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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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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6월 24일 (월)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3. 2. 정수관리물품중불용물품책정처분에관한의결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3. 2. 정수관리물품중불용물품책정처분에관한의결요구의건

(14시 02분 개의)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 2인등 3인의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의원 여러분께서 의원과 전문지식 및 경험 있는 자를 호선하여 그 중에서 적임자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 둘째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임자를 의장이 추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의장이 적임자를 추천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 1인은 홍상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 위원추천에 있어서 먼저 전문지식인으로는 공인중개사 경력을 가지고 근무중인 정준섭 공인회계사 1인과 경험자로서 전직 행정공무원으로서 경리, 세입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김병호씨를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관리물품중불용물품책정처분에관한의결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 대상중 불용물품 처분에 따른 의결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부군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옥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충고에 힘입어 군정이 보다 활기차고 주민이 공감하는 민주 행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깊이 연구하시고 또 일일이 지적해 주심으로서 행정의 말단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심으로서 군정에 대한 열의와 연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 여건에 부응하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탁월하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이를 반영,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불용품 매각에 관한 건은 실무책임자인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코자하는 60여건의 물품은 거의가 잡다한 물품이고 또 내구년수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1년도 불용물품 매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물품의 불용처분의 관계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발생시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처분기간은 정기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불용물품 결정 사유는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분임물품 관리관) 매각 처분 요구 보고한 내구년수 초과된 품목으로 수선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경제적 물품입니다.
매각 대상 품목과 수량은 현황과 내력을 별첨하였습니다. 뒤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기관(한국 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감정 통보 가격에 의하여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경쟁 입찰하고 500만원 이하면 수의 계약하여 매각 대금은 군세입에 불입합니다.

매각 대상 품목 및 수량은 67개 품목으로 1,440개며 장부가액은 68,10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품목이 58개, 특별회계 품목이 9개입니다. 불용품중 내구년수 초과 중요 물품(단가 50만원이상) 현황과 67개 전체 불용품 내력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한 품목씩 설명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결정물품내력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600여 공무원은 관용물품을 내 물건같이 아끼고 잘 관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1년도 불용물품 매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불용물품에 관한 종류를 시간관계상 생략하셨는데 불용물품 종류는 대략 200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성된 후로 한 번에 이 많은 물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 폐기처분 해야할 것, 이를테면 10년된 것도 있고 때로는 몇 개월 된 것도 있는데 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의회에 상정했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물품을 처분하는 건에 대해서는 미리 본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폐기처분을 해야될 물건인지 아니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조사를 했어야 지당하고 그 물건을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이면 수리비를 책정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꼭 쓰지 못할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숫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의회가 불용품매각 후에 오늘 결정이 되어서 매각을 해준다고 했을 때 감정에 의해서 세입을 잡겠지만 다시 이 많은 숫자를 폐기 처분하는 동안 이런 물건이 보충되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또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물건을 예산 책정해서 다시 구입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서저칠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불용물품은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연중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잡다한 물건의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불용물품은 읍면별 또는 각 실과별로 정확하게 점검 취합해서 금년에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각 실과별로 점검 집계를 한 결과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미리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을 집중해서 금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연중 지내다보면 상당히 많은 물품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서 금년에 읍면 또는 각 실과소에서 정확하게 점검 조사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의원님 의견을 듣고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취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분하는 물품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만큼의 수량은 다시 구입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구입을 해야될 물품도 있고 다시 구입하지 않아도 될 물건도 있으니까 그만큼의 수량을 전부 구입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구입하게 될 때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으며, 물품구입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붇는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항 불용품 처분에 있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3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완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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