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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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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3.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3.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군수제출)
  5. 4. 완주군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의규의원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12. 7 ∼12. 9일까지 3일 동안 군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입니다.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당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그리고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2. 11. 25 ∼ 12. 6일까지 준비하고, 12. 7 ∼ 12.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12. 10 ∼ 12. 22일 사이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영 제17조의3에 근거하여 완주군 각 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기관 위임사무는 제외가 되겠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박금모 위원이, 위원에 서칠성, 홍상표, 이광식, 이이동, 최의규, 오응원, 국봉호, 이한정, 박연재, 김진갑 위원 등 모두 열두 분 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은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으며, 12월 8일은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이며, 12월 9일은 기획실, 내무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등 17개 실과로서 감사장소는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2년 11월 26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2년 11월 27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 통보는 영 제17조의 2에 근거하며,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서류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장을 경유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서류제출 요구서는 '92년 11월 27일까지 발송하고, 제출서류 접수는 12월 2일까지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자 선정은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서는 업무보고 청취는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고, 현지 확인은 감사반 단위로 활동하도록 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는 의문점이나 잘못된 점등을 확인하고 관계인 출석, 증언, 진술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와 아울러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으며, 감사대상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출석 증언, 의견 진술 등은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이며,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영 제18조에 근거하여 '92년 12월 21일까지 보고하고 보고서 작성 제출은 위원장이 의장에게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의 기간, 셋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 넷째, 감사실시 경과에 있어서는 감사반 편성, 일시, 대상기관, 장소, 감사방법 등이며,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소관별, 사항별로 하고, 여섯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하며, 기타 특기 사항이나 중요 근거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조례 제15조제3항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서 기 배부해 드린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첨부된 감사대상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 다망하신 중에도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한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심혈을 경주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의결사항이며, 결산 절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 해 동안 세입과 세출이 모두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7종의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495억6,125만4,717원, 세출 결산액은 396억2,933만8,505원으로서 99억3,191만6,212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3억7,828만1,740원을 '92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55억5,363만4,472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예산액 385억9,444만9,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437억1,782만7,711원으로 예산액 대비 113.3%의 증수실적이었으나 징수 결정한 438억7,209만42원에 대하여 99.6%인 437억1,782만7,711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5,426만2,331원의 미징수금 중에서 41만5,51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억5,384만6,821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종의 '91세입결산액 43억359만6,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58억4,342만7,006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5.8%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59억64만8,935원에 대하여 99%인 58억4,342만7,006원을 징수하고, 11만9,95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710만1,97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액 423억7,472만2,370원으로서 81.6%인 345억9,022만2,095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에서 집행하지 못한 43억7,828만1,740원을 이월시켰으며, 34억621만8,53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1년도 세출예산액 67억6,793만6,000원으로서 74.4%인 50억3,911만6,41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없이 17억2,881만9,5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1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소요경비 외 11건에 2억2,227만9,500원으로서 이중 85.2%인 1억8,946만2,565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243만4,230원을 이월시켰으며, 나머지 3,038만2,70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광역 상수도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과금 1,028만5,000원으로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에 계속비로서 집행한 것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는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92회계년도 이월비는 특별회계에는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에만 총 29건에 43억7,828만1,74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건에 11억1,970만8,000원이며, 사고이월 24건에 32억5,857만3,74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 말에 비해 4억9,335만6,089원이 증가된 22억9,308만5,341원입니다. 채권 전액이 특별회계 채권으로서 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이 오래된 채권은 총액의 3.4%에 해당하는 7,838만5,261원이며, 22억1,470만80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특히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6억986만3,70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5억9,400만원이 증가된 27억9,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4억600만원이 증가된 11억5,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1억8,800만원이 증가된 16억3,8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차입금 등에서 6억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채무 부담행위액 상환으로 4,000만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9억210만4,000원으로 행정재산이 30억7,821만5,000원, 잡종재산이 8억2,388만9,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지가 및 건물과표 상승 등으로 2억8,508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3,126만1,000원이 감소하여 '90년도에 비하여 6.9%가 많은 2억5,382만4,000원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은 38억8,857만4,000원, 입목죽은 500만원, 기계기구는 953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결과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조례 개정안으로서 진행의 편의상 의안별로 일괄 제안설명만 듣고 개별적인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해서 지난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 지급액과 지급방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일반직 및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등 인상에 관한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본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 제명을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위임한 각종 특수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지급액과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조례 준칙 "안"에 따라서 일반직 및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 1, 2표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 수당을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된바, 방범수당을 월 4만원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서 유인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수당에 가산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방범원과 의료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 지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완주군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북도 '92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율 체계 개선 계획이 전라북도 '92 지방 물가 안정 대책 추진 계획에 의해서 관계 근거자료로는 경제기획원 요금조정 협의가 시달되었고, 내무부 '92년도 5월중 물가동향 및 모범 음식점 선정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35% 이상인 지역은 9% 인상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군의 경우는 86%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고요, 둘째로 상수도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하여 요금업종 10종이 7종으로 통폐합하여 업태 업종간 요금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셋째로 지방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 조치를 30% 하므로서 각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넷째로 본 군 상수도 요금 인상과 요율 업종 체계의 조정 및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상수도 요금 인상 톤당 평균 요금이 145원에서 8.9% 인상한 158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 별표 2호가 붙어있습니다.
둘째로 요율 체계 개선 요금 업종 10종을 7종으로 통합했습니다. 별표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토록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37조제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제4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공중위생법 제2조에 의한 이미용업소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 등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 업소에 대하여 기본 요금을 포함한 수도 사용료중 30% 감면하는 조항이고, 별표 2호, 별표 3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별표 2호 업종별 요율표를 보시면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월 기본요금에서 톤당 기본수량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있고, 초과요금에 대한 톤당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호 업태용 10종에서 7종으로 바꿔진 구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7조와 같고, 제4항 신설된 것, 조금전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별표 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행과 개정안을 볼 수 있도록 첨부되었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3호 신구조문대비표에 업종구분표가 현행과 개정안 언더라인 친 부분이 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본 원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 순서입니다만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김진갑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의규의원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완주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부군수와 관계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12월 1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기획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감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 28 ∼ 11. 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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