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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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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05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 12월 1일 제3차 본 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며, 본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각 장별로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필수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보다 구체적인 심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조정 협의 결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로서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의 변경,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심사 기준은 법정 필수 경비 중에서 불용인건비의 삭감과 기본 경상비에 일부 계상하였으며, 잔여 가용 재원은 중요 투자 사업에 계상하고 일부는 '93년도에 주민복지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부에서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7억4,24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36억8,011만2,000원보다 10억6,23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내용을 회계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416억1,237만4,000원인데, 기정예산 405억5,426만7,000원으로 10억5,81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131억3,00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2,584만5,000원보다 4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력으로는 416억1,23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405억5,426만7,000원보다 10억5,810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41억9,250만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67억1,380만2,000원으로 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억4,46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1억7,664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억2,13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본적 경비가 163억431만6,000원으로 4억4,960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비는 207억2,434만원으로 9억2,59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45억8,371만8,000원으로 5억8,17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6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6억1,237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05억5,426만7,000원보다 10억5,8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385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8,01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억5,27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2억3,355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9억4,11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2,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1,771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억7,57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31억3,006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1억2,584만5,000원보다 4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억2,310만7,000원으로 98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으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억4,849만1,000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으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82억8,100만7,000원으로 총액은 증감이 없으나 목간 일부 조정이 있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220만원으로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13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547억4,243만9,000원중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용역비 1억800만원 중에서 설계비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국봉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그리고 기타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을 인상하고 개정된 수당규정 대통령령 제13734호('92. 10. 1)에 의하여 방범원의 방범 수당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각종 특수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별표 1, 2, 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방범원의 방범 수당 지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통령령 제13734호('92. 10. 1)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92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율체계 개선 계획 및 전라북도 '92 지방물가 안정 대책 추진 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35% 이상인 지역은 9% 인상토록 하고, 상수도 요율체계 개선을 위하여 요금 업종 10종을 7종으로 통폐합하여 업태간 요금 형평을 유지하며, 지방물가 안정에 협조하는 업소는 상수도 요금 일부 30%를 감면 조치함으로서 물가안정 유도와 업종 체계 조정을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상수도 요금 인상은 톤당 평균 요금 145원에서 158원 8.9% 인상하고 요율체계 개선은 요금 업종 10종을 7종으로 통폐합하며, 지방물가 안정 및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30% 감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전라북도 '92상수도 요금조정 및 요율체계 개선 계획과 전라북도 '92지방 물가안정 대책 추진 계획에 의거 상수도 요금 요율체계 개선으로 업종을 통폐합하여 업종간 형평 유지와 요율을 인상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유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 7 ∼ 12.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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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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