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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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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에대한답변건
  3. 2. 완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
  5. 4. 완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에대한답변건
  3. 2. 완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
  5. 4. 완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에대한답변건 
○의장 유정옥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1차 본 회의에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양병구   
완주군수 양병구입니다. 어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우리 군 의회가 역사적인 지방의회를 개원해서 그야말로 군민을 대표한 의원님들께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관한 제반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군수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요지가 공명선거 대책과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의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구호가 무엇이며 공명선거 실시에 관한 군수의 견해 그리고 기업인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하사금 지급내용 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살기좋고 활기찬 새완주 건설이라는 것이 우리 군정에 큰 구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내부적인 제 방침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군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군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살펴 드리고 그리고 군민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어서 우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이와 같은 새완주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공명선거 실시에 관해서는 지난 1월 7일 지사님의 본 군 연초 방문시 이 방문 계획은 매년 정례적인 연초 방문으로써 금년도 완주군의 각종 개발사업과 삼례, 봉동읍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로, 상수도시설, 국도, 지방도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 군으로써는 지사님의 방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각종 현안사항과 지역개발 사업을 보고하였으며, 지사님께서는 훈시와 인사말씀을 통해서 작년 한해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시고 국가적으로 큰 과제인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내실있게 추진 할 것을 강조하셨으며, 특히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공명선거의 실천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선거를 이룩하도록 당부하시고 지역안정과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군민에게 철저한 봉사행정을 하도록 당부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와같은 말씀은 하신 바가 없습니다.
또한 홍 의원님께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과거에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금년에도 이와같은 재원이나 그와같은 오해의 소지는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명선거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고 방침으로써 돈 안드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본 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행정기관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또한 군민의 협조를 얻어서 범 군민적인 공명선거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선거와 관련한 불법 타락 행위를 철저히 사전에 계도하고 단속해서 질서있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이 기탁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하사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에 본인이 답변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그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불우이웃돕기 성품은 '90년 12월말에 우리 군관내 방한복 447벌과 동 내의 100벌이 전수되어서 본 군 관내에 있는 집배원 55명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163명, 그리고 본 군 산하 하천감시원 53명, 근로자 58명과, 환경미화원 37명, 기타 181명에게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91년 중추절에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양곡 일반미(20㎏) 155포대와 양말 593켤레, 참치 590캔, 과일통조림 590캔을 전달하였고 특히 거택보호자 1,272세대에게 세대당 일반미(20㎏) 한 포씩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말에는 방한복 130벌, 동 내의 164벌을 인수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 72명과 군 미화원 47명, 기타 175명에게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말과 중추절에 보내 주신 대통령 위문하사 품을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군수와 읍면장이 직접 전달한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의원님께 주민계도와 정부시책 홍보의 차이점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와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계도와 정부시책 홍보와는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뿐이며, 별개의 의미로써 아닌 정부시책에 대해서 국민이 올바로 알고 또 주민 개개인이 그 내용을 알아서 권익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정부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 취지와 구체적인 정부의 시책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속히 홍보한다는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의 홍보에 주안을 둔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특정의 신문을 보급한데에 대한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부에서나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칠성 부의장님께서는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그리고 우리 관내 우리 군민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해 줄 것과 아울러서 제안하신 인허가 구비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일괄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반복된 행정기관 방문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과 아울러서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규와 규정을 정확히 파악 연찬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와같은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민원행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각 실과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작년부터 복합민원 공조처리 제도를 창안 운영해서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오고 있고 이후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규정을 좀더 연찬시키고 그리고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교육을 통해서 그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만 이와 아울러서 민원행정 실무지침 책자의 발간 민원처리 일람표를 제작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완전히 숙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도 비치해서 민원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민원처리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만, 금년 읍면 년초 방문시에도 제가 각 읍면 산하 직원들에게 적극 강조한바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그 범위의 확대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 보상과 각종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재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전주권의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총 225.44㎢로 이중 본 군에 해당 관련되어 있는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115.9㎡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많은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정목적이 당초에 도시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본 군에서의 재조정은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주택 및 축사 건축에 관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주택의 건축과 기존 대지와 인접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도시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상 주택의 신축을 금한 것이 현행법상의 규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주민의 피해 손해보상과 각종 세금면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 구역은 일반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와같은 손해 보상이나 각종 세금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써 본 군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상수원 지역의 오염방지 대책과 상수원 지역의 개발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의원님의 제안사항으로 무공해, 무오염, 내원농장 조성과 민속음식촌의 지정육성 쓰레기 되가져가는 시범지역 선정과 청소차 배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수원 지역의 개발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질보호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상수오염이 우려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항이며, 상수원 지역으로써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은 국민건강과 수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행정적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동상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의 하나인 대아유원지 개발 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 및 허가하기 위해 각종 개별적인 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아유원지 개발계획과 본인이 앞으로 구상할 계획으로 있는 동상권 관광개발 또한 그 지역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연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만,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요령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금년도 1월 3일 시달된 내무부 조례 제정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1년 12월 31일 영 제13536호로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그 단체의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로써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면제 적용기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1. 4 ∼ 1. 24일까지 20일 이상 완주군 공고 제4호로 사전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이 추가부담 사항은 없으며 '92년도부터 시행할 지방세 감면조례 업무를 차질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칠성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단체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지방 주민들한테는 재정상 피해가 안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제의 재원이 유공자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고 보았을 때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방금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하는도중 군수님 등단하면서 )
○완주군수 양병구   
국가 유공자 단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 원호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호대상자의 모임인 단체로 예를들면 보훈단체라든가 또한 원호법에서 규정을 받고 있는 분들의 국가 유공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국가 원호단체에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국가 원호단체와 관련되어서 군민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관내에 국가 유공자 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조례의 준칙이 내려와서 본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만, 국가유공자 단체가 우리지역에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할때에 관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속담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때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잘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했는데 1년이 적어가지고 혜택도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유공자가 애매모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상이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따라서 6. 25 사변 전에 나온 중사급 이상이 있고, 한사람이 두개이상의 단체에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한가지 외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못이 박혀있는데 요즘 융통성을 발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현령, 비현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경험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방금 서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정된 세원으로 이사람 저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적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최의규라는 사람이 그 보훈에 해당된다, 또 6. 25전에 제대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 2가지에 해당될 때 2가지 다 혜택을 본다면 군민에게 많은 해가 되지요. 그러나 한가지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국가유공자 정의라 할까요.
한사람이 두 가지 단체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직접, 간접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금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이 조례 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로 딱 지정이된 단체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금 최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3가지 단체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최의규 의원님 질의는 국가유공자가 이중, 삼중으로 등록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후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36호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그 단체의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민방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석구   
민방위과장 홍석구입니다.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으로 본 군은 전주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조정되어 본 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1976년 1월 19일 제정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1987년 5월 9일 제정된 완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김진갑 의원   
소방법 개정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면단위까지 거의 배정이 되어가고 또 소방행정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소방법이 개정될 때 입법 예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법이 우리 조례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입법 예고가 되었을때 우리 의원들에게 입법 예고된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권으로 환원이 되어야 했을텐데 지방자치 단체에 속해있던 소방제도를 도 광역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입법 예고가 된 것을 우리들이 알았더라면 이의를 제기했을텐데 저 자신도 입법 예고된 것을 모른데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입법 예고 된 것을 관계과에서 알았을때는 반드시 의원들에게 통보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 광역체제로 소방행정이 전환될 경우 면단위에 있는 소방차라든지 소방차고라든지 그 인원 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지침이 내려 왔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당장에 소방차와 소방차고등 그 인력을 군비로써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 광역체제로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취소를 하고 도비에서 반드시 배정이 되어야 되고 도비에서 소방차도 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놓고 소방차 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법적 한계와 또한 앞으로 소방차 및 소방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도 산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바도 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검토한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에 대한 민원 행정체제가 도 광역체제로 바꾸어졌을 때 이에 수반하는 소방차라든지 기동대라든지 모든 것이 도 광역체제로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례 폐지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모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 폐지안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폐지안의 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갑 의원 질의에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석구   
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개정관계는 저희 개인 생각도 앞으로 소방법이 시군 위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해서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보에 나오고 도에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입법 예고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미리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를 군비로 구입해서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고 또한 금년에 소방차고를 예산에 계상해서 신축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도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차고를 짓는다든지 또 차가 오면 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군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참고자료에 의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의화재예방조례, 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시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 조례 등 3가지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2가지는 폐지하고 화재예방 조례는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폐지를 유보하라고 하는 도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갑 의원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중앙집권 차원에서 분권화시켜 지방으로 권리를 이양해 주어야 할 그런 시기인데도 반대로 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어떤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었는지 몰라도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과장님께서 입법 예고할때 우리 의회에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실과에서 입법 예고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조례 제정은 원칙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시간상 저희들이 회기일정을 잡아놓고 시일이 없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시간도 없었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실과장님들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갑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의를 한 걸로 하고 정식으로 보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진갑 의원   
예.
○의장 유정옥   
김진갑 의원께서 본 조례는 좀더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의원석에서 『재청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홍상표, 박금모 )
○의장 유정옥   
김진갑 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 하는도중 군수 등단하면서 발언시청)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양병구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의 개폐에 관련된 이와같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관보에 나오게 됩니다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통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시군 소방행정 체제로 했던 것이 소방법의 개정으로 광역체제인 도 소방행정 체제로 전환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가 본 군에서 폐지됨과 아울러서 도의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소방행정 체제가 군 행정체제에서 도 광역 소방체제로 바꿔지는데 따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방행정 수행 체제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방공무원의 임명권이 도의 임명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군의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또한 소방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도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군에서 수행을 하고 도 소방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 행정처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의 발전적인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완주군은 도 소방행정체제로 바꾸어지면서 전라북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소방본부가 발족이 되면 전주 소방서 관할에서 우리 완주 소방행정을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주 소방서가 삼례읍을 관할하여 직접 담당을 했고 삼례읍을 제외한 타 읍면은 군에서 소방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도 소방행정 체제로 바꿔짐에 따라서 오히려 소방장비가 더 많고 전문적인 소방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주 소방서에서 소방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주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방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장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오히려 소방장비의 예산에는 국고보조의 예산이 80%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 소방행정 체제와 전주 소방서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행정체제 보다는 소방장비의 확보가 용이하고 또 군비 부담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이와같은 계기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현재 소방장비 즉, 소방차와 소방차를 운전하고 있는 소방운전요원 관계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정해져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완주군을 관할하는 전주 소방서에서 관할 할 것과 이것이 분명히 한계가 지어져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인 문제로써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요원 관계 임명 등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발족할 소방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이 완주군 관내의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와같은 체제를 운영해 나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폐지되는 대신 도의 조례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저도 소방서장님과 방호과장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의 소방업무가 전주 소방서에서 관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그러면 찬성토론 해 주실분 계십니까?
( 찬성토론 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기명등 표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습니까?
최의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의규 의원   
우리가 표결로 하면 아기자기한 의원 13명의 분위기가 어색할 것 같으니 충분히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 조례뿐만 아니라 (하는 도중 의석에서 발언으로 녹음청취불능 기록 중단)
○의장 유정옥   
최의규 의원 말씀은 도에서 업무를 관장했을 때 책임한계가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 하는 도중 의석에서 )
○부의장 서칠성   
최의규 의원의 뜻은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폐지되거나 안되거나 소방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조례가 폐지되기 전부터 인원과 장비 인수인계가 끝난 줄로 아는데 모두 끝내 놓고 의회에다 상정해야 할 안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행정의 관습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급급했지 의원들의 자존심이나 의회의 입장에 대하여는 생각지도 않고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원 및 장비 기타 전화번호까지 인수인계가 이미 끝났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바꾸자고 의원들에게 내놓은 것이 불쾌하고 방금 전 김진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에 부합된 여러 가지 조례가 바뀌어야 할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 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나 지장이 있지 않을까 즉, 저희 의원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또 집행부에서도 집행과정 중에 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 토론은 제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 의회가 그동안 원만하게 운영하여 왔는데 금번 조례 폐지안으로 인하여 집행부에 큰 무리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집행부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토론을 더하여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유정옥   
알았습니다.
최의규 의원이나 서칠성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견제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을 올바르게 주지를 시키고 상호 협조 체제에서 군정을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경시풍조가 물론 고의적인 것은 아닌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느꼈을 때에는 그런 점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안을 처리하는데 편견이나 감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좀더 의견을 듣고 토의시간을 갖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석구   
실무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보에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완주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를들어서 무, 진, 장 같은 지역의 소방관가 먼데는 현재와 같이 사장, 군수가 처리하고 완주, 김제 등 가까운데는 소방서에 편입토록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현재 관보 부칙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불충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방 공동시설세가 1년간에 6천만원쯤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 취급하면 조금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 공동시설세가 적어도 1억원이상 수입될걸로 예상되어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섭섭하면서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조금전 서칠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서류가 작성이 되어서 즉 소방대원, 소방기사, 소방차 관계는 군 재산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대여를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정옥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 보류 동의와 재청까지 들어오고 최의규 의원과 서칠성 의원이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 예고 당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었더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했더라면 이와같은 상황으로까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하고 본 회의에 상정한 것이 본 의장으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동안의 행정이 행정 편의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행정 편의적인 고정관념 개선이라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화되고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과장이 고의적으로 의회의 경시풍조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 군에 피해가 없고 소방업무가 발전적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도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표결을 슬기롭게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서 잠시 정회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8분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난상토의,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여러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았고, 또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집행 부서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갑 의원의 질의와 동의를 한데이어 홍상표 의원과 박금모 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 안을 낸 의원으로 보류한 동의를 철회하기 전에 한두 가지 이에 수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군수님께서 직접 본 회의에 참석하셔서 군정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직접 맡아해 주신데 대하여 완주군 의회 위상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소신이나 재청을 해주신 홍상표, 박금모 의원 두 분이나 또 전체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같이 보류를 해야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누누이 이에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에 대한 보류 동의 안을 재청하신 분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정옥   
보류 동의 안을 낸 김진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철회를 했습니다.
홍상표 의원, 박금모 의원 양해가 가시죠.
( 의원석에서 홍상표, 박금모 의원 "예"하고 대답있음 )
○의장 유정옥   
동의하신 김진갑 의원의 철회안과 재청하신 두분 의원이 양해가 있었으므로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보류 동의 안 철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 행정 체제가 시군 체제에서 도 광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권이 도에 수임되어 전라북도의 조례로 제정공포되었으므로 군 조례의 존속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은 1991년 12월 14일 소방행정 체제가 시군 체제에서 도 광역 체제로 전환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전라북도의 조례로 제정 공포되어 군 조례의 존속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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