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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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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3일 (수) 오전 10시25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11.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12. 11. 군정질문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11.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12. 11. 군정질문
  13. 12. 휴회의건

(10시 25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입니다. 지난 9월 14일 홍상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7일 김진갑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9월 21일 서칠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등 모두 7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19일 최의규 의원의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이 제출되어 이의 처리를 위해서 9월 17일 이이동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9월 17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이동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9. 23 ∼ 9.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최의규 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와 관계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월 23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9월 29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가정복지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지역경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이하여 지역경제고장을,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산림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림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 및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9월 21일 간담회시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늘은 의안별로 제안설명만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라는 말보다는 지방타치라고 하는 말이 걸맞을만큼 지방자치의 행정이 중앙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행정정보만이라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에서 제정된 것을 골자로 하여 제정 안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정보의 폐쇄는 공개행정의 원칙을 위배할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민주화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이를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정보가 행정기관에 집중내지 독점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정보부재로 인하여 책임있는 의사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위배됩니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주민편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필히 청주시 의회를 위시하여 전라북도 의회등 본 조례 제정이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제정되어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이를 제정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편익과 참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정보의 종류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입수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한 정보와 기타의 정보(단,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공공의 안정과 질서문란을 초래할 정보, 공익을 저해하는 정보는 제외) 집행기관의 책무로서 군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 권리를 보장토록 적극적인 해석과 운영 및 공개대상 정보이 공개의무, 이용자의 책무에서는 행정정보의 이용은 제1조의 목적에 접합토록 이용, 이의 신청 및 구제 절차에서는 정보공개 거부 10일이내 이의신청 및 접수 30일이내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구제 결정,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의 신청에 따른 구제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청구권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자, 군내에 사무소와 사업소를 두고 근무하는 자와 법인 세 번째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하였습니다.
이하 각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칠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면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완주군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도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었으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도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91년 12월 14일자 제정되어 법정도로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에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조례를 도로법 제43조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으로 삽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제명중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점용료 부과로 하고 도로점용료 앞에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의안을 삽입해서 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중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 제명중에서 "소액부징수"를 "점용료소액부"로 자구를 수정하고 "산정이"를 "산정액"으로 자구를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중에 "분납하게"를 "분납케"로 자구가 수정이 되며, 제6조 제2항중에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것 이외에는"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방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금년도 7월 30일 시달된 내무부조례 개정 준칙에 의거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 시설인 도서관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군의 공공도서관은 봉동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군세중 도의 목적세로 변환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완주군 공고 제87호로 사전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추가세 부담은 없으며 '92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 업무를 차질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조치 지시와 조례개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조치 지시에 따른 개정준칙에 의하여 불용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서당경비에 이한 소모품 매입 절차와 장부기재사항 규정중 불필요한 구정을 삭제 조정하고 ,
둘째,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한정하도록 정하였고,
셋째, 물용품의 감정 기준액을 현행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물자절약은 물론 감정수수료도 절약이 됩니다.
그 안데 대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진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진갑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방의회 제도가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지역민의 관심도를 주지시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본 의원이 이 규칙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언론에서 이 안을 크게 관심을 가져 대서특필하여 주어서 제안하는 의원으로서 퍽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개회의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더욱 살려 방청인에게도 회의진행중 발언이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지방자치제도에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7조 제1항중 방청석은 다음에 발언자석을 삽입한다. 그리고 "제78조의2 방청인등의 발언"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로 제77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를 발언자석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8조의2항은 시설입니다. 방청인등의 발언 상정된 안건중 자기 지역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인권 및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해 관계인은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자는 발언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회의규칙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이어서 '92년도 본군 예산에 편성된 정수물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 군 예산에 편성된 정수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 취득 승인을 요청하오니 의원님들의 의결을 요망합니다.
목적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품목은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분류합니다. 기본 정수품목은 47개 품목, 사업정수 품목은 208개 품목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위 품목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한 품목입니다. 복사기는 읍면사업소에서 1대의 복사기로 만원용과 사무용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 분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자타자기 및 청사진 카메라는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음 측정기 및 매연 측정기는 각 시군이 공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는 보건소의 약품보관용으로 부족하기에 1대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는 품목입니다. 굴삭기는 도로보수 및 재해대책용으로 구입 요구하는 품목입니다. 자동차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규취득 및 대체하고자 하는 품목입니다. 이륜차 구입은 읍면 저소득층과 불우계층 보호를 위한 가정 방문용입니다.
다음은 대체품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및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와 민방위용 앰블런스, 덤프트럭, 찌프, 출퇴근용 중형버스는 내구연수 초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품목입니다.
취득사항은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취득은 행정상 필요한 품목이 없을시 신규로 구입하는 품목입니다. 대체취득은 내구연수 초과와 대체성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총 품목수는 16개 품목이며 수량은 57개, 금액은 3억4,26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신규품목은 12개 품목이고, 수량은 38개이며 금액은 1억88,92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대체 품목은 4개 품목이고 수량은 19개이며, 금액은 1억15,339,000원입니다.
위 물품에 대한 세부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구입품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기사대기실용이며, 컴퓨터는 도 지시에 의하여 토지 과표 전문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고속 프린터기는 민원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민원실용이고, 전자복사기는 민원실용과 사무실용으로 각각 사용하도록 구입한 것이며, 찌프 차는 운주면 업무 추진용 1대와 행정통신 시설 유지 관리용 1대, 읍면 전산기기 지도관리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 2.5톤 타이탄 트럭은 산림 해충 구제 및 산물진화용 살수차 1대, 봉고 밴 자동차는 환경보호과 공해 배출 지도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품목에 대하여는 내구연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는 5년이며, 전자복사기는 4년, 전자타자기는 6년, 승용자동차는 5년, 승합자동차는 6년, 화물자동차는 6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700여 공무원은 관용물품을 아끼고 절약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품취득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칠성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10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상표 의원   
의장님!
제안자인데
○의장 유정옥   
누가?
홍상표 의원   
서칠성 의원이요.
○의장 유정옥   
아니요, 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제안자가 우리 홍상표 의원은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제안을 하셨고, 김진갑 의원은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회에서 느낀바 있어서 의회 규칙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서칠성 의원의 의원 일비 개정안은 기히 통보가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을 요식상, 본인 발의가 아니라 요식상 제안하기 때문에 특위위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분만, 김진갑 의원하고 홍상표 의원만 특위에서 뺏습니다.
두 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셔야 하고, 제안설명도 해야하기 때문에 두 분은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홍상표 의원   
예.
○의장 유정옥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3회 완주구느이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군정질문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되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공동묘지는 일제때부터 설치되었는데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면적은 대략 4,000평내지 5,0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으며, 보통사람 또는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고, 또한 유지급들도 땅(명소)을 구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이용해 왔으나 현재는 관리체계가 없어 공동묘지 용지를 불법 개간하여 농경지 또는 건조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제지할 것이며, 또한 소외된 영세민들은 생존시에도 부유층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 왔음은 자타가 공인된 사실인데 설상가상격으로 사후까지 갈 곳이 없어 차선책으로 암매장 또는 1기에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어가면서 묘를 쓴다는 웃지 못할 서글픈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군 당국에서도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은 현재 방치된 각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관리인을 두는 것도 해롭지는 않겠으나 관리인의 처우개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하 읍면장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여 공동묘지를 잘 관리토록 하고, 또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질변경된 공동묘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후대에 자손들에게 옳을 줄로 생각하온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기의 조상을 모시는 마음으로 각 읍면의 공동묘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관리실태와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낼 때 군수님에게 했는데 지금 좌석에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서 본 의원이 뜻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믿고 그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본 의원이 왜 쓰레기장이 삼례에 있는가하는 질의 요지를 냈습니다마는 고산 쓰레기처리장이 폐쇄된 이후에 완주군 당국에서 쓰레기처리장을 얻기에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목 완주군 행정리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요즈음 우리나라 정계를 뒤흔들었던 사건은 충남 연기군 전군수 한준수씨의 관건 개입 부정선거 폭로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관건선거에 대해서 질의한바가 있었고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도 관건 개입 부정선거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는 관건 개입은 절대 없다. 공명선거는 정부의 의지다. 라는 답변을 했으나 한준수 전군수의 폭로에 의하면 14대 총선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계획적,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관건개입의 가장 전위조직은 예나 지금이나 리하부조직의 리장, 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못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4%;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사회를 예로들자면 알아서 기고 줄 잘잡고 눈치 잘보는 공무원은 승진 잘하고,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무원은 승진도 안되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요즈음 혹세무민의 종말론도 이처럼 전도된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 전통사상이 지배하는 사회는 군, 사, 부를 일체화하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즉, 지배자와 스승과 부친을 동일시하고 웃어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신을 믿는 자들이 신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무너질것입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발표하면 전 국민이 믿어야할 의무가 있고, 도지사가 발표하면 전 도민이 믿어야할 의무가 있고, 군수가 발표하면 전 군민이 믿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에서 공무원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유교적 전통사상에서는 불충이요, 상관 명령 불복종이고,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례를 들겠습니다.
KBS TV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던중 시청자 전화 참여 코너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말하기를 여야 각 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도리다. 라는 요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땅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준수씨나 이문옥씨, 보안사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씨, 군부재자 부정선거를 폭로한 이지문씨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 개원이래 1년쯤 지나니까 군청 직원들 사이에서 군 의원들이 저질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같은 저질의원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상대적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청 직원들이 군 의회 의원들을 타 의회와 비교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회간에 비교는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군 의원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 의원들과 비교해서 고질인 공무원들은 얼마나 똘방지고 야문 사람들인지 고질공무원들만 거느리신 군수께 묻습니다.
질문1. 완주군 조례집 1497쪽에 있는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1977년 9월 16일 훈령 제147호)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질문2. 완주군 조례집 1463쪽에 있는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명은 이장의 임명 제4항에 나오는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중이란 표현은 1497쪽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표현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까?
질문3. 새마을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추천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의 발상입니다. 동 조례 제14조 제1항의 3을 보면 반장은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주민총회의 선출에서는 이장을, 리 개발위원회에서는 반장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질문4. 동 조례 제4조 제2항은 리장의 연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현재 농촌실정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한선과 상한선을 낮추고 여성이장도 과감하게 등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5.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반의 확정기준은 20 ∼ 3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었는데 현 농촌실정은 인구이 감소로 분리도 이보다 작은 가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통폐합하여 완전한 분리의 규모를 갖추게 할 의사는 있습니까?
질문6. 동 조례는 '83년 12월 24일 조례 제801호로 제정된 이래 '90년 12월 31일 조례 제1211호까지 1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군의 법률로써 시행되어 왔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88년 5월 7일 대통령령 제1244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었는바, 동 법 시행령 제44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 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하위법인 조례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88년 5월 9일부터 조례 제1058호부터 '90년 12월 31일 조례 제1211호까지 8번이나 개정되면서 군이 자치법규로서 유효하였고 완주군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사태입니다.
'88년 5월 7일이후 당연히 조례는 폐지되었어야할 것이고 최단 시일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시간까지 버젓이 조례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고질공무원들의 실력이고 능력입니까? 또 자치법규에 있는 식산과는 완주 군청에서 무엇을 하는 부서이며, 과장은 누구입니까?
질문7. 상위법이 개정으로 당연히 실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분명합니다. 하자있는 행정 행위의 구제방법은 무하자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효된 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리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 리장에는 리장 자격이 있습니까?
질문8. 리장은 자기가 사는 분리에서는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관건 부정선거에 개입할때에는 직업 공무원이 직접 개입할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의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리하부조직 조례 개정안도 관건개입 부정선거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기 이한 것이었으나 불행하게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차후 리하부조직의 규칙을 제정할 때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리장은 2년간 그직에 재임용 할 수 없는 조항과 리장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즉시 파면하는 조항을 삽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 조항들을 삽입시켰을 경우 현 군수께서는 군민들에게 용기있는 분으로 기억되겠지만 이장들이 부정선거에 계속해서 개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남겨둘 경우 알아서 기는 그리고 끝까지 눈치 잘보는 군수로 기억될 것인바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지난 9월 18일 대통령이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시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 집권당에서 탈당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가장 전위조직인 리장, 반장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질문9. 지난 5월 14일 완주군의회 조례 개정 특위에서, 그리고 5월 15일은 본회의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위에 부의된 개정 조례안에 한해서만 가부를 경정하던지 아니면 그 안건에 대해서만 자구수정을 한 후 가결하는 권한 외에는 특위에서는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조례 개정 특위가 개정 조례안에 삽입되지 않은 본 조례 제4조 제명 이장의 임명을 이장의 자격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4항 5항을 폐지하고 수정하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하자를 특위위원 스스로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실무진에서 의원들에게 강요해서 생긴 중대한 사태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하여 다시 공무원들을 강력 징계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와 여부와 징계하지 않겠다면 이에 합당한 변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첨언하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고의적으로나 실수 하자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제11차 임시회에서 중대한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이 특위 위원들의 자의든 고의든 또는 공무원들이 개입이 있었던 없었던간에 대외적으로 완주군 의회가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개정 조례안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입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지만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발전상황과 의회를 시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통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여행을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회있을 때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놓고 비판할때는 의회가 발전할 수 있지만, 감추려고 할때는 발전보다는 퇴보가, 명예보다는 수치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완주군 농촌발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 진흥지역의 지정실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간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폐허화 일로에 있는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우루과이라운드등 국제화시대에 대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2조원의 재원투자를 계획하고 '92년부터 10년간 투자할 것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알맞게 균형있는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완주군의 추진실태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으며 또한 농촌개발계획의 일환책으로 우선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진흥지역이란 현재 필지별로 지정되어 있는 절대농지 제도를 개선하여 농사짓기에 알맞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제도를 선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산시는 앞으로 서해안 개발을 예견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일체 지정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유독 완주군은 농촌진흥지역이 도내 평균 절대농지의 79%인데 비하여 103%를 지정하여 타 시군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제3공단을 둘러싼 삼례, 봉동의 시 승격을 고려한 면적인지 아닌지 여하와 고산지역의 5개 면을 비롯한 소양, 상관, 구이등 산간지역의 개발계획을 제외한 면적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 편입 전망이 두드러진 완주군이 농업진흥지역이 확대되었을시 전주 근교 면과 삼례, 봉동 지역의 발전이 둔화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일언반구의 의회의 설문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경시풍조로 인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유명무실론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농촌발전계획은 폐허화 되어가는 농촌을 변화시켜야할 중차대한 시대적 요청으로써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바 전문인을 포함한 지역민의 "완주군 농촌발전계획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하천주변에서 하천 일시점용허가나 농지 일시전용 또는 사용허가만 취득하고 간이시설물 철재나 파이프를 간단히 설치하여 군수의 허가를 얻으면 비지정 관광지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기관에서는 농지전용후 견고한 건축물로 시설하여야만 영업허가를 해주는지 질문드리며, 만약에 그러한 견고한 건축물을 시설한다면 1년중 2개월 정도의 장사를 해가지고는 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드시 이러한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면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의 조례를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한다면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지정지내 영업허가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한 결과 어떤 문제점과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영업행위 허가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비지정 관광지를 조례에 의해 잘 운영할 경우 주변의 청소가 깨끗이 될 것은 물론, 주차문제, 피서객 편익 문제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경계구역내 휴게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와 충남 금산군 지난면 국도 17호선 도 경계구역에 명칭 이치고개에는 충남 진산군에서 간이 휴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버려지는 오물등이 우리 군 지역에 버려져 있고 대소변을 마구 산속에 배설하는등 국도변 주위 환경이 더렵혀질 우려가 있는데 그 책임은 주가 지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진산군의 경우에 같은 전라북도내에 국도변 도 경계지역인 운주면 구역내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민소득향상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구이면 출신 박금모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완주군 구이, 상관, 고산, 경천, 동상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 허가상황을 보면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양식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오염은 말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이면에 있는 두현리 원두현 마을에 현 9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구이저수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 저수지 양식장에서 각종 오물이 수문을 통해 넘어오므로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본 의원과 특위 의원들이 현지 조사해본 결과 고기의 사료와 배설물이 약 1∼2m 정도로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특위 의원들이 해당 조합에 가서 오염된 배설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했지만 농조에서 대답이 그대로 방치해서 자연적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각 면 저수지 내에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에서 배설된 오염물과 관계하여 환경보호측면에서
1. 오염된 배설물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신지요?
2. 각 면 상수도에 오염된 배설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3. 그에 대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4. 허가면적외에 더 증설된 면적과 사육사들의 생활, 취사, 화장실 등이 있으므로 오염이 더 가중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면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채석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동북부 산간지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수가 수려하고 공기 좋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인심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건만 요즈음 이 자연환경을 보존키는커녕 이 지방에 몇 년 전부터 무분별한 채석장을 각 면마다 몇 개소씩 허가해 주므로써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자연 생태계가 무참히도 파괴되고 있는 실정인데 당국이 허가를 해주면서 업체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상 연차별 사업계획 표시에 나타난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채석허가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규석광이나 기타 광산허가를 득하여 골재채취를 하지나 않는지, 한다면 골재채취업 등록증 쇄골재용 채석허가를 소지한 자에게 쇄골재용 채석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분기말의 총 생산 및 판매 현황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바 이는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허가 기준보다 얼마나 적정한가, 이에 대한 현황 및 허가기준치와 판매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사채취허가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석허가로 인하여 대형차량이 마을 안길이나 군도를 파손하는 일이라든가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으며, 또한 대형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교통 소통에도 큰 불편만을 주고 있는데 채석허가로 당국의 수익금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연보존과 환경훼손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야할 당국이 무분별한 허가를 해줌으로써 당국이나 주민에게 득실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남발해 풍치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주민의 원성과 피해는 말할 수가 없기에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지도 감독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에 대한 피해 및 기타 찾아서 도와주는 위민 봉사 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에 위치한 쓰레기장 설치는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설계 및 시행상의 시공매립업무 미숙 및 공무원의 방관한 태도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나 군비의 낭비가 발생되어 현재까지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장소선택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을 계속 진행한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처음 웅덩이를 팠을 때 지하로부터 생수가 많이 나오는데도 생수처리에 대한 연구 검토도 없이 매립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폐수와 생수가 합류되어 정화조로 넘치게 되었으며, 주민에게 피해 및 오염물질을 발생케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됩니까?
둘째, 쓰레기 매립시 도로사용을 못하게 한다고해서 앞으로 닥칠 장마도 생각지 않는 방관한 생각으로 웅덩이 하단부에서 매립을 시작함으로써 폭우로 인한 범람으로 폐수가 넘쳐 주민에 피해를 주게끔 된데 대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 미숙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알고도 편하게 처리키위한 안일한 태도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주민으로부터 진정 및 문제가 발생하여 사후 복구처리를 요하였으나 복구처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여 재발은 없게 처리하겠다 하였건만 복구처리 후에도 폐수가 범람하여 주민에게 다시 피해를 주므로써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시정계획 및 범람 방지대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립장 시설 예산의 과다 초과분에 대한 당초 예산편성과 복구시설 초과에 대한 예산 집행내력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질문은 저 전에 박금모 의원께서 질문을 했으나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허가로 인해서 주민의 식수오염에 대한 진정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허가기준에는 오염물질 방류에 대한 단속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로 인하여 양식하고 있는 고기의 분비물과 사료가 부패되어 깊이가 약 1m에서 2m까지 쌓여 부패로 인한 식수원 오염에 대한 측정 및 단속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해야했느냐고 묻는다면 이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의 의식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입신양면할 사람이라든가 중앙집권적 위만 바라보며 승진목적으로 생활하는 태도는 변화가 있어야함 이런 사람은 아예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익을 찾아서 봉사하고 창의력 있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되는 그러한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 24 ∼ 9.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삼례읍 출신 홍상표 의원과 봉동읍 출신 이광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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