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24일 (수)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의외운영규칙(내규)에관한의결안
  4. 3.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의외운영규칙(내규)에관한의결안
  4. 3.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5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실과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의회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 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25일 군정질문에 있어 광역의회 선거시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의 출석 요구와 버스요금과 액화석유가스 판매등 지역경제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주택, 건축등 도시행정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지방문화재 관계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지난 제2회 임시회의시 질문사항중 완주군 장기발전계획과 지방세 확충방안 및 도로로 편입된 개인재산 침해권에 대한 보충 질문을 위하여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을, 고산면 화정교 재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쓰레기 처리장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홍상표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외운영규칙(내규)에관한의결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규칙안 발의자이신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5월 24일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의회 위상정립에 대하여 구두제안을 했던바 서칠성 부의장, 이광식 의원님등 많은 의원들이 이에 적극 찬동하시므로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에서 지방의회제도가 생기면서 이 권위주의적 행정풍토를 지방의회제도 내지는 민주적인 행정풍토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깊은 생각에서 우리 완주군의회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해 민주주의가 달성된다,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사명감에 대한 대상이 우리 의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졌더라면 먼저 우리 위상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문 10조로 제안을 하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위상이 군민들에게 좋게 첫 번부터 잘 비춰서 우리 의회제도에 대해서 성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본인은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므로써 의의가 있지 어느 한 의원이라도 반대를 하신다면 본 의원은 이 제안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을 많이 고쳐서라도 이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한 번 의원님들께서 비공식 일독회를 하시고 거기에서 지적이 된 사항들을 고쳐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운영규칙(내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칙은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의회활동 연구 목표를 둔다.
1. 지방화, 민주화 사회의 건설
이것은 시대성의 제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화, 민주화 사회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 군민복지정책의 구현입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행정 풍토에서도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제도가 시작되면서 그 행정 풍토보다는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행정풍토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의회제도 실시의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과제로 두어서 변화된 정책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이도록 해보자는데 뜻을 둔 것입니다.
3. 지방재정의 자립화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제1차 과제가 지방재정의 자립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방재정을 자립해야 지방의회제도의 실시 의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완주문화권 토착성 확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완주군에서 활동하여서 그런것을 몸소 느껴왔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비호하고 있어서 완주군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설하지 못하고 전주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아니라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도 대부분이 완주에서 태어난것뿐이지 전주나 기타 등등에서 활동하다가 자기의 명분을 찾을 때면 완주에 머리를 들고 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토착성" 이말이 좋은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완주문화권 토착성을 확립해서 지방화 시대에는 자기 고향을 평소에 사랑하고 가능하면 완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완주군을 책임지고 또 완주군의 전통적인 문화를 찾아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5. 농촌문제의 연구입니다.
근간의 농촌문제는 말할 수 없이 폐허되어 가고 있고,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에 사는 우리들이 연구과제로 두어서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6.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의원활동의 과제입니다. 의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과제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 봉사자적 의회활동 전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원활동의 역할입니다. 의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과제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2조 상설연구기구의 설치, 이 조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간사와 협의한 결과 위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회운영 연구분과, 농정연구분과, 지역개발연구분과, 사회복지연구분과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연구분과를 두어서 우리들이 가능하면 몇분씩 연구분과에 소속되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분과를 설치해 보고 이 연구분과에 완주군의 행정조직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제3조 업무분담을 보면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연구토록 한다.
1. 의회운영 연구분과에서는 의회운영, 의전, 행사, 조례에 관한 사항, 재정분야, 애경상문, 민원, 청원처리, 기타사항, 이런 사항들이 야기되었을 때 의회운영분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맡아서 처리하자는 것이고,
2. 농정연구분과는 농사, 원예, 특산물, 농촌문제, 산림정책등을 농정분과에서 맡아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 지역개발연구분과는 도로개발, 관광운수, 주택, 환경, 새마을, 자연보호
4. 사회복지문과는 노인, 아동,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 보건, 위생 제4조 구성입니다. 1분과에 4의원 이내로 하여 4분과로 구성하며 매년 4월 15일, 개원일을 기하여 의원의 의사에 따라 소속분과를 조정한다. 단 의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분과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하여 4년이면 우리 의원들이 각 분과에 한번씩은 다 소속할 수 있습니다.
제5조(운영) 주1회 등원제를 실시, 매주 1회 연구활동 평가회를 개최하여 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지금하고 있는 제도를 여기에 삽입한 것입니다.
제6조(의전행사) 군내의 모든 행사에는 집행기관(군수), 의결기관(의장) 순위로 행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의회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우리들이 몸소 지방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7조(애경상문) 애경상문은 공식행사, 외부인사, 의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공식행사에는 의장 또는 의원 공동명의 화환, 축부의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2. 외부인사는 의원 공동초청에 한하여 공동명의로 한다.
3. 의원의 애경상문은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원위상정립)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고 완주군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윤리강령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의회사무과) 의사과가 의회사무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의원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10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의원 연구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의회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제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윤리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윤리강령 같은 것을 만들어 자승자박하느냐는 의원도 계신줄 압니다.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완주군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공사생활에 신뢰를 받는다. 이것은 의원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청렴하고 봉사자적 의회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공헌한다. 이항은 군민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자신이 수신제가하고 군민을 위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3. 우리는 부단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제도정착을 위한 우리들의 연구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민주발전의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있어 의원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건전한 풍토를 조성한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의회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5. 우리는 지방화 시대의 선도자로서 완주군 발전의 초석이 된다. 군정발전이라든지 민주화 완성등 하나의 시대성을 제고하기 위해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지방의회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기초의원들에 대한 빈축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지는 않겠지만 의원여러분도 들어서 잘 알겠지요 상식이하의 빈축이 신문 보도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런 윤리강령을 제정하므로써 다른 의회에도 파급효과를 가질수 있다는 생각에서 윤리강령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안은 의원 여러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칠성 부의장, 이이동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박연재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완주군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추천대상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추천 대상자 2인을 의회에서 의결로 선출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선출방법으로는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안으로 무기명 기표식으로 경력자 1인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먼저 선출한 후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중에서 1인을 다시 선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각 투료시마다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제2안으로 경력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2인을 기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되 첫 번째 예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한사람도 없을때는 고득표 순위에 의해서 선출대상자 복수를 결선투표하여 경력자 1인을 포함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선출대상자 복수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두 번째 예로 1차 투표에서 경력자 1인만 과반수 득표를 얻어 선출되었을 경우는 나머지 1인은 고득표 순위에 따라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며 세 번째 예로 1차 투표에서 비경력자 1인만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선출 방법은 경력자중 고득표 순위에 다라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매 투표시 최후 당선자가 동점일 경우 경력자는 경력순으로 비경력자는 연장자를 선출합니다.
제3안으로는 제1안 기표식 방법을 기명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제4안으로는 제2안 기표식 방법을 기명식으로 하는 방법등 모두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1안으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1안 투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과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이상 세분 의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이미 의결된 제1안 방법으로 먼저 1회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경력자 4인중 1인을 투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의원께서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기표소에서 경력자중 1인만 투표용지의 성명하단 기표란에 기표를 하여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되 저희 사무직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 밑에는 사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사선을 긋지 않은 대상자에만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 순서입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직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투표가 끝나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순서입니다. 호명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의사계장 백현기   
감표의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두 후보 5표, 이성택 후보 8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성택 후보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력자 추천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선출된 이성택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후보중 1인을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절차와 방법은 1회 투표시와 같습니다.
그러면, 1차 투표와 같은 요령으로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제자리로 가 주십시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순서입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표위원중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중 이종배 후보가 6표, 이석조 후보 7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석조 후보가 전라북도 교육위원(경력자, 비경력자) 추천 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