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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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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3월 23일 (화)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1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연재의원외3인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연재의원외3인발의)
  4.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진갑의원외4인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3월 16일 박연재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관한 집회요구가 있어 '93년도 3월 17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연재의원외3인발의)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박연재 의원외 3인이 발의한대로 3. 23 ∼ 3.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연재의원외3인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부군수와 관계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 3월 23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3월 24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지역경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진갑의원외4인제출)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3월 23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각종 사업 발주 추진과 준공검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실태를 보거나 여론을 들어보면은 사업에 대한 부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고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신한국 창조라는 국정지표가 세워졌고 이를 위하여 개혁의 물결이 한참 일고 있는 지금, 국민의식개혁에 앞서 공직사회의 풍토가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떻게 하여야 지금까지의 관행적 행정 풍토가 개선될 것인지 우리 다같이 자각하는 마음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의 관행적 행정풍토는 꼭 고쳐야 할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의회의 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오니 의례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동절기인 연말에야 발주되어 공사를 하다 못하니까 사업을 당해연도를 넘겨 익년도로 이월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준공처리와 하자보수 실적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면허업자에게 발주된 공사가 하청업자에게 몇%가 위탁되어 공사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하청업자가 한 공사가 면허업자가 한 공사와 차질이 없는지와 또한 법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남기고 있으며, 준공검사는 단순히 육안으로 하는 것이니 어떤 기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완공된 공사를 보면 미관상 아주 불미한 공사가 있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미관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인지와 또한 미관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실례를 들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자 공사에 대하여 내구년수에 불구하고 하자 보수기간만 지나면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간이상수도 미 보수사업 추가 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간이상수도는 농촌발전을 위한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도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된 농촌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관심을 깊이 기울이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보수비 부담을 군비지원 80%, 주민 부담금 20%만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도 사업량에 불구하고 사업비에만 맞추어 설계를 축소토록 강요하여 첨부된 확인서와 같이 40%에서 60%이상을 강제로 주민에게 부담케한 사실이 있는바, 미 설계 부분에 한하여 추기 설계토록 하여 보수비를 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추가 설계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는 주민들의 순박한 성향을 이용한 명백한 조례 위반사항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유권 해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또한 종횡으로 업무를 관장하시는 실과장님 및 동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기계화 영농단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릴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군사정권의 농정실패로 인하여 농촌인력이 도시로 이주화되면서 힘든 일은 기피하려는 그릇된 풍조가 조성되므로 농촌의 부족되는 일손을 메꾸기 위한 방지책으로 창설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려는 근로 의욕마저 상실되어 책임소재나 원인에 대한 것은 제쳐두고 영농단이 조성과정에서부터 이권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려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진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된 기계가 마모되거나 고장시 신속한 수리와 부속품 조달이 어려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에 큰 차질이 예상되어 산업과장께 묻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계화 영농단을 빙자하여 기계는 수령되지 않고 보조금을 착복한 사례가 실제 조사결과 없다고 답변했는데 진실이십니까? 행정사무조사를 전제로한 질의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농단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분리장들에게 기계화 영농단은 군 의회의 행정조사에 대비하여 장비를 100% 갖추도록 공문이 지시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유비무환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중 장비의 노후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영농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해서 기계화 영농단과의 적합 배분 원칙에 고려해서 산간부에 벼를 베는데만 사용되는 바인더가 평야부에 역공급이 되어 이후 벼베기와 탈곡이 동시에 이뤄지는 콤바인의 역공급으로 인하여 사장된 바인더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행정은 사후 약방격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으로 농촌 노동력 대체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소규모 영농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대규모 영농단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소양 출신 오응원 의원입니다. 질문드릴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로서 말단 일용직(환경미화원, 수로원, 상용직 등)들이 젊고 건강하게 일하며 소득이 있는 동안(근로기간)에 조금씩 염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안정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부담요율을 보면 '88년부터 5년간은 3%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5%씩 부담하여 왔으며, '92년부터 5년간은 6%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 나머지 2%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충당하였으며, 그리고 '98년 이후에는 각출 요인이 9%로 인상이 되는데 부담비율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88년 제정되어 전라북도내 19개 시군중 전주시 등 10개 시군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나 완주군은 안되고 있으며 또한 '92년도 9월 26일자 도로부터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가입지시가 있었음에도 아직껏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질의할 제목은 현재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명칭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반은 양반을 가리키고, 상은 상농을, 즉 평민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해서 말썽이 있어 개명을 해야된다는 항의가 많았지만은 당시 정권으로부터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반은 선도집단을 가리키는 것 같고, 상은 우매한 평민 집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의 민중을 이끌어 가는 개발 독재의교도 민주주의적 사고의 발현으로써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입니다.
또한 반상회는 향토예비군 민방위와 더불어 군사정권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과 민방위가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정권의 혁명공약과 일치하고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에 반상회는 형식적인 구호를 배척하는 혁명공약에 위배되고 독재 개발시대에 인간을 국가 발전의 한낱 도구로 악용하려는 국민교육헌장중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반상회는 출발부터 모순된 것으로서 군사정권의 종말과 함께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상부의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알맞게 유명무실화된 반상회를 폐지하고 그 뜻을 상부에 전달하는, 다시 말해서 하의상달의 민주공직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반상회를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군내버스 운행개선에 대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각 시도군별로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91년 5월 13일자로 일괄 시도지사께서 군내버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림으로서 풍남여객을 완주군내버스에 대하여는 완주군 행정 책임자인 군수로서 행정적으로 조처할 권한이 없게 되었으며, 또한 완주군은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전주시에 생활권을 두고 있으므로 군내버스를 전주 시내버스와 통합해야 함에도 분리 시행함으로서 완주군 오지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교통 행정상 전주시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원활한 교통수단과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는지 모르지만 과거 전북여객 완행버스가 완주군 관내 산간 오지를 운행할 때에는 그다지 주민들의 교통에 장애를 느끼지 아니하였는데, '91년 5월 13일 당국에서 개선 명령을 내린 이후에 운행노선 문제와 잦은 결행 및 운행 횟수가 적은 상태이므로 주민의 교통 이용은 말할 수 없이 어렵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당국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에서는 오늘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군 행정의 기본방향은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군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 당국에서는 군내버스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의 사명감과 임무 수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첫째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행정, 둘째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행정이라고 보며, 특히 본 청사 현관 앞에는 무어라고 씌여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글이 씌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항상 제창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도 못한다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그저 안일무사주의로 시간만 보낸다면 결과적으로 있으나마나 하는 행정이므로 그간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군부정치시대에서 이제는 문민정치시대가 개막된 후,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2년이 지나는 동안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군민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가 대단히 의심이 갑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군내버스의 운행관계에 있어서는 당국에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답변을 할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2년 동안이나 이렇다 할 결과 없이 군민의 불편을 방관해온 안일 무사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첫째 전 공직자로서의 책임완수 및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 실무과에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 셋째 우리 완주군민 모두를 너무 무시한 처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넷째 담당 공직자들이 정말로 업무에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또한 본 의원은 어느 공직자든지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공직자는 꼭 배격한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완주군민 중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군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군민들의 생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전주시와 외곽지 충남권을 잇는 교통량이 절대 부족함과 동시에 원활한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군민들의 바램은 군민들의 애환을 100% 덜어 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어느 정도 본 건 군내버스 운행 개선 사항에 대하여 그토록 숙원하고 있는 결과 조치가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바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과 동상면 출신 김진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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