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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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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02일 (월) 오전 11시2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11시 2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완주군수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제정, 조례 개정, 조례 폐지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군정감사, '9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 제정, 조례 개정, 조례 폐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과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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