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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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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
  3. 2.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
  3. 2. 군정질문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분뇨처리장 설치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개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의원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7명과 의회 사무과장등 8명이 참석하여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는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시설 현지 시찰 계획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데 전남 장흥군 분뇨 위생처리장은 '91년 11월 15일에 전주시 위생 처리장은 '91년 11월 16일에 각각 시찰 및 현지 확인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91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의원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의회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등 9명이 참석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뒤 본 회의시 보고서 안을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시설 현지 시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오전 9시에 전남 장흥군 분뇨 위생처리장을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의회사무과장, 삼례읍장, 폐기물 관리계장등 10명이 시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장으로부터 액상 부식법으로 시설한 분뇨 위생처리장의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부 시설을 시찰하였는데 현재 군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상 부식법에 의한 시설계획은 전남 장흥군 분뇨 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한 현재 확인결과, 악취 및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의 피해가 없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나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약품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투입구에 분뇨 투입시 악취가 나며 분뇨 찌꺼기 소각 시설의 자동 처리가 안되는 단점이 있어 앞으로 시설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1년 11월 16일 오전 11시에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의회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관리계장 삼례읍 번영회장등 11명이 전주시 위생처리장을 방문하여 호기성 소화법시설로된 위생 처리장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부시설 시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해 시설은 연 건평 1,960평으로서 처리 규모는 1일 290㎞이며, 12차 시설은 고속 산화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단점은 희석수가 다량 필요하며 방류량이 많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점입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로서 '91년 11월 16일 오전 11시에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의회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관리계장, 삼례읍 번영회장등 11명이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34-1번지 6필지의 답 9,110평방미터를 답사하였으며, 이 지역은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예정지 바로 인접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만경강 제방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첫째,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과 혐오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진입로 미 개설로 분뇨수거 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할때 악취 등으로 도로 인접 주민들의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의 최신 시설 방문을 유도하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선결 요건이며, 분뇨 수거차량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인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34-1번지외 6필지 답 9,110평방미터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진입도로는 제방도로 1.5㎞로서 국도 27호선 분기점에 있으며, 만경강 인접 부지로 방류가 용이한 지역이며, 상수원의 오염등 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1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은 후 재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본 안건을 가부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본 특위 활동기간을 정기 회의시까지 연장하여 정기회의에서 최종 보고하고, 가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분뇨 처리장으로서는 최신 시설을 한 전남 장흥군 분뇨 위생처리장 시설을 시찰하고 또한 우리 도내 전주시 위생 처리장을 시찰하는등 상호 비교 평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인 분뇨처리장은 주민들이 평소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삼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삼례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여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것 보다는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되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11월 20일 제3차 본 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서칠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칠성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제목은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된 건물의 증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 의회가 개원된지 어언간 반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바가 많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운영이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해야할 일은 오로지 지역주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행정의 방향을 주민의 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에 노력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있어서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행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주의를 실현하는 체제로 방향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억울한 주민의 소리가 해결되지 못한채 묵살되어 버린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딱한 사정이요, 억울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지금부터 17년 전 1974년 새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을때입니다. 고산면 소재지내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시행됨에 다라 도로를 넓히고 구가옥도 개축 또는 신축하도록 권장을 받아, 당시 고산면 읍내리 579-4번지 이복권씨 역시 건물(21평)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며,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현 건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증축할 목적으로 면사무소에 증축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이므로 증축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으로서는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정부만 원망하고 있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관 주도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낡은 건물을 개축이나 신축토록 권장하여 실시한 사업이라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해주어야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못해준다면 군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라면 이런 억울한 주민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고산면 읍내리 572, 송영진외 5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내에 공부상 구도로(폐도)가 끼어 있어 옛날부터 있는 건물이나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하여도 반려되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공부상 도로일지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도의 경우 용도 폐지를 하여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에서 이런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을 때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하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액화석유 가스 판매에 대해서는 일차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16일 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제주 서귀포시 효돈 농협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낸 석유판매업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귀포 시장은 비영리단체인 농협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일반주유소와 과다경쟁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농협주유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며 석유사업법상의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효돈 농협에 대해 주유소 허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허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 효돈 농협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액화석유 가스판매업과 석유판매업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판매업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판매수량을 속이기 위한 온갖 술수가 동원된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대해서 고압가스판매가 허가된 곳이 전국에서 한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완주군이 두번째가 될 수는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법의 판례로 볼 때 액화석유가스 농협판매허가를 해 주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안된다면 판례를 능가할만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킬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의원   
붕동 출신 이광식 의원입니다.
완주군내 택시 운행 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내 교통수단으로 택시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일정한 시간에 운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택시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면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선지에 익숙치 않은 사람에 대한 택시의 편리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경우는 택시회사 2개사에 42대와 개인택시 48대로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 주민교통 편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택시도 제도상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당요금 요구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내에서는 어디서나 미터기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완주군은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미터기 요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반 행위시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단속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 영 제2조 제2호 나목의 택시운송 사업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당해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의 행정구역 안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역 여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사업구역이 따로 되어 있어서 완주군의 개인택시나 봉동 대신택시는 전주시에서는 영업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외지역에 진입한 택시가 되돌아갈 때 승객의 탑승행위도 금지되어야 하는데 전주시의 택시는 회사택시이건 개인택시이건 완주군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탑승행위를 하고 있으며, 장시간 정차와 합승행위 및 호객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위주의 행정조치보다는 사업구역을 전주시와 동일 사업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완주 군민 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통합방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례소재 삼신교통 택시의 경우는 사업구역이 전주, 완주로 되어 있어 이로인한 사업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선거구 박연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7백만 농민들의 애원이 기도한 '농업정보센타설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정보센타란 무엇이냐?
우리의 7백만 농민들이 농업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 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은 걸프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김은 세계무대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우리 한반도에 분명히 더욱 강하게 밀어닥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이지 개방될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지식인들도 그렇게 예측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7백만 농민들은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농업을 주생활로 하는 우리 농민들은 이땅에 설 곳이 없게되며 농산물 생산 의욕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즉,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되어서 싸고 질 좋은 쌀이 들어 왔을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국민들이 2∼3만원 정도 밖에 가지 않는다는 수입쌀을 구입하지, 어느 누가 애국한답시고 우리의 농민들이 생산한 8∼9만원씩하는 쌀을 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3∼4배씩이나 더비싼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사서 먹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여야 살아갈 수 있다는 대책도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7백만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고 손수 애써 지은 우리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서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농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용하여서 세계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국내시장은 어떠한 작목이 유망하고, 어떠한 기술로 재배하며, 어디에 사는 누가 잘 알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으며, 올해에는 어떤 작목을 재배하여야 좋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기관, 즉 농업정보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는 과학영농 실험재배 실험기구이며, 각종 농산물(종자)을 생산 보급하는 실험기관이지 직접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이라고 말하기에는 7백만 농민들의 기대에는 상당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각 읍면별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특별요원과 각종 기계시설을 하여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값을(유통시설시스템을 통해) 정보센타에서 알아서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각종 농업정보망을 설치했을때에 우리 농민들은 정확한 국내 농산물 가격시세와 판로를 알아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91년도 군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에 있어서 지원자금이 31개사업분야로서 12억2천3백만원인바 현재 각 읍면별로 자금지원 및 작목전환, 품질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전문 기술요원 교육에 12개 작목반을 편성하여 무려 1,940명이란 대인원을 동원하여 기술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대응책이 아닌지 심히 의심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등을 재검토하여 좋은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란(U.R) 말을 더듬어보면 요즈음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세계 125개국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도(가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세계 경제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수출국들이 심한 수출경쟁을 보이자 무역자유화에 예외분야로서 취급해온 농산물에도 무역자유화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우루과이라운드를 장악하지 않으면 아니되겠기에 더욱 타국에 대하여 수입개방을 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약소국들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판매가격을 국제시장보다 높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시장가격지지정책 또한 가격을 정해 놓고 농산물 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정책, 제도를 구상하여 시행할 때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7백만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 또는 행정당국에서는 예산에 따른 자금지원계획 및 기술전문요원교육에 대한 방향등 대응책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보고 자료에 대한(자금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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