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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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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3월 11일 (수) 오전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7. 6.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8. 7.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9. 8.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11.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군정질문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7. 6.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8. 7.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9. 8.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11.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군정질문의건
  13. 12.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92. 3. 4일 국봉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과 조례 개정 및 조례 제정에 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개정안,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완주군의회공인조례 개정안,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3월 10일 국봉호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국봉호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3. 11 ∼ 3.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3월 11일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3월 13일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실과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을 파악함은 물론 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부군수와 관계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월 11일과 3월 13일 질문, 답변함에 있어서 내무행정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새마을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새마을 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부군수 및 관계 실과장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출석 요구된 실과장이 군정질문시 본 회의에 참석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3.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4.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5.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 의회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군의회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 군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첫째,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
둘째,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셋째,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번으로 상정된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으로 본 군의회에서 사무과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 개정될 주요 골자로는 조례명중 완주군 의회 사무기구를 완주군 의회 사무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하여 그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10명으로 되어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 문구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아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8번으로 상정된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원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 한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의원이 회기 중 본 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별 문구는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으로 상정된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으로 본 군 의회의 사무기구 직제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 직인의 종류, 공인의 관리자, 공인재교부 및 폐기자의 직위가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이 설명안 역시 조문별 문구는 배부해드린 조문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꼭 필요한 사항,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일선행정의 실질적인 봉사자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에는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폭을 넓힘으로써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신학교의 최종 학년을 입학생 및 재적학교 재학생의 경우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0/7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하고 제2조 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 중 100/50이내를 100/70 이내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분 임대료는 재산가액에 면적을 곱한 1,000분의 50의 요율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 산정은 과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90년 11월 28일부터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992년 1월 8일 시달된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가액 산출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산출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임대 수익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바, 특례 규정을 두어 조세저항 및 납세체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년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한해서 적용하며, 전년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1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6단계의 체차감인상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임대료가 일시에 대폭 인상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 임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차감조정 요율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사용료가 10%이상 20%미만 증가하면 10%이상 12.9%까지, 20%이상 50%미만 증가하면 13%이상 15.9%까지 50%이상 100%미만 증가하면 16%이상 18.9%까지, 100%이상 200%미만 증가하면 19%이상 21.9%까지, 200%이상 500%미만 증가하면 22%이상 24.9%까지 차감 적용하고 500%이상 증가하면 25%정도의 차감 조정세율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91년도에 부과된 임대료가 1만원인데 '92년도 부과예정 임대료가 300%까지 인상되어 3만원일 경우에는 기본조정율 22%에 체차감 인상율 300% ∼ 200% × 0.01에 1을 더하면 23%의 조정세율이 산출됩니다. 전년도 임대료 10,000원에다 조정세율 23%를 곱하면 증가액 2,300원이 산정되어 금번 임대료 납부액은 12,300원이 되며 주민 부담이 17,700원이 줄게 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491-4 이태구외 84명이 임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112필지 38,089에 대해 3,500천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지역경제과장 이민교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 의회 의장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배경과 조례 주요 골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관내 산간 계곡 하천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광객들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마을 단위 관리 체제를 정착시켜 자연원칙의 보호와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국도군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많은 관광객이 내방함으로써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토록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및 청소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수수료 징수방법은 비지정 관광지의 입구에서 또는 순회하면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였고,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마을, 단체, 개인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수거 처리비용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관리수수료의 요금은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여 대인은 400원, 소인은 200원, 단체 대인은 300원, 단체 소인은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 수수료 징수기간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군수가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실시장소, 운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하천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지정) 제1항 비지정 관광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비지정 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면적, 지정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지정 관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1항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비지정 관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비지정 관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제1항 비지정 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제2항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지와 공공시설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제3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받은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항 위탁관리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항 군수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허가) 제1항 비지정 관광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 지정 관광지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2호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제4호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때, 제5호 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한때, 기타 비지정 관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료) 제1항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정수기간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으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항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완주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호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 입구에서 또는 순회하면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완주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호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에는 비지정 관광지 입구 또는 중간지점에 별표2와 같은 안내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호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2호 당해 비지정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또는 생활을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제3호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전염병 질환자, 제2호 수수료 납부를 거부한 자, 제3호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4호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제5호 기타 비지정 관광지 관리 운영상 출입을 제한해야 할 자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가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제1항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완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및 '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9.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국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비봉면 출신 국봉호 의원입니다.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사무기구의 간사 명칭이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중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과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완주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제정안, 그리고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간담회의시 사전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개정안과 조례제정안, 그리고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칠성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박금모 의원, 성용기 의원, 오응원 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군정질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되십니다. 질문 방법은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3월 13일 제2차 본 회의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장 임명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읍면장, 지파출소장, 당해 분리의 개발위원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장이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되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리 개발위원장이 읍면장에게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를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장들이 임기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1∼2개월 후에 다시 재임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이하여 한 번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재임명할 수 없도록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 훈령 제127호를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거택보호자나 극빈 영세민에게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1가구당 마늘씨 10㎏씩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영세민들에게 생활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이 김장철도 아닌데 작년도에도 2월중에 이런 농산물을 계속 지원해 왔는지 아니면 금년만 특별히 지원을 했는지 관계 소관과에서는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년차적으로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92년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설치된 지역은 언제까지 설치완료 되겠으며, 기 설치된 농촌가로등도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많이 파손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이에 따른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91년도에는 군으로부터 각 읍면에 보수비가 배정되어 파손된 가로등을 보수한 줄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 각종 사업이 매년 상당량이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콘크리트 사업의 경우 많은 사업들이 하자가 발생하여 국고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에서 바라는바 소기의 목적달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추진 순서를 보면, 군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배정받으면 사업자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명기해 놓고 하자보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공법에 의거 실시하는데 엄연히 준공검사가 끝난 사업들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준공검사를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내에서 시행한 콘크리트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업은 하자보수를 해야할 것이나 덧씌우기로 하자보수를 한다면 아예 아니한 것만 못한 실정이므로 철저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3월 1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고산면 출신 서칠성 의원과 비봉면 출신 국봉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3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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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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