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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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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6일 (월) 오전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6. 5. 자력경지정리사업미처리에따른청원심사결과보고
  7. 6.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8. 7.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
  9. 8.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
  10. 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6. 5. 자력경지정리사업미처리에따른청원심사결과보고
  7. 6.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8. 7.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
  9. 8.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
  10. 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난 6월 30일 서칠성 의원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15일 국봉호 의원 소개로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구제대책 요망에 따른 청원이 제출되었으며, 6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수정계획 보고 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6월 30일 서칠성 의원외 4인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출과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관한 청원, 조례 개정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6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서칠성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7. 6 ∼ 7.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구 군수님 이임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개정안과 청원안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6월 29일 간담회시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늘은 의안별로 제안설명만 듣고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서칠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면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북회계 22.161-461('92. 5. 12)호의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2만원으로 되어있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3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3.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지역경제과장 이민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장사용료 절감을 하는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대상조례는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로 지난 '91년 4월 6일에 완주군 조례 제1252호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4월 시장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일부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절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 ∼ 20%까지 인상된 지역은 10% ∼ 13%로 절감이 되고 20% ∼ 50%까지는 13% ∼ 16%로, 50% ∼ 100%까지는 16% ∼ 19%로, 100% ∼ 200%까지는 19% ∼ 22%로, 200% ∼ 500%까지는 22% ∼ 25%로, 500%이상 인상된 것은 25%이상으로 절감하는 안입니다.
초과징수사용료 환원은 '91년 4월 6일 완주군 시장사용료 조례를 공포한 당시부터 시장사용료 체계 개편이후 납부된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여 그 초과액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부할 시장사용료의 산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가율이 10%이상 20%미만은 10%에다 더하기 증가율 빼기 10%에 0.3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삼례시장이 제일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례시장 부지가 240%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을 빼면 40%, 거기에 0.01%를 곱하면 22.4%로 절감되도록 되었습니다.
산출기준은 사용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시간사용료로 환산합니다.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계산은 산출사용료에서 전년도 사용료를 뺀 것을 전년도 사용료로 나누어서 100%로 환산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을 합니다. 전년도 사용료의 산정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사용료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년간사용료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산출 사용료의 산정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당해연도가 년간사용료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년간사용료로 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제1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삼례읍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삼례를 사례로 한 이유는 삼례가 과거에 과세시가 표준액보다도 공시지가 기준이 제일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삼례읍을 표준으로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91년도 이전의 부과기준을 장옥의 경우에 1㎡당 400원이었는데 '92년도 현행 부과한 것은 1㎡당 1,375원으로서 243%가 인상되었고, 노점의 경우에는 1㎡당 200원 이었던 것이 '92년도 현행은 658원으로서 22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은 월 사용료로 계산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월부터 5월까지 장옥분은 8,790,000원이 현재 부과되었고, 징수는 95,4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대로 개정이 되는 경우에 부과액이 현재 8,790,000원이 2,557,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되는 세액이 6,23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점의 경우도 현재 부과가 707,4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 215,000원으로서 492,400원이 감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9,497,400원 부과된 것이 2,772,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감되는 액수는 6,725,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91년도 12월 31일에 대통령 제1355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제26조의 2를 보면은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 드린 식에 의하여 산출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을 보면은 사용료 등의 특례에 '90년 6월 30일 이후에 이 시행일 전에 했던 것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해서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다음에는 여기에 의해서 '92년도 3월 27일에 완주군 조례 제1,289호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2조의2항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서 역시 같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인하된 비율에 의해서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칠성 의원, 이광식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상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특별위원회와 맞물려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유정옥   
지금 홍상표 의원은 추경결산 선임 위원 끝난 뒤에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서칠성 의원   
제의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제의요? 말씀하십시오.
서칠성 의원   
조례안을 제가 제안하여 제안설명을 한 사람인데 제안자가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조례안을 제안한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유정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분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서칠성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빼고 이광식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4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칠성 의원   
이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 구성은 홀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짝수가 되기 때문에 한 분을 빼든가, 아니면 넣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정옥   
홀수로? 짝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서칠성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규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신시오.
서칠성 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사무과장한테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의장 유정옥   
그러니까 홀수
서칠성 의원   
짝수라는 것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장 유정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홀수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서칠성 의원이 빠지니까 4분으로 하는데 규정상으로 짝수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칠성 의원   
그러면 지난번 남원 세미나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오신 서우선씨의 교육받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을 찾아 그 페이지를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서 우리가 이틀간 세미나에서 받은 교육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칠성 의원이 요청한 남원 세미나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 소속 위원수 비율과 상임위원수 비율 또는, 기타사항을 사전에 참고할 것이고 2인 이상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나 의원 정수를 고려하고 가능한한 기수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기수로 했으면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분이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칠성 의원을 제외하고 4분을 위원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습니다.
서칠성 의원   
어느 회의든 가부동수가 되었을 때 4사람이라는 숫자는 둘둘이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홀수로 만들라는 회의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숫자로는 2명 이상이면 위원회는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홀수로 해야만 회의규칙상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유정옥   
그러니까 2인 이상이면 되는데 숫자는 가급적 홀수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구속사항은 아니니까 단, 조례개정 자체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하고 표결에 붙여서 의결을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주민이 세금을 덜 물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가 20,000원인데 10,000원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난상토의를 하고 표결해서 결정을 못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최의규 의원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력경지정리사업미처리에따른청원심사결과보고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심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기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성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소양면 황운지구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92년 5월 8일 소양면 죽절리 617-2번지 정창섭외 17인으로부터 소양면 황운리 황운들의 자력경지정리사업을 '86년 11월 14일 완주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87년 4월 30일이 준공기한인데도 군에서 승인한 설계와 상이한 공사를 실시하여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력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지구역내 21농가 전원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 내용보다 2m이상 깊은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천바닥과 논바닥 높이가 같은 상태로 우천시 침수되어 답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몽리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해결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13일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홍상표 의원, 간사에 성용기 의원을 선임하고 동 건을 소개한 오응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나 본 청원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을 제1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기간연장 의결을 얻어 청원 심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92년 5월 20일 제2차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청원 심사 현지 조사 일정을 '92. 5. 21 ∼ 5. 23일까지 3일간 심사활동을 하도록 의결하여 '92. 5. 22. 소양면 죽절리 현장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3명과 의원 3명, 추진위원장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를 확인한바, 설계상에는 농로가 중앙부에 1개 노선만을 설치토록 되었으나 2개의 농로가 설치되었으며 또한, 설계상 깊이보다 1.2m정도 지면이 낮아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상 농경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 강영길을 '92년 5월 22일 구이면 계곡리 268-5 번지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본인과 박금모 의원, 최의규 의원 그리고 전문위원 이문택씨가 참석하여 강영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로로 당초 설계상 1개 노선만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주민들의 요망에 따라 2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며, 지면을 깊게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감모율은 0.9%정도로 타지역보다는 적은 감모율이라고 하였으며, 공사 당시 객토 반입작업은 주민의 요구대로 하였다고 하며 토지경작보상비 평당 600원 건은 공사완료 당시 환지 청산 및 등기 행위를 완료할 수 있었는데도 진정 및 고발행위를 함으로써 완료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추진할 경우 수수료 등 제반경비가 7,000여 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써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당시 추진하였으면 3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지 청산 가격을 주민이 결정하면 공사업자로서 책임지고 환지 청산 및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 강영길을 '92년 6월 1일 완주군 의회 소회의실로 참석케하여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3명과 당시 추진위원장과 청원인 대표 등과 '92년 6월 8일 협의회를 갖기로 하여 제3차로 '92년 6월 17일 구이면 계곡리 268-3 강영길 자택에서 본 위원과 전문위원 이문택씨, 기반조성계장 이윤희씨 등을 만나서 청원인의 감모면적 보상 내용과 환지 청산 가격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인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마무리 되도록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실무공무원 송주섭씨를 '92년 5월 23일 14시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본 의원과 전문위원 이문택씨, 기반조성계장과 면담하여 자력경지정리사업 진행 과정을 청취하였으며, 관련부서인 건설과 조사는 '92년 5월 13일 13시에 소회의실에서 건설과장과 기반조성계장을 출석시켜 조사하였는데, 진술내용은 자력경지정리사업 승인 당시 주민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공하기로 조건부 승인하였기 본 공사 추진위원장 및 주민과 공사 시공자 합의하에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의견 청취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1차는 '92년 6월 5일 19시에 소양면 황운리 신규현씨 댁에서 본 의원과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그리고 주민 7명이 참석하여 청원인의 의견 청취와 감모율과 환지 등에 대한 토의를 한바 있고, 제2차는 '92년 6월 13일 토요일 19시에 소양면 복지회관에서 본 의원과 오응원 의원 그리고 이문택 전문위원과 주민 15명이 참석하여 환지 청산에 따른 관계인 조정간담회시 감모면적과 환지 청산 보상가격 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제3차는 '92년 6월 17일 20시에 소양면 황운리 신규현 댁에서 본 의원과 오응원 의원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 4명이 참석하여 '92년 6월 13일 간담회에서 합의된 환지 청산 가격과 감모면적 등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였고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관련자 조정 중재회의를 2차례 가진바 있는데 제1차는 '92년 6월 8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이문택 그리고 당시 추진위원장 장영익, 공사업자 강영길, 주민 장동익외 4명, 건설과장, 기반조성계장, 의원다수가 참석하여 중재회의를 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공사업자와 당시 추진위원장과 주민들의 의견교환이 있었고 감모율과 환지 처리에 대하여 중점 협의한바 있습니다.
제2차는 '92년 6월 22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이문택, 당시 추천위원장 장영익, 공사업자 강영길, 주민대표 장동익, 장원익, 정창섭, 신규현, 한완수, 건설과장 김기중, 기반조성계장 이윤희씨가 참석하여 중재회의를 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주민 요구사항으로 감모면적을 농로와 수로를 설계 면적에 의하여 국유지 1,017평을 농수로에 포함하고 전체 면적을 설계보다 깊이 팜으로써 모자라는 감모면적은 공사업자 강영길이가 책임을 질 것이며, 주민들의 감모면적을 제하고 100평이상 모자라는 것은 땅으로 대체해주고 나머지는 환지 가격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환지 가격은 평당 30,000원씩으로 결정하였으며 환지 등기를 속히 해줄 것을 요망하였고 주민대표와 관련자 모두 최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장동익 요구사항으로는 땅 80평을 찾아가는 대신 당초 경지정리 편입 면적에 의한 감모면적을 제외한 면적만을 환지 받을 것을 원하고, 현재 가환지로 인한 과다 편입면적이 있다면 추후 환지 청산 과정에서 분할하여 타인에게 환지해줘야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약하며 만약, 당초 면적에서 감모면적을 제외하고 현재 가환지 면적이 부족할 경우는 땅으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영길 사업자는 장동익으로부터 위 3개항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한바 있습니다.
강영길 건의사항은 수로면적은 수로 뚝 제방도 수로면적에 포함됨을 말하여 추진위원들에게 알려준바 있으며, 다시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도가 완성된 후 며칠까지 환지 청산 가격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추진위원장 장영익은 환지 납부가격 청산 기일을 1개월 이내로 결정하자고 말하여 위원 전원이 찬동하였고, 추진위원장을 믿고 각종 일을 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장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측량을 하기로 하며, 주민은 위임장을 작성하되 위임장에 합의서(동의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보상은 해당 주민 상호간에 해결하기로 하며, 사업자 강영길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하고, 주민동의서에 경작 보상금 관계를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동익과의 관계와 추진위원장 예치금에 따른 관계를 공증을 하기로 하여 공증내용에 이를 삽입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기반조성계장은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에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토록 요망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합의되었으며, '92년 6월 22일 14시 40분에 회의를 끝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력경지정리사업은 군 당국에서 공사승인 당시 주민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과 시공업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위원장 장영익과 주민, 시공업자와 합동회의 결과 주민은 환지 청산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시공업자에게 통보하면 시공업자인 강영길이 환지 청산 및 측량 보존등기등 각종 후속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92년 6월 13일 19시 주민총회를 개최한 결과 환지 청산 보상가격을 평당 30,000원으로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주민들의 감모면적을 제하고 100평 이상 모자라는 농가에게는 땅으로 대체해주고 나머지는 환지 가격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주민대표와 사업자 강영길, 추진위원장 장영익의 공증인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따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양면 황운지구 자력경지정리사업 미처리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원 소개 의원이신 국봉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비봉면 출신 국봉호 의원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구제대책 요망에 따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봉 - 화산간 군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 341-1번지 박전근의 주택이 심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청과 시공업체에서는 도로 확장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며, 오직 주택의 부실공사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셔서 피해를 구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청원의 내용으로 보아 자세한 사항을 현지 조사해 보지 않고는 청원인에게 답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대로 완주군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7.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칠성 의원, 이광식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최의규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완주군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완주군 의회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었으므로 6월 29일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우리 의회 의원중에서 이한정 의원과 박연재 의원 그리고 경험자로서 전직 행정 공무원이며 경리 세입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김병호씨 등 3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연일 도를 더해가는 초하의 폭염속에서도 오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시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행정 발전에 심혈을 경주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군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전폭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정원증원에 따른 법정 필수 경비 확보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시부담금과 기존 사업비의 변경사유 발생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긴급한 추가 수요 요건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예산 조정 작업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하반기의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군민 복지증진 시책추진과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 면에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36억7,9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455억200만원 보다 81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5억5,300만원으로 68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2,600만원으로 1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전년도이월금 42억4,900만원과 비지정 관광지 수입금 2,200만원, 지방세 수입 1억3,000만원, 세외수입 1억원등 45억1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8,7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8,800만원등 23억2,700만원으로 총세입은 68억2,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1회 추경예산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의회비에 8,500만원을 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산통신 관리비에 6,100만원, 민원업무 쇄신에 필요한 경비 800만원, 지방수입 관리비에 5,200만원, 청사보존 및 행정장비 관리비에 3억5,100만원, 지적관리비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는 당초 예산보다 9억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500만원, 재해물품 구입비 700만원, 거택보호 해당자중 법적제외자 구호비 3,00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증액분 1,7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 증액분 3,600만원, 공설묘지 관리사업비 3,300만원, 보육아동 급식비 등에 4,900만원, 노인복지비에는 교통비부담금 증액분과 경노시설 신개축비 등에 1억6,500만원, 저소득층 모자세대 기술교육등 모자세대 보호비에 2,600만원, 보건요원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 1억5,700만원, 보건지소 신개축비 8,100만원, 청소관리사업비 1억6,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넷째, 산업경제비에 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농민후계자의 농산물직판장 개설 및 집하장설치, 규격출하 사업등 농산물 제값받기 사업에 1억2,000만원,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억700만원, 톱밥 발효돈사, 젖소 능력개량등 축산진흥 사업에 2,200만원, 뽕밭 조성등 잠업진흥 사업에 9,800만원, 원예 농업용 전기설치 및 유통정보실 운영등 농촌진흥 사업에 4,700만원, 봉동 노외 주차장 설치 등 교통 행정 관리에 3,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 등 총 35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2%를 투입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동 남북관통로 개설등 도시계획 관리 사업비에 4억1,200만원, 대둔산 쓰레기 운반용 가삭도 보수와 구름다리 도색등 대둔산 공원 관리에 1억2,200만원, 화산 하용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화장실 개량, 부엌, 목욕탕 개량 사업등 가정권 사업과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9억1,700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 추가분 1,197등의 설치비 하천 편입 사유지 매입비와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8억4,7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에 3억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7억4,900만원, 간이승강장 설치 사업에 3,500만원 등을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읍면별 우수농악단 1개팀의 육성과 민속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2,300만원과 봉동구호서원, 고산 안수사 개축공사 등 지역문화재 보수비 1억9,300만원, 건전생활 소집단 운영등 생활체육 육성경비 2,600만원등 총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방독면 구입, 병사관리 및 비상대책 업무추진 등 지역안전 대책에 총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억2,800만원이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2년도 1회 추경예산 "안"중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영세민 자활복지 특별회계, 공유 임야 특별회계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등 11개분야 특별회계에 변경 요인이 있었습니다.
총 세입은 1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8억8,800만원 전입되었으므로 순수한 특별회계 자체세입은 4억6,100만원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이 600만원, 도비보조금 1,200만원, 사업외수입이 13억3,100만원이나 중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예산 "안" 1회 추경증액분 13억4,800만원중 투자사업비가 12억5,700만원으로 93.2%이며 관리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등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92년도 1회 추경예산 "안" 302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추가 지원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기구증설에 따른 정원증원의 필수경비 확보와 '9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목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의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또한 기 배부해드린 예산 "안"도 활용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김진갑 의원, 국봉호 의원, 홍상표 의원, 성용기 의원, 박금모 의원 이상 일곱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상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91년도 정기회의시 '92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위원 일곱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제외된 의원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들 이었습니다.
당시 의장께서는 본예산 예결위원에서 제외된 의원은 '92년도 제1차 추경 예결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약속하였는바 본 의원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92년도 본예산 예결위원회에서 제외된 다섯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개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우리가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기히 지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91년 4월 15일자로 의회가 개원했기 때문에 '91년도 본 예산은 심의를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만을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을 선임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당시 서칠성 의원,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다섯 분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위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말에 정기회의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2회 추경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분으로 선임해서 심의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91년도 사항이고, '92년도에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처음하기 때문에 일곱 명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추경때나 정기회의시 본예산 임의때 교대로 하면 전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어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최의규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안들어가면 다음 예결위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으십시오.
홍의원께서는 제1회 추경이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제1회 추경이라고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안들어간 사람이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예결위원은 '92년도에 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곱 분을 선임하여 심의하고 다음 추경에 다섯 분이 심의하고 또 '92년도 12월달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약속을 지키고 안지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번의 추경이 있고 또 '92년도 말에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약속운운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본 예결위원 일곱 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물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한 일곱 분에 대하여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김진갑 의원, 국봉호 의원, 홍상표 의원, 성용기 의원, 박금모 의원등 일곱 분에 대해서 찬성이냐 또는 반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한다면 다시 의장이 추천권이 있으니까 다시 법에 의해서 일곱분 또는 여덟분을 제안해서 그때 또 부결되면 다시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찬반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찬반을 묻는 방법으로는 기립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연재 의원   
화산면 선거구 박연재입니다.
투표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찬반을 가르는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유정옥   
그러면 찬반의 방법에는 기립의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방법을 묻기 전에 한사람이라도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제안을 하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에 대하여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연재 의원과 이한정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 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청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청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되 찬성은 가부란에 ○표, 반대는 가부란에 ×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표시는 무효로 처리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표소에 들어가면 종전에는 붓각지를 썼습니다만은 기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청색 싸인펜을 놓았습니다. 단, 청색 싸인펜 사용만 유효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하시는 분은 제가 호명하는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를 하신 다음 나오셔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다 명패는 명패함에다 넣고 들어가시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저희 직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순으로 삼례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봉동 이광식 의원님, 상관 이이동 의원님, 이서 최의규 의원님, 소양 오응원 의원님, 구이 박금모 의원님, 고산 서칠성 의원님, 비봉 국봉호 의원님, 동상 김진갑 의원님, 경천 성용기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님, 이한정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의장 투표중 )
○의장 유정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함을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결과 집계중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3표중에서 찬성 6표, 반대 7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반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임 군수 취임식이 2시 30분에 있으므로 정회하고 신임군수 취임식 후에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차 추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서칠성 의원, 성용기 의원, 김진갑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의원석에서 서칠성 의원 발언 -----
( 저를 빠질려고 합니다. 하는 도중 )
○의장 유정옥   
이젠 신상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10항에서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7. 7 ∼ 7. 12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동상면 출신 김진갑 의원과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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