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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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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3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6. 5.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7. 6.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9. 8. 군정질문에대한답변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6. 5.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7. 6.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9. 8. 군정질문에대한답변건

(10시 00분 개회)
1.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3.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 오응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12일 오전 11시에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성용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진안군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기로 의결하고 정회를 한 후 진안군 의회를 방문하여 관계 관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한 후 정천면 죽도 비지정 관광지를 시찰한바 있으며, 6건의 조례개정, 제정안과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할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가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2년 2월 15일 영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의회에 사무과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첫째, 조례명 중 '완주군 의회 사무기구'를 '완주군 의회 사무과'로 조정하며
둘째,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하여 그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하고
셋째, 10명으로 되어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증원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2년 2월 15일 영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여비를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2년 2월 15일 영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의회 직인의 종류, 공인(의회)관리자, 공인재교부 및 폐기자의 직위가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5.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6.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7.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오응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선행정 봉사자인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던 것을 2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 하여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입학생의 경우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이 재학생의 경우 재적학교의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이던 것을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 평정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산출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영세한 임대 수익자에게 부담이 과중하므로 임대료 등의 특례 규정을 두어 조세 저항과 납세 체증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자에 대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10%이상일 때에는 증가율에 따라 6단계의 체차감인상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산간, 계곡, 하천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광객들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마을 단위 관리체제를 정착시켜 자연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첫째, 국도군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및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및 청소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비지정 관광지의 입구에서 또는 순회하면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마을, 단체, 개인들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며,
다섯째,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수거비용에 사용토록 하고,
여섯째, 관리수수료의 요금은 개인에게는 대인 400원, 소인 200원, 단체에 대하여는 대인 300원, 소인 100원으로 하며,
일곱째, 수수료 징수기간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으로 하고, 군수가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실시장소, 운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진안군을 방문하여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지도 시찰하였는데,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현실적으로 운영상 모순이 예상되는 제13조 단서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입장거절 및'을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사무기구의 간사 명칭이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에대한답변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 최일봉입니다.
먼저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일단 사표가 수리된 이장은 어느 일정 기간동안 재임명할 수 없도록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장을 임명할 경우의 절차는 이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구비자를 주민 총회에서 결의 추천하되 2명의 후보자를 리 개발위원장이 읍면장에게 추천을 하면 읍면장은 다시 읍면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 후 2명중 1명을 최종 선출하여 읍면장이 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리 개발위원회에서 읍면장에게 추천을 해야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리장을 임명하게 됨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은 물론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리장의 임명관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단 사퇴한 리장을 재임명하는 경우 어느 일정기간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 군만의 경우가 아니므로 금후 이의 타당성과 타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완주군의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최의규 의원님께서 거택보호 극빈 영세민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992년 2월중에 거택보호자나 극빈 영세민에게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1가구당 마늘 10㎏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전년도에도 2월 중에 이런 농산물을 지원했는지 아니면 금년만 특별히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지원 내용으로는 1992년 2월중에 전남산 마늘 14,890㎏을 본 군 관내 거택보호 가정 가구당 10㎏씩 즉, 1,217세대에 12,170㎏과 본 군 관내 4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 1인당 5㎏씩 544명에게 2,720㎏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월중에는 농산물을 지원한 사실은 없으나 '89년도에는 13,032㎏과 '90년도에는 13,110㎏의 정부 비축 고춧가루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무상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늘은 4월 이후에는 저온저장이 지극히 불가능하여 품질손상이 우려되므로 정부에서는 1991년도에 수매한 마늘을 어렵게 살아가는 거택보호자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 줌으로써 이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책으로 무상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농촌 가로등 설치 완료 년도와 금년도 가로등 보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당초 '89년도부터 '9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총 4,301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1년간 연장하여 '93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군의 가로등 계획등수 4,301등 중 그동안 사업비 2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1,016등은 농촌 가로등 사업으로 기 설치되었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설치한 1,348등을 합하면 2,364등이 설치되었으며, '92년도에는 등 당 250천원씩 299,250천원을 투입, 1,197등을 3월부터 9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각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가로등 보수는 '91년도에 보수비 11,798천원을 읍면 예산에 배정하여 고장 가로등 380등을 보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월말 현재 고장 가로등이 390등이 발생하여 보수비 8,320천원을 읍면에 배정보수토록 하여 읍면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보수비를 추가 계상하여 고장 가로등을 수시 보수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새마을과장 이영수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읍면에서 추진한 콘크리트 포장사업의 경우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국고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업준공 후 2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명기해 놓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준공검사를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의심스러운바 관내에서 시행한 콘크리트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하자발생 사업은 보수를 해야할 것이나 덧씌우기로 하자보수를 한다면 아니한 것만 못한 실정이므로 철저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시행 구분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도로포장 공사는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장에게 예산을 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준공검사 처리입니다. 준공검사는 예산회계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군 토목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처리하고 있으나, 소액공사에 대하여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위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지하구조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하자발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지상구조물에 대하여 설계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시는 준공처리하고 하자발생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 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처리방안은 예산회계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의한 하자보수기간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만일 도급자가 이행치 않을시는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0년도에 공사 발주한 것은 81건이고 '91년도에는 164건의 공사를 발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에 대한 전체 조사는 245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하겠습니다.
금후 시공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발주 예정 건수는 296건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한정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요령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의장!
○의장 유정옥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제10회 완주군 의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네 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고 금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로등 설치를 해 놓고 보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불을 켜지 않는 등도 군 예산을 들여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91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오늘 답변자료를 보니까 계획 등수가 4,301등이고 그동안 설치된 등수가 2,364등이나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등수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가로등 수리비가 1천1백만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수리를 했고 또 금년에는 추경도 되기 전에 832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가로등을 고친다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주민 편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군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인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수하라고 읍면에 배정하지만 읍면에서는 수리, 보수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수리비와 인건비를 대조하여 인건비가 적게 든다면 인원을 보충해서 가로등을 고치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부 새마을사업의 준공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보면 시멘트 공사를 한 공사가 사실상 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준공할 때 준공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금년도에도 각 읍면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서 254라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단종 면허를 가진 분들한테 일괄성있게 군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입찰시 공사 시공 업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직접 1천만원짜리 공사를 맡았다고 보면 또 다른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하청 받은 254업자들이 1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10%를 서류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1백만원에 대한 만큼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사를 단종 업자에게 주지말고 지역에서 254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공사를 다른 사람이 따가지고 100분의 10이라는 수수료를 받아먹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점에 대해서도 공사를 발주해 놓고 감독이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 업주가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완벽한 공사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종결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가로등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본 건은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결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옥구군에서는 가로등 보수관리 책임을 각 마을에다 주고 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군은 고가 사다리차를 사가지고 전공자격증 소지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군의 예를 참고로 해서 가로등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지침이 마련되면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서칠성 의원이 질의하신 지방도급공사 문제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사를 도급하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254라든가 어차피 도급자한테 10%의 부가가치세와 설계비를 떼면 70%정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부실공사가 되고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천만원 단위 공사는 254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역업자한테 공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항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도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재 공사시공에서 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공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리관이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1천만원 미만은 분임 경리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해도 가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미만은 대부분이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를 보면 경쟁입찰로 되어있고, 또 제104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천만원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1천만원 이상 공사가 발주되는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작성하는데 설계상에 나타난 1천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을 받은뒤 공사감독은 저희군 토목직으로 하여금 임명을 하는데 공사감독이 현장에 가서 설계도와 차질없이 시공을 하고 있는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사발주시 장애물이 있다든지 설계가 하자가 있어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는 경우 설계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는 공사감독의 복명서를 받아서 시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토목직을 공사 감시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검사 공무원이 설계대로 하자가 없다고 할때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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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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