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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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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9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 의결
  3. 2.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의결

  1. 부의된안건
  2. 1.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 의결
  3. 2.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의결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 의결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먼저 제5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고 간사에 홍상표 의원이 각각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목적은 전주 제3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하여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청은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수종말 처리장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46-4번지 일원이고,
둘째, 중계펌프장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5-1번지 일원이며,
셋째, 차집관로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서 후정리로서 시설용량은 일일 27,000톤입니다.
시설면적은 폐수종말 처리장이 32,535평방미터로서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고, 중계펌프장은 4,906평방미터로서 생산녹지내에 있으며, 또한 시설녹지는 1,968평방미터로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길이가 7,799미터에 직경이 800미리이며, 관로 매설위치는 기존도로 노견에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 여론으로는 중계펌프장 설치 지역은 생산녹지로 장차 신도시 개발시 삼례읍 발전 차원에서 보면 도시 관문이며, 도시로서 발전할 경우 장애요인이 되고 악취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민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보도 양보를 못한다는 여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계펌프장 설치계획 지역인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5-1번지 일원인 현 위치는 생산녹지로서 삼례읍 시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장차 신도시로 개발할 경우 삼례읍 도시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시가지를 벗어나 전북농조 대간선 건너편 그린벨트 지역으로 중계펌프장 시설을 옮기고 관 매설도 삼례읍 석전리 원석전, 신금리 별산, 수계리 신기마을등 3개 마을을 피해서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삼례읍 후정리 146-4번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토지 매입시 해당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의결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기 구성된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지난 제4차 임시회에서 완주군 의회 의원 운영규칙(내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동안 폭염속에도 의회 운영규칙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91. 7. 27(토) 10 : 30분에 참석자는 5명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입니다.
회의내용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마쳤습니다.
선출결과는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국봉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91. 7. 31(수) 10 : 00시에 부의장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내용은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완주군의회운영규칙수정안끝에실음)

제3차 회의는 '91. 8. 5. 10 : 00에 부의장실에서 5명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원 윤리강령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윤리강령은 원안대로 심사 종결하였습니다.
심사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칠성, 간사에 국봉호, 위원에 이이동, 박금모, 박연재 의원이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결과는 별지 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과 심사조정안을 제가 낭독해 내려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의회활동 연구목표를 둔다 이렇게 제1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중에 저희들이 수정한 심사조례안이 우측에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항, 지방화민주화 사회의 건설을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로 바꿨습니다.
제2항, 군민복지 정책의 구현을 군민복지 정책의 연구로 바꾸고,
제3항, 지방재정의 자립화 추진을 지방재정의 자립화 방안 연구로,
제4항, 완주문화권 토착성 확립을 완주문화권 토착성을 위한 연구로 ,
제5항,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는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 원안대로,
제6항, 농촌문제의 연구는 수정안도 같습니다.
제7항, 봉사자적 의회활동 전개를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 연구로 심사 하였습니다.
제2조 상설연구기구의 설치를 심사 결과, 연구기구의 설치로 바꿨습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이하여 의회운영 연구분과, 농정 연구분과, 지역개발 연구분과, 사회복지 연구분과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제3조(업무분담)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연구토록 한다. 수정안도 같습니다.
제1항, 의회운영 연구분과
가. 의회 운영
나. 의전, 행사, 조례에 관한 사항
다. 재정분야
라. 애경상문
마. 민원청원처리
바. 기타사항
이렇게 해서 원안과 심사 조정안이 같습니다.
제2항, 농정연구분과
가. 농사원예특산물인 당초 안을 농사원예특산물에 축산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농촌문제 같습니다.
다. 산림정책 같습니다.
제3항, 지역개발 연구분과
가. 도로개발 수정안은 건설, 도시개발로 바꿨습니다.
나. 관광운수 같습니다.
다. 주택환경
라. 새마을 자연보호 같습니다.
제4항, 사회복지분과
가. 노인, 아동, 사회복지
나. 교육, 문화, 체육
다. 보건, 위생 모두 같습니다.
제4조(구성) 1분과에 4의원 이내로 하여 4분과로 구성하여 매년 4월 15일 개원 일을 기하여 의원의 의사에 따라 소속분과를 조정한다. 이 안도 심사 조정안과 같습니다.
단, 의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분과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주1회 등원제를 실시 매주 1회 연구활동 평가회를 개최하여 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심사 조정안은 제5조(운영) 주1회 등원제를 실시하여 연구활동을 한다. 로 바꿨습니다.
제6조(의전행사) 군내의 모든 행사에는 집행기관(군수), 의결기관(의장) 순위로 행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의회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수정안도 같습니다.
제7조(애경상문) 애경상문은 공식행사, 외부인사, 의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안과 같습니다.
1. 공식행사에는 의장 또는 의원 공동명의 화환, 축부의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를 심사 조정안은 공식 행사에는 의원 합의에 의하여 의장 또는 의원 공동명의 화환, 축부의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2. 외부인사는 의원 공동 초청에 한하여 공동명의로 한다. 같습니다.
3. 의원의 애경상문은 직계 준비속에 한하여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같습니다.
제8조(의원 위상정립)에 대해서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고 완주군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심사 조정안도 같습니다.
제9조(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의원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10조(전문위원)은 의원 연구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의회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제9조, 제10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은 이렇게 특별히 내규를 만들지 않아도 공무원 복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리강령안은 원안과 같음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의원 윤리강령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리강령 '안'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완주군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고 의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 공사생활에 신뢰를 받는다.
2. 우리는 청렴한 봉사자적 의회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공헌한다.
3. 우리는 부단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방 의회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민주발전에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건전한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지방화 시대의 선도자로서 완주군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이와 같이 3일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완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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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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