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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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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24일 (목)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유정옥   
먼저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중 '92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 일정에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92년 12월 21일 박연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안건의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이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중점을 두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의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11. 25 ∼ 12. 6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 10 ∼ 12. 22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보고 드립니다. 감사 실시 대상은 완주군 각 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편성은 위원장인 본인과 서칠성 의원,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모두 12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7일에는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12월 8일은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9일에는 기획실, 내무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에 대하여 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체육문화에 관한 사무, 여섯째, 지역 민방위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9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 등 모두 36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각 실과별로 보고드리면, 공보실 소관으로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 사용 불규칙, 주민계도용 신문 연간 구독토록 배부 등 2건이고, 내무과 소관은 기동배치 공무원 환원 촉구, 해외연수 경비 및 관변단체 정액 보조금 계산 적정 등으로 2건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불법 광고물 정비, 각종 사업 조기 발주, 새마을사업 시설물 하자 보수 철저 등 3건이고, 내무과 소관은 수의계약 시정, 체납지방세 징수 철저,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확인 절차 등 3건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성애원 지도 및 감독소홀, 간이 상수도 주민 부담금 20% 부담 지역에 대한 별도예산 지원 조치 등 2건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장의사 허가, 공동묘지 관리 소홀 등 2건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전통식품 자본 보조, 전통식품 가공공장 육성에 수반한 특산단지 조성, 농촌 발전 계획에 따른 균형 개발 대책, 기계화 영농단지 지원 및 운영 등 4건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군내버스 운행 원활 촉구, 개인택시 이전 사항 파악 등 2건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토석 채취, 조림사업 철저 등 2건이고, 건설과 소관은 소양에서 동상선 도로 포장 마무리 촉구, 농업용 양수기 관리 및 가로등 보수 철저, 소양면 황운리 자력경지정리 사업 등 3건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고산 상수도 조속 급수 1건으로 모두 26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 배정 1건이고, 지적과 소관은 민원 업무 신속처리 1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모악산 오물처리 하천내 잡초제거, 쓰레기 증가에 따른 청소요원 배치 등 3건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공동묘지 조성 요망 1건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대둔산 주차난 해소 및 주차비 증액 건의 1건이고, 농촌지도소 소관은 농촌 생활개선 사업 추진, 유통정보 신속 전달로 과잉 생산 조절 등 2건으로 모두 9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적정 사용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과태료로 징수된 수입은 마땅히 주차 공간 확보에 써야할 것으로 인정되며, '92년도 주차과태료 수입은 700만원인데 봉동읍에 주차장 시설로 6,240만원을 투자하였음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수범사례라고 사료됩니다. '93년도에도 불법 주차 과태료로 징수된 전액을 주차 공간 확보에 더욱 투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면밀히 감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21일 10시에 완주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원 5명 정원이 참석하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관리계획 취득대상 및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 대상 재산으로 화산면 운산리 154-3번지 진료소 부지 231㎡와 동상면 신월리 542-1번지 보건소 부지 479㎡, 그리고 소양면 화심리 517-2번지 진료소 부지 701㎡로 총 1,141㎡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 계획 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 재산은 삼례읍 후정리 414-136번지 327㎡와 구이면 항가리 22번지 106㎡, 그리고 화산면 화평리 550-3번지 106㎡,
또한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826㎡로 총 4필지 1,365㎡로서 대부 받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가 매수 신청한 토지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서 장래성 및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인 화산면 운산리 보건진료소 부지 운산리 154-3번지 231㎡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기 취득하여 보건진료소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관리계획 취득 재산이 아니며, 동상 보건지소 부지인 신월리 542-1번지 479㎡는 현재 동상 농협 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 동상 보건지소로 사용하는 부지는 신월리 546-7번지 459㎡와 동소 541-2번지 62㎡로서 동 2필지는 마을에서 기 취득하여 동상 보건지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관리계획 취득 대상인 신월리 542-1번지 479㎡는 동상 농협 부지로서 취득 재산이 아니고, 소양면 신화 보건진료소 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화심리 517-2번지 701㎡는 그 일부인 화심리 517-6번지 171㎡를 분할, 기 취득하여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 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위 취득대상 3건은 집행부로부터도 변경 통보가 있었으므로 모두 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읍 후정리 414-136번지 327㎡, 구이면 항가리 22번지 106㎡, 그리고 화산면 화평리 550-3번지 106㎡에 대하여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서 장래 보존 가치가 없어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였고, 또한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826㎡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는 아니나 대부 받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가 매수 신청한 토지로서 매각함이 가할 것으로 심사하여 위 4건 모두는 매각 재산으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좋다고 생각되시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박연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내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냉엄한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고 있음에 전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낙후된 국내 농업 여건상 쌀 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 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 왔으며,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 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저 합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우리 민족은 5000년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 민족으로서 쌀을 "민족의 혼"이라고 일컬어 왔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와 정부는 지금까지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나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기초 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에 식량 생산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식량이 바로 그 나라의 존립이요, 국민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존립 기반이 쌀에 달려있고 보면 우리 농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수입 개방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쌀 수입 개방으로 우리의 쌀 농사 기반이 무너진 후에 쌀 수출국이 외교수단으로 쌀 수출량을 조절하거나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쌀 수입 개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농업 인구 비율이 63.7%로 전국 15.4%에 비하여 아주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면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큰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제15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 안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완주군 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92년 12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중에서 우리나라 존립 기반이 쌀에 달려 있다고 보면은 우리 농촌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수입 개방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 뒤에 결의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에는 정부가 쌀을 개방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한다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의장 유정옥   
홍상표 의원님은 결의안 자체 전체를 반대합니까? 아니면 문구상으로 조정을 이야기합니까? 문구상에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홍상표 의원   
자체가 빠져 있어요.
○의장 유정옥   
뭐가 빠져 있어요?
홍상표 의원   
우리나라 존립기반이 쌀에 달려 있고 보면은 우리 농촌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수입 개방을 저지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1, 2, 3, 4항 안에 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의장 유정옥   
목숨을 걸고 한다는 강인한 결의가 없다는 겁니까?
홍상표 의원   
각 항 말미에 적당히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등 앞에 안만 만들어 놓고 뒤에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행동강령이 하나도 없다고요.
○의장 유정옥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만, 반대 질의보다 전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홍상표 의원이 반대한 걸로 해서 표결에 들어갈까요?
( 의원석 다수의원 발언으로 소란 녹음 청취불능, 의석에서 삽입을 하자고함 )
○의장 유정옥   
어떠한 내용 삽입을 원하십니까?
홍상표 의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원 발의로 된 것이므로 5분간 휴회를 해서 삽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든지 표결에 붙이던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이 반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연재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안 설명을 제가 드렸고, 결의문 낭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결사 반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제안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의문 네 번째 사항을 보면은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농업과 우리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그것을 문구를 바꾸어서 우리 완주군의회는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완주군민과 하나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로 자구만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홍상표 의원님 방금 발의하신 박연재 의원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홍상표 의원   
예!
○의장 유정옥   
그러면 자구 수정한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박연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회 정기회는 두 번째로 맞이한 회의로서 30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 군민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의결해 주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이번 정기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한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형락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밝아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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