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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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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1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완주군 의회(임시회)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유정옥   
먼저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년 11월 14일 제1차 본 회의시 의결한바 있는 11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은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항 정기 회의시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관한 건과 제3항 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은 11월 21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 회의시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관한 건과 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은 11월 21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의사일정 변경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2차 본 회의시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고산면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읍내리 579-4번지내 이복권씨 건물 증축허가에 대한 대책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농촌의 소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근면 자조 협동정신의 범 국민운동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75년 당시 고산면 소재지에서도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 고산면이 전국 우수 소도읍으로 평가를 받아 많은 견학자가 방문하는 등 칭송을 받은 소도읍으로 질문하신 서부의장님도 본 새마을 운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하여 열과 성의와 노고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579-4번지는 597-4번지로 정정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면 읍내리 597-4번지는 '87년 1월 23일자로 고산면 읍내리 579 이복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입니다. 토지의 변동 원인을 살펴보면 '66년 11월 3일자 완주군 토지 소유에서 '84년 4월 6일자 유용준, '85년 2월 16일자 곽정근 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87년 1월 20일자로 소유권이 이복권씨로 된 토지입니다. '75년도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당시에는 완주군 수유의 대지로서 '84년도에 분할되어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민원인 이복권씨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재산권 문제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산면 읍내리 597-4번지는 '76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일반 사업지역이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으로 대지여건에 대한 건축허가 및 증축관련법규를 검토 조사한바, 별첨과 같은 상세한 내용이 조사되었으므로 별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97-4번지 대지면적 70㎡, 전면도로 15m, 건물면적 70㎡, 측면도로 25m, 도상 도로 골목 폭 2m, 도시계획상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으로 봐서 건축허가 증축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102조 적용 특례를 검토해 본 결과 허가와 증축관계를 법규적으로 보면 건폐율, 대지면적최소한도, 용적율, 높이제한, 일조건 이러한 순서로 건축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먼저 건폐율을 보면 상업지역에서는 10분의 7, 약7할 정도 건폐율이 되고 102조 적용 특례를 적용해서 10분의 9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70㎡에 9할 정도면 63㎡의 건축바닥 면적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42조를 보면 대지 경계선에서 50㎝를 띄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적면적을 감안한다면 본 대지의 지번에 관한 것은 55㎡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면 4분의 1이상 되어야 합니다.
150㎡의 최소면적이 상업지역이 되고 여기에 대한 4분의1을 보면, 37.5㎡ 이상이면 되는데, 본 재산은 70㎡이기 때문에 최소한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적율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거 8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70㎡에 대한 8배를 하면 560㎡ 건축물이 가능한데 높이제한으로 인해서 220㎡가 되겠습니다.
220㎡를 55㎡로 할당했을 때 약 4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것은 아래 높이 제한법에 의해서 건축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90조 제2호에 의해서 전면도로 폭의 1.5배이기 때문에 본 토지는 전면도로가 15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배로 건축하게 되면, 22.5m까지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일조권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1층 높이 3m로 보았을 때 4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증축허가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현재 현행법상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사유로는 건폐율이 100%로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환산법으로 따지면 78%까지 못 짓는데 22%가 초과되어서 안되겠으며 면적 초과 역시 70㎡로서 기준이 55㎡인데 15㎡가 초과되었으며 또 무허가 건물이며, 면적 초과로 현재 추인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며 그에 따른 대책을 검토한바 건축을 허가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를 선행한다면 1층 건축면적 55㎡ 약 16.6평 정도 지어서 최대 건축 연면적 3층까지 해서 220㎡이며 66평 정도는 건축허가 할 경우 신청이 들어온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 보아서 인접대지도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추인 허가나 증축할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문제는 풀릴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지으면서 미약한 답변이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572번지 송명진외 5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내에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불하 건에 대한 서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 도로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아래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하 건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후 국유재산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총괄청인 재무부에 잡종 재산으로 이관되면 재무과에서 불하하게 되겠습니다.
이행 조건으로서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지역은 과거부터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납부를 한 분도 계시고, 납부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위헌 결정에 따른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기 면사무소에서 지시가 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서를 징구하고 유예 신청서를 내고 조사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면에서 이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 현황 측량을 본인들이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점유하고 있는 정확한 면적을 확정해서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제대로 검토 처리 폐지하고 다음 단계로 불하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능동적으로 도와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홍상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협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LPG 판매허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완주군고시 제10호에 의해서 일정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업소를 제한적으로 허가토록 되어 있어 아시는 바와 같이 면에 1개소, 읍에 2개소, 그래서 사실상 추가 허가를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한 후에 지난 11월 9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허가기준인 경쟁 제한적 요소로 작용되어온 같은법 제2조 제1항 1호에 명시되어 있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곧바로 완주군 고시도 개정해서 액화석유 가스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농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LPG가스가 연료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공급거부, 부당 요금 징수, 정량미달 판매행위들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할 방침임을 부언하면서 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주군내 택시운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당 요금 요구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행되고 있는 택시 요금의 부당 요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택시 구간요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운전 기사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단속을 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과 읍면 사이를 오가는 구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택시 구간요금제도의 시행은 지난해('90년) 2월 주민대표와 업체대표 1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택시 구간요금 협의회를 구성한 후 동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차율 비포장율, 할증율 등을 적용한 택시 구간요금 제도를 '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요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대 주민 홍보를 위하여 현재 각 택시에는 구간요금 표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당 요금 징수행위를 없애기 위하여는 운전자 개개인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올해에도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전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친절봉사와 부당 요금 징구 행위를 근절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대하여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교육이나 차량검사 지도 등을 통해 서로 낯이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과 관련공무원이 현장에 나타나면 부당 요금 징수라든가, 승차 거부등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증거가 없이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금년도에 영업용 택시 4대에 대해서 대당 10만원씩 40만원의 과징금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용 택시의 부당 요금 징수행위를 근절토록 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불편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차량에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교통불편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이용한 신고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 과에서 분석한 결과 그 엽서가 택시 안에 있기 때문에 기사나 제3자가 보는데서 엽서를 빼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으려는 국민적인 성향이 있으며, 또한 차가 출발을 해버려서 엽서를 구하지 못해 고발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현재 각 차량에만 비치토록 되어 있는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각 마을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댁에 확대 비치토록 해서 수시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질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현행 택시운송사업 구역은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시군별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역을 벗어나 상주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 사업구역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영업용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손님을 모셔다드린 후, 귀로에 실비만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와 교통부의 질의회시가 있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완주군민의 주요생활권이 전주시이며, 전주시를 에워싸고 있는 완주군의 지역 여건상 전주시와 완주군의 택시사업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부 택시업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례읍의 삼신택시는 '68년도 5월 21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사업구역을 전라북도 일원으로 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에 '74년도에 다시 사업구역을 전주시, 완주군 일원으로 개선 명령을 받은데 반해서 봉동읍의 대신택시는 면허권이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이후인 '79년 4월 24일에 완주군수로부터 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완주군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사업면허를 득하였기에 두 회사의 사업구역이 이원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례 삼신택시가 면허를 득할때의 면허권자는 전라북도 지사였던데 비해서 봉동의 대신택시는 권한 위임에 의해서 면허권자가 완주군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여건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금년도 2월 25일에 전주시와 완주군 택시영업구역 단일화를 위한 의견을 전라북도 지사에게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4월 9일에 도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군부의 택시운송사업구역을 시내권과 통합할 경우에 산간 오지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사업구역조정은 인접 시군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주시를 포함한 6개시에서는 인접 군과 사업구역 단일화를 결사 반대하고 있어 완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구역 단일화를 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구역 단일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체를 보호하기 이해서 완주군 관외의 영업용 택시가 완주군 관내에서 장시간 정차, 합승,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전주시와 사업구역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형열   
먼저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연재 의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심도있게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무역자유화에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열강들의 압력이 날로 심하여 언젠가는 수입개방이 될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생각에 저도 동감하면서 농업정보센타 설치에 대한 질문중 저희 지도소에서 담당한 부분만 대략 다섯가지로 나누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업정보센타를 농산부에서는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로 부르기 때문에 중앙 방침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산물 유통정보센타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농정시책 추진은 행정기관에서는 계획수립과 자금지원을 하고 농협에서는 영농자재에 따른 자금 지원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저희 지도소에서는 시험재배 및 새 기술보급과 영농교육을 전담하고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첫째는,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설치 사항입니다.
우선 농축산출 유통정보센타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유통정보실은 한국 데이터 통신과 연결해서 농축산물 유통정보와 생활정보, 수출입 정보를 입수 분석정리해서 생산농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농축산물 제값 받기와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진흥청과 연결해서 농사기술정보, 문헌정보, 기상정보, 병충해 예찰 정보등을 입수하여 농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농촌지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완주군에서는 도내에서도 규모가 적은 간이 유통정보실을 국비 지원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농축산물 유통 현황을 매일 10시에 입수, 분석정리한 가격을 품목별로 15개 작목(완주 지방 주요 농축산물)을 자동응답 전화기(☏291-3608)에 입력하여 생산 농민이 수시로 활용하고(1일 15∼20건) 주간 농축산물 가격 동향은 전년 동기 대비 가격 및 전망을 정리 분석하여 매주 2회씩 130농가(주산단지 거점농가)에 우편 통보하여 인근지역 농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유통정보실은 규모나 장비의 빈약으로 신속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장비는 자동응답 전화기 1회선 1대, 컴퓨터 16bit 1대, FAX 2대(일반, 행정)로서 농민이 원하는 모든 작목별 가격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작목은 다시 컴퓨터에 의해서 입수하여 전화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시설 보완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동음성응답기와(Voici 22000) 자동전압조정기, At급 컴퓨터, 정전시 전원을 공급해 주는 U.P.S등을 갖추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작목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농민이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산화 정보의 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농사기술 정보 및 영농설계 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 애써 가꾼 농축산물을 제값 받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답변 내용으로서는 '91년도 군정 정보 28P에서 29P에 수록된 수입 개방 대응 작목 개발사업 31개 사업 12억2천3백만원중 지도소에서 실시한 19개 사업(1억2천4백6십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출작목 개발사업은 10개 사업 7천7백5십6만원이고 고소득 개발 사업은 7개 사업 6백10만원이고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용 전기 가설비 80기에 1천3백50만원 다목적 저온 저장고 설치 20평에 3천8백3십만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작목개발 사업은 수출유망 작목개발과 작기 조절,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성력 재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내용은 단경기 과체류 생산 4헥타(딸기등 5작목)는 봉동등 6개 읍면(16농가)에 1천만원을 지원 실시했고 담배, 경간오이 재배 5㏊는 구이면(40농가)에 250만원, 단옥수수 재배 5㏊는 용진, 소양면(44농가)에 500만원, 고구마 시설재배 5㏊는 이서면(9농가) 150만원, 양채류 재배 1.6㏊는 봉동읍(9농가)에 176만원, 하우스 시설수박 5㏊는 삼례, 봉동, 화산면(16농가)에 500만원, 시설포도 5㏊는 봉동, 용진, 고산, 운주면(16농가)에 1천만원, 화훼단지 조성 5㏊는 봉동, 용진, 상관, 소양면(14농가)에 2천만원, 과수단지 조성 2.5㏊는 이서, 화산면(4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조직 배양실을 설치 680만원을 투입하여 감자, 소귀경, 마늘, 란등 6개작목 5천점을 조직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작목 개발사업은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시험 재배하여 농가에 파급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은 미니토마토 등 재배 0.1㏊를 용진면에 50만원을 지원 실시하였고 재래 매밀 채소 0.2㏊는 화산면에 50만원 밭 미나리 시설재배 0.1㏊는 용진, 구이면에 각 50만원, 토란재배 0.2㏊는 운주, 구이면에 각 25만원, 수박 촉성재배 0.1㏊는 이서면에 60만원, 참외 촉성재배 0.1㏊는 용진면에 150만원, 안동오이 대목 접목재배 0.1㏊는 삼례읍에 150만원을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농업용 전기가 설80기를 각 읍면 시설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전열육묘, 관수시설, 수막재배 등에 이용, 양질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했고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지도소에 설치하여 딸기, 화훼등 휴면타파시키고 화훼, 감자등 발아를 억제, 과채류 신선도 유지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사전에 농가 희망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적성 유망 작목인 화훼, 시설딸기, 수박, 복숭아 등 12개 작목을 선정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년중 교육으로 재배농가와 앞으로 재배할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주재배 지역을 교육장으로 선정 실기실습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산단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는 가급적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계획인원 1,940명에 실적 1,905명으로 98%의 진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외래강사 초청에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교육내용은 작목별로 성력화와 품질향상, 단위수량증대 등 새 기술보급과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심층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재배농가와 재배희망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시장가격 지지정책과 차액보상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실의에 빠진 농촌이 회생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정책결정과 보상이 현재로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중앙에서 농어촌 종합대책계획에 포함,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내의 문제점이나 정책 사안을 동향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전문기술교육 방향은 수출 유망 작목과 농가 희망 작목 등 수요가 늘어나는 작목으로 10개 작목 1,200명을 계획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강사를 초청하여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농축산물 생산과 수량재고, 성력 재배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별도로 농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영농 4-H회원을 확대 선정하여 자금이 나가기 전에 농촌 진흥청에서 1주일간씩 작목별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전업 농가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진흥청 각 시험장에서 1주일간씩 위탁전문지식 교육을 받도록 알선하여 작목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요령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의원이 있음 )
○의장 유정옥   
서칠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칠성(보충질의)   
서칠성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보충질의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에 관하여 그동안 도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뜻은 증축에 관한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것보다는 관을 믿고 관에서 내리는 행정지시를 따르는 민이 피해보지 않음으로써 관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관주도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낡은 건물을 개축 또는 신축토록 권장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반지도나 조치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증축허가를 못해준다면은 군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행정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억울한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증축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질문내용과 답변이 다소 상이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주도에 의한 새마을 사업으로서 그 당시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았을 때 그 시점에서는 완주군 재산으로서 답변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완주군과 관련된 대지인데 국가 재산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당시는 권장을 하였으면서, 현재 이복권씨는 실질적으로 세 번째 집을 샀는바 무지로 인해서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지의 주민이 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베풀어져야 할텐데 그당시 무지로 불법 건축을 하였던 것은 쌍방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하루 저녁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이 스라브 건물로 세멘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는 한달 이상의 건축기간이 소요되는데 관의 땅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짓기까지 방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군민이 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건축물은 법에 저촉되는 점을 충분히 지도하였더라면 짓지 못했을 텐데 이미 건축된 집이 건축법에 위배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문 내용과 답변이 다소 어긋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주민이 행정을 따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5분 )

○의장 유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보충질의 답변)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관, 주도의 새마을 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현재까지 풀지 못하고 민원이 고질화 되어있는 건물에 대한 질문중 군민이 관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그 건물의 증축허가에 관한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관계 법적인 것만 나열해서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와 같은 사례가 완주군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전국적인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이 시행 당시부터 불법을 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85년도 정부에서는 양성화 조치를 정책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조차도 본 건물이 누락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우며 정책적인 면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그 건물에 대한 권익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양성화 되도록 그 시기가 왔을 때 구제하는 방안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연구할 과제로서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상부관서에 건의 드리는 한편,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축을 꼭 하려고 한다면 인접한 부근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야 하겠고 또 대지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면 문제는 풀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소홀하겠지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질의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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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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