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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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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0월 29일 (목)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6.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8. 7.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조사특별위원회구성
  9. 8.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조사특별위원회구성
  10. 9. 완주군의회회의규칙의결에관한재의요구의건
  11. 10. 휴회의건
  12. 11. 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6.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8. 7.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조사특별위원회구성
  9. 8.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조사특별위원회구성
  10. 9. 완주군의회회의규칙의결에관한재의요구의건
  11. 10. 휴회의건
  12. 11. 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의결에 관한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3일에는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 펌프장"안" 변경 결정 동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봉호 의원외 4명으로부터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4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국봉호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10. 29 ∼ 11.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상정된 의안을 한건 한건 심의해야 하나 진행의 편의상 의안별로 일괄 제안설명만 듣고 개별적인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과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 과장인 내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람산 기도원 종말론 신도들의 업무수행에 임하고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4월 완주군 의회 청사의 신축으로 보일러 및 에어콘 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에 의거해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문안은 의원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 갸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리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저촉되므로 동 조례 제4조 리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개정 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갸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본 군 예산에 편성해야할 정수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 승인 의결을 요구드립니다.
목적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체물품의 내구년수가 초과되었을지라도 수리 사용 가능한 물품일때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품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구입 품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우터 싸이클은 문서 사송원이 문서를 전달하고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하며 산불방지 지도용과 지도소 농사지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전산실 전산기 보존용이며, 에어콘 디쇼너는 내무과, 지적과, 전산실에 설치하고, 온풍 난방기는 경천면 신축과 지적과 전산실 확장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선장비 세트는 대둔산 관리사무소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송수신이 어려워 본부에 설치하고자 하며, 청사진 카메라는 지역경제과 차량 단속용과 읍면 행사 기록용입니다. 모사 전송기는 업무의 신속을 위하여 대둔산 관리사무소에 설치하고자 하오며, 응접세트는 기사대기실과 지도소 생활관 신설에 따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고는 지도소의 비밀 문서와 중요 서류, 직인 보관용입니다. 프린터는 컴퓨터이 부속물로 민원업무 담당부서와 읍면 사무실용이며, 다기능 사무기는 컴퓨터 본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프린터와 세트로된 품목입니다.
모뎀은 컴퓨터로 다른 부서와 협조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 및 업무용이며, 면적계는 도시과 측량기이며, 예취기는 지도소 교육훈련용입니다. 자외선 조사기와 전자현미경은 보건소 세균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기구이며 지프 승용차는 대둔산 공원 관리사무소용입니다. 코란도 벤은 부녀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승용차이며, 계중기는 과적차량 단속용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취득품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품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가 4년인데 4년을 사용했습니다. 청사진 카메라는 내구년수가 15년인데 15년 사용했습니다. 응접세트는 내구년수가 8년인데 8년내지 9년을 사용했습니다. 트렌시트는 측량기입니다. 내구년수가 10년인데 12년을 사용했습니다. 엠프는 내구년수가 9년인데 10년을 사용했습니다. 봉고차는 앰블란스 보건소용인데 내구년수가 6년인데 10년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수 초과로 잦은 고장과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이기에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전자타자기는 수동타자기로서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타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품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관리를 하는 저의 입장은 신규품목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체품목은 내구년수가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물자 절약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더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이어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1만8천28필지로서 면적은 1천7백80만622㎡가 됩니다.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이 588필지에 35만3천598㎡, 답이 111필지에 10만7천33㎡, 대지가 588필지에 8만4천999㎡, 기타가 1만7천158필지로 8만4천999㎡로 도로, 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매각계획과 변경 안에 관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각 대상은 면에서 신청한 총 47필지 4천64㎡중 서류 미비재산 17필지와 규정에 부적합한 재산 6필지를 제외하고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36-80 대지 122㎡외 23필지 2천450㎡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현재 '92년 10월말 매각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안하게된 관리계획 변경 안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08-20번지 54㎡로서 토지 형태가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m 이하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추정가액은 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오니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멸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의규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이한정 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조사특별위원회구성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입니다. 삼례 도시계획시설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7일자로 삼례 도시계획 시설에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중계펌프장이 전북고시 제291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은 승인이 되었고 중계펌프장만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시설하도록 위치변경 조치 조건이 지시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 그린벨트지역 중계펌프장 위치에서 약 400m 떨어진 인근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주요현황 설명을 하는데 참고자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좌측에 위치도가 있고, 우측에는 시설결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96-8번지 일원 1천344평가량 됩니다. 지역여건은 삼례, 전주시, 송천동간 도로로부터 0.3㎞ 약 300m 거리에 위치하고 민가와 가장 근접한 곳은 삼례읍 삼례리 진사멀 부락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0m 떨어져 있고 당초 계획된 중계펌프장으로부터 4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후면에는 전북 농조 대간선 수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삼례읍 도시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계펌프장 위치가 청색계통으로 동그라미 속에 청색 표시되어 있고 현재 바꿔지는 위치가 약 400m 진사멀 부락 쪽으로 빨간색 계통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중계펌프장 시설규모로는 침사지가 폭이 2m, 길이가 8m, 높이가 0.6m되는 침사지가 2개가 있고, 펌프장 폭이 8.8m, 길이가 15m 되는 펌프장 시설이 있고, 다음에 건축을 하는 펌프실겸 관리동이 약 101평가량 되는 건물이 있고, 기타 기계, 전기 1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 능력은 하루에 2만7천t가량 처리할 수 있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1월부터 '93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시설 변경 조서를 보시면은 폐수종말 처리장은 기왕에 확정되었습니다. 답 4만4천758㎡, 신설 중계펌프장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96-8의 일원에 약 4천444㎡, 약 1천344평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변경되므로써 폐지되는 것이 기존지 폐지가 7천616㎡이 폐지되겠습니다.
토지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지목을 보면 답으로서 절대농지가 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는 1696-8번지가 1천250㎡, 1696-9번지가 3천194㎡, 그래서 4천444㎡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8.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조사특별위원회구성 
○의장 유정옥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홍상표 의원, 성용기 의원, 이광식 의원, 서칠성 의원, 이이동 의원, 국봉호 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계펌프장 "안" 조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완주군의회회의규칙의결에관한재의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의결에 관한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의회의 의결사항중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완주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29일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동 개정규칙이 이의가 있어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 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의 방청인등의 발언규정을 한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이해제고와 지방자치 정착 및 확일적인 자치제도에 다양성을 제공하는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 개정규칙 제77조 제1항 및 제78조의 2에 방청인등의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청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할 수 없는바, 가부 표명을 전재하지 않는 의견 진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방청인중 심의안건 관계인에 대한 발언 허용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위배된 의결이며,
둘째, 주민 간접 참여에 의한 대의제도를 골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지방지치법에는 청원제도만 구체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뿐 다른 규정이 없어 동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회의규칙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고,
셋째,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방청인에 대한 단속 사항,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등 상위법 위임 범위내에서 군의회가 회의진행과 그 운영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나 의회제도의 골간적 성격과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방청인 발언제도를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회의규칙의 범위와 한계를 넘는 것이며 본 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심의안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는 동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관계인의 출석 증언,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청원인의 진술등 현행 규정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방청인 발언허용은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의회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원은 한 지역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역 대표자입니다. 지역 대표로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며 검토하여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그 연구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임한다고 볼 때, 그 지역 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방청인석에서 그 지역 주민이 발언한다는 것은 의원의 임무를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할 것인바,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의결하여야 할 신성한 의사당이 소란하게 될 소지와 의안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방청인 발언허용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되므로 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의결에 관한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발언 통지를 하신 의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1항 및 제78조의 2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위배된 의결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였는데, 동 개정규칙 제78조의 2는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참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단서에 의하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발언 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부표명을 전제하지 않은 의견진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호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다시 한번 번복을 한다며는 단서규정 및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가부표명을 전제하지 않는 의견진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의견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자치법이나 의회에 관한 사항을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언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언 의안에 관하여 가부 표명을 전제하지 않는 수평적인, 평행적인 진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서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생각되며, 방청인 등의 발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하도록 한 조항도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단순한 참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발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동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된다로 규정되어 의제 외의 발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크기의 축을 가진 한쌍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퀴의 축이 크기가 다를 때에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진행, 다시 말해서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고 구심점으로부터 일정한 궤도의 원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뿐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흉내라도 내보려니까 법률상으로나 시행상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실례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의결에 관한 재의 요구입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의원 13명중 11명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의결도 하기 전에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언론 기관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보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동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본 조의 재의 명령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법일때는 물론이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제9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98조의 내용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인정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98조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인정한 제159조의 조항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것은 권위 복종적이며 무저항적 복종이 미덕으로 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전근대적 사고가 아닙니까?
재의 요구 이유중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의 요구 이유 둘째로서 이 내용을 네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간접참여에 의한 대의제도를 대원칙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원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써 고대 그리이스와 로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 광대한 영토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대의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제도 하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한 지방자치를 도입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납세자인 주민의 요구를 거울처럼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마저도 대의제도만이 대원칙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 직접참여의 범위를 일탈이라는 대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은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에 대해 국회 규칙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자율권이듯이 지방의회에 대해 의회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법 제63조의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규칙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회의규칙에 관하여 집행부의 지나친 간섭이 아닙니까?
셋째, 회의규칙은 회의운영과 관련한 단순한 절차라는 부분입니다. 회의규칙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시비가 되고 있는 방청석에서의 주민의 발언허가보다도 그 경중을 따져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사항인 제61조의 예산심의, 제63조의 예산안의 의결도 따로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회의규칙에 대한 시비는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방청인 발언 제도라는 부분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2의 제명 방청인등의 발언은 동 규칙 제56조 제1항 공청회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제한 조치를 규정하므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상기의 방청인등의 발언에서 방청인은 단순한 완주군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관하여 경륜을 가지고 의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득한 자로써 이를 단순히 방청인 등의 발언 등으로 표현한 것은 본회의장의 발언대가 아닌 방청석의 발언자석에서 발언하기 때문으로 편의상의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셔 의회제도의 골간 운운, 방청인 발언제도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과대망상적 발상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합리적이고 정당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물에 빠져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가르쳐야 합니다. 수영을 가르치려면 물속에 자식을 집어넣는 방법과 같은 시련을 겪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영이 꼭 필요할 때 수영을 하지 못하여 사랑하는 자식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금방 삼례 출신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충 요약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먼저 제98조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인정하는 제159조의 조항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처음에 집약이 됩니다. 법 제98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이라고 인정할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법 제15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때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며, 대법원 재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요약해 보면 지방자치마저도 대의제도만이 대원칙인것처럼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대의제도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요약해 보면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회의규칙에 관하여 집행부의 지나친 간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회가 회의진행과 그 운영 및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자율권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홍의원님의 질의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 보면은 회의규칙에 대한 시비는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일 계셨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이라함은 의회가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의회가 정치적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질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법한 자율권행사는 재의 요구 등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회제도의 골간 운운, 방청인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과대망상적 발상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합리적이고 정당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의회제도라함은 지역구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출신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의회 회의장에서 그 의사결정에 임한다고 봅니다.
방청인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규정을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방청인 발언제도로 알기 쉽게 편의상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당초에 본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 이유와 오늘 설명하신 이유 그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 좀 혼동이 옵니다. 당초에 본 의회 재의 요구를 해온 이유 세가지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의결에 관한 재의 요구 이유 세 번째 사항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 서두에서 심의안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방청인 발언 범위를 잘못 이해한 이유로써 본래 방청인 발언이란 심의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심의 안건과 결부시킨 것이 무엇이며,
둘째, 공청회 개최 행정 사무감조사 청원처리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발언 허용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회의규칙 제56조 및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명시된대로 청원 및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이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관계인에 국한한 것이며, 또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배치되어 상위법 위반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청인 발언제도가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의회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회의질서 유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8장 제73조부터 제81조까지에서 잘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에서도 발언 내용을 앞서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24시간 전에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언시간도 10분으로 제한하여 효율성과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여 회의운영의 저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하였는데도 비효율이나 무질서니 하는 등의 용어를 결부시킨 것은 개정 회의규칙의 골간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김진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리면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본래 방청인 발언이란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심의 안건과 결부시킨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제외의 발언 금지가 있습니다. 제1항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심의중인 의제에 관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제외의 발언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인의 발언이 심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추려보면은 회의규칙 제56조 및 청원심사 규칙 제8조에 명시된대로 청원 및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이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관계인에 국한한 것이며, 또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배치되어 상위법 위반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일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의해서 청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만이 인정되는 권한으로 중요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안건의 토론과 표결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방청인 발언제도가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회의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공청회 및 청원심사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인이 발언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할 것인바,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의결하여야 할 의사당이 소란하게 될 소지와 의안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 준비관계로 정회한 후에 중식을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 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찬성토론의 발언 통지를 하신 김진갑 의원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동상면 출신 김진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방청인의 발언조항 신설을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1항 및 제78조의 2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위배된 의결이라고 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원안대로 재의결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의회가 회의진행과 그 운영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의 자율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되며, 개정된 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오직 우리 의회 스스로가 판단하고 검토하여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 앞서 재의 요구 이유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몇가지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 의회의 의결이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목적에 합당한 의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찬성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로 동 개정규칙 제78조의 2는 지역 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단순한 참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발언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부 표명을 전제하지 않은 의견진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로 민주정치의 근원은 고대 그리이스와 로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대국가에 이르러 산업발달, 인구증가, 광대한 영토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대의제도를 채택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제도하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의회에 직접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직접 민주정치가 내재된 지방자치를 도입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에서마저도 대의제도의 대원칙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청석에서의 주민의 발언허가 내용보다도 그 경중을 따져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사항인 예산심의, 예산안의 의결절차 등도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회의규칙에 정하고 있는바, 본 건 회의규칙에 대한 시비는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명백히 저해한다고 봅니다.
셋째, 본래 방청인 발언이란 심의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심의 안건과 결부시킨 것은 본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또한 공청회 개최, 행정사무감조사, 청원처리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발언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회의규칙 제56조 및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명시된대로 청원 및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이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관계인에게만 국한한 것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2와는 성격이 다르며, 방청인 발언제도가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회의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회의 질서 유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8장 제73조부터 제81조까지에서 잘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에서도 발언내용을 24시간 전에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발언시간도 10분으로 제한하여 효율성과 질서 유지를 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저해 요인을 충분히 제거하였으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1항 및 제78조의 2 방청인등의 발언 조항 신설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목적에 합당한 의결이었음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상과 같이 찬성 발언을 합니다.
끝으로 보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완주군의회의 방청인 발언제 도입 소식을 듣고 신문기사화된 기사를 읽어드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하나는 중앙지 독자란에 투고된 국민의 소리이고, 하나는 지방지에 게재된 기자의 논평입니다.
먼저 방청인 발언제 민관화합에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이붕선씨의 9월 28일자 조선일보에 기재된 신문입니다. 지자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발견되었던 관계로 전북 완주군 의회에서 지방의회 방청인 발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시간 관계산 조금 약하겠습니다.
(  중 략  )
이는 공개회의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방청인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줌으로서 주민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김진갑 의원외 11명의 추지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모든 회의나 집회가 그러하듯이 주관자의 취지나 의견을 발표할뿐 방청인들의 의사 발언의 기회가 묵살되어온 경향이 비일비재했다. 금번 제출한 방청인 발언제가 가결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될 때 비로소 산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특정 지역의 편중된 투자나 개발이 형평을 이룰 수 있고, 균등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서 군시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첩경이 되는 것은 물론, 화합하는 시군민 상을 창출하는 절호의 기회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다음은 법조문 배치들어 관료들 속보이는 제동 방청인 발언제라는 제목으로 10월 7일자 전북신문에 게재된 기자의 논평입니다. 완주군의회가 도입한 방청인 발언제는 선도가 높은 탓인지 전국적인 관심거리이다. 멀리 강원도의 어느 기초의회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와 차용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군의회 주변은 한때 의기양양한 분위기였다. 여기에 법에 밝은 일단의 행정관료 군이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방청인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금 약하겠습니다.
(  중 략  )
내무부와 전라북도에 포진해 있는 비토그룹은 지방자치법 제10절 질서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제1항을 들이댔다고 한다. 1항의 내용은 이렇다.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대목에 감히 도전한 완주군의회의 회의규칙은 제78조의2 방청인 등의 발언의 제1항이다.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구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 의회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중략하겠습니다.
(  중 략  )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답보하고자한 지자제법상의 방청인 가부표명 금지가 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민주적인 의회를 운영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시행코자 하는 방청인 발언제를 어떤식으로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접어두고라도 이를 저지시키고자 한 행정관료들의 착상은 비지방자치적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둣 하다.
지방자치의 전위조직인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그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할 입장이다. 막 출범한 지방의회는 또 중앙지향적 사고에 찌들어 있는 주민들의 의식을 깨워 지방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취지의 제도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법조문을 확대 해석해 가면서까지 막으려하는 착상의 저의를 의심받게 된다.
일개 기초의회에서 기초의회답지 못하게 일을 벌이려 하느냐는 권위주의적인 일면, 아직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치 않으려는 중앙통제의식, 타성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혐의들이 행정쪽에 쏠려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의 발언통지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의결에 관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으로는 김진갑 의원과 홍상표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의장님, 투표를 할 때 한글로 합니까? 한문으로 합니까?
○의장 유정옥   
조금있으면 설명을 의사계장이 할 것입니다. 이상 없는 것이 확인 됐습니까?
(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중 )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음 )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싸인펜으로 투표용지에 가부만 한글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가"자하고 "부"자하고 그 란에다가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란에 "가"나 또는 "부"를 한글로 기록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한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라는 글자외에 다른 글씨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하시되 저희 직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잘 구분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의규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금모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봉호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한정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연재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할 순서입니다. 사무직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순서입니다.
먼저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함 점검 )
명패수를 계산한바 12매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수도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2표중 "가" 11표, "부"는 없습니다. 무효표 1표로써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의결에 관한 재의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8항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 30 ∼ 11. 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과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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