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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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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1월 14일 (목) 오전 10시2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
  4. 3.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5.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의 건
  6.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
  4. 3.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분뇨처리장 설치 특위)
  5.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의 건
  6.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 14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91년 11월 8일 서칠성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과 11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에 관한 의결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에 관한 의결 건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성용기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11. 14 ∼ 11. 21일가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완주군 분뇨처리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만여 군민이 배출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종말처리장이 없이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분뇨처리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1년에 10억5천만원(국비 9억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분뇨처리 시설의 공법 결정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공법과 처리장 부지선정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설치공사계획은 처리지역이 완주군 전지역으로서 본 군 관내의 총 분뇨발생량이 1일 99,000ℓ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수거하는 량은 1일 21,000ℓ로서 나머지는 자연 소모량이 5,000ℓ, 자가처리가 73,000ℓ로 이중에서 정화조에서 6,000ℓ정도가 자연 처리되고 나머지 67,000ℓ는 농촌에 퇴비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분뇨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지정되어 있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며,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위탁처리가 불가능하여 완주군 자체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설치계획으로서는 시설 용량이 1일 30㎘로서 시설물은 분뇨처리 2동으로 약 200평정도, 관리사 및 실험실이 1동으로 약 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5천만원중 국비 9억원, 군비 1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식으로는 액상 부식법이 되겠고 처리방법은 전처리, 1차처리, 고액분리 처리를 함으로써 ℓ당 BOD 20,000㎎을 25PPM이하로 내리고 부유물질은 ℓ당 28000㎎을 2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 예정지로서는 본 군 삼례읍 해전리 34-1번지외 6필지로서 면적은 9,11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있고 위치는 27번 국도 주변에 제방도로 1.5㎞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처리는 만경강 인접부지로 방류가용이하며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결과 환경처 읍면 기술감리단으로부터 '91년 3월 23일 적지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액상 부식법 처리계통도가 되겠습니다.
이 계통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다른 시설과 달리 탈취장 케이스만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악취가 대량 감소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정지 위치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번 국도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히 군 의회에서 결정된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예정지 인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분뇨처리 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침이 환경처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설치예정지를 조사한바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환경처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바 있습니다.
당초 환경처에 올렸을 때 제1후보지는 현재 설치코자 하는 삼례가 되겠으며, 제2후보지는 이서면 은교리 부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교리는 거리 및 방류 하천등으로 볼 때 1후보지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 감정평가도 기히 마친바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처리공법 및 시설부지 결정은 '91. 10. 29일날 군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법은 액상부식법, 처리 부지는 제1후보지인 삼례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 용역 편입부지 매입을 내년 1월 30일까지 마치고 각종 행정절차를 4월까지 완료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분뇨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환경처에서 얻어가지고 전라북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거쳐 내년말까지 위생적인 분뇨처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액상 부식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분뇨처리방법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설치는 크게 4가지 공법으로 혐기성 소화법, 호기성 소화법, 액상 부식법, 감압증발식 중에서 혐기성 소화법은 악취가 많고 희석수는 없습니다마는 처리기간이 길고 방류수 수질이 40ppm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호기성 소화법은 방류수가 분뇨량의 10 ∼ 20배로 되며, 이것은 악취가 대단히 많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액상부식법은 악취가 적고 희석수가 들어가지 않으며, 처리시간이 단시간으로서 처리효율이 20ppm으로 아주 양질의 방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압증발식은 현재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표는 고창군, 옥구군에서 기 설치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환경연구소 김환기 교수가 작성한 자료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분뇨처리장 설치 특위)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황 분뇨처리장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하여는 우리 군민의 중대한 관심사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사정 합의하신대로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처리장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분뇨처리장 설치의 건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한정 의원, 오응원 의원, 최의규 의원, 홍상표 의원, 박연재 의원, 박금모 의원, 성용기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분뇨처리장 설치 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지역경제과장 이민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87년도부터 추진해온 이서 특별농공단지 부지 편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대입니다.
계획면적은 121,854평중 단지가 120,386평이고 진입로가 1,468평으로 이사업은 우리 군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입주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4,538,25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계약된 회사는 백양과 신한방, 한흥물산등 3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은 11만9천1백평을 매입하여 추진한바 98%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건은 당초에 이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구획본위로 끊지 않고 지번별로 지정을 하는 관계로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굴곡되어 있는 지점이 한필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그 도유지 전체 면적은 20만2천8백59평방미터중에 사선을 그은 4백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도면을 전부 펴보셔야 색칠 표시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입지 여건상 편입이 불가피하고 도에서도 인정을 해서 실질 측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농공단지 부지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이 3개회사가 돈을 내는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백양과 신한방, 한흥물산 전체 공장 건축계획 면적이 5만5천600평중에 10월말까지 64%인 3만5천6백23평을 건축 완료해서 현재 백양과 신한방
2개회사가 가동중에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면방적이 연 3,562통의 생산을 목적으로 현재 334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그 부지는 아직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한흥물산 공장이 입주할 예정지입니다. 그 공장은 아직 공장 건축을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굴곡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시설이라든가 오수, 우수 방류관 시설에 지장이 있어서 단지조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할 그런 여건에 있음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5항 완주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완주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연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실과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부군수와 관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19일 질문함에 있어서, 지역경제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농촌지도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을 ,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구성된 분뇨처리장 시설에 관한 심사 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 15 ∼ 11. 18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과 이광식 의원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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