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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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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되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요즈음은 농촌에서도 액화석유가스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화력이 강하고 연탄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고 석유에 비해 냄새가 없으며 특히 개량부엌에 그을음이 생기지 않고 재가 남지 않아서 처리하기 쉽고 위생적인데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액화석유가스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거리를 통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벽에 음식을 만들다가 가스가 떨어졌을 때 운전기사가 없어서 배달이 안된다든지 관혼상제 같은 대사를 치루는 가정에서 밤늦게 특히 밤 10시이후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판매업소가 있는 읍면에 일정량의 수량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판매 희망자들에게 일정양식의 서류심사를 거쳐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자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것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9조 제2항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고찰하건데 어느 곳에도 판매량 초과시에만 판매업소를 늘린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다 현재 군당국이 취하고 있는 행위는 특정사업자를 비호하기 위한 월권이 분명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 받은 것을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거나 저장소를 휴지한 때만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신청서에 현재의 사업자가 수십명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사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액화 석유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용의 액화석유가스통이 20㎏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용기의 무게가 20∼25㎏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대개 22∼23㎏의 용기를 구입하고 액화석유가스를 17∼18㎏쯤 충전하여 40㎏으로 하여 2∼3㎏ 정도를 속이고 있는 판매업소도 있다는데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또 업자들의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용기의 무게를 반드시 표기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원할 때에는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울을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사용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기피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용 가정 숫자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그로인해 일일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 같은데 사용가정 전체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비랍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는 이 나라 구전문학의 핵심적이며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예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첫 손꼽히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권삼득 선생은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출생으로 이런 분이 완주군 출신이라는 한가지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선생의 출생지인 구억리 소재 충현사 앞에 국고지원으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현창 표석이 세워졌으나 설명문이 이 지방의 예술계나 문화계의 철저한 고증이 없이 기록되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현창 표석을 세울 때 권삼득 선생 집안인 지방의 안동권씨의 문중과 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안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석의 설명문을 지은이는 누구이며 누가 썼는지의 사실과 또 표석의 가격과 공사비 내역, 아울러 선생의 묘소는 정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건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이 가장 실패한 정책중의 하나가 주택정책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다세대 주택이 동시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유지비가 많이 들고 화재에 취약한 점등 약점이 있지만 생활하기에 편리한 점과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지을수 있는등 장점도 많습니다.
지금 삼례에 세워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띄엄띄엄 건물이 세워지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을뿐아니라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으며 놀이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에 대비할 소방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입주키로 한 날짜에 제대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입주대금은 받아 놓고 입주 일자를 늦추면 은행금리로 환산해도 엄청난 이윤이 업자에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부당한 이윤은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옳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를 조사나 해 봤습니까? 그리고 다세대 건물은 모든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수도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동시다발적으로 양산되는 쓰레기 수거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건축시기가 불행하게도 신도시 건축과 맞물려 있어서 시멘트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불량 레미콘이 이용된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썽이 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이 바다 모래 사용을 말썽이 되고 있어 기왕 짓고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있으며, 불량레미콘 사용 건물도 헐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짓고 있는 삼례에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강도 시험을 해 봤는지 만일 안했다면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실수이며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강도 시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의회 선거시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광역의회 선거에서 구태의연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개입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공무원 선거개입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시정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민주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공명선거를 운운하는 것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해도 ㅇ 면장, ㅅ 면장, ㄷ 명장이 금번 선거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면 다리목에 있는 천주교 공소 근처에서는 면장과 군청 모과장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하는데 군정의 책임자로써 공무원의 선거 개입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본 의원이 ㅇ 면에서 들은 바로는 여당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읍면 의장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지난 3. 26. 기초의회 선거에 즈음하여 삼례지역이 미용업소에 군수명의의 선물꾸러미가 돌려졌는데 선물을 받은 이용업자에 의하면 평소 위생 검열을 하겠다고 겁을 주던 군 당국에서 선물을 주는 것으로 보아 기초의회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군수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또는 압력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구입에 사용한 재원조달 방법과 사용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과 길 역할을 하는 버스요금과 전화요금에 대한 거스름돈 반환 요구 건에 대해서 작은 문제 같으나 반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복잡하고 산업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교통 통ㅅ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서민대중이 필요로 하는 교통 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민대중이 분주한 임무를 수행하다보면 잔돈 준비없이 교통을 이용시 전개되는 사항인데 사용자측에서 170원을 지불할때에 200원을, 250원을 지불시 300원을 운임으로 지불시 대부분의 기사들은 잔돈 준비 없다하여 적반하장격으로 두꺼비 파리 차듯이 대하고 있으며, 반대로 사용자 측에서 지불해야할 요금에서 10원내지 20원이 부족할 경우 승객들 앞에서 지나친 어조로 대하는 것을 왕왕히 보는데 해당자는 그의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실갱이 하는 일들이 쉬이 가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전화 문제도 10원짜리가 없어 100원자리를 넣을 경우 송달료가 남아 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여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은 다음 분들을 위해 수화기를 박스위에 놓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와같이 대중 통신수단에 대해서 제도와 운영의 하자로 이용자가 항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해당 업체는 누룽지가 탈수록 맛이 나듯이 짭짤한 이득을 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그 작은 금액으로 신뢰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명랑한 사회풍토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견한 나머지 진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주무 담당자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의원   
봉동읍 출신 이광식 의원입니다.
쓰레기 처리장과 환경 미화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의 문제화가 되어 있는 환경오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우리 봉동읍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만해도 이 많은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요즘에는 하루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니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어디다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현재 고산천, 상류하천 가까이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하천으로 흐르는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하천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옮길수는 없는지?
2.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년에 열두 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이상 근무해온 환경미화원들을 일시에 정년 제한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퇴직케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살기가 답답할 것입니다. 미화원 정년을 58세로 공무원들과 같이 정하는 것부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노동과 육체적 노동을 비교할 때 육체적 노동자들이 대체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법에 의하여 '91년 정년 해당자는 1년을 연장해 주고 '92년에 정년 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을 연장해 주는 법안이 통과된줄 압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정년에 준해서 연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환경미화원이 10년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퇴직할 경우 이들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는지 예를들어 퇴직금을 준다든가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4. 일년 열두 달 근무하게 되면 일용인부가 아닌 상용 근무자로 인정되는데 같은 환경미화원 사이에도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자와 지급되지 않는자가 있어 일부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화 되어있는 노사분규 문제가 우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사회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서칠성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부의장   
고산면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하수구 정비 및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 8. ∼ 7.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저희 의원들이 읍면 건의 사항 및 현지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수구 정비 및 설치에 관한 질문
2. 화정교 재설치에 관한 질문
3. 지난 2회때 질의한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하구수 정비 및 설치에 대한 질문.
고산면 소재지 지역에 설치된 하수구는 소재지 지대가 낮음과 동시에 설치 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30㎜정도의 비만 내려고 버스터미널 주변 상가 70여호가 침수되는등 소재지 전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생활 하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기 및 전염병 서식처로 오염된 모든 물은 상수원 보호지역인 고산천으로 흘러내려 환경오염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하수구 설치만 해 놓고 행정 당국에서는 관리 감독 및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나 시정을 해야겠다는 계획이나 또는 예산 편성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완주군 일원에 도시계획 확정지역으로 고시된 읍면에서는 도시계획 세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구 준설 및 보수 계획은 언제쯤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대가 낮음으로 인하여 모든 쓰레기 및 오물이 넘쳐흐르도록 방치 해놓고 준설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준설작업을 한다해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을 방치하므로 인하여 악취 및 모든 전염병 매개체의 서식처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준설작업을 수시로 할 수 있는 하수구 준설용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10년이든 5년이든 한곳을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을 해나갈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상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제가 고산출신이기 때문에 그 뒤쪽 동네 인근주변에, 군당국에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비가 약간만 와도 어떤 집에서건 물을 품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비가 약간만 내리면 고산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시내터미널 주변 입구까지는 자동차가 물 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를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도 없고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산면 화정교 재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곳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대책 강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 황 "
고산면 화정리 화정마을에서 양야리 입구에 양야리 입구에 화정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년도는 1964년 규모는 연장 20m, 폭 5m, 이용주민수는 7개리에 15세대 620여명
" 기 타 "
시내버스 및 농협양곡창고 1동, 국민학교 2개소, 저수지 1개소 각종 차량 통행이 빈번한곳입니다.
" 문제점 "
화정교는 전주에서 양야리행 시내버스(1일4회)가 운행하면 각종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서 교량의 노후화로 인한 노면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여 본격적인 우기에는 붕괴 위험이 있으며 교량의 폭이 좁고 인접 도로에서 교량으로 진입할때 교량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설치계획이 잘못된바 이에 대한 군당국의 관계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므로서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대책강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 느낀바로는 공사시행 년도가 얼마되지 않은데도 도로나 기타 시설물이 금이 가고 망가지고 파손된 곳을 여러곳 목격하면서 느낀바로는 모든 사업을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배정된 사업의 준공처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궁사준공 후에도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제2회 1991년 5월 23일 도로로 편입된 개인재산 침해권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도 서면답변을 규정상 10일 이내에 받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아주 미약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할망정 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할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하면서 공부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해 주는 능력을 보았을때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는 말은 정확히 실행될 수 있는 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2회 1991년 5월 23일 재무과장께 보충질문시 도로로 편입된 개인재산 침해권에 대한 답변이 관계과와 협조하여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서면답변이 없기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17년 전 도로로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기 납부된 재산세 반환 문제는 지방세법 제48조(지방세 소멸시효규정) 제2항에 의하여 과오납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서 공부상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정(불할)측량 및 공부정리 후 개인별 편입토지 면적이 산출된 후 기 납부된 세금중 과거 5년분을 반환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공부상 정리는커녕 분할측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뜩이나 12년이란 긴 세월을 군민이 손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다시 금년 1년을 또 손해 보게된데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4조의 17(현황부과) 제1항 규정에 의거 공부상 개인소유 토지라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비과세대상으로 앞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분할측량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언제 세법대로 시행할 것인가 의문스럽기 짝이 없기에 형식적인 답변에 전전긍긍하는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기에 다시 질문하는 바이오니 추후 성실하고 계획성 잇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항간에 들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답변서 쓰기가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평소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방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어떻게 개척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 등을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출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당연히 연구하고 해야될 문제도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의 과제를 같이 연구해보자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질문 드렸던 점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직할시 승격을 대비한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 의하면 현재 완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은 없고 1990년 전문가(전북대학교 교슈진)와 협의하던중 결렬되었다고 그렇게 서면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기발전계획이 없으면 왜 장기발전계획을 '90년도에 전문가와 협의를 하다가 결렬이 되었느냐 그 부분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전문가가 싫다고 해서 결렬되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주군 발전계획을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장기 계획보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비율로 예상을 해서 써 놓은 것에 불과하고 완주군 발전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결렬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 없으니까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 수립여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세운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 장기발전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느 도의 지방의원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의원들의 의사가 장기발전계획에 많이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의 참여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 과표 현실화등, 탈루세원을 방지하여서 지방세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보았습니다.
본래 지방의회제도는 재정자립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평소에 완주군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물들을 우리 군민이 쓰지 아니하고 모두 다른 시민들이 쓴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물들을 전주, 이리, 군산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동상같은데는 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수자원이라고해서 개발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물세가 완주군으로 환입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인은 완주군 재정자립을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제화 된다고 하면 수자원세라도 좋고 자원세를 받아서 우리 완주군 세입을 삼으면 재정이 많이 확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능하다고 하면 충청북도라든지 강원도의 수자원을 가진 시군지방의회와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자원세법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한두가지 물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또 제가 교류를 해야겠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첫째, 자원세법을 추진하려면 관건 사항이 무엇이며, 추진 가능성 여부, 이것은 의원이 해야할 일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 물었느냐, 또 그런 답변이 나올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을 잘 모르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연구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하나의 관제로 비젼을 제시하는 의미로 묻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법등 어떤 법을 개정하여야 되는지 법 개정절차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의원활동을 돕는 측면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묻게된 것입니다.
셋째, 신축 의사당내 원탁의원실 및 의원 연구실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서면답변에 의하면 규모, 내부시설등 전국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을 들어 구체적인 지침시달까지 의사당 신축이 잠정 보류상태라고 하는바 보류지시를 한 기관이 어디이며, 의사당 신축현황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설계중인 기본계획도, 예산의 규모와 확보 여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익산시,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은 현재 신축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완주군에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을 들었고 설계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약 4개월여 생활하다보니까 의회 의원실을 많이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의원실이 불편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더워서 의원이 앉아 자료를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의사당 건축은 아주 시급하고 우리 의회제도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우리들 의회활동을 위해서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건물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안, 무주, 부안 등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완주군만 지시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시설등 전국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을 들어 구체적인 지침시달까지 의사당 신축이 잠정보류 상태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류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던지 우리 의원들의 결의를 얻던지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어디서 지시를 한것도 없이 보류지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서 그 지시한 기관명을 밝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사당 신축현황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설계도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설계중인 기본계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면 평면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층은 무엇, 2층은 무엇, 그것이라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 의견을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방에 책상하나씩 놓아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더욱 좋지마는 그렇게 못한다면 도서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실을(의원실을 가리키며) 저런식으로 의자를 놓으니까 앉기도 불편하고 들어가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크게 해서 원탁 탁자를 놓고 의원들이 둘러앉아서 담화도 하고 활용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또 상하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정부부처를 드나들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들은 자세히 브리핑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에게도 브리핑이 필요할텐데 전전 기별로 들어보니까 군청 뒤에다가 의사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뒤에다 지으면 앞 건물이 막고 있어서 마치 의사당이 군에 예속된 건물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앞에 부지가 아주 넓은데 서쪽으로 의사당을 독채로 만들어서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수 있도록 그렇게 이 건물이 많이 가리지 않고도 지을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의회제도 정착을 위해서 의사당 설립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마치 군청직원처럼 군청 정문 출입을 하는 것도 부자유하고 군 직원들도 저희들을 늘 대면할 때 어려움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칠성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질문을 몇가지 받아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빠져 나가시기 때문에 아직 어려움이 있으실겁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귀찮기도 하시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방의회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많은 질문을 받아야할테니까 한 번 질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세 번 보충질문, 네 번 보충질문에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면 가결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오후에는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계실 것 같아서 오후에 너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부군수님을 비롯 두분 정도 오전에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고산, 비봉, 소양, 초도순시로 인하여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출석시키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옥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연일 거듭되는 삼복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주간에는 장마진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면서까지 저희 군 현지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 군민의 실상을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고 또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 모든 공무원 또한 신임 양병구 군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애정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금차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군수가 직접 답변하여야 할 사항을 제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고맙고 나머지 실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상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역의회 선거시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첫째, 소양면 다리목에 있는 천주교 공소 근처에서 면장과 군청 모과장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하는데 군정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선거개입방지대책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공무원의 선거개입불허지시가 있었고, 또한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실시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주민개혁의 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더군다나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이같은 사실은 결코 들은 바도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는 오직 모든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할 책무와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위한 편견적인 행정을 수행해서도 안되고 또 수행할 수도 없는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군정책임자로서 명예를 걸고 철저한 교육과 지휘감독을 하여서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사거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여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읍면장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투표는 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권자 각자가 자기 소신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무지한 군수라 할지라도 이같은 지시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선거에 관한 읍면장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정도의 수준이 낮은 완주군민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는 선거결과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읍면장에 대한 하등의 문책사실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봐도 그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지난 3. 26 기초의회 선거시 삼례지역이 미용업소에 군수명의의 선물꾸러미가 돌려졌다는 사실과 이러한 선물구입에 사용한 재원조달 방법과 사용총액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같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시한 바도 없고 본 바도 들은 바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군정의 책임자 군수가 의원선거와 관련해서 그같은 무책임한 불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참다운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 부당한 조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오후에 일괄 답변이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안녕하십니까? 지역과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군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능동적으로 도와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의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버스요금과 전화요금에 대한 거스름돈 반환요구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대형버스인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는 각각 회수권과 승차권을 구입, 승차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내 버스의 도중 승차나 회수권 없이 시내버스를 승차하므로서 현금거래를 할 경우 최의원께서 제의하신 거스름돈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MBC-TV에서 집중 취재 보도한 적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인 전주시에서 회수권 종류의 다양화, 환전기설치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의 거스름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의 거스름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국 전기통신공사에서 시정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전화요금 거스름돈에 관해서도 한국 전기통신공사 소관이므로 공사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기준은 같은 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조에 유보한 허가기준을 완주군 고시 제10조(1990. 7. 18)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일정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판매업소를 늘린다는 규정은 폭발물로 분류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유해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입법 유보에 근거한 전국 전 시군에서 고시로 정하여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일정한 허가 요건을 갖춘자에게는 무조건 허가토록 해야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기준에 경쟁 제한적 규정을 삭제토록 중앙에 법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 개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8조 제2호는 허가 후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등 타법에 관련된 인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16개 항목의 시설 기준 및 7개 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필요기관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 '90년 12월 말에 허가한 삼례, 봉동, 이서 지역의 3개소는 지난주 삼례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업개시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금년 3월에 허가된 경천 용복가스도 금주중에는 사업개시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통 가정용 가스통의 용량이 30㎏으로 되어 있고 용기의 무게를 악용하여 적정용량을 속여 정량미달로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용 가스용기는 30㎏단위가 아닌 20㎏ 혹은 50㎏들이 용기로 되어 있으며, 용기의 무게는 용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용기자체의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이를 속일 수 없으며, 용기의 무게와 가스용량을 합한 총 중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용량미달을 적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군민의 신고도 한 건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스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것은 판매업자가 아닌 충전소(완주군의 경우 용진, 주로 전주, 익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전 후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부착하고 있어 정량미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량미달로 충전하였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자로 하여금 저울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공급자의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개선명령을 할 수는 없으나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판매업자가 2년에 1회이상 정기안전 검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수시로 가스누설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지 확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투철한 고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판매업자의 공급거부, 부당 요금 징수, 정량미달 판매행위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하시를 막론하고 저희 군에 신고해 주시면 이를 즉각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군 의회에서도 가스업에 대한 여론이 있자 판매업자들도 자율적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하자는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법조문을 일일이 낭독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관계법령을 가져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일곡   
도시과장 정일곡입니다.
먼저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대강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동 주택에 대한 화재발생 대비, 입주 예정일 내에 미준공시의 대책, 상수도 공급 및 쓰레기 수거 대책,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강도 시험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 주요정책사업중의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중요할 때 홍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셔서 저희 군지역 공동주택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례지역 위치상으로 미래의 신도시 전주의 위성도시라고도 합니다만, 신도시 지역으로서 타지역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개발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삼례지역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례지역에 허가가 나서 집을 지어 입주를 했거나 공사중인 것이 총 4개 업체에서 337세대가 입주했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성건설에서는 350세대라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현재 저희에게 입지 심의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꾸 공동 주택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례지역은 소방 문제가 전주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승인시에 전주 소방서에 소방설비에 관한 소방설계도를 의뢰해서 사전 검토와 준공검사 진행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 받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때에 전주 소방서의 준공검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경보기 등이 설치되어 소화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각 세대간의 외벽관리에 대한 것은 화재시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한집이 불이 나면 그 집만 타도록)
방화가 장해가 되는 시설에 대한 위락시설이라든가 유흥음식점 이런 용도는 그 안에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제한을 하고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해서 거주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정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 예정일내에 미준공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사업주체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서 작성시 연체료(제대로 준공을 못했을 때) 및 입주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해서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에서는 혹시 동별로 늦을 동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동별 완공시 건축법 제7조 제4항에 의해서 가 사용 승인을 하여 완공된 집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입주 예정일을 넘겨서 문제가 생기 주택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 및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삼례 상수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 4월에 급수 개시한 상수도 시설의 배관은 현재 '90년도말이 목표 년도이기 때문에 배수관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는 현재의 물 사정이 좋지 않은 실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물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삼례지역 상수관을 증설할 경우에 대비해서 상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 공급은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물 공급이 원만할 시는 바로 배수관만 연결하면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건설 운영 규칙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공동 지하저수조 또는 고가수조를 설치해서 우선 자체개발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되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전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입주자들의 자체관리비를 납부해서 인부를 고용하고 고용된 인부는 논롤박스에 분리작업을 해서 놔두면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는 아파트에서 자체관리를 해서 대행업자와 계약을 하여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강도 시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 건설중인 공동주택은 민영주택입니다. 주택공사라든가 군에서 짓는 주택은 없습니다. 전부 개인이 짓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상주 감리자가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공 중에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기초검사, 단열재 검사) 건축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재료시험, 각종 콘크리트 시험이라든가 건축재료 시험은 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결과를 받아 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가 부족해서 바닷 모래를 사용하는 서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골재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인해 레미콘 생산량이 한정되어서 공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레미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시공보다는 자재확보를 하기 위해서 밤, 낮으로 뛰고 있다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많은 양의 건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레미콘 공급도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모자라서 불량자재를 아무것이나 갖다 쓴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문제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입지 심의라든가 준공검사등의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은 시간관계상 카피를 해서 별도로 질의하신 의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구 정비 및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보면 고산면 소재지 일부 상습 침수지역 조치계획과 기존 하수구 준설 계획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산 도시계획 현황과 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고산은 '76년도에 결정되어 약 1.8㎢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이 0.4㎢정도 되고 상업지역이 0.035㎢, 사실상 하수도가 필요한 지역이 0.4㎢, 총 1.8㎢중에서 주거상업지역만 필요합니다. 현재 여기서도 재정비를 해서 지적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잠정 추계한 총 연장이 12,250m정도의 하수도를 해야 고산 소재지 하수도가 그런대로 물이 빠지겠다하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4,100m 이것이 거의 국도변 간선도로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시설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 시설된 것이 8,100m 정도입니다. 시설율이 30%, 미시설율이 70%되는 아주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침수 원인은 소재지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시외터미널 부분이 저지대이고 전체적인 시가지의 지형이 완만해서 상당히 구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재지권의 생활하수원의 누수가 저지대로 합류해서 고산천으로 주거지역에서 500m정도 배수를 하도록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구배가 없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을 고산면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침수가 자주 되고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고산 소재지의 원천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 시설에 대한 보수와 준설에 대해서도 우선 급한 구간부터 준설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 작업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준설장비 구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 관내에 도시계획구역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중 준설기를 구입해서 준설할만한 물량은 없습니다. 사실 준설기는 토관이 땅속 깊이 묻힌 경우에 준설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읍면에 설치된 하수구는 거의 다 유형 하수도라고 해서 뚜껑이 전부 열려 사람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가 그런 시설이 될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시행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수도 시설을 일부 해 놓은 것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만 있지 실질적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거의 구배가 없고 해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시설을 하더라고 사실상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삼례, 봉동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건설부 승인을 득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고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도 '92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하수도 계획이 완료되면 고산 도시발전 계획에 맞추어서 거의 도시계획 도로로 뚫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연차별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례, 봉동, 고산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하수도 시설계획이 빨리 완료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예산확보라든가 앞으로 절차상 문제라든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 많은 예산과 계획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자꾸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소재민   
문화공보실장 소재민입니다.
홍상표 의원께서 우리 고장 용진면 출신 판소리 대가 권삼득 선생의 현창표석 건립식 권씨 문중과의 협의여부와 설명문안 작성경위, 글쓴이, 공사금액, 묘소정비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삼득 선생의 현창표석 문안이 이 지방문화예술계의 고증 없이 기재되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82년도 에 향도사가 구연건 선생외 사계 권위자 6명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고장의 인물 풍속토속 문화등을 조사 발굴하여 이를 수록하여 "전통의 고장 완주"책자를 발간한 바 있고 '87년도에는 전북대학교 이강오 교수외 11명의 학계 및 사계권위자의 고증과 협조 조사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집대성한 "완주군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권삼득 선생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선생의 본명은 (정)이라 하며, 사람소리, 새소리, 짐승소리등 세가지 소리를 터득하였다 하여 삼득이라 하였고, 선생께서는 약 220년 전인 1771년 안동 권씨 충정공파인 권래언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 났으며, 양반이 광대가 되었다하여 족보에서 제명되었고 가문에서 쫓겨나 주로 남원, 전주, 서울등 외지에서 판소리 행각을 하였다하며, 71세를 일기로 1841년 5월 7일 타계하셨다 합니다.
선생의 타고난 목청은 맵고 활달하며 호기에 차있었고 인간의 음성으로서 신창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듣는 사람의 정신을 빼앗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520만원이 보조를 받아 현창표석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석 건립시 권씨 후손이자 용진면 원구억마을 이장인 권진택씨와 협의를 거쳐 이 마을 소재하고 있는 충현사 구내에 세우기로 하고 표석 문안은 기록내용을 전부 수록할 수 없는 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문헌을 요약 작성하여 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감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가로 130㎝, 세로 105㎝, 두께 25㎝ 사각 화강암석의 기단을 가지고 가로 90㎝, 세로 50㎝, 높이 50㎝의 오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새겨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 이곳은 조선후기 판소리의 대명창 권삼득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다. 1771년(영조 47년) 안동 권씨 래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841년(현종7년)에 별세하였다. 사람, 새, 짐승의 세소리를 터득했다하여 삼득이라 불리었으며, 본명은 '정'이다. 양반 출신 광대로 창에 천부적 재능을 발휘하므로써 그가 새타령을 부르면 부근의 숲속에서 새가 날아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라고 새겼습니다.
묘석의 글씨는 우리고장의 유명 서예가의 필적으로 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시 예산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임의로 선정한 서예가로 하여금 필경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선생의 묘소는 그 자손이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으로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후 필요시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상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로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환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특히 국도)에 편입되었으면서도 분할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 처리된 개인소유 토지는 자체 조사한 결과 고산면의 경우 16필지로서 5년간 부과된 세액은 총 983,140원이며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환불문제는 우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현황 측량 수수료 899,360원을 계상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개인별 편입토지 면적을 산출한 후 개인별로 부과된 세금 5년분을 소급 환불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그후 분활된 토지이동과 소유권 이전사항은 '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변동사항 처리하여 실제 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요 토지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10월 이전에 현황 측량이나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가 완료될 경우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부터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상 손해를 없애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함은 물론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 읍면별 단계적으로 관련개발 조치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본 계획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로서 세수 증대를 위한 수자원세 신설 및 관련법 제정 절차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자립도를 향상하므로서 원활한 군정을 도보하기 위하여 세수 증대를 기하고저 하는데 뜻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많은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수자원으로 타 자치단체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응익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칭 수자원세를 신설 또는 기타 좋은 방법으로 세수증대를 기 해보자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면 대아댐은 익산, 군산등의 상수도 수원지로서 수원지 보호차원에서 직접 간접으로 불평과 피해를 받으면서 수자원보호를 하고 있으며 2개시의 상수도 혜택을 주면서 세수등 응익의 대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수를 위하여 수자원 세목을 신설함에는 과세대상의 성격에 맞도록 입법할 수 있겠으나 지방 세목이 늘어나고 조세 감정이나 세법의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각 시군 단체에 공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차원 높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세목을 신설하든지 기타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수자원세 신설에 따른 법제정 추진을 위한 절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안하여 국회에서 제정하도록 하든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발의 제안하여 국회에서 제정토록 추진하든지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축 의사당내 원탁 의원실 및 의원 연구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의사당 신설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신축은 내무부 지시에 의거 본 도에서 신축 계획인 의사당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와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당부터 합리적으로 잘 신축하여야 하므로 이에따른 새로운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착공하여 시공중인 익산시, 무주군, 부안군 등은 '9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완주군은 '91년도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또한 사업시기로 보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 일부 시정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발주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사당 설계는 용역 설계를 실시하여 '91년 5월 14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신설 위치는 후정 광장에 정남향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총 건축 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을 합하여 320평이며 소요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그앞에 있는 창고는 상당히 낡아서 개축을 해야될 형편입니다만 창고는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완전히 앞이 트이도록 의사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탁 의원실은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실은 현재 설계상 예산상으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들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왜 결렬되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989년 하반기에 완주군 직원으로해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입안한 장기발전계획을 1990년 4월에 전북대학교 교수진과 감수 용역 협의 과정에서 본 군에서 제시한 것은 감수 용역비 400만원, 용역기간 3개월을 지시하였으나 전북대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은 감수 용역비를 2,000만원 용역기간을 10개월 이상 요구에 예산과 용역기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었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여하를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재정 자립도를 보면, 21.8%로 대부분 지방교부세나 중앙의 보조금, 양여금 또는 중앙의 지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군 행정이 중앙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되므로 자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대로 수행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발전계획은 방대한 계획으로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합니다.
본 군 실정으로 보아 군수께서 이제 부임하셨고 또 수립 여하의 결심도 받을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그 시간을 가지고 군수님과 협의도 하고 기획단의 구성여부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시각각으로 변천해 가는 현실 속에서 가변성이 많으므로 지난번 회기 중에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은 그것으로 대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세 번째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에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아직 공사명은 안들어 갔습니다만, 그것을 우선 보아주시고 공사명까지 기재된, 세분화된 것을 수립할 때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자세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서칠성 의원께서 고산면 화정교 재가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산면 화정교는 1964년도 연장 20m, 폭 5m로 가설된 노후 교량으로서 상판에 균열이 생겨 우기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도로에서 직각으로 교량에 진입토록 설치되었고, 교폭(5m)도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므로써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대책을 강구, 그에대한 계획을 설명토록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고산면 화정교는 노후교량으로서 도로와 교량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약간의 보수로서 교통사고나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어려운 교량으로 판단되며, 그간에 양야리 주민의 건의서('91. 6. 12)가 접수되어 현지 조사한바 별지 도면과 같이 사교 길이 20m, 폭 5m로서 가설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92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소요 추정액은 약 1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군에 위험교량이 5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 용진면 용암교 12m에 약 3천만워닝 소요되는 교량이 있고 소양면 화평교에 20m에 약 4천만원, 소양면 다리교 12m에 약 3천만원, 운주면 용계교 70m에 1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5개 위험 교량에 대해서 약 4억원의 예산이 필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이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장과 환경미화원의 신상 및 상여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및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이광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배출되는 일회용품을 비롯하여 비닐포장지, 의류등 지난날에 비하여 아주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의 처리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지난날에는 가연성 쓰레기는 부엌아궁이에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퇴비로 활용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이 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생활쓰레기가 무작정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여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면 매립양이 약 30%정도로 감소시킬수도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쓰레기 자체를 위생적 매립을 한다해도 해당 지역주민 대다수가 매립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완주군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완주군 지역에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지인 고산면 어우리 매립장은 완주군 수거 초창기인 1988년 초부터 매립하여 왔으며 약간의 악취와 미관을 헤친다는 것은 사실이나 환경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막사등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의 오염을 걱정하고 계시는 이 의원님께서 해당지역 지리를 잘 아시다시피 구도로와 새로이 성토하여 완고한 제방사이에 완주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므로 흐르는 물이 오염될 우려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 1년후인 1992년 하반기부터는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본 군 쓰레기도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환경처와 도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전주시에서 설계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간 각 읍면장들로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사역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니 근속연령을 결정 시행토록 수차 건의한바 있어 이를 검토한바 1991년도 현재 최고령자가 66세까지 된 사람이 있어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짐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마저 항시 상존하고 있어 각 시군으로 환경미화원 사역 연령 결정사항을 확인한 결과 18개 시군중 14개 시군이 58세를 사역 연령으로 결정 시행하고 있어 본 군에서도 1991년 3월 4일 환경미화원 사역 연령을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29호에 의거 완주군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장시간 토의한 결과 사역 연령을 본 군에서도 58세로 결정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종이 아니고 필요시 읍면장이 사역 결의하여 사역시킨 후 임금을 지급하는 일용인부임을 첨언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은 근로 기준법에 의거 사역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상여금 지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상여금은 '91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90년 12월 3일자)에 의거 예산을 편성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미화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미화원으로서 상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읍면 또는 그 자체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 이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장과 환경미화원의 신상에 관한 질문사항에 관하여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오후 2시부터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보충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다. 보충 질의 요령에 있어서도 보다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원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520만원의 자세한 사용내력 영수증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성의없는 구두 답변보다는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표석은 후손대대로 이어가면서 읽혀질 그 자체가 문화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표석의 내용도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다시 제작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제목은 관광지 도로변 및 유휴지 유료주차장 설치 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삼복더위를 만나 본 군 관내에 구이면, 소양면, 동상면, 경천면, 운주면, 화산면등 다수의 면이 하계절을 만나게 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휴양객들의 문제입니다. 행정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휴양객의 주차문제,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 군 세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휴양객이 많이 몰리는 요소 요소마다 유료 주차장을 민자로 설치하여 허가할 의사는 없는지요,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의 답변은 서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7월 26일 1일간으로 의원들께서 전라북도 출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제5기 지역회의에 참석하게됨에 따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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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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