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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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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9일 (화) 오전 10시35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9. 8. 군정질문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9. 8. 군정질문답변의건

(10시 35분 개의)

○의장 유정옥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약 30분 늦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완주군 조례에 대한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국봉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당일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과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제2차 회의는 '92년 9월 2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제3차 회의는 '92년 9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 안, 그리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그리고 기타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의 폐쇄는 공개행정의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민주화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이를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행정정보가 행정기관에 집중 내지 독점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정보부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책임있는 의사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위배되므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입수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되 단,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와 공공의 안정과 질서문란을 초래할 정보, 공익을 저해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대상 정보의 공개의무, 이의 신청 및 구제, 정보심의위원회 구성, 공개 청구권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조문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축조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바, 수정이유로는 제9조 제1항의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하고, 제14조에 위원회 조직중 포괄적인 집행기관의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안 주요골자는 제9조 제1항중 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제14조 제1항중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동조 제5항 위원회가 개회될때에는 청구권자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를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완주군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안은 의원의 여비 규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으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도 농어촌 도로정비법(법률 제1146호 '91년 12월 14일)이 제정되어 법정도로로 승격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조례를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로 하고 내용에 자구수정 안 제32조의 2의 제목 "소액부징수"를 "점용료 소액부징수"로 하고, 안 제5조 2항중 "분납하게"를 "분납케"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중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을 "규정된 것 이외에는"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건은 도로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제43조 제1항중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써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도서관이 세제지원을 위하여 조세과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군세중 도의 목적세로 변환된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 제5조의2, 제3항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서관 진흥법 제26조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 적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조치 지시에 따른 개정 준칙에 의하여 불용물품처분 감정기준액과 중요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소모품 매입품의 절차 및 장부기장사항 규정중 불필요한 구절을 삭제 조정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물품단가 50만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한정하도록 정하며, 불용품의 감정기준액을 현행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본 건은 감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 감정으로 인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그에 따른 인력 낭비를 줄이는등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것으로 검토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실 이 회의규칙을 만들면서 전국에 확산적으로 저희 완주군 의회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기초의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한다는 그런 뜻이 전달되어서 이 규칙을 만들기까지는 전국의 여러 곳에서 문의전화, 기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을 심도있게 여러 특별위원들께서 수고들 많이 한 결과, 저희가 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대단히 수정을 많이 해 가면서 만들은 걸로 생각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개회의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더욱 살려 방청인에게도 회의진행중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77조 제1항중 "방청석은" 다음에 "발언자석"을 삽입하고, "제78조의2 방청인의 발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으로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1항중 "발언자석"을 삽입하고 신설조항으로 제78조의2 방청인등의 발언 제1항 "상정된 안건중 자기 지역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인원 및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해관계인은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언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국봉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78조의2 제1항중 "상정된 안건중 자기 지역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인권 및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해관계인은 "을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또한 동조 제2항 "사전에"를 "24시간 전에"로 하고, 동조 제3항 "방청인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92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상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예,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1차 본회의에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들으신후 보충질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이 군정질문 답변 요지라고 쓰여 있는 답변서도 공문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제3권 제3장에 보면은 문서관인 제1절 문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를 병용한다는 의미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쓴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답변서 어디에 한글이 한자라도 섞여 있습니까? 이 겉부분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는 한글을 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홍상표 의원이 집행부에서 공문을 발송했을때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해 주실 것을 의사발언,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이서면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주요요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묘의 중요성이 대단하여 타인의 묘는 물론 자신의 문중이나 가족묘, 그리고 개인묘에 대하여도 함부로 손을 대는 행위를 하지 않는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묘지문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무질서한 묘지조성과 무연분묘의 증가로 인하여 국토가 잠식당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활성화 대책은 참으로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군 관내 공동묘지는 최근 조사하여본 결과 40개소 59만6천42㎡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초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장 가능기수가 3만1천649기, 기매장기수가 2만1천133기, 향후매장 가능기수가 1만516기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공동묘지 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묘지를 사용코자할 경우에는 읍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매장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묘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확실한 경계를 알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의 필요성이 있는 공동묘지 38필지 36만9천257㎡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계측량이 완료되며는 묘지경계 표지주를 제작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한대로 별도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이 비추어볼 때 현재의 본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여러 마을과 연계가 되어있으므로 리장이 관리토록함은 책임의식이 없어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되어 읍면으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가 발견이 되면은 경계측량이 완료된 후 본인에게 통보하여 원상 복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세민 위주의 공동묘지 관리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서칠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23일 홍상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리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관련 조례 개정과 규칙 제정을 위하여 일련의 입법과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완주군 리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과 완주군 분리의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0일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심의한 후에 6월 반상회보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규칙 제정은 도내 군부에서 처음있는 관계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상위법에 저촉여부등 문안을 보완하여 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과 때를 같이하여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며, 따라서 완주군 분리의 리장 임명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겠습니다.
홍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리장의 연령, 추천 및 심사, 임명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 제정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의 반 편성은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반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바, 완주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확정 기준은 자연부락,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이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의 선거개입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정부의 의지에 부합되도록 이장의 선거개입 금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정부의 의지에 부합되도록 이장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될 때에는 완주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 교체등 강력히 조치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동상면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주군 농어촌 개발계획 수립 추진실태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하여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 전주 근교 면과 삼례, 봉동지역의 발전이 둔화될 우려는 없는지,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전문인을 포함한 지역민의 완주군 농어촌발전계획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하신 본 군의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은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준비단계와 계획수립단계, 또 검토조정 확정단계등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는 '92년 2월부터 4월이고, 계획수립단계는 5월에서 12월이며, 검토 조정확정단계는 '93년 1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준비단계인 기본방침과 세부추진시침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지침시달 교육을 이미 실시한바가 있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각종 현황 조사와 토지이용도 작성 등의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에 필요한 마을 간담회와 읍면 공청회 등의 지역 주민의 의사를 파악하였으며, 현재는 393개 항목에 대한 부분별 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이 완료되면은 10월 중순경에 군의회에 보고와 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후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안을 10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농지면적이 17,013㏊로 이중 절대농지면적은 10,300㏊이고, '92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한 농업진흥지역 구상안 면적은 10,993㏊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대농지면적보다 많습니다. 이는 구상안 면적이지 지정면적이 아니며, 구상안 면적조사는 조사기준에 의하여 권역별로 조사되기 때문에 권역내의 상대농지와 주거, 임야, 대지등이 포함되고 특히 본 군은 동상, 경천, 구이면의 3개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 상류지역은 상수도 보호차원에서 많은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대상 면적으로 구상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여타 개별법을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농업진흥지역도 자연 해제되므로 삼례, 봉동의 시 승격과 고산지역 5개 면을 비롯한 상관, 소양, 구이면 등의 산간지역의 개발계획은 고려하지 않았고, 군산시는 도시계획상 전면적이 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진흥지역 조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 전주근교 읍면의 발전 둔화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근교 읍면의 농지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동지역은 전면적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잔여농지는 두 번째의 질의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리보디면 진흥지역도 해제되므로 지역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본 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만 연내에 지정하고 주민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현행의 절대, 상대농지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후 내년 1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한 후 확정토록 지정방침이 시달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잠정집계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절대농지면적의 약 36%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발전계획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발전계획은 단계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수립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순에 군의회 보고와 지역공청회를 개최한 후 기히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 구성은 고려하지 않았고, 그간 설문조사와 마을 간담회 및 읍면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농어촌 발전 실무 기획단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실정에 밝은 지도층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한바가 있으며, 또한 그 전문인의 자문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북대학교 경제사회 연구원인 박정근 교수와 장재우 교수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김진갑 의원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하천 주변에서 하천 일시점용 허가나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취득하고 간이시설물을 간단히 설치하여 군수의 허가를 얻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견고한 건축물에만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조례와 관련한 영업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의 허가는 합법적인 영업시설 설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천주변이나 농지에 일시 점용허가를 받고 간이건물을 건축하여 식품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와 공작물 건물 설치허가를 득한 후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신청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조례는 우선 해결해야할 청소 및 화장실등 시급한 문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금년에 비비정 관광지 관리과정에서 문제점 및 발전시켜야할 사항을 검토하여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지정 관광지내에서의 영업허가 문제 또한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와 허가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하여 일시적 허가 지역으로 지정, 간이건물에 일시적 영업 허가를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도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간이건물에 일시적 허가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이한정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과 우리 군 운주면 접경지 도 경계구역인 이치고개 휴게소에서 우리 군 지역에 오물을 버리고 대소변을 산속에 배설하는 행위로 환경오염을 주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두 번째로 대둔산 도립공원내 충남 경계 이치고개 부근의 우리 군 지역에 휴게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물을 버리는 대책에 대해서는 본 간이매점은 완주군과 충남 금산군 접경 지역인 국도 17호선 주변에 공원구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 운영되어 온 간이매점으로써 그동안 금산군에서도 관계법에 의거 철거 지시되었던 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금회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이 금산군에 통보해서 철저한 행정지도 및 순찰 감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둔산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순찰 등을 강화해서 차후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적발, 고발, 행정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군 지역에 휴게소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는 본 지역은 대둔산 도립공원내 자연환경 지구입니다. 휴게소 설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원시설에 해당되므로 공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왕에 지정된 온천지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공원기본계획 변경도 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박금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상수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폭넓은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대아 저수지를 포함한 6개 저수지에 총 13건, 130조의 가두리 양식시설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사업은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산자원보호 육성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6년부터 '89년 사이에 도에서 면허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수질오염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는 신규면허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91년 2월 2일 총리령 제376호로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을 보완하여 가두리 양식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제정, 공포하고 금년 8월 1일까지 오염물질 배출 억제시설을 설치 또는 이행토록 경과 조치기간을 두었습니다.
관내 가두리 양식장은 상기법이 시행 전에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였고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두리 양식장의 개황 설명을 마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인 오염된 배설물에 대한 실태를 알고 있느냐 하는 사항과 둘째, 각면 상수도에 오염된 배설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항목은 상호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상수도는 삼례, 고산, 대둔산 3개소가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은 농촌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총 374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지하수 개발방식이 131개소, 자연유하식이 223개소, 겸용식 20개소로서 저수지 수원을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시설을 이용한 음료수의 수질검사는 군 보건소에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 27 ∼ 5. 13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이면 원두현 마을의 간이급수시설도 5월 6일날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어서 5월 18일 각 읍면에 결과를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간이상수도의 직접적인 피해상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저수지의 수원이 심히 오염되었을 경우 인근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견되므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됐을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에 대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13개소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장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 29일과 9월 4일 2회에 걸쳐서 배출시설 관리 및 수산관계자에 대한 법령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8. 4 ∼ 8. 6일까지 3일간 전반적인 양식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사료유실방지대 실시 미설치업소 6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 또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하신 허가면적 외에 더 증설된 면적과 사육사들의 생활중 취사 화장실 등의 오염 물질이 더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가두리 양식업소 면허시설 규모는 총 13건 159조로 되어있으나 실제규모는 130조로써 허가된 시설 규모보다 29조가 미달된 상태로서 무단 증설된 시설은 없습니다. 양식장 관리사의 생활오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각 양식장마다 분뇨조를 갖춘 간이 변소를 설치하였고 생활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있으며 분뇨조와 쓰레기통은 수시 왕래하는 연락선을 이용해서 육상으로 옮겨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두리 양식장은 완벽한 시설과 조치가 이루어진다해도 양식과 정자체가 사료급이 및 배설물등이 수질오염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관계로 업주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즉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98년 이전에라도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가능한한 전업을 서두르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지도도 같이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금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환경보호과장님, 그 동일한 문제로 서칠성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가여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죄송합니다.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및 우수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데 대한 내용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문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서칠성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장소선택이 잘못되었는데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쓰레기의 감량 및 분리수거 문제는 각종 방송 및 보도등을 통해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전 군민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은 필연적으로 있어야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입지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말씀하신 고산면 남봉리 매립장 위치도 수차 협의해서 어렵게 부지를 확보하여 절토한바 바닥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매립가능량, 매립기간 등을 검토결과 2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에 대책으로 방수제를 바닥과 절토면에 포설하여 침출수와 생수가 분리되도록 시공했고 침출수는 약 30KL 용량의 탱크를 설치해서 수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도로사용을 하지못하게 한다하여 쓰레기를 하단부터 매립하므로써 폭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주민에 피해를 준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도로에 산주가 차가 못들어가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 하단부터 매립하였으며 '92년 7월 17일 집중호우시에 침출수 탱크가 넘쳐 본의아니게 다소나마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며 즉시 매립장을 비닐로 덮고 침출수를 수거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업무가 숙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과가 좋지 못했으므로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복구처리 후에도 계속 폐수가 유출되어 피해가 있으므로 시정 계획 및 범람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궂은 날씨에도 쓰레기 이적작업을 하면서 폐수를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수거량만도 79차에 달하였습니다. 공사중에 일부가 유출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2년 9월 14일 공사가 완료된 후 9월 23일 호우에도 유출되지 않고 있으며, 침출수 탱크는 적기에 수거해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매립장 시설 예산의 과다 초과분에 대한 당초 에산 편성과 복구시설 초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위해서 당초 시설비 3,294만원과 포설비 35,816,000원을 확보해서 1차 공사시설비 2,400만원, 방수제 포설비 11,07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토지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토지매수를 요구하여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확보, 매입하므로서 총 55,07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회 민원발생 후 미시설부분에 대한 시설비 890만원과 방수재 포설비 2,200만원을 투자,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이적 및 복토대금 400만원과 침출수 수거에 300만원등 총 7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두리 양식장 오염으로 인한 식수 오염 측정 및 단속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저수지중 환경처에서 지정하여 분기별로 검사하는 저수지가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가 있습니다. 경천저수지는 먹어리골 앞에서 하고 또 댐앞에서 두군데, 대아리 저수지는 상중하류 3곳해서 5개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금년에는 4월 13일과 6월 14일 2차에 걸쳐서 5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는 호소수질기준 각 항목인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장균군수, 총인, 총질소등 호소수질기준이 가지고 있는 각 항목이 상수원 3등급 기준이내인 양호한 수질로 판정 통보되었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박금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금년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6개소에 시정 지시를 하고 개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칠성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고산면 출신이신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석채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토석채취를 사업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와 불법행위단속은 잘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는 채광 인가지에서 공재채취행위와 골재채취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토석채취 생산량 및 판매실적 현황은 어떠느냐, 경음과 분진 및 산물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및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과 허가를해서 군에 수입금 징수 관계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토석채취는 산림법 제90조2 동법 시행령 제91조3,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토석채취 제안사유에 저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정한 면적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이라 하면은 법에는 10정보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면적을, 많은 면적을 하지를 않고 2㏊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경계를 적색페인트로 이렇게 칠을 해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방지를 하고 있으며,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산림법상에 매분기마다 한번씩 가서 현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기확인을 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광인가지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훼손 허가는 군에서 하고 있는바 산림훼손 제안사유에 저촉이 되지않을 경우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광인가지에서 골재채취를 하고자할 경우 산림내 토석 및 토사채취요령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채석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골재채취 등록은 골재채취법이 '91년도 12월 13일에 공포되어 가지고 쇄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저할 경우에는 골재 채취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에게 채석허가를 하고 있으나 본법 시행이후에 채석허가는 한 건도 없고 기히 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 31일날까지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토석, 채석생산량 결정은 허가시에 반드시 2급 이상의 측지기사가 설계한 량을 구적도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이 생산량을 결정을 하게되고 또 토사채취 취급요령 제44조에 의해서 당해연도 12월말에 생산량을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91년말 생산량은 18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허가지 개소수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산물차량 통행으로 도로 및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관할 경찰서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공해 피해 방지시설은 채석장에서 채석을 할 경우에만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그러한데는 시설을 하도록 전부 지시가 나가서 현재 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입금 징수관계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징수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허가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시에 철저한 단속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에 가름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할 미흡한 점을 하실 분, 그리고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답변하실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은 의원 접수를 하고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박금모 의원, 서칠성 의원, 최의규 의원, 이한정 의원 질의 하신분 전부가 김진갑 의원까지 보충 질의를 하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이것도 일단은 답변을 일괄하시고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요령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제일 먼저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무능과 태만으로 인해서 국유지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에 30년 만에 부활된 지자제 덕분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악한 자체가 물론 잘했습니다마는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듯이 좀 바꿔진 바가 있어요, 뭐냐하면은 이서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게 될 때는 이서의 모순된 사항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시한 건데 그 땅이 현황판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까?
이것은 극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그다음에 현황파악에 필지라고 써놓는 것보다는 저보다도 몇십년동안 과장직까지 올라가려면 그야말로 베테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반드시 번지를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번지. 그래서 공동묘지 현황파악에 있어서 이서는 물론 안들어 갔으며, 그 번지수를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람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지만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이러한 성격입니다.
오늘로써 이것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불에 혀를 느끼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파악해서 그야말로 우리 가난한 나라를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라도 부국을 만들어야 하는 이마당에 국유지 땅을 이리저리 빼앗겼다는거, 이거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저 고산에 많은 군비를 들여가면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은 요즘 지시한 사람은 누구고, 실천할 사람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 많은 지역을 5,500억원 이상을 주어가면서 샀다면은 현재 제가 저번에 견학한 경과 1/3정도도 다 땅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주었다하면은 다 준것인가, 1/3 가격만 준것인가, 그대로를
( 이야기하는 도중 의장이 발언중지 시키면서)
○의장 유정옥   
최의규 의원, 최의규 의원, 조금 미안합니다.
동일한 안건으로는 서칠성 의원이 기 질의하셨고, 서칠성 의원이 또 환경보호차원에서 또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의규 의원 질의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예, 거기다 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의장 유정옥   
중복되니까
최의규 의원   
예, 그러면 승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라를 위하고 군을 위하신다면은 지금부터 더 분투 노력하셔서 현재 현황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더 파악해 주시고, 이서면이 제가 알기는 1만여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평이 원금평에 있는 것이 4천5백평가량 되고 남계리 대농에 있는 공동묘지가 4천9백평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할때는 약40평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은 많은 양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조금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게 융통성 있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황판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볼 때는 저는 닭쫓는 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 나오셔서 비지정 관광지에 관한 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입니다. 비지정지 관광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이건물이란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공원지역 내에서는 국도변에는 허가가 안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허가를 내가지고 국도변에서 비지정지 관광지로 지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비지정지 관광지 허가는 명년에는 꼭 실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 나오셔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현지 실태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과 특위위원들이 실태조사 해본 결과 허가면적외에 많은 면적이 증설되었고, 또 허가면적외에 다른 곳에 설치되어 이주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과 특위위원님들이 현지 조사해 본 결과 위반사항을 바로 시행촉구 했지만은 전혀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농촌개발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 하는 도중 의석에서)
김진갑 의원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취소하시겠습니까?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예.
○의장 유정옥   
그러면 김진갑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취소하시고 서칠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먼저 제가 두 과장님께 질문한게 있는데 먼저 환경보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장이 항상 말썽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쓰레기장을 만들기까지는 각 지역에서 쓰레기장 설치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매립하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가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밀한 시공이라든가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연구를 해서 시공을 했어야 마땅할텐데 그저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시공에 대한 그 문제점보다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임기응변식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의 답변 두 번째걸 보면은 지적하신대로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한데 사실은 불가능이라는 것은 이런 용어를 여기다 써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내는데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넓은 산비탈에 좌측이 막혀서 못들어 간다며는 우측으로 돌려서 도로를 내가지고 상단부에서부터 시설을 했다고 보면은 이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없고, 또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걸로 저는 판단되었기 때문에 좌측 길만 꼭 이용을 해야됩니까?
사람이 가니 좌측으로 갑니까? 자동차인데 정화조를 만든 하단부로해서 이미 그 땅을 임대한 것도 아니고 샀다고 보면은 우측으로 길을 내서 상단부에서부터 매립을 해 왔다고 보면은 이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군비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방관한 태도로 그저 무사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이 쓰레기장이 조금 전에 최의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약 1억, 처음에는 2억을 투자해서 완벽한 시공을 했다고 보면은 현재 반절도 못써먹고 1/5정도의 예산은 2억을 준비해서 했다고 보면은 5천평 전체를 다 매립할 수 있었는데 1천평도 매립 못했다는 것은 그 돈은 낭비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1천만원도 아니고 8천만원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매립에 실적은 10%의 결과도 안나왔다는 것은 아주 군비에 큰 낭비를 준걸로 생각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나 모르지만 지출내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내력만 말씀했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출내력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쓰레기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좋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완주군에는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비를 보조해 주는 관변단체를 활용하시든지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무슨 문고, 그 사람들 일년에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지원해서 그 지원되는 자금을 가지고 그저 점심식사나 때우고 또 좀 아껴놓았다가 일년에 관광하고 이렇게 쓸게아니라 관변단체면은 관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단체를 이용해서 일단 부락에서부터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게끔 쓰레기량을 줄이는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장소를 부락마다 만들게끔해서 부녀회에서 주관하든지 바르게살기에서 하든 아니면 새마을에서 하든 어느 관변 단체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음식찌꺼기 이런 것은 거름자리에다가 내버리게 옛날 우리조상때부터 거름으로 써왔고 그러니까 내버리니까 내버리게끔하고 꼭 필히 매립할 자리가 없는 것은 군에서 수거를 해서 매립한다고 보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쓰레기가 첫째 적게 나오는 것을 연구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인 완주군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연구회를 각 분야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연구 검토해 가지고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도를 하든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해 주신다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등록허가에 대해서 이 법은 '91년도 12월 14일 공포된 쇄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골재채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업 등록한 자에게 채석허가를 하고 있으나 본법 시행이후 채석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겠지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안한 걸로 알고 또 본법 시행이전에 받은 허가지에 대하여는 '93년도 12월 13일까지 골재채취업 등록을 잠정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럼 골재채취 허가가 없어도 채석이라는 것은 원석을 채취해서 운반해서 원석 자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석장에서 골재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진이나 소음 기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채석이라는 것은 원석을 파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골재채취라는 그 자체를 '91년도 12월달에 법을 다시 만들은 것은 채석허가를 해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삽입한 걸로 아는데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원석을 운반해야 될텐데 원석은 운반치 않고 완전 골재나 분쇄된 골재만 운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허가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가 물었습니다.
행정조치를 해본 일이 있느냐, 행정조치에 대한 광활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만 답변을 했는데 시행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시행을 하는데 어떤 것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시행을 해달라고 한 시행결과를 말씀하셔야지 광활적인 시행과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다 질의가 끝났으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만은 기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한 사항이므로 보충 질의를 끝내고 식사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냅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금평이 이서면에서 현황이 안나와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읍면을 다 조사한 결과 이서면이 공동묘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전화 연락한 결과 이서면이 공동묘지가 있지 않고 묘지에서 지목으로 변경되어서 한필지 2만9천36㎡가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어서 이서면 소유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서면 소유로 되어 있고 이서면 상개리 김덕배씨에 의해서 임대되었고 임대가 월 34,000원을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 건물의 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건물의 종류는 일시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그런 견고한 내용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요약되겠습니다.
그것은 하천내에나 도로부지 등에서 영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잡화상이나 기타 식품위생에 관련되지 않은 업종은 허가가 저희들 사회과에서 필요하지 않고 역시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요식업 계통에만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인 허가로 되기 때문에 위생법에 직접 관련되는 화장실등 중요한 그런 관련사항을 갖추지 않고 공동화장실 같은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시설들은 필요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범위내의 시설만 갖춘 것이 간이 건물로 인정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의 종류로서는 두 번째 얘기하신 도로부지 같으면 도로부지 점용허가와 하천 같으면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선행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음식장사를 할 경우에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 먼저 선행될 사항을 도로부지나 하천 부지의 점용허가가 된 후에야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영업을 한다는 업종이 생길 경우에 허가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93년도에 비지정 관광지에 영업 허가를 할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검토가 정확히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별로 얼마만큼의 영업허가를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한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정 의원 이해가됩니까? 다음은 박금모 의원이 질의하신 가두리 양식장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산업과장 저희 소관인데요 함 )
산업과장 소관인가요? 증설에 관한 문제니까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박금모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가두리 양식장 현지조사를 해봤냐 그 문제는 가두리 양식장 현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 4 ∼ 8. 6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해 가지고 사료 유실 방지대 시설을 잘못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허가외 면적의 과다시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면허가 나간 것이 총 13건에 159개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130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29조가 지금 현재 미달된 이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증설이 된 것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들이 현지조사 한것 처리는 진정서 낸것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회신을 했고 관계부처에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한 후에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발언도중 의석에서 박금모 의원 발언 )
박금모 의원   
저희 의원님들
( 하는 도중 )
○의장 유정옥   
일어나서 말씀하실려면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에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박금모 의원   
( 의석에서 ) 예.
○의장 유정옥   
말씀하십시오.
박금모 의원   
( 의석에서 발언 속기 불능 )
○산정과장 최정식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수문옆으로 내려와서 있는 것은 그때 한발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모두 떼죽음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깊은데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뒤에 비가 온뒤에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원상태대로 원위치로 환원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원이 되어있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금모 의원   
( 의석에서) 바로.
( 녹음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정식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모 의원이 보충 질의하신 문제는 특위에서 나가 조사한바 있습니다만 관철이 되지 않았나 그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칠성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칠성 부의장님이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도로를 내서라도 했었으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측으로 도로를 계산하고 냈었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잘 될 수가 있었는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포설제까지 벽면까지 다한 뒤라서 그때는 우측은 이미 측구로 다 만들어져 있던 상태라서 도로를 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지형 여건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내력이 없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에는 사용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2억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처리 시설을 할 경우에 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상은 그렇게 못하고 대신 포설제를 깔로 침출수탱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립장의 실적이 현재 저조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30%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과 협의해서 계속 투자에 대한 효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계획수립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쓰레기 처리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칠성 의원.
서칠성 의원   
( 의석에서 ) 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서칠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토석채취장에서 허가를 할적에 원석을 하는데 왜 쇄골재를 하도록 놓아두느냐 첫 번째 보충질의의 내용이었습니다.
토석채취라함은 총망라해서 골재나 원석이나 토석을 다 통털어서 토석채취라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석재라함은 건축용, 건설용, 그다음에 토목용 쇄골재를 총망라해서 석재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원석뿐 아니라 쇄골재나 흙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쇄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다가 기계를 설치하고 할때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해시설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지금 지시를 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 내용이 조금전에 답변 내용이 불충분해서 재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부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18개소에 대해서는 누차 월별로 지휘를 하고 공문으로 직접 지시하고 또 3개월마다 한번씩 나가서 현지를 점검을 해서 현지자의 복명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대지에 대해서도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풀을 나도록 하는 행정조치까지도 여러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92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 조치한 실적을 보면은 고산면 소향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산실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빨간 페인트로 칠해서 경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형을 물린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향면 화심리 산 118-3번지에 대해서도 경계가 미불명해가지고 현지에 나간 사람이 복명을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사법처리해서 검찰에 입건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화산면 화월리 최수완이가 하는 채석장에 대해서는 밑에 묵밭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이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아서 현재 산업과에서 고발 조치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역시 비봉면 소농동에 채석장에 대해서도 경계가 침범이 되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고, 이것도 역시 사법처리 의뢰를 해서 현재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을 듣지 않은 5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상면에 3개소를 허가 취소했고 또 소양면 곰치재 올라가는 아주 크게 보이는 광산이 수십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제가 온뒤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해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사방 사업소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곧 복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주면에 현재 금은광으로 되어 있는 운주광산, 운주면사무소에서 대둔산쪽으로 가다보면은 큰 광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년전부터 했던 광산입니다마는 행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행정상으로 허가를 취소되어서 현재 복구설계를 치산사업소에다 의뢰해서 이것도 11월중에는 복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가차없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서칠성 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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