3건에 1천2백만원, 동상이 2건에 3천4백만원, 경천이 2건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신 바 있는 융자대상농가와 마을 선정에 더욱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일곡
도시과장 정일곡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과 이이동 의원님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의원님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의 재산권 침해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고 이이동 의원께서는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 감시원의 월급가지 우리가 지급해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한정 의원님께서는 대둔산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알려 달라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지정목적과 현황을 자세히 뽑았습니다. 지정 목적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의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건설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73년 6월 27일에 지정되고 74년 5월 9일에 지적고시 되어 1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225.4㎢로 이중 전주시가 약 43.7%인 98.75㎢를 김제군이 4.8%인 10.8㎢를, 본 군이 51.4%인 115.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90년 8월 1일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전주시에 이서면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된 이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내에는 시설물로써 초소가 2개소, 표석주가 661개, 입간판이 9개소, 순찰함 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지도계에서 계장 1명, 직원 2명, 감시원 9명이 30개리 3,654가구가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이 타지역에 비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구의 유입 원인이 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요약해 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 신고로 처리되는 일, 허가받아 가능한 일 등이 있습니다. (첨부물)
안내를 보면 농림수산업, 주택, 마을, 공동사업 등은 거의 가능하며 불가능한 것은 주택 신축, 공장, 학교, 호텔, 종교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광고물 설치, 대규모 토지 형질변경 이것은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공단 조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하게 되어 있고 일정 면적이하의 토지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주택의 경우 그동안 30평까지만 허용되었는데 35평으로 완화되었고, 버섯 재배사를 100㎡∼30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허가제한도 건설부장관 승인사항 5건과 지사승인사항 9건이 군수에게 위임되었으며,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지역 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이익을 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안이 발견되는 대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에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께서 용진면에 오셔서 농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많은 건의가 주민들한테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개발제한구역현황을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지정 지역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15개 도시입니다. 그 면적은 5,397㎢에 달하고 있으며, 전주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4.1%에 해당되고 있고 이서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8.43㎢로 군 전체 면적의 14%이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4.5%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구이가 25.64㎢로 22.1%, 용진면이 27.77㎢로 18.7%, 소양 상관면이 13.8㎢로 11.9%, 삼례읍이 9㎢로 7.7%, 봉동읍이 3.4㎢로 2.9%로 볼 때 이서면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부담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면적 7개 읍면115.9㎢, 감시원수 9명, 소요되는 예산 97,000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은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내용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군비로 감시원을 고용하여 관리한다는 사실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서 본다면 수긍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되나 지방자치가 무르익은 후에는 수익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몇 개의 도시가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도시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제4조를 보면 제한행위 등의 제1항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각종 행위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과는 별개로 관할 구역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 감시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하며, 관리에 소요되는 예상의 보조금 지원 요청 여부는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약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둔산 주차시설 확충 대책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적절한때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대둔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운주면 산북리에 위치하고 있고, '77년 3월 2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 면적은 38㎢에 이르며 이중 집단시설지구는 0.18㎢입니다. 본 집단시설지구 사업시행은 '83년 5월 25일 사업시행승인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시 사업착공을 해서 '85년 2월 9일까지 사업비 9억원중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을 투입,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 주차시설은 '90년도 400대(대형 50대, 소형 350대)를 주차 목표로 13.935㎠(4,215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지역내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4동, 상수도시설 1개소, 주차장 1개소, 야영장 1개소(3,585평), 구름다리 2개소, 민간시설로는 정류장 1동(506평), 여관 7동, 상가 10동(25점포), 호텔 1동(63실), 삭도 930M, 휴게소 2개소등이 있으며, 시설관리는 '9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건설과에서 현재는 대둔산 관리사무소에서 맡고 있으며, 총 2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의 구성은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청경 7명, 일용 7명으로 현재의 산재된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시설확장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대둔산 주차장 면적은 400대 주차 능력으로 시설 초기에는 부족을 느끼지 않았으나, 국민소득증대와 자가용 소유증가, 레저 붐으로 인하여 '88년부터 공휴일에는 수용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개장되고 삭도가 설치되면서부터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90년 동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차량, 인원 등이 100%이상 2배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시설로는 수용을 못함으로써 운주 소재지에서 도계까지 빈터만 있으면 도로, 하천, 녹지, 대지를 가릴 것 없이 주차함으로써 자연의 훼손, 사고의 위험과 관광객의 불편이 클 뿐 아니라, 관광수입 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영장을 임시 주차 시설로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를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계에 와 있는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변경(집단시설지역)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비를 군에서 확보하든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대둔산에 어린이 유희시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본 계획 변경과 유희시설, 주차장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을 비롯한 실제 주차장 확장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400대에서 1,500대로 주차공간이 증가되며 주차장 설치에는 약 1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동차 수용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공원 내에 개별시설지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중인 온천개발과 연계시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92년도 하반기쯤 가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일곡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과 이이동 의원님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의원님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의 재산권 침해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고 이이동 의원께서는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 감시원의 월급가지 우리가 지급해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한정 의원님께서는 대둔산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알려 달라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지정목적과 현황을 자세히 뽑았습니다. 지정 목적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의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건설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73년 6월 27일에 지정되고 74년 5월 9일에 지적고시 되어 1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225.4㎢로 이중 전주시가 약 43.7%인 98.75㎢를 김제군이 4.8%인 10.8㎢를, 본 군이 51.4%인 115.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90년 8월 1일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전주시에 이서면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된 이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내에는 시설물로써 초소가 2개소, 표석주가 661개, 입간판이 9개소, 순찰함 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지도계에서 계장 1명, 직원 2명, 감시원 9명이 30개리 3,654가구가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이 타지역에 비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구의 유입 원인이 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요약해 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 신고로 처리되는 일, 허가받아 가능한 일 등이 있습니다. (첨부물)
안내를 보면 농림수산업, 주택, 마을, 공동사업 등은 거의 가능하며 불가능한 것은 주택 신축, 공장, 학교, 호텔, 종교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광고물 설치, 대규모 토지 형질변경 이것은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공단 조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하게 되어 있고 일정 면적이하의 토지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주택의 경우 그동안 30평까지만 허용되었는데 35평으로 완화되었고, 버섯 재배사를 100㎡∼30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허가제한도 건설부장관 승인사항 5건과 지사승인사항 9건이 군수에게 위임되었으며,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지역 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이익을 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안이 발견되는 대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에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께서 용진면에 오셔서 농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많은 건의가 주민들한테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개발제한구역현황을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지정 지역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15개 도시입니다. 그 면적은 5,397㎢에 달하고 있으며, 전주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4.1%에 해당되고 있고 이서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8.43㎢로 군 전체 면적의 14%이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4.5%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구이가 25.64㎢로 22.1%, 용진면이 27.77㎢로 18.7%, 소양 상관면이 13.8㎢로 11.9%, 삼례읍이 9㎢로 7.7%, 봉동읍이 3.4㎢로 2.9%로 볼 때 이서면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부담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면적 7개 읍면115.9㎢, 감시원수 9명, 소요되는 예산 97,000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은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내용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군비로 감시원을 고용하여 관리한다는 사실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서 본다면 수긍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되나 지방자치가 무르익은 후에는 수익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몇 개의 도시가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도시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제4조를 보면 제한행위 등의 제1항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각종 행위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과는 별개로 관할 구역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 감시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하며, 관리에 소요되는 예상의 보조금 지원 요청 여부는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약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둔산 주차시설 확충 대책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적절한때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대둔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운주면 산북리에 위치하고 있고, '77년 3월 2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 면적은 38㎢에 이르며 이중 집단시설지구는 0.18㎢입니다. 본 집단시설지구 사업시행은 '83년 5월 25일 사업시행승인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시 사업착공을 해서 '85년 2월 9일까지 사업비 9억원중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을 투입,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 주차시설은 '90년도 400대(대형 50대, 소형 350대)를 주차 목표로 13.935㎠(4,215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지역내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4동, 상수도시설 1개소, 주차장 1개소, 야영장 1개소(3,585평), 구름다리 2개소, 민간시설로는 정류장 1동(506평), 여관 7동, 상가 10동(25점포), 호텔 1동(63실), 삭도 930M, 휴게소 2개소등이 있으며, 시설관리는 '9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건설과에서 현재는 대둔산 관리사무소에서 맡고 있으며, 총 2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의 구성은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청경 7명, 일용 7명으로 현재의 산재된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시설확장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대둔산 주차장 면적은 400대 주차 능력으로 시설 초기에는 부족을 느끼지 않았으나, 국민소득증대와 자가용 소유증가, 레저 붐으로 인하여 '88년부터 공휴일에는 수용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개장되고 삭도가 설치되면서부터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90년 동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차량, 인원 등이 100%이상 2배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시설로는 수용을 못함으로써 운주 소재지에서 도계까지 빈터만 있으면 도로, 하천, 녹지, 대지를 가릴 것 없이 주차함으로써 자연의 훼손, 사고의 위험과 관광객의 불편이 클 뿐 아니라, 관광수입 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영장을 임시 주차 시설로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를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계에 와 있는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변경(집단시설지역)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비를 군에서 확보하든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대둔산에 어린이 유희시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본 계획 변경과 유희시설, 주차장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을 비롯한 실제 주차장 확장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400대에서 1,500대로 주차공간이 증가되며 주차장 설치에는 약 1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동차 수용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공원 내에 개별시설지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중인 온천개발과 연계시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92년도 하반기쯤 가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제2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최의규 의원님께서 6호 안건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소각 및 매립처리장 설치 방안에 관한질문 사항과 박금모 의원님께서 9호 안건 중 4번째 안건으로 질문하신 사회복지 예산 일괄 책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14호 안건으로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양천 정화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 등 3개 안건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 안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소각 및 매립처리장 설치방안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현재 환경미화원 37명과 청소차 4대 롤온박스 20개 등의 인원과 장비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쓰레기와 가로변 청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일회용품 등 불용품의 범람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본 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군에서도 '90년 10월 13일자 정부에서 발표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따른 일환 책으로 3개 읍면의 특별 청소 구역을 8개 읍면으로 확장 지정하여 생활쓰레기를 3종으로 분리수거(재생용, 연탄재, 매립용 쓰레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저 청소원 일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특히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실시하는 3종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은 물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가두방송과 완주군 소식(반회보) 등을 통하여 계도하므로서 쓰레기 배출량중 매립되는 쓰레기 양이 상당량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책으로 본 군에서는 '91년도 본 예산에 환경미화원 4명을 증원하였으며 청소차 7대, 롤온박스 20개를 증차 및 보강하도록 '91년도 본 예산에 144,000천원을 계상 구매코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는 '91년 하반기부터 전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김제군등 4개 시군이 종합 처리토록 환경처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총 설치비중 2.3%에 해당되는 예산을 본 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금년에 용역비 21,000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한바 있으므로 늦어도 명년 하반기부터는 광역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투입되어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 서두에 파리 한 마리가 적 병력 100만보다 무섭다고 표현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매립장에 대하여는 파리는 물론 병균을 유발치 못하도록 소독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및 매립장 설치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호 안건중 4째 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가정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읍면 형편과 인구의 과다를 구분하지 않고 1개 읍면당 40가구씩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자 환경개선 사업은 본 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군 자체 예산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90년에도 거택보호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엌개량에 55,000원, 방 도배하는데 40,000원을 기준하여 13개 읍면 30세대에 대한 예산 편성 총 예산 37,050천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90년도 사업내용으로는 331세대에 총 679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들 거택 보호자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해준바 있으며 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선정, 추진할 때에는 읍면별 거택보호자수와 세대수의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배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1년 사업도 읍면 거택보호자수와 동세대수의 비율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배분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으로서 1개 읍면당 일률적으로 40세대씩 정한 이유는 예산 편성시 편익상 각 읍면을 총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지 1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40세대로 한정한 것은 절대 아님을 보고 드리오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의 거택보호자세대수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배정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이 부족할시는 조사된 자중 생활이 더욱 어려운 세대부터 우선하여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은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호 안건중 4째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께서 14호 안건으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소양천 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소양천 주변에 산재된 환경오염 우려대상 업체인 제지 및 석재공장과 축산농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우려대상 업체 현황으로는 제지공장 10개소(도 관장 2개소 포함), 석재공장 2개소, 축산업체 54가구, 총 합해서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지공장에 대한 대책으로 허가업소에 대한 대책은 4개 기관(검찰, 환경처, 도, 군)에서 정기 및 수시로 불시 단속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하천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가동 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방류행위와 야간,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시간에 무단 방류 행위, 위법부당 행위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닦(종이 만드는 나무)을 삶는 과정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으로서 그간 각 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6개 업소가 사실상은 휴동상태에 있었으나 이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감독기관이 단속을 피하여 은밀히 영업을 한다는 첩보가 있었으나 업자간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서는 일체 닦을 삶지 않고 삶은 닦을 구입 사용한다는 자체 결의가 있었으므로 본 군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닦을 삶는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업소마다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철저히 운영토록 지도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의 감시와 신고체제확립으로 조기에 수질오염원을 근절시키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자는 즉시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으로는 수입 닦은 서울 소재 송지방과 한길통상을 통하여 매월 5∼10M/T을 구입하여 업자간에 배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 의뢰하였으며, 국내 닦으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충북 괴산에서 필요한 전량을 구입 사용하기로 자체 합의하여 해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재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석재는 '91년 2월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현재 영업주가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9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장에게 단전토록 의뢰한바 있으나 아직껏 단전 조치가 안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단전이 되도록 한전측에 적극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6일 폐수 무단방류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한바 있으며, 현재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수를 집수조에 저류하여 상등수를 공장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천에 폐수를 방류시에는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행정처분은 물론 사직 당국에 고발 및 배출부과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하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사육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가축의 분뇨로 인한 악취와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주민에게 피해가 유발되고 있음이 사실이나 이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육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수질오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각 지천별로 책임 담당을 지정하여 충실한 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면에는 현재 4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또한 소양천의 오염도를 매월 1회씩 지정된 일자에 채수 검사하여 오염도를 비교 관찰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황운교 밑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PH(수질수소이온농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DO(용소산소)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고 검사기관은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소 주관 완주군 사회과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참고로 축사 면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돼지 사육시설은 면적이 500㎡이상 1,400㎡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250㎡이상 700㎡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돈사 면적이 500㎡이상 1400㎡미만은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이 아니고 지도대상이라는 것 즉,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돈사 면적 즉 1,400㎡이상의 시설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폐수처리 또는 오염도 측정을 지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제2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최의규 의원님께서 6호 안건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소각 및 매립처리장 설치 방안에 관한질문 사항과 박금모 의원님께서 9호 안건 중 4번째 안건으로 질문하신 사회복지 예산 일괄 책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14호 안건으로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양천 정화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 등 3개 안건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 안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소각 및 매립처리장 설치방안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현재 환경미화원 37명과 청소차 4대 롤온박스 20개 등의 인원과 장비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쓰레기와 가로변 청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일회용품 등 불용품의 범람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본 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군에서도 '90년 10월 13일자 정부에서 발표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따른 일환 책으로 3개 읍면의 특별 청소 구역을 8개 읍면으로 확장 지정하여 생활쓰레기를 3종으로 분리수거(재생용, 연탄재, 매립용 쓰레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저 청소원 일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특히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실시하는 3종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은 물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가두방송과 완주군 소식(반회보) 등을 통하여 계도하므로서 쓰레기 배출량중 매립되는 쓰레기 양이 상당량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책으로 본 군에서는 '91년도 본 예산에 환경미화원 4명을 증원하였으며 청소차 7대, 롤온박스 20개를 증차 및 보강하도록 '91년도 본 예산에 144,000천원을 계상 구매코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는 '91년 하반기부터 전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김제군등 4개 시군이 종합 처리토록 환경처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총 설치비중 2.3%에 해당되는 예산을 본 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금년에 용역비 21,000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한바 있으므로 늦어도 명년 하반기부터는 광역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투입되어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 서두에 파리 한 마리가 적 병력 100만보다 무섭다고 표현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매립장에 대하여는 파리는 물론 병균을 유발치 못하도록 소독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및 매립장 설치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호 안건중 4째 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가정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읍면 형편과 인구의 과다를 구분하지 않고 1개 읍면당 40가구씩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자 환경개선 사업은 본 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군 자체 예산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90년에도 거택보호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엌개량에 55,000원, 방 도배하는데 40,000원을 기준하여 13개 읍면 30세대에 대한 예산 편성 총 예산 37,050천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90년도 사업내용으로는 331세대에 총 679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들 거택 보호자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해준바 있으며 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선정, 추진할 때에는 읍면별 거택보호자수와 세대수의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배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1년 사업도 읍면 거택보호자수와 동세대수의 비율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배분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으로서 1개 읍면당 일률적으로 40세대씩 정한 이유는 예산 편성시 편익상 각 읍면을 총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지 1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40세대로 한정한 것은 절대 아님을 보고 드리오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의 거택보호자세대수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배정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이 부족할시는 조사된 자중 생활이 더욱 어려운 세대부터 우선하여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은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호 안건중 4째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께서 14호 안건으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소양천 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소양천 주변에 산재된 환경오염 우려대상 업체인 제지 및 석재공장과 축산농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우려대상 업체 현황으로는 제지공장 10개소(도 관장 2개소 포함), 석재공장 2개소, 축산업체 54가구, 총 합해서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지공장에 대한 대책으로 허가업소에 대한 대책은 4개 기관(검찰, 환경처, 도, 군)에서 정기 및 수시로 불시 단속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하천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가동 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방류행위와 야간,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시간에 무단 방류 행위, 위법부당 행위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닦(종이 만드는 나무)을 삶는 과정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으로서 그간 각 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6개 업소가 사실상은 휴동상태에 있었으나 이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감독기관이 단속을 피하여 은밀히 영업을 한다는 첩보가 있었으나 업자간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서는 일체 닦을 삶지 않고 삶은 닦을 구입 사용한다는 자체 결의가 있었으므로 본 군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닦을 삶는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업소마다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철저히 운영토록 지도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의 감시와 신고체제확립으로 조기에 수질오염원을 근절시키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자는 즉시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으로는 수입 닦은 서울 소재 송지방과 한길통상을 통하여 매월 5∼10M/T을 구입하여 업자간에 배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 의뢰하였으며, 국내 닦으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충북 괴산에서 필요한 전량을 구입 사용하기로 자체 합의하여 해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재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석재는 '91년 2월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현재 영업주가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9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장에게 단전토록 의뢰한바 있으나 아직껏 단전 조치가 안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단전이 되도록 한전측에 적극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6일 폐수 무단방류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한바 있으며, 현재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수를 집수조에 저류하여 상등수를 공장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천에 폐수를 방류시에는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행정처분은 물론 사직 당국에 고발 및 배출부과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하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사육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가축의 분뇨로 인한 악취와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주민에게 피해가 유발되고 있음이 사실이나 이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육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수질오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각 지천별로 책임 담당을 지정하여 충실한 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면에는 현재 4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또한 소양천의 오염도를 매월 1회씩 지정된 일자에 채수 검사하여 오염도를 비교 관찰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황운교 밑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PH(수질수소이온농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DO(용소산소)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고 검사기관은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소 주관 완주군 사회과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참고로 축사 면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돼지 사육시설은 면적이 500㎡이상 1,400㎡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250㎡이상 700㎡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돈사 면적이 500㎡이상 1400㎡미만은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이 아니고 지도대상이라는 것 즉,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돈사 면적 즉 1,400㎡이상의 시설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폐수처리 또는 오염도 측정을 지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하천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하천단속지역 내 일정 주민에게 일정 지역에서 상행위를 허용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는 하천관리제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하천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현황 먼저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군 하천관리사항은 '90년 추진사항과 '91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46개 법정 하천 3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크게 6개수계하천(만경강, 고산천, 장선천, 소양천, 삼천천, 전주천)연장 130㎞에 달하는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추진사항은 평상시에는 건설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단속반 8개조에 16명으로 편성하여 세차 단속 62건과 불법 평상 및 천막 615동을 철거하였으며 근본적인 하천 오염행위를 막기 위하여 방호벽 20개소와 차단기 5개소를 설치하였고 야작도 20개소를 철거하여 각종 차량의 하천진입을 통제하였으며 하절기 하천내 물놀이 행락객의 편익을 위해 휴지통 120개, 간이주차장 2개소, 간이화장실 4개소를 설치 하천오염원을 해소시키고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전단 200매, 어깨띠 800개, 모자 700개, 서한문 12,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계별로 청 내 각 실과소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공휴일에 현장지도 계몽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물놀이가 되어 과거와 같은 무질서한 상행위와 바가지 요금징수 행위를 일소시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1년에는 중기를 임대하여 하천 진입 야작도 28개소를 철거 차단하였고 경고판 20개소를 제작해서 주요 하천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4. 1 ∼ 5. 18일까지 기성재 정비를 위해 하천내 유수 지장목 및 오염 물질을 완전 제거하였으며 8개조 16명을 동원하여 하천오염행위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호벽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90년에 설치한 방호벽 및 차단기를 보수하겠으며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 상황실 운영과 단속반 8개조 16명을 고정 배치 운영하겠으며 지난해와 같이 주요 하천 변에는 휴지통을 설치 각종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노점상(상행위)의 허용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도 좋은 방법의 하나로 생각됩니다만 어느 특정인에게 상행위를 허용할 경우 다수인의(경쟁자) 민원이 발생함과 동시 무질서한 상행위로 그간의 단속과 계도로 정착단계에 있는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 하천내에 천막촌이 생기어 주야로 행락객이 모여들게 될 것이며 하천 오염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어느 특정인을 지정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행정 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하천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하천단속지역 내 일정 주민에게 일정 지역에서 상행위를 허용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는 하천관리제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하천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현황 먼저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군 하천관리사항은 '90년 추진사항과 '91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46개 법정 하천 3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크게 6개수계하천(만경강, 고산천, 장선천, 소양천, 삼천천, 전주천)연장 130㎞에 달하는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추진사항은 평상시에는 건설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단속반 8개조에 16명으로 편성하여 세차 단속 62건과 불법 평상 및 천막 615동을 철거하였으며 근본적인 하천 오염행위를 막기 위하여 방호벽 20개소와 차단기 5개소를 설치하였고 야작도 20개소를 철거하여 각종 차량의 하천진입을 통제하였으며 하절기 하천내 물놀이 행락객의 편익을 위해 휴지통 120개, 간이주차장 2개소, 간이화장실 4개소를 설치 하천오염원을 해소시키고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전단 200매, 어깨띠 800개, 모자 700개, 서한문 12,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계별로 청 내 각 실과소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공휴일에 현장지도 계몽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물놀이가 되어 과거와 같은 무질서한 상행위와 바가지 요금징수 행위를 일소시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1년에는 중기를 임대하여 하천 진입 야작도 28개소를 철거 차단하였고 경고판 20개소를 제작해서 주요 하천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4. 1 ∼ 5. 18일까지 기성재 정비를 위해 하천내 유수 지장목 및 오염 물질을 완전 제거하였으며 8개조 16명을 동원하여 하천오염행위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호벽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90년에 설치한 방호벽 및 차단기를 보수하겠으며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 상황실 운영과 단속반 8개조 16명을 고정 배치 운영하겠으며 지난해와 같이 주요 하천 변에는 휴지통을 설치 각종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노점상(상행위)의 허용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도 좋은 방법의 하나로 생각됩니다만 어느 특정인에게 상행위를 허용할 경우 다수인의(경쟁자) 민원이 발생함과 동시 무질서한 상행위로 그간의 단속과 계도로 정착단계에 있는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 하천내에 천막촌이 생기어 주야로 행락객이 모여들게 될 것이며 하천 오염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어느 특정인을 지정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행정 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구이면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번째로 가정복지 부분 주요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5억8천7백8십6만8천원으로 '90년도 당초 예산에 3억6천1십7만3천원으로 '90년도보다 2억2천7백6십9만5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음. 가정복지 부문에 투자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1년도 세항별 투자내역을 보면 가정의례에서는 1천5백4십3만7천원, 아동복지 사업비가 2억9천5백2만3천원, 노인복지사업이 1억3천4백7십만원, 부녀복지사업이 1억2천4백5십2만4천원, 청소년복지사업이 1천8백1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질문하신 가정복지, 가정의례, 주요사업비는 1회추경시 1천1백7십5만9천원의 증액분을 합하여도 2천2백73만1천원으로서 '90년도 1억2천2백38만1천원 보다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도 예산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1억2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설묘지 사업비를 제외하면 '91년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1천9십7만2천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세 번째로 노인과 아동복지 예산중 경상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행정착오로 1억4천8백26만원을 4억8천26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상이나 예산결산상으로 기 시정된 사항이며, '91년도에 2억9천5백2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오히려 '90년도보다 1억4천6백76만3천원이 더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전년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50만원, 선행아동표창 26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천8백95만4천원이며, 탁아시설 급식 및 운영비 1억1천8백66만2천원이며, 탁아시설 개보수비 9백8만4천원으로 총 예산액이 1억4천8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추절 공설묘지 인건비 및 공설묘지 관리인 근무일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추절 공설묘지 환경정비부분에서 1인당 인건비 9,450원은 '91년도 예산편성시 정부노임 단가에 의거 경노무비 9,45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실정이 그보다 상이하다면 그 차액분을 다음 추경시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인의 근무일수를 360일로 채택한 이유로 공설묘지암매장 행위는 휴일을 가릴 수 없으므로 365일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리인 본인의 예상치 못한 사정을 연간 5일정도 계상하여 36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관리인의 근무사항 확인은 군에서 매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지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근무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시설이 없으며 공설묘지 조성 사업계획에서 관리사무소 신축이 설계상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지에서 주재근무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나 가능하며 현재는 매일 3회 이상 묘지전역을 순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확인은 수시 현지확인 및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구이면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번째로 가정복지 부분 주요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5억8천7백8십6만8천원으로 '90년도 당초 예산에 3억6천1십7만3천원으로 '90년도보다 2억2천7백6십9만5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음. 가정복지 부문에 투자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1년도 세항별 투자내역을 보면 가정의례에서는 1천5백4십3만7천원, 아동복지 사업비가 2억9천5백2만3천원, 노인복지사업이 1억3천4백7십만원, 부녀복지사업이 1억2천4백5십2만4천원, 청소년복지사업이 1천8백1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질문하신 가정복지, 가정의례, 주요사업비는 1회추경시 1천1백7십5만9천원의 증액분을 합하여도 2천2백73만1천원으로서 '90년도 1억2천2백38만1천원 보다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도 예산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1억2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설묘지 사업비를 제외하면 '91년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1천9십7만2천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세 번째로 노인과 아동복지 예산중 경상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행정착오로 1억4천8백26만원을 4억8천26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상이나 예산결산상으로 기 시정된 사항이며, '91년도에 2억9천5백2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오히려 '90년도보다 1억4천6백76만3천원이 더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전년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50만원, 선행아동표창 26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천8백95만4천원이며, 탁아시설 급식 및 운영비 1억1천8백66만2천원이며, 탁아시설 개보수비 9백8만4천원으로 총 예산액이 1억4천8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추절 공설묘지 인건비 및 공설묘지 관리인 근무일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추절 공설묘지 환경정비부분에서 1인당 인건비 9,450원은 '91년도 예산편성시 정부노임 단가에 의거 경노무비 9,45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실정이 그보다 상이하다면 그 차액분을 다음 추경시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인의 근무일수를 360일로 채택한 이유로 공설묘지암매장 행위는 휴일을 가릴 수 없으므로 365일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리인 본인의 예상치 못한 사정을 연간 5일정도 계상하여 36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관리인의 근무사항 확인은 군에서 매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지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근무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시설이 없으며 공설묘지 조성 사업계획에서 관리사무소 신축이 설계상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지에서 주재근무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나 가능하며 현재는 매일 3회 이상 묘지전역을 순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확인은 수시 현지확인 및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박연재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91년도 세입액 77억8천9백만원중 3개 잉여금 29억5천만원을 빼면 실질자립도는 14%의 재정규모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구역이 협소하면서도 재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자립도가 일정치 못하므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제도가 자치단체간에 보완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또는 재해복구사업비 기타 자치단체가 통상 일반재원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비라든가, 또는 국민의 복지향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등을 중앙정부가 적절히 배분 지원하므로서 지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서울, 부산등 대도시 또는 산업밀집 지역인 경기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동 소이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립도가 급상승하기는 어렵고 자립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며 또 한편으로 중앙정부에 보조금, 교부금 또는 양여금의 영달을 받아가면서 서서히 자립재원을 높여나가고 정부 재정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행정을 수행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에선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수입증대 방안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내실있는 세원확충으로 우리 군은 전통적 1차 산업지대로서 경제개발이 늦어져 후진성을 탈피치 못하므로서 자체 수입이 저조하였으나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본격 개발을 촉진시켜 이서 농공지구 15만평을 조성중이고 삼례, 봉동이 전주 제3공단을 유치하여 100만평의 조성과 첨단산업 연구단지 100만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각 읍면에 '89년부터 중소기업 27개소를 창업하는 등 공업화 촉진에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개발 한계성에서 오는 공업입지의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 공장유치작업에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세원 확대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 세원 발굴은 저희들이 은익세원 발굴 및 가표의 현실화 또는 개발수익의 환수 등 적극적으로 탈루세원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립재정 돕기 추진으로 저희들이 내 고장 담배사기 차적관리의 철저 등 전주시 주변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자체세회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본 군에는 '89년부터 자체경영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가시적으로 성과를 뚜렷하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설묘지 조정사업은 봉동읍 구암리 소재 군유지 1만8천9백2십평에 6천6백43개 규모의 공설묘지를 삼례, 봉동 신시가지 조성지역을 겨냥하여 '89년부터 연차적으로 3억1천9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이나 도시계획결정 승인이 늦어져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였으며 금명간 결정승인을 얻어 사업을 완료하면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수입 8억3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모악산 도립공원 유료입장 사업입니다. 현재 모악산은 완주, 김제, 전주의 3개 시군이 관할하고 있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김제지역은 금산사 주변 정비사업완료로 유료 입장을 시키고 있으나 우리 완주지역은 개발이 늦어서 유료입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도에서 3천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주변정비, 편익시설확충 및 벚꽃나무식재 등을 실시하고 '92년도까지는 총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등산객을 적극 유치하여 입장료 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온천개발입니다. 상관면 중림리에 유황천이 발견되어서 지난해에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받아서 용역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92년부터 본격 개발을 추진하면 호남지방의 유일한 온천관광지로 조성되어 자체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 개발된 대둔산의 관광시설 확장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세입증대에 본 군의 현안 사업인 구이 호반 유원지 조성 등 다각적인 경영사업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박연재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91년도 세입액 77억8천9백만원중 3개 잉여금 29억5천만원을 빼면 실질자립도는 14%의 재정규모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구역이 협소하면서도 재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자립도가 일정치 못하므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제도가 자치단체간에 보완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또는 재해복구사업비 기타 자치단체가 통상 일반재원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비라든가, 또는 국민의 복지향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등을 중앙정부가 적절히 배분 지원하므로서 지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서울, 부산등 대도시 또는 산업밀집 지역인 경기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동 소이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립도가 급상승하기는 어렵고 자립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며 또 한편으로 중앙정부에 보조금, 교부금 또는 양여금의 영달을 받아가면서 서서히 자립재원을 높여나가고 정부 재정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행정을 수행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에선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수입증대 방안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내실있는 세원확충으로 우리 군은 전통적 1차 산업지대로서 경제개발이 늦어져 후진성을 탈피치 못하므로서 자체 수입이 저조하였으나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본격 개발을 촉진시켜 이서 농공지구 15만평을 조성중이고 삼례, 봉동이 전주 제3공단을 유치하여 100만평의 조성과 첨단산업 연구단지 100만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각 읍면에 '89년부터 중소기업 27개소를 창업하는 등 공업화 촉진에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개발 한계성에서 오는 공업입지의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 공장유치작업에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세원 확대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 세원 발굴은 저희들이 은익세원 발굴 및 가표의 현실화 또는 개발수익의 환수 등 적극적으로 탈루세원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립재정 돕기 추진으로 저희들이 내 고장 담배사기 차적관리의 철저 등 전주시 주변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자체세회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본 군에는 '89년부터 자체경영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가시적으로 성과를 뚜렷하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설묘지 조정사업은 봉동읍 구암리 소재 군유지 1만8천9백2십평에 6천6백43개 규모의 공설묘지를 삼례, 봉동 신시가지 조성지역을 겨냥하여 '89년부터 연차적으로 3억1천9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이나 도시계획결정 승인이 늦어져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였으며 금명간 결정승인을 얻어 사업을 완료하면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수입 8억3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모악산 도립공원 유료입장 사업입니다. 현재 모악산은 완주, 김제, 전주의 3개 시군이 관할하고 있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김제지역은 금산사 주변 정비사업완료로 유료 입장을 시키고 있으나 우리 완주지역은 개발이 늦어서 유료입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도에서 3천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주변정비, 편익시설확충 및 벚꽃나무식재 등을 실시하고 '92년도까지는 총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등산객을 적극 유치하여 입장료 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온천개발입니다. 상관면 중림리에 유황천이 발견되어서 지난해에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받아서 용역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92년부터 본격 개발을 추진하면 호남지방의 유일한 온천관광지로 조성되어 자체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 개발된 대둔산의 관광시설 확장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세입증대에 본 군의 현안 사업인 구이 호반 유원지 조성 등 다각적인 경영사업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일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요령에 있어서도 보다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원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에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일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요령에 있어서도 보다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원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에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 서칠성
고산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했으나 저희 의사과에 속한 인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간지 신문에서도 저희 완주군 의사과 전문위원 채용에 관한 건에 대해 다소 일간지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코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열면서 의회사무기구 직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에 되어 있으며 이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의회 전문위원 및 운전기사 등 인사에 항간에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의장의 협의를 거쳐 임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동의가 없이 낙하산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인사규칙에 의한 법 조항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질문 중에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도로로 편입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수행이라 사료되며 법 조항이 5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17년이란 세월 속에서 12년이란 세월을 무모하게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상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기 편입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편입된 토지의 보상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도시계획 확정지역으로 12m도로에서 인도로 이미 각 가정마다 몇 평씩은 안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면이나 읍을 따질 때 엄청난 평수이고 지금 현재 그 편입된 도로가 기부채납된 바도 없고, 또 희사한 일도 없고 행정적으로 측량해서 도로부지로 확정지어 놓은 것 밖에 없지 보상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보상대책 비용이라든가 기타 보상을 말씀드릴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산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했으나 저희 의사과에 속한 인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간지 신문에서도 저희 완주군 의사과 전문위원 채용에 관한 건에 대해 다소 일간지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코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열면서 의회사무기구 직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에 되어 있으며 이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의회 전문위원 및 운전기사 등 인사에 항간에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의장의 협의를 거쳐 임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동의가 없이 낙하산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인사규칙에 의한 법 조항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질문 중에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도로로 편입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수행이라 사료되며 법 조항이 5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17년이란 세월 속에서 12년이란 세월을 무모하게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상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기 편입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편입된 토지의 보상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도시계획 확정지역으로 12m도로에서 인도로 이미 각 가정마다 몇 평씩은 안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면이나 읍을 따질 때 엄청난 평수이고 지금 현재 그 편입된 도로가 기부채납된 바도 없고, 또 희사한 일도 없고 행정적으로 측량해서 도로부지로 확정지어 놓은 것 밖에 없지 보상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보상대책 비용이라든가 기타 보상을 말씀드릴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서칠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님과 협의관계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까지 도 단위, 시군 단위의 결원이 생길 경우 또, 증원이 될 경우에는 당해 사무관급 이상은 도 단위에서 일괄 조정되었던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군은 군 나름대로 본 군 출신으로 임용을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입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특히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내무국장과 지방과장이 저희가 보는 면전에서도 수 차례의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도단위에서 생각할때는 완주군만 있는 전라북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주군만 평균적으로 금년 들어 2명을 자체 승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까지 자체승진 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런 의견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는 도지사 산하의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령일하에 위계질서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볼 때 명령이라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번 한 번만 자체로 우리 군 출신을 전문위원으로, 더구나 새출발 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의원직만큼은 꼭 우리 완주군 출신을 임용하기 위해 애를 썼건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 단위에서는 총괄적으로 이번에 5명을 5개 군에 전문위원직을 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완주군하고 순창군만이 전문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익산, 고창, 임실은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구무언으로 여러 가지로 할 말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의장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수님과 물론 저희 실무진은 말할 것도 없고 의장님과 의견충돌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겪은 것을 저도 직접 여러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일단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해서 시, 군에 배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느때까지 인사를 미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군을 비교할 겨를 없이 완주군에서 그래도 7,8년 이상 근무했던 5급 사무관급 중에서 임용을 해 주면 그나마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절차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립니다. 또 운전기사 인사에 따른 항간에 잡음이 일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 실과소, 사업소까지도 저희가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등 여러 가지 의견을 우선 참작해가지고 군수님의 사전 결심을 받아 저희 인사부서에 넘어오는 것을 저희는 정식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운전기사는 의회의 사무국에 따른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과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차량은 55대이지만 운전기사는 50명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의 인원을 임명 유보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명의 기사중 1명이 공교롭게도 허리를 다친 것이 후유증이 심해 대형차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로 의회사무국이 생기면서 운전을 하다가 조건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으로 의사과 운전기사가 임명되므로 인해 불행하게도 다시 중장비를 운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 입장에서는 어디가지나 신상문제라든가 질병문제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700여명의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개개인의 실정, 희망하는 개개인의 의사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칠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님과 협의관계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까지 도 단위, 시군 단위의 결원이 생길 경우 또, 증원이 될 경우에는 당해 사무관급 이상은 도 단위에서 일괄 조정되었던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군은 군 나름대로 본 군 출신으로 임용을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입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특히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내무국장과 지방과장이 저희가 보는 면전에서도 수 차례의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도단위에서 생각할때는 완주군만 있는 전라북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주군만 평균적으로 금년 들어 2명을 자체 승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까지 자체승진 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런 의견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는 도지사 산하의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령일하에 위계질서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볼 때 명령이라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번 한 번만 자체로 우리 군 출신을 전문위원으로, 더구나 새출발 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의원직만큼은 꼭 우리 완주군 출신을 임용하기 위해 애를 썼건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 단위에서는 총괄적으로 이번에 5명을 5개 군에 전문위원직을 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완주군하고 순창군만이 전문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익산, 고창, 임실은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구무언으로 여러 가지로 할 말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의장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수님과 물론 저희 실무진은 말할 것도 없고 의장님과 의견충돌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겪은 것을 저도 직접 여러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일단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해서 시, 군에 배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느때까지 인사를 미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군을 비교할 겨를 없이 완주군에서 그래도 7,8년 이상 근무했던 5급 사무관급 중에서 임용을 해 주면 그나마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절차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립니다. 또 운전기사 인사에 따른 항간에 잡음이 일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 실과소, 사업소까지도 저희가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등 여러 가지 의견을 우선 참작해가지고 군수님의 사전 결심을 받아 저희 인사부서에 넘어오는 것을 저희는 정식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운전기사는 의회의 사무국에 따른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과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차량은 55대이지만 운전기사는 50명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의 인원을 임명 유보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명의 기사중 1명이 공교롭게도 허리를 다친 것이 후유증이 심해 대형차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로 의회사무국이 생기면서 운전을 하다가 조건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으로 의사과 운전기사가 임명되므로 인해 불행하게도 다시 중장비를 운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 입장에서는 어디가지나 신상문제라든가 질병문제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700여명의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개개인의 실정, 희망하는 개개인의 의사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칠성(반문)
제 질문사항이 도에서부터 군으로 받을 수 있는 인사규칙이나 법적 근거를, 인사규칙 조항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동안 일어난 행위만 답변해 주셨고 도로부터 전문위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신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며 전문지식을 갖춰, 의원을 도울 수 있는 전문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여되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의 요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전체 12명의 의원을 다 똑같이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 질문사항이 도에서부터 군으로 받을 수 있는 인사규칙이나 법적 근거를, 인사규칙 조항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동안 일어난 행위만 답변해 주셨고 도로부터 전문위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신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며 전문지식을 갖춰, 의원을 도울 수 있는 전문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여되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의 요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전체 12명의 의원을 다 똑같이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사규칙 몇 조 몇 항 이렇게는 제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가지 관례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어느 시군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발령을 해서 정식으로 인사발령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과정은 복잡했습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하산식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에서 한 인사과정에서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5급까지는 도에서 지사님 권한 사항으로 해서 임용대상자를 시군에 인사발령식으로 배치를 해 주었다는 것, 그 이상은 제가 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거북한 사항이고 전문의원 관계는 지금 전라북도에는 각 시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문의원으로 이번에 임명된 사람, 또 임명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동안 사계권위자로서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지방의회 운영관계 전반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사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연구하고 배운다는 자세에서 그 전문위원의 직책을 일단 배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자기가 연마하고 연구하고 충분한 자기 지식부터 함양한 다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좀 부족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사규칙 몇 조 몇 항 이렇게는 제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가지 관례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어느 시군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발령을 해서 정식으로 인사발령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과정은 복잡했습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하산식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에서 한 인사과정에서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5급까지는 도에서 지사님 권한 사항으로 해서 임용대상자를 시군에 인사발령식으로 배치를 해 주었다는 것, 그 이상은 제가 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거북한 사항이고 전문의원 관계는 지금 전라북도에는 각 시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문의원으로 이번에 임명된 사람, 또 임명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동안 사계권위자로서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지방의회 운영관계 전반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사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연구하고 배운다는 자세에서 그 전문위원의 직책을 일단 배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자기가 연마하고 연구하고 충분한 자기 지식부터 함양한 다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좀 부족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방금 서 의원님께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관계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무과장인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과와 협조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방금 서 의원님께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관계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무과장인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과와 협조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보충질의 답변을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