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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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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5.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변경결정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5.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변경결정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최의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입니다. 완주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모두 4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기타 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냉난방 시설 관리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보일러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사무직원(보일러공)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충원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 내무부 지시 01210 - 682('92. 9. 18)호에 의한 지시 및 전라북도지방 01210 - 1493('92. 9. 25)호에 의거 보일러 시설 관리 인력 승인 지시에 따라 지방 난방원 1명을 증원하여 보일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특위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90년 2월 1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89년 12월 13일자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장의 임명)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특위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주요 물품의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 사용하고자 하므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데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동건 총 취득물품 26개 품목에 185대로서 신규취득이 19개 품목에 169대리고, 대체취득이 7개 품목에 16대인바 신규취득은 사무의 전산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물품을 위시하여 사업부서의 행정장비 및 집무 환경개선의 장비 등의 구입 품목이며, 대체취득 물품은 내구년수가 지난 전자복사기등 시급한 물품을 대체하여 사업부서의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사무의 전산화와 자동화로 인한 사무능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958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제1항에 적합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특위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92년도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규모, 형상, 위치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도에서 지시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에 의하면 부적합한 재산으로 토지규모가 영세하고 합필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이 가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중계펌프장"안"변경결정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특위위원장 이이동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성용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을 상정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을 계속 심도있게 심사한바, 본회의에 보고할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이해관계여부, 삼례 도시발전에 저해여부 등에 정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이 '91년 12월 27일자 전북고시 제291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시설물의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은 승인되었고, 중계펌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시설토록 되어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당초 계획되었던 중계펌프장 위치가 삼례읍 삼례리 40-5번지 일원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의 설치불가 지시로 당초 계획되었던 지역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생산녹지지역인 삼례읍 삼례리 1696-8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지구는 삼례에서 전주시 송천동간 하리선 도로로부터 약 300m가 떨어진 지역으로 가장 가까운 마을인 삼례읍 신금리 진사멀 마을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생산녹지이며, 그 후면에는 전북농조 대간선 수로 및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삼례읍 도시발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삼례 최용덕 읍장과 지역 주민대표 안종채 번영회장의 의견을 수렴한바, 당초의 위치보다 약 300m 떨어져 있어 오히려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므로 동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하면 동 지역에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농로는 파괴할 우려가 있는바, 가도를 설치하여 딸기재배등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도록 건의가 있어 도시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전라북도 공영개발단과 협의 또는 공문 의뢰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변경 결정 동의 안은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 "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조신 완주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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