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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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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5월 13일 (수) 오전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7. 6.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
  8. 7.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1. 10.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12. 11.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13. 12.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자력경지 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
  15. 14.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군정 질문
  17. 1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7. 6.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
  8. 7.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1. 10.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12. 11.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13. 12.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자력경지 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
  15. 14.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군정 질문
  17. 1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0시 09분 )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난 5월 4일 서칠성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최의규의원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과 4월 30일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과 그리고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완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제출 되었으며, 5월 4일 성용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안과 5월 8일 오응원의원 소개로 자력 경지정리 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11일 이이동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제출되었으며, 92년 5월 7일 성용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5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10분 )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성용기 의원외 3인이 발의 한 대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1분 )

홍상표 의원   
삼례읍 출신 홍상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와 관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13일과 5월 15일에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과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재무과와 건설과에 상호 연관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재무과장과 건설과장을, 새마을과 분야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새마을 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2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개정안과 의회규칙 및 청원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5월 11일 간담회시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늘은 의안별로 제안설명만 듣고 각각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서칠성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칠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4분 )

서칠성 의원   
서칠성 의원 고산면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완주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검사 및 승인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결산 검사 위원의 선임권도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둘째, 현행 조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1988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현 시점에서는 운영상 모순점이 있고,세째,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산 검사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현행 조례는 지방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중 완주군을 완주군 의회로 개정하고, 둘째, 위원의 정수를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이상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고자 하며, 셋째, 위원의 선임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넷째, 의장은 선임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5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의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6분 )

최의규 의원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은 리구역에서 읍, 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담당하면서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공무을 수행하는자로서 각종 선거가 있을때에는 사직을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선거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리장직에 재임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뜻이 있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이장은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이장 임명 사례를 보면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는 재임명을 받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므로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0시 18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5.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9분 )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등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지로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을 고시하게 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완주군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1991년10월 28일자 삼례읍과 봉동읍의 일부 지역이 추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별첨 3의 관련법규 내용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는데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 군수가 추가 부과지역을 고시 하도록 되어 있어 본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부과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는 지역은 삼례읍이 5개리에 35만6천36평방미터, 봉동읍이 10개리에 65만1천796평방미터 총15개리에 1백만7천832평방미터로서 리별 부과지역 현황 및 도면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2천2백91필지와 건축물 5천3백37동으로 조사 되어으며, 세부 대상별 현황은 별첨 2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부과지역내에 납세의무자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총3천8백14명으로 삼례읍이 1천5백43명, 봉동읍이 2천2백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말씀드리면,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의 6개리에 1백2십3만3천397평방미터 과세 대상으로는 토지가 3천8백26필지와 건축물이 1만2백71동이며 납세의무자는 총6천8백7명입니다.
리별 세부현황 역시 별첨1에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세율은 과세 싯가 표준액의 1000분의 2이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고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기타 관련사항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토지분이 매년 6월 1일 건축 건물분은 매년 5월 1일이고 납기는 토지분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세 당초 목표액은 7천2백만원으로서 토지분이 3천36만8천원 건물분이 4천1백63만2천원입니다.
이번 추가부과지역으로 인하여서 당초 목표액보다 2천만원정도 감소될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부과지역내에 1가두당 부담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 2회분 합하여 평균 5천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의안이 이번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며는 별첨 고시안과 같이 읍면게시판에 30일동안 게첨 고시하고 6월 재산세부과시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10시 24분 )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6.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5분 )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는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즉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완주군 의회 의원, 실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등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 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변상은, 위원회의 개최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실비를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정을 거쳐왔습니다.
지침에 의거 조례 제정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을 본청 게시판 또는 3월 완주소식 반상회에 게재 고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4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으로 결정하여 완주군 의회에 심의토록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며는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 조문은 1조에서 9조까지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1조에는 목적, 2조에는 구성 3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무, 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5조에는 위원회의 개최, 6조에는 안건배부, 7조에는 위원의 실비변상, 8조에는 위원의 임기, 9조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29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7.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0분 )

○내무과장 최일병   
내무과장 최일병입니다. 먼저 이와같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둔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차량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이용 및 편익시설등의 확충은 물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요청된 바 금반 어렵게나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관리소장 직급의 정원승인 통보가 있어 이를 상향 조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 1항에 규정된 소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지행행정사무관으로 개정 보강하므로서 본 공원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운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져 하는 것입니다.
즉. 본조례 제4조 제1항중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을 요하는 읍, 면 보건진료소 진료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인사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도록 지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으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보며는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가 근무지를 지정하여 임용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뭐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0시 31분 )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9.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32분 )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금년도 3월 16일 시달된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 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로써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하던 조례명을 "완주군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사업과 재산등에 한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신축, 개축, 개량하는 건물도 군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재,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이상 완주군 공고 제34호로 사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례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추가 부담사항은 없으며 92년도부터 시행할 지방세 감면조례 업무를 차질없도록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34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10.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5분 )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과에서 제안된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1992년 1월 4일자 본군에서 제정공포된 완주군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 조례를 뒷받침하고 동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특별회계는 조례로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하며 세입은 본 장학기금 즉 도,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 그리고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장학금 운영수익금, 기타수입을 정립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당해연도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장학금과 기타 경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장학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사회과장이, 출납공무원은 군사회계장으로 관리를 지정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하여 예비비 항목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장학기금 목표액은 1억8천만원이 되며, 장학기금 조성기한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1991년도분과 1992년도분 7천 2백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기금은 현재 완주군 농협에서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기업금전신탁예금구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38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11.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성용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9분 )

성용기 의원   
경천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양은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기의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 본회의장에 게양하고,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하며 의회 배지 제식은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별표 3호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40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협의 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

12.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조레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광식 의원, 이이동의원, 오응원의원, 국봉호의원, 이한정의원, 박연재의원, 김진갑의원 이상으로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력경지 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자력경지 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청원 소개 의원이신 오응원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응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44분 )

오응원 의원   
소양면 출신 오응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소양면 황운리 황운들의 자력경지정리 사업을 1986년 11월 14일 완주군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1987년 4월 30일 준공기한인데도 군 승인설계상과 상이한 공사를 실시함으로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력 경지정리 사업 환지청산을 미 실시함으로서 본 경지구역내 21농가 전원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용보다 2미터이상 깊은상태로 공사를 마무리 하므로써 하천 바닥과 논바닥 높이가 같은 상태로 우천시 침수되어 답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몽리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본의회에 청원하게 되었으니 세부적으로 본청원을 심사하여 몽리민들의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 바랍니다.

( 10시 46분 )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이 안건은 청원의 내용으로 보아 자세한 사항을 현지 조사해 보지않고는 청원인에게 답변 해 줄수 없는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완주군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4.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의원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홍상표의원, 성용기의원, 최의규의원, 박금모의원, 서칠성의원 5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군정 질문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이 되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들의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이이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48분 )

이이동 의원   
상관출진 이이동 의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1962년 1월 20일 건축법이 시행되어 허가구역내에서는 허가를 득해야 건축할 수 있고,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건물도 있으며, 1962년 1월 20일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생됨으로써 정부에서 특별조치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책을 실시하여 많은 불법 건축물을 추인허가를 하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도부터 84년까지 2년간 양성화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알부족으로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아직도 상당수의 건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은 재산세는 납부하면서 재산권 행사 및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어려움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6조의 2에 의한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추인허가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당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신고기간을 설정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50분 )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51분 )

오응원 의원   
소양출신 오응원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당징수액 반환 요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양면 소재 송광사 진입로가 1968년 8월 5일자 군도로 승격되어 1982년도에 포장완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사유토지 편입면적에 대한 분할측량등 지적공부 정리를 실사하지 않고 있어 미수교에서 송광사 입구까지의 군도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를 군 당국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 소유자가 도로와 분할되지 않은 토지를 매매할 경우 소유자가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되어 부당한 측량수수료와 종합토지 세금을 내야하는등 재산군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당국에서는 단시일내에 군도편입 면적을 분할조치하여 공부정리를 함은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부과징수한 전액을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52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53분 )

김진갑 의원   
동상출신 김진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살기좋은 농촌환경 개설 및 새마을 설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2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평상시에 제가 살면서 경험한바이지만, 우리나라에 우리마을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국고가 투자되고 있는데 그 투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때 그때 그 사업주관자가 선정을 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한 표현을 하자며는 마음에 들면은 많이 줄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은 아니할 곳에다가 투자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은, 많은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쳐가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란 자기들이 모여서 그 고장의 특성을 살리고 그 고장을 다른지역보다 특별하게 특성있게 개발해내는 그런 모임이 그런 구성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며는 우리가 지금부터 고쳐가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다음 사항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새마을 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에 매년 대거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 부분설계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주민의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투자에 비례된 만큼 주민의 편의성과 미관성을 살리지 못하게 됨은 물론 2중 투자 또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예산의 손실을 거듭하고 있는바, 우선 마을설계를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시설을 하므로써 마을이 규모있게 형성되어 낙원 향촌이 건설될 것으로 보는데 완주군 5개년 계획에 마을설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면 그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설계를 할때 도시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설계를 하면 설계에 의해서 돈이 투자되고 설계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고는 낭비되지 아니하고 근래 같이 선심행정이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을 가보신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을을 하나의 이상향으로 설계해 놓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20년가서 시멘트 공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도로 하나를 내는데 그냥 부어놓고 마을안 도로 하나를 내는데 설계 없이 그냥 갖다가 그때 그때 면사무소 주재 설계사나 이런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냥 갖다가 해 놓기 때문에 규모있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을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는 것이니 마을 설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59분 )

서칠성 의원   
고산 출신 서칠성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토지거래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님을 출석요구 해가지고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해야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장이 출석을 않했다고 보면, 안오신 사유에 대해서 알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할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치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에 참여해서 1년간 느낀바로는 저는 지난번에도 군민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청에 출입하면서 민원에 대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기에 가끔 민원에 대한 것을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요지보다는 답변할때는 사실 그럴사한 답변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질문을 했는데 민원팩스를 만들어서 민원부서에 열람토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으나 그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제안된 것이 실시 되고 있는지 여부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거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3 제3항에 의거 허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21조의 3 제2항에 의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면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한 면적이상을 허가하고 신고 대상면적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정한 면적이상에 해당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신고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재 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과정에서 업무 미숙 및 각종 부당처리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도식계획구역에서는 농지구분이 없이 신고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업무처리 지침에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증빙서를 첨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거래 신고에 있어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라도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인 경우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농지개혁법 적용은 배제 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원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농지원부를 첨부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현황처리는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동법시행령등 관련법규에 의한 증빙서만을 첨부하도록 시정 조치하여야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내용을 검토하여 앞으로는 공정처리가 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요지를 조목조목 하고 싶었으나 광법위한 질문인데 그 내용속에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되면 하겠습니다.

( 11시 02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03분 )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의원입니다
질문할 제목은 공직자 선거 개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비례해서 시대도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변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변화에 따라 사람도 변하고 민심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낳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줄기차게 조금도 개선의 여지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선거개입의 기술적 측면에 커다란 진보가 있어 노골적 행위보다 음성적으로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사실뿐입니다. 언론기관에 보도된바와 같이 본도의 무주군의 경우 행정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경상도 모지역처럼 행정기관만 개입하는 경우 또는 군부대 부재자 투표등 많은 부정 사례가 폭로된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7일 완주군의회 제9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에서 공명선거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고 방침으로써 돈안드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본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행정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또는 군민의 협조를 얻어서 범군민적인 공명선거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선거와 관련한 불법타락 행위를 철저히 사전에 계도하고 단속해서 질서있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약속한 것은 단순히 질의한 의원과 약속이나 완주군의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이란 점을 상기할 때 이것은 완주군민과의 약속입니다.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3.24총선을 보는 군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구태를 탈각하지 못한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는 이땅의 민주화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비판을 봉쇄하고 여론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하므로써 민주발전과 민주화가 저지된채 오로지 정권의 연장과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맹목적으로 투쟁만 일삼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란 정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나리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정중립을 고수해야할 공무원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반민주적 반역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추후 계속해서 치뤄질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의 개입을 막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정부의 의지는 부정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기부원의 선거 직접개입, 군부재자부정, 무주군청등의 사례로 보건대 이번선거에서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 대비책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엇인가,
질문2, 선거유세장에 동원된 공무원중 완주군 거주자 아닌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질문3, 모면장의 경우 임기만료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와같이 연고지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4, 본청 공무원의 측면지원과 일부면장들 전면지원등의 불법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사례가 있는가 발견치 못했다면 직무유기이며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질문5, 사전에 부정방지를 위하여 의회와 협조체제를 갖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6, 이번 선거에서도 관변단체들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아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는바 완주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속해서 방치할 작정인가,
질문7, 선거때 배가 고픈곳은 고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유권자인 양노당회원에 지원이 늘어나는 것을 비꼬는 것으로 볼수 있는바, 금번 선거기간중 고아원을 군수께서 방문한 적이 있는가
질문8, 금년도 군수판공비, 기관판공비, 풀보조비등 예산이 1992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집행내역을 밝힐 수 있는가, 이것은 선거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만큼 밝힐 수 없다면 부정적 측면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행정조사권 발동사유로 봐도 되겠는가.
질문9, 여당후보의 득표율이 공무원의 인사에 중요한 평가요인이 된다는 풍문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수 없다고도 하는데 사실인가.
질문10, 총선기간중 상관면 민주당원 황모씨의 탈당과 국민당 입당이 군청 간부회의에서 논의된적이 있는데 군당국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질문11, 금년 12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공무원의 개입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방지할 구체적 대안은 무엇이며, 군의회와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공동보조할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이상의 질문에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께서 구체적이고도 진실하며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마다 번호를 붙인 것은 불성실한 답변에 대비하여 보충질의를 보다 쉽게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두 번째 질문, 분뇨처리장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군의회 의원이 되기전 모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다갈아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분이 술이 약간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지금와서 느낀 소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본건은 1991년 11월 14일 완주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동년 12월 4일 제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안입니다.
분뇨처리장이 혐오시설인 만큼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회에 본건이 제출하기 전인 전임군수 재임시에도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군의회 제7회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것입니다.
완주군 종합발전 5개년 계획 68쪽의 분뇨처리장 설치 추진방향에 "지역주민 여론수렴 사업실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로개설에 관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22쪽의 지방도 포장, 24쪽의 군도 포장 27쪽 농어촌 도로포장, 30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처음부터 우회도록 개설 계획이 없으면서도 단순히 의회와 주민들을 눈가림으로 속이기 위한 수작임이 분명합니다.
군의회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을 능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사기극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노리개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의회를 집행부의 부속기관화 하려는 기도는 군사문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의 특을 부수고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운신의 폭을 넓히고 권한을 극대화하는 것이 초대 군의회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며, 후대를 위해서 남겨야 할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점에 무게를 두고 의원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1, 의회의 건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누락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2, 의회의 권위를 묵살한 것은 군사문화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증거가 아닌가,
질문3, 우횡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일환인데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질문4, 예산확보의 어려움때문이라면 상부기관과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있다면 근거를 제시할 것
질문5,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산우회도로 개설시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이 불투명할 때 본군 출신 국회의원이 예산확보에 큰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 예산부족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없을때에 대비하여 본군 출신 국회의원에게 군정을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질문6, 주민들의 여론이나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는 현 군수께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7, 우회도로는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시기를 분명히 밝힐 것 이상입니다.
군의회와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11시 15분 )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6. 휴회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와 의사일정 제14항에서 구성된 청원심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해주신 읍면순서에 따라 운주면 출신 이한정의원과 화산면 출신 박연재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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