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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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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9월 14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3. 2.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4. 3.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3. 2.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4. 3.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5.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 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입니다.
먼저 제5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된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 최의규 위원을, 간사에 박연재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나 공공 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시켜 주었으나,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공공용 시설용지 지정과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사권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보상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결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 구성된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인 수입증지 종류 변경에 있어 현행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서 분류 사용하고 있었으나 토지대장 등본의 발급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기 인상되어 시행중에 있고 토지분할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700원으로서 각종 수수료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고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기 구성된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이장 정수가 450명으로 장학금 혜택자는 10%인 45명이 되겠으나 금번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22명이 많은 67명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러한 장학사업은 계속적인 확대가 요구되어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9월 15일 1일간으로 의원들의 자체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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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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