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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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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27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청원심사의건
  3. 2. 대전쓰레기장건설반대투쟁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청원심사의건
  3. 2. 대전쓰레기장건설반대투쟁위원선임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19일 동상면 대아리 91번지 유우경외 14인으로부터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김진갑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쓰레기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으로 의회 의원중 2명을 선임하여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먼저 청원서를 낭독해 드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 원 서 !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행정풍토 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속속 무시되었고 더욱이 8대 오지민인 이곳 주민들은 대대손손이 살아오던 마을을 잃고 집이 헐리면서도 속수무책으로 한탄만 하던중 우리들의 대변처인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집 잃고 갈 곳 없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사 항,
1982년 12월 전북 농지개량조합(익산소재)이 대아리 저수지 축조공사를 하면서 3개 마을이 수몰되고 상금 도로포장 공사로 인하여 집이 헐리게 되어 개인 또는 전북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임야를 승인 받아 타지로 이거 할 수 없는 15세대(3부락분산)가 거택을 신축코저 하였으나 특정인(별첨문서참조)에게는 보안림과 산림 훼손 허가를 하여 주어 건축을 하도록 하면서도 유독 원주민인 우리들에게만은 산림이용 허가를 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보안림 해제   및 산림이용허가 임야의 표시
1.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90번지
유우경 소유 2,000㎡(유우경분) 이것은 유우경씨가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39-22번지 전북 농지개량조합 소유 2,000㎡(허근호, 인창근 분)이 두 분은 한 분이 1,000㎡씩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61-1번지 인창수 소유 6,000㎡(인광웅, 인창수, 인창웅 분)를 세분이 2,000㎡씩 해서 6,000㎡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101 또는 110번지 원신마을 소유 15,000㎡(도로 확장 이거 주민 9세대분)입니다.
첨부 : 1. 주민등록 등본은 그곳에 실제로 사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 15부가 첨부되어 있고,
2. 임야 대장등본은 그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3. 도시계획 확인원은 도시계획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은 5부, 임야대장 등본은 5부, 도시계획 확인원도 5부가 첨부되었습니다.
4.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문서 2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림을 해제한데에 대한 예외의 문서가 면에 시달되어 있어 그 사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5.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서 2부 일부 임야는 본인 소유이고 일부는 전북 농지개량조합 산이라 할지라도 그 농지개량조합에서 집을 짓도록 임대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산이라도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해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 짓게 한 것입니다.
청원하신분은,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91번지 유우경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958번지 허근호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254번지 인창근
완주군 동상명 대아리 600번지 인광웅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254번지 인창수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254번지 인창웅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288-31번지 최석봉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90번지 유병옥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25번지 김환곤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93번지 전덕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138번지 문종남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705번지 오연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698번지 유동주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00번지 이성속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708번지 김길성(김영호)
이렇게 나열이 모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주군 의회 의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 : 내용을 읽어 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0년 대아 저수지 축조 공사로 부락이 수몰되어 타지로 이거할 수 없는 주민에게 자기 소유 토지와 현재 전북 농지개량조합 소유로서 승인된 임야에 보안림을 해제하고 임야 이용허가를 하여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부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망함.
부락별로 3개 부락인데 대아리 음수부락 3가구, 대아리 운암산 부락 3가구, 신원리 원신 부락에 9가구, 여기는 도로확장 공사로 뜯기는 집입니다. 그래서 모두 임야이용 요구는 15가구에 25,000㎡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허가 요청이란 제목으로 붙여 봤습니다.
소개의견을 말슴드리면
첫째, 동상면 일대는 산하로만 형성되어 산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지역임에도 저수지의 축조 공사로 자연부락이 침수되고 도로 포장으로 타지로 이거할 수 없는 3부락 15세대 주민에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한하여 보안림을 해제하여 주고 임야 이용허가를 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부지 요청지역은 모두가 신설도로의 상단에 위치하여 저수지변 정화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조상 전래의 자연부락 보존 차원에서도 반드시 청원사항이 수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셋째, 산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안림으로 제한한다면 보상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는데 하등의 보상 없이 제한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보안림이라고 해서 개인 재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놨다 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보상도 하지 않고 자기 산에다 집도 못 짓게 하고 있는데 반해 그 인근에 제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실은 수면보호 지역이라고 바로 물가인데도 불구하고 묘를 파지 아니하고 묘를 돋아서 쓰게 하고 그전 제실을 뜯었는데 그 제실지역은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되어 면에 통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서 특정인에게는 보안림을 해제해서 집을 짓도록 해주고 실제로 원 주민들에게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확실히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왜 제실은 짓고 주민은 집을 못짓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실은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집을 짓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 제실에 살고 오히려 제실 근방에 일요일에 보면 낚시꾼들이 모여들고 자동차들을 아주 많이 주차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관광업소를 하려는 제실이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안림을 해제해주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는 해 주지 않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의 견해는 수몰된 땅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몰된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 만원 이쪽저쪽 일겁니다. 여기 청원인들이 모두 방청석에 계십니다마는 만원내지 2만원이하 또는 15천원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평 보상과 그 오막살이 집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비는 농협에 진 빚을 다 갚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곳, 올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안건 처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오지민들에게 우리 의회활동이 기여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회 개원이후에 첫1호 청원서를 우리 동상면에서 내게 된 것은 역시 우리 동상면민들이 가난하고 그만큼 오지이기 때문에 청원도 1호로 내게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간절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사과정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실지로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면 실감이 있으실줄 압니다마는 저수지로 인해서 이제 부락이 모두 수몰되어 버리고 그 길다란 저수지변의 도로에 부락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깔아 놓고 부락도 없고 그러면 그지역 사람들은 소득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이 청원처리에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소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청원의 내용으로 보아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 보지 않고는 청원인에게 답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주군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먼저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최의규 의원, 이한정 의원, 성용기 의원, 오응원 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도로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쓰레기장건설반대투쟁위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쓰레기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강 상류에 추진중인 대전시 쓰레기 처리장 건설은 전북지역의 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범도민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 완주, 군산, 옥구, 이리, 익산 6개 시군 의회에서도 대전쓰레기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을 각 2명씩 선임하여 합동으로 반대 투쟁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어 우리 완주군 의회도 동참하고자 하며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박연재 의원과 이한정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대전 쓰레기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 선임 건은 박연재 의원과 이한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해 주신 동상면 대아리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 허가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와 '91년 7월 24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진갑 의원이 발의하신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에 관한 의결안 심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제4회 임시회의 회기가 금일까지이므로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같이 미약한 사람을 다시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제 책임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의회 운영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아는데 저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국봉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동상면 수몰민의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식   
동상면 대아리 91번지 유우경외 14인의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되었고 간사에는 성용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소 부덕하고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본 청원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방문함은 물론 관계법규를 연구 검토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오늘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과 대전 쓰레기장 건설 반대 투쟁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아마 삼복 더위에 평소보다도 더 고생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무더위속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완주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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