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답변의건
  3.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답변의건
  3.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5.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되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군민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그 자연을 가꾸고 보살피는데는 요원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부엌과 지붕개량에 의한 가스와 석유 사용을 연료화 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가 많은 양이 배출되나 이를 쓰레기 소각하려는 데는 관심밖에 천한 일로 대두되어 우리 군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2.2㎏으로 선진국의 2배가 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과 재활용은 전체 배출량의 10%도 안되어 이웃 일본은 70%, 미국은 '80년도에 14.5%에서 2000년대에는 35%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벌써부터 쓰레기 전쟁이 전개되었으며, 전북에서만도 1일 쓰레기 량은 3,885톤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 반 가량이 가연 쓰레기이지마는 소각 처리는 겨우 2.6%이고 재활용은 겨우 6.9%, 나머지 90.5%는 매립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혐오물질은 극구 반대하는 님비 현상으로 매립장 확보는 큰 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반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하루 빨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완주군산하 관변단체인 새마을협의회는 각 읍면의 분리단위로 구성된 이점을 감안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분리당 1개소씩을 설치하여 협의회 책임하에 분류 소각한다면 관변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으며, 쓰레기 처리도 심각한 현 입장에서 그 부분 해결에 큰 도움이 되므로 어느 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황운들의 경지정리 사업을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86년 11월 4일자로 완주군수로부터 승인되어 '87년 4월 30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승인당시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4, ①항의 규정에 의거 '86년 12월 4일자로 완주군에 예치금으로 5,98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후 원상복구 비용으로 '87년 10월 6일에 3,000만원을, '88년 6월 29일에 1,7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2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 4, ③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중단 등에 따른 원상 회복이나 피해방지 시설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 등으로 사업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본 경지정리사업을 승인권자이며 감독권자인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각 읍면 사업소 공무원 정수에 비교하여 현 근무직원 결원으로 일선 읍면 사업소이 업무량이 폭주하여 읍면 공무원 정수를 증원하여야할 것임에도 증원은커녕 기 배치된 직원을 군청에 기동 배치하여 일선 읍면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한 각 읍면 사업소의 인원으로는 일선 읍면 사업소의 폭주된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정원과 현 원을 비교해 볼 때 일부 결원이 있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아 하루 빨리 결원 보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부족한 읍면 공무원 중에서 군청에 기동 배치까지 하고 있어 읍면 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의원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군정 종합적인 설명과 기획실장님의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고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저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되었는지, 아니면 추경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은 예산 지침사항 편성지침에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연례 행사처럼 지침에 의한 편성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사업과 지방재정 계획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93년 지방세 세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3년 본예산 편성 내용중 세입 부분에 있어서 '93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에 의하여 정확히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지방세 구성 비율이 전년대비 6% 감소 요인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종합토지세와 세외수입에서 감소추세는 어떤 이유에서 감소되었으며, 합리적인 과표운영의 모순점이 있는지 아니면 체납세 관리의 구제제도상 공정성 문제는 아닌지 묻는 바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8,800여만원의 감소 추세와 종합토지세의 전년대비 1억3,500만원의 감소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상승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감소요인이 발생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공유 재산의 은닉 및 망실에 대한 재산 발굴 색출에 대한 세입 확충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년의 세월이 가까워져도 주민으로 하여금 전혀 변화감을 줄 수 없었던 것은 제도상의 제약때문이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개척하는 것이 또한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는 '93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년에 비해 일목 요연하게 세부적으로 잘 정리된 예산안을 보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드립니다.
'93년도 예산이 세입면에서 감소되었음에도 18.2%가 증가된 538억3,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나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산이 일부에 치중되어 예산서를 대하는 의원들의 감정이 미묘하게 얽히는 것을 보고 자칫 예산이 균형성을 잃어버리지나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만,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과 관련한 우리들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란 지역에서 앞장만 서다보니 자연히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많이 접하게 되고 발생되는 숙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반영사항이 잘 나타나면 잘하는 의원이 되고 잘못 나타나면 잘못하는 의원이 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의원들의 피할 수 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 개발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1,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균형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산편성의 예를 보면 읍면으로부터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 받아 군에서 일괄 입안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이전의 행정을 기대로 답습하고 있는바, 행여라도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불균형성이 초래된다면 균형성을 기해야할 지방자치제에 크나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균형 예산 편성 기준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들의 숙원사항이 잘 반영되는 것이 또한 균형 개발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감히 진언하는 것입니다.
질문2, 의회가 군정에 참여하는 뜻에서도 예산안의 수정 동의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요? 현실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예산 지침서에 의한 예산심의는 실로 무의미한 절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놓으면 되고, 집행부는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정안이 편성되므로 예산 심의는 의원들의 의사가 도외시된 실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회가 군정에 참여하는 뜻에서도 예산안 수정 동의 안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세입의 감소원인과 세외수입 증액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3%가 감소된 원인과 세외수입 0.3%가 증액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450개 분리 각 마을에 1개소씩 소각장을 설치하고 새마을협의회 주관하에 쓰레기중 재활용품과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하여 소각하면 매립쓰레기 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쓰레기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85년도를 전후하여 읍면별로 첨부한 현황과 같이 1∼2개 마을에 간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바 있으나 당시에는 농촌의 대다수 가정이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고 퇴비로 활용하는 등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없었고, 또한 쓰레기 적치장으로 변하여 오히려 악취로 인한 문제점만을 야기시켜 폐쇄하였거나 사용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쓰레기 소각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는 헌신적인 마을 지도자와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나 지금까지는 마을지도자도 참여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간 쓰레기 문제는 각종 언론 기관과 행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부분의 국민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 인식하고는 있으나 행동화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93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간당 1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 소각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성과를 보아서 각 읍면에 1개소씩 확산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는 주거밀집 지역인 삼례, 봉동, 고산 시가지와 기타 면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수거되는 쓰레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수거 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인 위 도시 지역에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도시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소형 소각로를 읍면에 1개소씩 확대 설치하여 환경요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농촌 마을은 주1회씩 수거하고 있으나, 배출되는 쓰레기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므로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을 완주군 새마을지회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난뒤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희망마을에 우선 확산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3년도에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새마을부녀회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보관 및 운반상자를 보급하고자 추진 중에 있어 이 운동이 활성화되면 쓰레기 자가 처리량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 업무에 관련하여 훌륭하신 고견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양 황운지구 자력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운지구 소규모 자력경지정리 사업은 황운지구 소규모 자력경지정리 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영익을 위원장으로 선임 '86년 11월 14일부터 구역면적 5만9,968㎡를 본 군으로부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2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여 '87년 4월 30일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정지작업만 완료하여 경작만 하도록 하고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아 '87. 4. 9 ∼ '92. 9. 23일까지 14회에 걸쳐 사업 마무리토록 준공 촉구하였고, '91년도 군의회 사무감사를 받은바 있으며 완주군의회 제11회 임시회 회의시 청원특위를 구성하여 완결촉구 및 지도한바 있으나 몽리자 일부가 다소의 이해관계 및 의견 차이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지구복구 예치금이 현재 1,280만원이 남아있는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 4, 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중단, 원상회복이나 피해방지 시설을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대 집행 명령이나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 훼손하여 농경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경작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지구의 마무리는 계획 변경 및 환지 확정등 본 지구 구역 몽리민들이 전원 합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시행도중 시공이 당초계획변경 즉, 면적변경, 농로, 수로 등이 변경되어 시공하였기 때문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3에 의거 몽리자 전원 동의서 첨부, 사업변경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변경 계획에 의거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해서 준공조치를 하여야 하는게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셋째, 환지에 따른 토지가격 즉, 시행 전 가격과 시행 후 가격이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 및 확정 측량 후 환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지 계획 승인을 득하여 환지등기를 필하므로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본 군에서는 황운지구 소규모 자력경지정리 사업 마무리에 따른 군의회 청원특위에서 주민들과 협의 마무리 대책을 제시한 바에 따라서 본 경지정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단시일 내에 추진한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국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직원의 본청 기동 배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행정 각 분야의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직제가 신설되고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반면에 군 단위의 기구와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력의 부족 현상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의 해결책으로 각 시군 단위에서는 산하 자체인력을 조정 이동 배치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동배치는 업무가 갑자기 신설되거나 민원이 증폭되어 기존의 정원으로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꼭 필요한 부서에 한해서 읍면 행정에 큰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이동 배치하여 근무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소속직원 10명이 본 청 및 사업소 9개 부서에서 기동 배치 근무하고 있으나 이후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과 여건, 업무량 등을 수시 판단하여 점차 본래의 소속으로 환원토록 하겠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 공무원의 군청 기동 배치 근무를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 직원의 결원이 토목직 2명과 화공직 1명해서 3명으로서 토목직은 지난 9월 도에서 실시한 공채자원 1명이 배치가 되었고, 또 타지역 전입자원이 1명으로서 금명간에 충원할 계획이며, 화공직 1명은 고산 상수도 업무가 개시되면은 상급기관에 공채 요구해서 즉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국봉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서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지방세 세입에 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매년 지방세 목표액이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되고 있으며, 시군 세입 목표도 도에서 목표액 책정 시달시 각 시군의 전년도 증수 실적과 세입전망 등을 참작하여 계획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본예산 세입 목표액 편성은 '92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목표액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며, '93년도 본예산 세입목표는 '92년 9월 28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91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과 '92년도 목표액 대 징수 실적, 징수 전망 등을 감안하여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추계 산출하였습니다. 이 산출 근거로 하여 '93년도 본예산 세입 목표를 책정하였으나 금년 12월중에 도에서 시군 목표액이 시달되면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년도 기간이 매년 1. 1 ∼ 12. 31일입니다만 세입 결산 완결은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세입에 관한 사무가 종결되므로 11월중의 세입 예산 전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구성 비율의 전년대비 6% 감소 요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소 요인으로는 도세는 지역개발세, 군세는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서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감소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92년도 목표액이 1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지역개발세로 부과 징수하는 곳이 완주군 소양면 화심에 있는 화심온천 한 곳에 지하수로서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수한 물을 지역개발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당 10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22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까지 하면 301,000원이 징수 전망되어 약 700,000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세인 농지세 부과 징수는 '91년도에 478명에 2,610만8,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 기초 공제액이 작년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과 인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결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축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현재 소나 돼지를 도살시 도축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본 군 삼례읍에 위치한 도살장이 '90년 6월에 폐쇄되어 현재까지 도살장이 없는 실정이며, 돼지는 자가도살 허용지구에서 도살할 경우 1두당 90㎏ 기준으로 약 1,100원씩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세원 자체가 매우 빈약하여 세입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감소 추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징수액 4억2,000만원에 비하여 '92년도에는 4억9,200만원으로 17% 증액되어 감소된 사실이 없으며, '92년도 과표는 전라북도 평균 24.9%인데 비하여 완주군은 20.91%로써 적정선에서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감소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 목표액 책정이 도에서 시달되는 관계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통계와 세수증대 확충에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감소 추세 원인으로서는 '92년도 세외수입 세입 목표가 23억4,200만원으로서 '93년도 세외수입 세입 전망은 29억1,500만원으로 약 19%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 주요인은 광공업 수입 5,000만원, 오물 수거 수수료 1,300만원, 징수 교부금 4,600만원, 이월금 6억원, 재산 매각대 1억1,700만원 등 약 5억7,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8,800만원의 감소 추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의 이율이 년 12%로 낮아지고 있으며 상업은행 명동 지점의 사건으로 현재 신규예금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93년도에는 '92년도 대비 30%내지 40%의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자금 집행의 적절한 조정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 은닉재산 색출 및 세입 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은닉재산 색출 및 세입 확충을 위하여 본 군에서는 현재 두가지 방안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권리 보존 검토대상 재산으로 재무부에서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색출 송부한 1만34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읍면 재무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적도를 지참 현지 답사하여 11월 24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소관 분류작업과 조사표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1만341필지의 20%정도인 3,000필지 내외가 무주인 부동산으로 색출될 전망이며, 그중에서 임대 가능 토지를 약30% 정도인 600필지를 예상하고 있어 '93년도에 임대료 및 변상금이 1,500만원정도 추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주인 부동산 공고를 거쳐 '94년 말까지 권리 보존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93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조사한 1만341필지를 제외하고 현재 국공유 대장상에 기재된 2만776필지를 전부 실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시기는 5월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자는 전담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완벽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임대 가능한 토지를 총 대상의 5%인 1,000필지 정도를 색출하여 임대료와 변상금을 추징하여 약3,000만원 정도의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는 등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0년만에 부활 시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방 재정 증대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먼저 서칠성 의원님께서 '93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법정 필수경비 연간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 지침에 의해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 있는 법정필수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연간 소요액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의 추경 예산 편성 요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 증감으로 발생되는 부득이한 추경 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활동 실적과 성과분석 결과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느냐 하시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로서의 보조의무 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및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후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보조 결정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아 관계 부서가 사업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관계법규와 지침, 사업성과 분석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계획의 연계성을 감안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경제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방향도 국가의 경제안정 기조유지와 투자시책 방향에 부응하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은 '92년도에 수립된 중기지방 재정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균형 예산 편성 기준은 어디에 있고, 예산안의 의회 수정동의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균형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서 지방 균형 개발이 더욱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으로 오지개발이 다소 뒤진 느낌이 있었으나 최근 2년 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포장사업을 소양-동상선외 11개선의 확포장 사업으로 매년 40억원을 투자하여 '94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으며, 동부 6개 면에 대한 오지개발 사업으로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매년 1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개발이 다소 뒤졌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지역개발사업 책정은 '92년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 사업과 읍면 단위 숙원 사업, 새마을 사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읍면단위 공통적인 숙원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5% 수준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해지는 형편에 반하여 주민욕구 분출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 동의 안 수용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있어 예산안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의 수정 동의보다는 심의 의결 차원에서 서로 양해하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예산에 대한 삭감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삭감 예산 차원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과 보충 질의하실 분들이 질의내용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요령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발언 통지를 하신 의원이 두분 계십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오응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농사를 짓기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농사는 짓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업자가 되었든 작인들이 되었든간에 그 설계에 의해서 파먹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당초 질의서에 질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답변도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며는 세입이 3%가 감소되었는데, 그것도 지방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재정자립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세입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세입이 증가는 못되지만 감소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세입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야할텐데 감소가 되었는데도 표에만 감소가 되었다 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지방세 3%감소 요인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또 세입외 수입 0.3%가 증액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입외 수입 0.3%가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는 예산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고, 또 의원으로서 깊이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추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종결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보충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농경지가 기능상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보면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3항, 시행규칙 제26조의 4 제3항에 따르면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중단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피해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행할 적에 농사철은 다가오고 모를 못심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내줘가지고 그해 당년에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사용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원상복구 더 굴착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한 사항대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몽리자 전원이 동의를 해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사업변경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아울러서 환지에 따른 토지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권 행사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격 결정은 몽리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붙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 확정측량에서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합니다. 이것이 됨으로써 그것에 따른 이전등기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서류 절차는 저희들이 갖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감사때나 의회 특위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남아있는 1,280만원을 가지고 환지 측량을 한다든가 환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비용은 우선 이것을 지출해서라도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겠다, 현재 몽리자들이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 가지고라도 협조를 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편에는 몽리자들이 해야할 일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하고, 환지에 따른 토지가격을 결정해 줘야하고, 그 다음에 환지 측량과 아울러서 환지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도중 오응원 의원 의원석에서 발언, 녹음 청취불능 )
그래서 예치금으로서는 환지에 따른 환지 계획 측량비라든가 이전 등기 수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조해 드리겠다, 그 몽리자가 돈이 없으면 예치금을 협조해 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리고, 특위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폭폭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응원 의원님 이 문제는 보충 질의 더 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무감사시에 좀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방세 3% 감소요인과 세입외 수입 0.3% 증가요인의 내용은 계수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갑 의원 서면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겠지요?
( 김진갑 의원 발언석에서 "예" )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제1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결산 추경으로서 '92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집행 과정중 국고 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교부세 추가내시와 지금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년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변경, 조정하므로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연말 정산을 앞두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세출 규모는 11억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400만원이 늘어나 '92년도 기정예산과 합하면 총 규모는 548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교부세 8억1,300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5,200만원으로 총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교부세 8억1,300만원중 5억은 기히 내시된 교부세로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한 예산으로 현재 집행과정에 있으며,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3억1,300만원이 되며, 보조금 3억5,200만원은 신규보조금 4억2,400만원이 기 보조금 변동으로 7,200만원이 감되어 발생된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은 11억6,500만원이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용도지정 사업으로서 학림사 법당 개축 공사에 1,000만원, 대원사 요사채 개축 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6억1,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입 400만원은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600만원과 기 보조금 변경으로 200만원이 감되어 계상된 재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내용은 양여금 특별회계의 '93년도 시행 군도정비 사업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군민 교통 편익을 도모코저 '92년도 양여금 사업집행 잔액으로 군도 정비사업 4개 노선의 설계 용역비 1억8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2개 노선의 기초 조사 용역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전 추가경정 예산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조정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도비의 보조 변경 내시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정예산안 심의 요구가 부득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제2회 추경은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5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9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을 먼저 보면은 저희들이 11억748만4,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2억3,256만5,000원으로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8억7,491만9,000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9억5,251만6,000원중 2억2,228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7억3,023만6,000원이 남았고 특별회계가 1억5,496만8,000원중 1,028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사용 내역을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액 지원 요인이 '91년 3월 7일에 발생하여, 사용한 액수는 5,128만9,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예산지원이 4건이 있는데 액수로 따지면 1억6,3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신설에 있어서 '91년 3월 29일 과로 승인되어 정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4월 13일자로 7,803만4,000원을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신설입니다.
'9년 7월 15일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정원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91년 9월 9일 사용액은 1,145만3,000원을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사회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91년 제2회 추경시 예산 소요액 판단 착오로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8일 예비비 사용액은 5,987만5,000원을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특별단속반 신설입니다.
단속반 승인이 '91년 10월 1일자로 났습니다. 정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예비비 사용일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액은 1,422만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소 유행열 발생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91년 9월 17일에 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8월경 전국적으로 제1종 전염병인 소 유행열 발생으로 관내 한우 및 젖소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 예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373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일자는 '91년 11월 26일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광역 상수도 물 사용 수수료입니다. 예비비 사용일이 '91년 7월 26일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1,028만5,000원이었습니다.
금강 광역 상수도 용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본 군 공유재산 총 현황, 매각 및 취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1만3,298필지로서 면적은 1,337만9,927㎡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이 715필지에 51만1,582㎡, 답이 177필지에 9만3,701㎡, 대지가 186필지에 7만8,120㎡, 기타 1만2,220필지에 1,269만6,524㎡로서 도로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매각 및 취득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각 대상은 읍면에서 신청한 총 30필지 7,996㎡중 규정에 부적합한 재산 26필지를 제외하고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14-136 학교용지외 3필지 1,365㎡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93년도 관리계획에 선정된 매각 대상 재산은 대부 받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가 매수 신청한 토지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서 장래성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취득 대상 재산은 화산면 운산 보건진료소 69평, 동상면 보건지소 144평, 소양면 화심 보건진료소 21평이며, 신축 당시 사유 토지를 사용 승낙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본 군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본 군이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각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취득은 감정가격에 의거 결정되는 예정 가격으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생산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감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 2 ∼ 12.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