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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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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분뇨처리장설치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분뇨처리장설치에관한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이신 홍상표 의원께서 나오셔서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   홍상표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90년도 완주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991년 6월 22일 완주군 의회 제3회 임시회의 제1차 본 회의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홍상표, 정준섭, 김병호 3인의 위원이 '91년 8월 19일부터 '91년 9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1년 9월 13일 결산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였고,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외 8종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372억 2,35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3억 2,355만 7,124원이고 지출액은 세출 예산 현액 390억 4,668만 9,650원에 대하여 288억 39만 3,725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는 총세계 잉여금은 75억 2,316만 3,399원이나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 7억 1,221만 6,000원과 사고이월액 30억 6,805만 7,370원이 포함되어 이어 순세계 잉여금은 37억 4,289만 29원으로 회계별 잉여금 발생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게에서 '90년 세입예산액 315억 2,055만 1,000원에 대한 실제 수납 결산액은 335억 6,768만 3,218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6.4%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징수결정액은 337억 198만 9,311원에 대하여는 335억 6,768만 3,281원, 징수 1,51만 4,400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여 총 1억 1,929만 1,630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선 '90년세입 예산액 57억 298만 5,000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27억 5,587만 3,843원으로서 48.3%의 수납 실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징수결정액 28억 4,857만 1,293원에 대하여는 총 9,269만 7,450원의 미수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의 결산 결과는 뒤에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90년 세출 예산 현액 333억 4,317만 3,650원중의 지출원인행위액 298억 9,946만 2,601원에 대한 지출액은 268억 3,655만 2,671원으로서 예사액 대비 80.5%의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89.7%의 예산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사업비 37억 8,027만 3,370원을 제외한 27억 2,688만 7,609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90년 세출예산액 57억 298만 5,000원중에 지출원인행위액 44억 1,728만 1,054원에 대한 지출액은 19억 6,384만원 1,054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34.4%의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44.4%의 예산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사업비 24억 6,434만원을 제외한 12억 7,480만 3,946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0년도 예비비 예산액 11억 6,216만 1,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은 설해 주택 복구비외 10건에 7,669만 5,880원으로서 집행액은 지출결정액의 98.8%인 7,669만 5,8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외에 8개의 특별회계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억 1,34 2만 6,000원이나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7건에 37억 8,027만 3,370원으로서 명시이월 7억 1,221만 6,000원, 사고이월에 30억 6,805만 7,37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역시 '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91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 1건으로서 24억 6,434만원이 사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1억 382만 8,717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7억 9,972만 9,252원이었습니다. 회계별 결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채무상환액은 17만 7,071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0억 8,030만 2,000원으로서 채무별 결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군도포장 사업 설계 용역비 1건에 4,000만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중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결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결산액 363억 2,355만 7,124원에서 세출결산액 288억 39만 3,725원을 차감한 잔액 75억 2,316만 3,399원으로서 금고 예치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89년도말 현재액 1억 7,013만 1,935원에서 '90년도 수입지출액을 차감한 '90년도말 현재 3억 409만 8,501원은 금고예치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회계 연도 재정운영 및 예산결선 상황을 총괄하여 보면,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106.4%의 세수실적을 올려 군정에 많은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수실적이 예산액 대비 불과 48.3%에 그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세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예산의 집행 상황은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당해연도중에 각종 사업등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일만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0건에 7억 1,221만 6,000원, 사고이월이 17건에 30억 6,805만 7,370원등 도합 27건에 37억 8,027만 3,370원으로서 세출 결산 현액의 11.3%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당해 예산의 무려 84.7%에 해당하는 24억 6,434만원이 익년도 사업비로 사고이월되는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28건의 62억 4,461만 3,370원의 사업비가 익년도에 과다하게 이월되어 있음은 예산 운용에 십분 효율을 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는 원천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이나 착수시기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모든 예산 사업은 당해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결과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수입 미수납금 관리 소홀한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미수납 사유별 분석에서 보면 행방불명과 재력 부족 등에 의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58%에 해당하는 6,925만 2,000원으로 사실상 징수 불능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미수납액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징수 불능한 미수납액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결손 처분하고 체납액 일소 특별기간 설정 등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소홀한 점을 지적합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특별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키로 책정이 된 28억 8,224만 1,000원의 세입 예산액 중 공사발주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24억 6,434만원은 지난 해 공사발주와 동시에 1차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수 결정치 아니한 채 사업비는 현년도에 사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90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금은 징수관의 징수결정에 의하여 연도출납 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미수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에 이월되는 미수납금으로 확정이 되었어야 하나 앞서 내용과 같이 징수 결정 행위가 없었던 관계로 미수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24억 6,434만원을 당해 특별회계 사업외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조속한 징수 조치를 요망합니다.
세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코져 할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 수입금으로 반드시 대체 재산을 취득 확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해 구군수 관사 부지와 건물을 3억 300만원에 매각 처분하고도 이에 대체하는 재산의 확보나 취득 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효율적인 관리의 결여로 보존재산이 단순하게 세수 조달편의에 의해서 처분되고 있어 공유재산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집행하되 처분시의 매각 대금으로는 반드시 대체 재산을 확보하여 보존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네번째 시험장비 구입이 촉구됩니다. 발주공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각종 시험장비의 미비로 합리적인 공사 감리 감독이 결여되고 있어서 공사 시험장비의 미비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준공검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공사시험장비의 조속한 구입이 요망되고 있으며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0년도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면밀히 검사를 하셨으므로 검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99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할 안건은 '90년도 예비비 승인 건이고,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유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비비의 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12억 2,47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억 6,216만 1,000원, 특별회계가 6,256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은 12건에 7,762만 5,000원이 전부 일반회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목적은 가항을 보면 재해대책 4건에 1,283만 9,000원, 나항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5건에 2,097만 3,000원, 다항에 법정 수수료 지원 1건에 519만 5,000원, 라항에 토지관리계 신설로 인해서 1건에 3,361만 8,000원, 농기계 순회수리 1건에 500만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별로 별첨을 보면 '90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장을 열어 주시면 '90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 첫번째에 재해대책비가 나옵니다. 재해대책비는 1,283만 9,000원을 썼는데, 지역개발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90년도 3월 19일 144만원을 썼는데 '90년 1월 폭설로 인하여 발생한 설해 피해 주택, 그 때 당시 전파 2동, 반파 1동으로서 복구비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양비와 보상금, 시설비가 나갔는데 '90년 7월 6일날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0년 6워 2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진면 오천제 일부가 붕괴되어서 응급 조치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90년 7월 26일 150만 3,000원이 나갔는데 '90년 6월 19일에서 6월 26일 호우시 발생한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시 전파 1동, 반파 1동이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90년 8월 2일 789만 6,000원을 썼는데 '90년 7월 4일부터 7월 19일 호우시 발생한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시 전파가 7동이 나왔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민방위비로 넣어서 자산취득비로 '90년 3월 22일 439만 3,000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민생치안 종합대책에 의거 범인 색출용 컴퓨터 단말기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례 지서에 모대학교의 집단행동이 많아 예비조치로 그것을 구입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비로 '90년 10월 22일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이 나갔는데 새질서, 새생활 확립을 위한 가두방송용 차량 앰프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환경위생 침해사범단속, 심야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단속 등 차량 4대에 대해서 앰프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90년 10월 22일 1,240만원을 썼는데, 새질서, 새생활 추진장비 구입입니다. 무전기 13개와 무전기수신기 10대를 구입하여 북부 경찰서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90년 10월 22일날 167만원을 썼는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확립을 위한 환경침해사범 단속용 장비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계로 가스총 및 여러 가지 장비를 사주어 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에 효율적인 능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90년 10월 22일 41만원을 썼는데 심야유흥업소 퇴폐 변태 영업 단속장비 구입 및 신고자 보상금 지원으로 가스총 2정과 신고자 보상금 3개월분 써서 위생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질서, 새생활은 당시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아울러 중앙정부 내무부로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온 행정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법정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정 추진을 위한 법정 신문 광고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90년 11월 14일 519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공원내 자연 휴식년제 지정 공고를 신문에 내고, '90년 개인택시 면허공고,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고, 고산도시계획 1, 2차 공고, 용진중학교 시설 변경 공고, 개발제한구역내 홍보 공고, 조례 제정 공고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는 것을 신문사에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어 주시면 토지관리계의 신설로 인해서 3,361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계 신설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에 의거 공시지가 단일화 작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한 것이 일용인부임 1,983만 8,000원인데 이것을 13개 읍면에 총 73명을 동원하여 토지 일제 전산화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일용인 부임이 많이 소요가 되어 결국 토지관리계 신설로 인한 경비가 3,36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이것은 '90년 4월 21일 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 시책으로 농기계 수리용 휴대 부품 및 공구를 구입하여 지도소에서 활동한 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발언신청하신 서칠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칠성   
고산출신 서칠성의원입니다. 방금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들었던 바 거기에 다소 계획성없는 예산 편성에 대하여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바, 그 근본 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 구입비 또는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출하여도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한 경비로서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서칠성 부의장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양해가 되겠습니까? 시간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90년도 사용당시에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조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적 성격이나 또는 자산취득비 등 물품 구입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전쟁과의 선포라든가 또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 등 국가적인 행정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 응급조치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항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앙의 긴급성을 요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해가 되시면 마치겠습니다만, 양해가 안 되시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칠성   
새질서, 새생활 확립을 위한 지시는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기계 부품이라든가, 농기계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해에 농기계를 지원 수리하기 위하여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었을 것인데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경비의 성질상 농촌의 농기계 수리비는 예산 편성시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안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예, 그것이 '90년도 4월 21일 지출이 된 것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이 없었고 각 농촌에서 농기계 수리를 요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를 갑자기 동원해서 지도소에서 순회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기계나 부품 한가지만 살려도 전주를 나가야 하고 전주 나가도 없다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귀한 물품만은 우선 사가지고 순회하면서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한성이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니 4월이 되어서 농번기에 맞추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뇨처리장설치에관한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분뇨처리상 설치에 관한 심사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뇨처리장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개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회의와 11월 18일 제2차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11월 19일 제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11월 30일 10시에 제3차 회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29일 14시에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본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시 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련시설 현지시찰에 대하여는 전남 장흥군 위생 처리장과 전주시 위생처리장을 다녀왔음을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 현장 조사는 '91년 11월 16일 1차 조사시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의 진입로가 미개설되어 분뇨수거 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할 때 악취등으로 도로인접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에 대한 위생처리장의 최신 시설 방문을 유도하고 본 사업에 관한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었으며, 분뇨수거차량의 도심지 통과를 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11월 29일 2차 현장조사시에는 지난 11월 26일 집행기관에서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 30여명을 안내하여 전남 장흥군 위생처리장을 견학시킨 이후 이었기 때무에 주민 여론이 액상 부식법에 의한 분뇨 처리장은 악취 및 오수가 발생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분뇨처리장 설치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 주민 여론이 분뇨 처리장 설치 후 도시계획에 의한 우회도로를 연차적으로라도 조속히 시설해 줄 것과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분뇨처리장 부지(대지)매입시 적정가격에 의한 보상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비정 마을 일부 주민은 우회도로 개설을 반대하면서 우회도로 개설시에도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교육청 부지(대지)를 불하 받은 후 연차적으로 개설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타 시군 분뇨처리장을 견학후 분뇨처리장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뇨처리장을 삼례읍 해전리 34-1번지 외 6필지에 집행기관의 계획대로 설치하되, 해당지역 주민 이주대책과 부지(대지)매입시 적정한 가격에 의한 보상,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우회도로를 연차적으로라도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조건으로 집행기관에 제시하면서 본 특위의 활동상황보고를 마치오니 집행기관이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본 특위의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건은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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