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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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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6월 22일 (토) 오전 11시12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6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 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중 내구년수가 초과되어 불용품으로 결정처분에 대한 의결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건에 대하여는 최의규 의원 외 2인이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6. 22 ∼ 6. 24일까지 3일간으로 발의되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6월 23일 1일간으로 의원들의 자체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다라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과 구이면 출신 박금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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