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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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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9월 27일 (금) 오전 10시13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6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완주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4. 3.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완주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4. 3.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난 9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건이며,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하여는 박금모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9. 27 ∼ 9.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추가 편성 사유, 추경 규모 및 재원 조달, 추경 예산 규모, '91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방침 그리고 추경 사업내용, 세입 예산 내역, 세출 예산 내역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 편성 사유는 취로사업외 40건의 국고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시설외 27건의 도비보조사업의 추가지원이 있고,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군 기구개편에 따른 증원 인건비등 필수 경비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추경 규모 및 재원 조달은 총 37억5천8백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억6백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5천2백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천6백23만7천원이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2천원,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가 3억8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회계가 1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5억3천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7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규모가 총 4백29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가 3백85억1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1천1백만원이 됩니다. 합계는 저희들이 금년 제2회 추경에 37억5천898만7천원이 추가됨으로써 이렇게 규모가 팽창된 것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8억60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5천2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보면, 저희 군재정의 수요와 여건을 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지역의 균형 발전 욕구증대를 시키고,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욕구 증대와 도시화, 산업화 발전에 따른 도시 기반 행정 수요급증과 주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주민기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중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예산 운용 방향은 군 재정의 기조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두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할 것을 설정했으며,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주민과의 공약사업, 경직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억제하고 낭비적 사업의 배제, 또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비의 반영, 지역간 균형 및 다수 주민과 관련된 숙원사업의 해결, 또 재해 대비 주민 보건 등 예방 행정을 위한 사업추진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산 편성 방침으로는 법정 필수 경비를 우선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의 계상과 가용재원 소요 판단으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원은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경상사업비는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추경사업 내용은 일반회계가 28억608만8천원인데 그중 내용별로 보면, 의회비가 5천422만3천원, 일반행정비가 6억1천46만5천원, 사회복지비가 2억3천175만1천원, 산업경제비가 4억4백21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13억7천330만원으로 48.9%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천8백60만2천원, 민방위비가 8천352만9천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9억5천2백89만9천원으로 내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내력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28억608만8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9억3천300만원이고, 보조금으로 국도비 합하여 2억3천508만8천원, 그리고 지방채가 6억3천8백만원으로 이것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8억608만8천원의 규모가 되고, 특별회계는 9억5천289만9천원이 사업수입으로 2천623만7천원, 그리고 사업외 수입으로 9억8백만2천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채로 3억8백만원이고, 또 전입금으로 7천만2천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5억3천만원, 보조금이 1천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력을 보면 일반회계가 총 28억608만8천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지역개발비가 총13억7천330만원으로 48.9%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이것을 분류했습니다마는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면 인건비가 7천288만9천원이고, 관서당운영비가 5천789만3천원, 기본 경상비가 2억5천636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10억1천4백15만3천원, 주요사업비가 13억3천4백78만7천원, 기타경비가 7천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억5천289만9천원 중에서 관리비로 788만2천원이고, 사업비로 9억2천353만7천원이 되며, 예비비로 2천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91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끝에 실음 )

3.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칠성 의원,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박금모 의원, 그리고 국봉호 의원 등 다섯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구성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과 9월 29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동상면 출신 김진갑 의원과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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