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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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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5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시계획세추가부과지역고시에 따른 의결안
  5. 4. 완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11. 10.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 건
  12. 1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시계획세추가부과지역고시에 따른 의결안
  5. 4. 완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11. 10.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 건
  12. 1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02분 )

○특별위원장 국봉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봉호입니다.
먼저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14일 10시에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992년 5월 14일 10시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7건과 완주군 도시계획 추가부과지역고시에 따른 의결안,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및 승인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권도 의히의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현행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 1988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현시점에서는 운영상 모순점이 있으며,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주요 골자는 첫째, 제명중 완주군 다음에 "의회"를 삽입하고둘째, 위원의 정수를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이상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셋째,위원의 선임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완주군 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네째, 의장은 선임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서칠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09분 )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은 리구역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담당하면서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거가 있을 때는 사직을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선거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장직에 재임명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첫째, 이장은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토록 하던 것을 마을 주민총회를 거쳐 읍면장이 임명토록 명문화하고 둘째,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공무에 임하고 있는 이장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 재임명을 받는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그 규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장의 임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 면장이 임명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이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저촉되므로 완주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명 "이장의 임명"을 "이장의 자격'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4조 제4항 제5항은 본 조례에서 폐지하고 자치단체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하 조례 제4조 제명 "이장의 임명"을 "이장의 자격'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4항과 제5항을 폐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1분 )

최의규 의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양병구 군수님께 드리는 건의요지는 완주군 산하 법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건의드리고저 하오니 관심중에 선처해 주시기 빌어 마지않습니다. 돌이켜 볼때에 지난 31년간의 군사문화로 말미암아 군민을 위하여 좋은 법도 많이 제정했으나 그 반대로 민자를 가로막는 악법도 많았음은 불문가지입니다. 그 예로서 4,5년만에 맞이하는 참정권의 하나로서 참다운 선량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은 못할지언정 이장, 반장 기타에 해당하는 자들은 정부와 여권에, 자의에 의한 과잉충성의 표시인지는 알수 없으나 동향사항을 볼진대 목불인견입니다. 이러한 처사가 선거후에 비일비재 과거와 달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현시점에서 막중한 십자가를 짊어진 저희들도 인내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법 슬기를 모아 1992년 5월 13일 하부조직법 개정을 당군의회에 제출한바 있었으나 상위법에 묶였으며, 요지부동하다하니 현명하신 군수님께 건의코저 하오니 관심속에 먼 훗날을 위하여 악법 폐쇄의 선두주자로서 헌신 노력하시어 후세에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 명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규 의원은 이장 조례안을 제안하신 분이고 질의답변 순서에 의해서 나오셨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걸로 별도로 집행부의 장에게 건의겸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군수에게 건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5분 )

서칠성 의원   
고산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사실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례을 검토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동안 이장의 임명이라든가 자격여건이 완주군 조례에 준해서 조례대로 임명을 실시했는가에 대해의문점이 있고, 지금 현재 완주군 조례 제4조 이장 자격에 대해서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자격을 갖춘 자라야 되는데 현재 완주군 이장 전체가 30세이상 50세 이하로만 조례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 많고 또 그점에 대해서는 몇분이 50세를 초과한 이장이계시는지도 사실은 제가 조례특위에 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제명을 앞으로 "이장 임면"을 "이장 자격"으로 완주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50세 이상의 이장이 현재 완주군 조례대로 시행되고 있는 이장은 몇분이 계시는가, 또 상위법만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법을 찾아서 조례는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서 조례개정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서칠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인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까? 서칠성 의원이 이장의 자격과 상위법에 대한 하위법의 저촉여부등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장께서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4분 )

( 10시 39분 )

○의장 유정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봉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국봉호   
서칠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사항은 조례 제4조 이장 하부조직임명건을 자격건으로 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보충질의가 있었고 밖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칠성 의원이 질의하실 50세 이상의 문제는 그동안 완주군청에서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차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의원 있음)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 의결하는 안을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섬 : 5명)
5분이 기립을 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찬동하는 의원 일어섬 : 7명)
7분이 기립을 하셨습니다. 않아 주세요.
표결 결과 반대 5분, 찬성 7분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도시계획세추가부과지역고시에 따른 의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43분 )

○특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첫째, 지방세법 제235조 제①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91.10.28일 삼례읍, 봉동읍의 일부지역이 추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지정 고시하기로 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가부과지역 2개읍 15개리 1백만7천832㎡로써 삼례 5리35만6천36㎡, 봉동 10리 65만 1천 796㎡로써 추가부과지역 과세대상은 토지 2천291필지에 1백만7천832㎡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입니까?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46분 )

홍상표 의원   
지방세법 제235조 제①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235조 규정에 의한 토진 또는 건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91.10.28일 삼례읍, 봉동읍의 일부지역이 추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지정 고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가부과지역 2개읍 15개리 1백만7천832㎡로써 삼례5리 35만 6천36㎡, 봉동 10리 65만1천796㎡로써 추가 부과지역 과세대상은 토지 2천291필지에 1백만7천832㎡, 건축물 5,337동 207,744.1㎡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입니까?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46분 )

홍상표 의원   
지방세법 제235조 제①항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1991년 10월 28일 삼례읍, 봉동읍, 일부지역이 추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도시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특히 첨단 산업기지 주변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 현재의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무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전주 제3공단과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따른 신도시개발계획이 건설부에서 유보되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며, 일부 추가고시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했어야 하는데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대의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의결안 의결에 반대합니다.
○의장 유정옥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신다고 해서 원안상정을 했습니다만 홍상표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신다고 해서 삼례지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질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본 면 출신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찬반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섬 : 5명)
5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섬 : 7명)
7분이 기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표결결과 반대가 5분, 찬성이 7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50분 )

○특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애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힌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과장급 공무원, 전문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군수가 취촉토록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위원의 실비변상은 위원회 개회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위촉하며,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52분 )

○특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 인력 보강으로 관리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인력 보강차원에서 모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지금 직제기 6급에서 5급으로 소장만 직제가 개편되는지 아니면 그 밑의 직원들도 직급이 다시 증원이 되는지 특위에 감담치 않은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방금 서칠성 의원님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대둔산 관리사무소의 직제가 6급에서 5급으로만 상향 조정되었는지, 하부조직도 상향 조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이문제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55분 )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 최일봉입니다.
방금 서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둔산 관리소 직제는 지난번까지 총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6급으로 되어있고, 7급, 9급 그리고 기능직, 청경, 일용직등 27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급 소장 1명이 증원이 되고 조무원이라고 해서 기능직이 3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5급 1명, 6급1명, 7급, 9급, 청경, 일용직까지 총 30명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어제 제가 신문을 본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늘어나는 것은 주민부담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원을 늘리므로서 거기에 따르는 부담을 주민이 안게 됨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작은 행정시대를 위배하고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장 유정옥   
찬성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의가 있어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섬 : 3명)
세분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서섬 : 7명)
일곱분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본건을 기립으로 표결에 붙였습니다만, 반대 3명, 기권 2명, 찬성이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특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경력을 요하는 읍면 보건진료소 진료원을 병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인사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읍면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특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촌 육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유사한 정책사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완주군 새마을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하던 조례명을 "완주군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둘째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사업과 재산등에 한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신축, 개축, 개량하는 건물도 군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적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 부담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관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같게 하고 세입을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과 기탁금, 독지가의 현금, 장학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하고 세출은 당해연도 이하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과 기타 경비의 지출로 하며, 기금출납명령관은 군 사회과장,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토록하고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자 않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최의규 의원   
이서출신 최의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년 간 몇 번이나 선별되는지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최의규 의원님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며, 또 세월이 가면서 저소득층이 부유할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빈곤하게 될 수도 있다.
그 한계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심사위원장보다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중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2종이 있고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보다 조금 나은사람,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연간 소득 약800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 부조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공부는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특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완주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하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및 의회 의장 집무실,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희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하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하여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완주군 의회를 상징하기 위한 의회기 및 배지를 제정하는데 의가 있으므로 성용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홍상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표입니다.
먼저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13일 13시에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성용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한 오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해아 할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도로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수에 대한 출석요구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옥   
부군수 김두옥입니다.
이 자리에는 완주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의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미리 보도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시간 완주군수께서 농민후계자 직판장 개설 현판식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군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군정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 산하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정울 보내주심에 힘입어 열악한 행정 여건속에서도 한마디 불평함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안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공식상에서 모의원께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80%가 갈아 치워야 할 대상이라든지, 군사문화의 잔재니, 주민들을 눈가림으로 속인다느니 의회와 지역주민을 능멸 운운하신 과격한 발언에 대하여 산하 전공무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홍상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선거개입에 관한 질문 각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14대 총선시 타지에서 있었던 부정사례로 미루어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실정에 맞는 개입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질문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굳이 지난번 총선의 선거 대책이라 하면,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실천,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홍보하였으며,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군 단위 민간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공명선거에 관한 주민계도와 불법선거 감시 단속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바 있으며, 또한 군에서 완주군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선거 운동 사례을 철저하게 적발, 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반 38명의 군, 읍면 직원으로 감시단속반을 편성운영 하므로서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바 있습니다.
질문 둘째번으로 선거 유세장에 동원된 공무원 중 본 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였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선거 유세장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선거감시단으로 편성된 단속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으로 유세장 준비를 위하여 지원된 안전요원 외에는 동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셋째번, 모 읍면장의 경우 임기 만료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사 이동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연고지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 연고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고지에 환원 배치토록 되어 있으며, 매월 그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면장인사의 경우도 연고지 환원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 연고자는 부득이 타지역으로 전보된 경우도 있기는 했으나 추호도 선거를 의식한 인사가 아니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군 본청 공무원의 측면지원과 일부 읍면장들의 전면 지원 등 불법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군 공무원과 일부 면장들의 지원 등 불법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일이며 군에서는 산하공무원에 대하여 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절대로 오해받을 언행을 자제토록 각별히 지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불법사례를 발견하였거나 조치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질문 다섯째 사전에 부정 방지를 위하여 의회와 협의체제를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불법 선거 예방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과 공명선거 지침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인 군 의회 의원까지 협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일부 공무원과 순수한 민간단체만 참여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여섯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지적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계속해서 방치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정액보조단체는 7개 사회단체인데 이는 각각 법률로서 제정된 개별법에 의하여 소기의 업무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구성원도 각양 각색일뿐 아니라 그 단체 고유업무 수행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곱째입니다. 금번 선거 기간중 고아원을 방문한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아원이 없으므로 불우 세대나 관련 시설로 받아들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읍면 연초 방문시에 관내 불우 소년소녀가장 13세대에 65만원의 위로 격려금을 전달한바 있고 관내 4개소의 불우시설에 80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금면들어 관내 13개 경노당에도 39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질문 여덟째입니다. 금년도 군수판공비, 기관판공비, 풀 보조등 예산의 92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 내력을 물으셨습니다. 군수가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민 봉사활동에 필요한 제외경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불우 세대나 시설에 대한 위문, 그리고 애경사 등 기관조직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고 있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질문 아홉째, 여당후보 득표율이 공무원의 인사에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된다는 풍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두차례 금년에 두차례등 모두 네차례의 선거를 치루었으나 단한번도 여당후보의 득표율이 낮다고 추궁을 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 열 번째, 총선 기간중 상관면 황모씨의 탈당, 입당 관련사항이 군 간부회의에서 논의되었는바 이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군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열한 번째입니다. 금년 12월에 있을 예정인 대선에서 공무원선거개입방지를 위하여 군 의회와 공동보조협조체제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할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가급적 그에 따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은 공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도내 타 지역에서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본 군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선진의식과 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1년 12월 4일 의회의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 의결을 거쳐서 현재 시설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기본계획과 시설계획은 설계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 공고를 거쳐 전북도에 심의 요청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설치 행위 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 공공시설 설치 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회도로 개설 추진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경과를 보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각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의회의 건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완주군 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누락 된 원인과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91년 10월에 작성 완료된 내용으로서 1992년에서 96년까지의 기간 중에 본 군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계획으로 우회도로 개설문제는 본 계획작성 후인 1991년 12월 4일 의회에서 건의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질문, 의회의 권위를 묵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상으로 볼 때 우회도로 시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질문 셋째, 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일환인데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고, 질문 넷째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면 상부 기관과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는 군수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하고 건설부의 개발제한 구역 내 공공시설설치 행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회도로 예산 문제부터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의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다섯째, 본 군 출신 국회의원에게 예산지원 요청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우회도로의 개설 건의는 92년도 국가예산심의를 종료한 후 검토가 시작된 사업일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의 각종 절차가 완료 시행 단계에 이르면 우회도로 개설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상급기관에 건의도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에게도 지원을 요청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92년도 지역현안 주요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8일자로 김태식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문 여섯째입니다. 군수가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군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취임 후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이 후 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뜻에 부응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질문 일곱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우회도로는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구체적 시기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에 검토해서 개설시기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상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먼저 13일 축석에 응하지 못한점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상관 이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시행이전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대책과 건축법 시행이후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추인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이전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은 62. 1. 20일자로 제정되고 65. 4. 20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되어 도시계획구역과 국도변 200m이내 또는 철도변 500m이내에서 건축할 경우와 기타 지역은 건축연면적 200㎡이상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이 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증빙서류를 재산세 납부라든가 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해서 읍면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신청을 하면 확인을 거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 시행이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인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82년부터 85년까지 특정건축물 일제신고 기간을 정해서 1,108건을 추인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72건을 조사해서 토지해결이 불가능한 24건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조치했고 48건에 대하여는 추인 허가 완료 또는 추인 절차를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단속 자체정비 지침에 의해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농지 보전법이라든가 산림법, 도시계획법 공원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은 당해 법률에서 의법 선행조치를 한 다음 추인허가 절차를 필하도록한 후 정리하겠으며 공소시효기간 3년이 지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건축 추인 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산 서칠성 의원이 질의하신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의 토지거래신고 처리과정에서 첨부 안해도 될 농지원부를 강요, 첨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민원이 없도록 간소화 공정 처리하도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및 토지거래신고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11조에 의거 지적도 및 임야도 등 본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시 동 규정에 의거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과 등기부등본의 첨부를 요구할 뿐 그 외의 설명자료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의 토지(농지)를 말씀드린다면, 거래허가 및 토지거래 신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농지 개혁법 제12조에 의거 농가당 농지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와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매수인이 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첨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당해 읍면 사무소에 서면조회 또는 현지 출장 확인등을 실시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양면 소재 송광사 진입로, 즉 군도 3호선인 마수교에서 송광사간의 제방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 미 정리, 즉 토지분할측량이라든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므로서 사유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바 군에서 군도 편입면적을 분할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기전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형성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지정은 1968년 8월 5일자로 고시한 도로로서 구도로 즉, 현재 마을 안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를 고시한 것이며 현재 도로는 1976년도 대 홍수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천 제방으로 축조된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게 된 것으로서 현재도로를 군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나와있는 도로는 군도로 지정한 후 수해복구 공사로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축조함과 아울러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둘째,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제방 겸 도로와 하천내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분활 및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17조 및 제20조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에는 신청의 대위로서 하천이나 제방, 도로 등 지목으로된 토지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지구는 1976년 당시 낙림등 황무지 상태에서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에 무보상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제방 및 하천 편입 승낙서, 즉 그때 당시 하천으로 편입된 것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기부 채납서를 받음으로서 지적법 제23조에 의한 대위신청으로서 본군에서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승락서, 즉 기부채납을 거부할 시는 지적법 제17조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서 공부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당 징수액 반환요구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지적공부정리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234조와 234조의 9규정에 의거 지적공부현황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나 공부상 소유자에게 지목, 지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군도에 편입되고도 재산세가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지적도면상 도로 편입된 사유지가 미분할 되어 있고 도로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사유지 도로 편입면적과 재산세 부과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 사항은 먼저 사유지의 도로 편입면적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파악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액 반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편입 설계에 대한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개인별 도로편입 사유 토지면적을 산출하고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을 검토 파악한 뒤에 도로편입 사유토지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기 납부한 세금 중 최근 5년분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별 도로편입 사유토지 면적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부를 정리하고 변동자료 전산처리를 완료함으로서 앞으로 도로 편입사유 토지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새마을 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기 좋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새마을 설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는 새마을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매년 많은 사업장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마을 종합개발계획 설계를 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매년 사업선정 당시 부분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전체적인 장래 마을 계획에 균형이 맞지 않고 이중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손실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을 종합개발 계획 설계를 실시하여 완주군 5개년 계획에 포함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은 지침에 의해 새마을 운동의 전국적으로 재 점화와 활성을 위하고 도 농간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정체된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새마을 및 지역개발 사업은 농어촌 새마을 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것은 91-93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읍면당 1억원씩 집중 투자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침 되어 있습니다. 대상 마을 및 사업선정은 읍면장이 읍면 단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3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에 13억원을 지원해서 광역권 사업 1건당 3천만원과 마을권 1천만원씩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한바 있으며 기타지역개발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숙원 사업등으로 수시 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낙원 향촌 시설 설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완주군 전체 각 마을권별 종합개발 계획 설계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시 마을전체의 균형있는 개발과 단위 사업당 예산운영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완주군 450개 마을을 대상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 전라북도 지사 특수사업으로 군 단위당 1개 마을씩 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완주군 화산면 상용동 마을 환경개선 시범마을을 지정 1개 마을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도비 2억원과 군비 9천만원 총 2억 9천만원만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는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주민의 자부담으로 3억6천만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비부담 사업으로 한다해도 연간 예산액은 약 39억원이 지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19%인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시행이 난망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 설계만이라도 추진한다면 용역 설계시 설계비가 약 45억원이 소요되며 이 45억원은 마을 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공무원을 활용시 읍면 토목직 12명을 3개조로 운영한다면 1개 마을에 15명씩 잡아도 6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가능한 형편이고 현 상황으로는 마을 진입로조차 확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마을 진입로를 연차적으로 확 포장할 계획이며, 김의원께서 제시하신 마을단위 종합계획은 대단히 훌륭한 착상이라 생각되므로 이를 상부에 건의 우선 용역설계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진입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278㎞입니다. 그중에서 기 포장된 것은 137㎞, 미 포장된 것이 141㎞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45㎞의 집입로를 포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다만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답변 요령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의원 있음)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답변자료를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후에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정회를 요청합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한 동의가 성립되어 마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보퉁질의와 답변은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0분 )

( 14시 00분 )

○의장 유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보충 질의답변 요령도 편의를 도모하기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조선조 중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민관은 청, 신, 군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신은 주민들에게 신뢰 즉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신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간 인간의 성실과 신뢰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의 거짓말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일곱마디의 거짓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격언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가지만 지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항에서 구이면장은 3월 11일 17시 25분경 민자당 구이면 현판식에 참석한 사례가 있어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이며, 소양면장의 경우 선거기간중 이장들에게 면장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바 면장의 체면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서면의 경우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 구호양곡을 배포하면서 1번을 찍으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는데 불법선거운동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에 관변단체의 장중에서 소비자 고발 센타 김은숙 회장이 유세장 세군데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민자당 후보의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였고 본 의원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례를 직접 지적하자 김회장은 정액 보조단체회장들치고 민자당 선거운동을 안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세장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 거의 전원이 참석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오응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소양출신 오응원 의원입니다.
방금 홍상표 의원께서 소양면장이 이장 누구한테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였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이것은 오응원 의원은 당해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상표 의원이 소양면을 지적해서 면장까지 지적을 하셨으니까 오응원의원으로서는 그것까지는 알아야겠다고 분명히 홍상표 의원에게 제의를 했으니까 홍상표 의원 지적을 해 주십시오.
홍상표 의원   
(의석에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군정질의시간입니다.
○의장 유정옥   
논의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군정질의인데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불확실하고 설명이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 보충 질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더 객관적인 사실을 언제, 어디서, 그런 6하 원칙에 따라 해야되는데 왜 안했느냐 그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가 그렇다고 하면 오응원 의원이, 물론 여기에서 보충질의는 집행부에다 했지만 오응원 의원은 자기 해당 지역 면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했는가 명시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홍상표 의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의석에서)
월요일날 나와서 간담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에도 오응원 의원이 그런사실을 본인이 시인한 적도 있어요.
○의장 유정옥   
시인을 했어요?
홍상표 의원이 여기 와서 누구라고 지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상표 의원이 여기와서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오응원 의원이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가 끝난 뒤에 홍상표 의원이 오응원 의원한테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갑 의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 14시 06분 )

김진갑 의원   
조금 전 새마을과장님께서 다변하시는 말씀 가운데 본 의원이 제안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에 대해서 안건이 좋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 당장 우리 군 실정으로는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새마을 추진에 대해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새마을이란 관념이 지금 새마을의 관념이 아닙니다.
새마을이란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설계를 새로 하자는 그런 뜻이 였습니다. 그런데 450개 마을중에서 그 실지로 할려고 하니까 45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개 마을에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에 100개 마을씩만 늘어난다면 5년안에 제가 분명히 5개년 계획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개년 계획안에 설계가 완주군 450개 마을 설계가 모두 끝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00개씩만 설계를 넣는다고 하며는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서 5개년 계획에 설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념을 가지고 마을 진입로가 어떻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을 진입로 포장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사석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을 진입로 포장도 이 새마을의 설계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낙원향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리 농촌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든지 도시지역, 중간지역, 또는 산간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마을 형태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흐르고 정자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호를 하고 이 마을은 진입로를 어떻게 하고 또 자연지역 지대니까 자연환경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상 같은 데는 자연 지역으로 보호를 해서 하나의 하천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자연환경을 수리하고 하천사업을 하는데 돌망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돌망태 사업을 해 놓으면 그게 자연환경을 오히려 훼손된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지말고 자연석을 주워다 한다든지 남이 볼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업을 해서 여기에 오면 자연환경의 자연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설계를 좀 해달라 하는 질문 이였는데 제가 질문 냉용과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그런 이해도가 좀 차이가 있자 않은가 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개 마을씩 해서 약 100개 마을이 다 않되겠습니다. 450개 마을이니까 5개년 계획에 포함한다고 하면은 100개 마을씩이 않되니까 약 100개 마을 큰 것은 좀 더하고 작은 것은 덜한다고 하더라도 100개 마을씩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꼭 사업이 추진되어야 그 마을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14시 11분 )

○의장 유정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 할 의원 없음)
그럼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12분 )

○부군수 김두옥   
홍상표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구이면장이 민자당 현판식에서 참석했다든가 또 이서면장이 구호양곡을 배포하면서 일번을 찍어 달라고 했다든가 또 소양면장이 이장한테 체면을 세워달라는 사실이라든가 민자등 부녀 부장은 사실은 우리행정하고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전 홍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목민심서 말씀까지 하시면서 감명받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항상 직원들한테 신의를 강조합니다.
춘추전국시대에 공자 제자중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한테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를 가장 잘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망을 받을수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자가 첫째는 국민이 배불리 먹어야하고 둘째는 국방 경비를 튼튼히 하고 셋째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조용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신뢰가 제일이라는 것은 저도 어느책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항상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은 답변 드리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동향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위법이 되는지 여부를 지금이라도 근거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4시 15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만 군수님이 특별한 사정이 계시므로 부군수님이 오늘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홍상표의원 보충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입장으로서는 군수가 아니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답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군수님이 나와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은 군수님을 만나 뵙고 확인을 하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면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의원 양해 해 주시지요.
홍상표 의원   
○의장 유정옥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16분 )

○새마을과장 이영수   
새마을 과장 이영수입니다.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푸른 설계를 마을별로 수립해서 5개년 계획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일년에 100개마을 즉, 450개 마을이라고 하면 5개년 계획으로 하면 9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설계를 한다고 보면 약 설계비용이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0개 마을이라면 설계 용역비만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1개마을당 우리가 화산면 상용동 마을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3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담장, 가옥신축, 조리대, 화장실 보조를 해 주고 자기 부담하고 군비와 도비만 서 있는 것이 1개 마을에 약 3억원을 들여야만 이상적이라고 할만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1년에 10억이 들고 1개 마을당 3억원을 한다면 30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자립도가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이 화고 되는 대로 김의원님 말씀대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진갑 의원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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