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5.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수립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5.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수립결과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입니다.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7일 10시에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북회계 22161-461호의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000원으로 되어 있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서칠성 의원외 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시장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일부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른 영세산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사용료의 조정으로 시장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며 단,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으며, 그 내용은 10%내지 20%는 10%내지 13%로, 20%내지 50%는 13%내지 16%;로, 50%내지 100%는 16%내지 19%로, 100%내지 200%는 19%내지 22%로, 200%내지 500%는 22%내지 25%로, 500%이상은 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시장사용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식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식입니다.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7일 오전 10시에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오응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 341-1 박전근으로 청원내용은 '92년 6월 15일 비봉 - 화산간 군도 확장공사의 진동로라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건축한지 1년밖에 안된 집이 기초와 벽, 지붕까지 심한 파손이 생겨 주택의 보존이 어렵게 되어 해결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망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로 제1차 회의는 '92년 7월 7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오응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사항에 대하여 소개의원인 국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92. 7. 7 ∼ 7. 9일까지 3일간 현지 조사하기로 일정을 의결하고, 현지 확인도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92년 7월 9일 16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로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본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수선리 341-1 박전근이 제출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은 현지를 조사한 결과 주택에 균열이 간 것으로 보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피해액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서칠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면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청원심사를 하기 위하여 비봉에 갔을 때 전문성은 없으나 그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 것만은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번 피해 조사 의뢰를 어느 1개 기관에만 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한집에는 260만원, 한집에는 160만원을 보상하게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보다 피해가 더 컸는지 안컸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걸로 이야기했고, 결과보고서를 쓴 내용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약간 차이가 나게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끝부분에 저희들이 분명히 피해는 진동으로 인해서 났기 때문에 260만원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전문기관에서 조사결과를 집행부에다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로 인해서 민간인이 재산에 피해가 났을 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개 기관에다 조사를 하는 것보다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확성을 기해서 복수조사를 해서 피해정도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덜하다든지 결과를 분명히 해서 처리를 하도록 써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대로 지금 집행해 달라는 원안 통과밖에 안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사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수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서칠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청원심사 특위위원으로서 찬반에 관계없이 현지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충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집행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260만원과 16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하여 100% 인정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충정은 아니더라도 객관성이 있게 2개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피해액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신빙성 있는 전문기관 한 곳에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즉, 2개 기관 이상에 의뢰해서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외에 조금전 안을 전문기관 1개회사에 더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 조치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이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7월 6일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 6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7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를 통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장별로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통하여 필수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7월 10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서칠성 위원과 성용기 의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이송하였으며 제12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11일 당 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 작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침은 군 재정의 기조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사 기준은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하고 가용재원 소요를 판단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재원은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36억79,11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5억53,26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1억25,845,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당초 기정예산 337억25,172,000원인데 68억28,09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117억77,205,000원인데 13억4,8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9억5,983,000원으로 1억14,91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8,554,000원으로 21,46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억24,087,000원으로 2억69,741,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6억11,223,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가 2억15,335,000원으로 72,235,000원이 증액되었고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했던 농공지구 특별회계 69,163,000원이 본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가 4억42,491,000원으로 23,11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가 55,022,000원으로 213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억4,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82억81,007,000원으로 6억82,874,000원이 증액되었고,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안했던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가 3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으로는 일반회계가 405억53,267,000원으로 '92년도 본 예산 337억25,172,000원보다 68억28,09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가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3억70,92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내용은 주로 '91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군금고예금이자입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1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12억75,17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쪽과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405억53,26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37억25,172,000원보다 68억28,09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 관, 별 내용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131억25,84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7억77,205,000원보다 13억4,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7쪽과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536억79,112,000원 중에서 2억30,129,000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5,26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80,635,000원, 지역개발비에서 73,894,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2,3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0쪽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조서를 봐 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먼저 세입 부문에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이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삭감 통보한 2억30,129,000원과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합한 2억31,129,000원으로 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11쪽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36억80,112,000원인데 당초 예산보다 81억77,73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가 405억54,267,000원인데 68억29,09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31억25,845,000원인데 13억4,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14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주요 세입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 즉, '91년도 순 세계 잉여금이 42억49,323,000원이 발생했고, 지방교부세 10억5,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비, 도비 보조금 12억76,172,000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총405억54,267,000원으로 본예산 337억25,172,,000원 보다 68억29,09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장관별 내용은 1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액 131억25,845,000원으로 본예산 117억77,205,000원보다 13억4,8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16쪽부터 28쪽과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며 완주군 발전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수립결과보고의건 
○의장 유정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 계획의 수립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자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당해 년에서 중기로 시기를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대표, 대학교수, 지역대표 당해 취급 부서의 실과장등 16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6월 19일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계획이 5개년 계획의 군 재정계획이므로 범위가 넓고 기존의 각종 개발계획 즉, 군도정비사업계획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계획, 농촌 정주권생활권개발계획, 상수도정비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뿐더러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계획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나 81%의 의존 수입 재정으로 운영되는 입장에서 살펴볼 때 군정발전 방향을 정립시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살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이 있고,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운영, 그리고 세 번째로 세입전망, 네 번째로 세출전망, 다섯 번째로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여섯 번째로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일곱 번째로 투자수요 및 부족재원 판단이 있고 첨부물로는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조서가 47페이지에 있고,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이 7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로 볼 때 '92년도의 534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종료 년도인 '96년에는 811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인물 전체를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계수 나열이 많고 책이 한 권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중요한 시간만 빼앗는 것만 같아서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오니 시간이 나시는대로 이것을 살펴보시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실때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