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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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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9월 12일 (목) 오전 10시1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5회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3. 2.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4. 3.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5. 4.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건
  6. 5. 완주군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7. 6.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회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3. 2.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4. 3.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5. 4.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건
  6. 5. 완주군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7. 6.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
  8. 7. 휴회의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난 9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3건의 조례개정안과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완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첫째,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둘째,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 개정안과
셋째,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며
또한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미 배부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완주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완주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이동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9. 12 ∼ 9.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금년도 6월 25일 시달된 내무부 본 조례개정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공공용 고시"를 하지 않고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사권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보상의 폭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세번째,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은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로서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본 개정 규정은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는 "시설 용지 지정과 공공수용대상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7. 18 ∼ 8.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완주군 공고 제64호로 사전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 공공용지에 편입된 개인별 사권제한토지 면적 산출을 위하여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수수료 28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추가 소요액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적용은 이번 의회 의결을 거치면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하여 해당토지 모두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읍면에 지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였고, 주민들의 종합토지세 경감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조례 개정은 금년도 7월 10일 개정 공포된 전라북도 수입증지조례 제5조, 16조, 27조, 28조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입증지의 종류 변경과 관련 장부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현행 규정에 10원권부터 10,000원권까지 11종이던 수입증지의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13종으로 하고, 이에따라 관련 장부 서식중 수입증지 매수청구서, 수입증지 불출증, 수입증지 수불부, 수입증지 판매대장에 "400원권과 700원권"란을 새로이 추가 변경함으로써 수입증지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네번째,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7. 25 ∼ 8.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완주군 공고 제67호로 사전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적용에 있어 주민들의 추가부담 사항은 없으며, '92년도 본 예산에 수입증지 인쇄비를 확보해서 수입증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 최일봉입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일선 지방행정을 전담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 대주민 봉사자인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리정을 수행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코자 하는데 현행은 본 군 이장 정수 450명의 10%인 4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코자 하는 정수는 15%인 67명으로 확대하여 현행 숫자보다 22명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완주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는 장학생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게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은 '91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데 추가인원 22명에 대한 소요액은 4,55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중학생의 경우 1기분이 74,500원이기 때문에 10명에 대해 2회 지급하면 1,490천원이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1기분이 127,500원이기 때문에 12명에 대해 2회 지급하면 3,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91. 7. 25. "완주소식 제182호 반회보를 통해 조례 개정입법 예고를(8월 15일까지) 하였던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은 이장정수 10%이내를, 이장정수 15% 이내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완주군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91년도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광식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이렇게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갑 의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김진갑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광식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이렇게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완주군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 종말 처리장 및 차집관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처리장이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4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중계 펌프장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서 후정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처리장이 32,535㎡로 약 3.2㏊가 되겠고, 중계펌프장은 4,906㎡로 약 0.5㏊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수계리에서 후정리까지 7.8㎞에 달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 오니법으로서 공기를 불어넣어 미생물을 생육시켜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유로는 전주 제3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용수 및 공장폐수 1일 2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여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저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전주 제3공단의 조성에 따라 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일차 처리된 공장 폐수를 차집관로 및 폐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여 정화처리 방류하므로서 하천의 오염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공사 개요로는 시설용량은 1일 27,000톤 규모이고 시설물은 침사지원수조정조, 중화조, 1차 침전지, 포기조, 2차 침전지, 염소 접촉조, 농축조, 방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연장 7.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나오신 최규식 개발과장님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개발과장 최규식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과장 최규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완주군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만 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제3공단은, 지역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에서 삼례읍 수계리 일원이 되겠고 봉동과 삼례사이에 100만평 공단을 '89년부터 조성해서 '92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조성공사는 약 87%가 되어 있고 총체적인 공사는 5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1일 33,000톤의 규모로서 고산천, 봉동 율소리에서 인용을 하여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공장이 입주가 되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1일 27,000톤 규모의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나오면 우선 도에서는 입지선정시 공해업소는 저희 제3공단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선정, 선발을 해서 공장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공장은 그다지 큰 폐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폐수가 나오면 공장 자체에서 1차 처리해서 공단에서 삼례 중계펌프장까지 자연유화로 중간에 오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상수도관, 주철관을 현재 삼례 ∼ 봉동간 도로에 매설을 하려고 합니다만, 삼례 배수관문에 있는 여시코빼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형이 높아서 일단 가압을 하여 후정리 고속도로변 만경강 바로 옆에 약 9,800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시설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용역으로서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공장에서 400ppm 나오는 것을 25ppm으로 줄여서 하천에 방류하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400ppm에서 25ppm으로 내리고 SS(부유물질)도 300ppm에서 30ppm으로 내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단, 중계펌프장은 주철관으로 거기까지 와서 모터로 올려서 가압을 하여 폐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고 만약을 위해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조경하여 차단폐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 한번 더 따지게 되고 저희들은 현재 용역을 마쳐 환경처에 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여 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3공단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이 완주군 관내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이리나 군산의 모든 상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설은 환경측면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건으로 우리 군민의 중대한 관심사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건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칠성 의원,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국봉호 의원, 박금모 의원 이렇게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 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제3차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구성된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및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13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과 화산면 박연재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 : 00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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