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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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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3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들으신후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본 군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건설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항 본예산 계상 사업의 연말 발주로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와 이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준공처리와 하자보수 실적을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둘째항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항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남기며 준공검사는 어떤 기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넷째항으로 각종공사 완료시 준공검사 과정에서 미관은 어떻게 검사하며 미관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섯째항으로서 사자보수는 내구년수에 불구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요구하는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발주, 시공, 완공, 관리까지에 대한 김진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항으로서 '92년도에 본과에서 시행한 각종공사는 군도 확포장 5개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개소, 위험교량 및 도로보수 공사는 4개소, 하천정비 1개소, 수해위험지구 정비 3개소, 정주권 개발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발주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중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군도 확포장 5개소와 농어촌도로 2개소, 정주권 개발사업 등이며 '92년도 8월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농어촌 도로 등 9개소로서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 8개소는 '92년도 3∼5월사이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적상적인 추진으로 이중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고, 4개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경 확보사업 9개소는 조사측량 설계와 발주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 하반기에 발주하여 그중 4개 지구는 완료하고 5개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 수시 현장에 출장지도 감독토록 하고 부실 요인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토록 하며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으며 준공처리는 모든 공사의 시공기준이 되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을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고급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어 '93년도 2월에 기 완공된 사업장 전지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바 그중 1개 노선 소양∼동상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셋째항으로서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관 복무에 대하여 타 법령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 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 제185호 "공사감독복무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착수에서 완공시까지 공사감독 일지 등을 정리 비치하고 있으며, 준공검사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현장시험 성과표 및 기관의뢰 시험 성과표에 의거 즉, 기관의뢰라 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 과표에 의거하고 노출부분에 대하여는 육안 및 현지 실측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넷째항으로서 각종 공사는 적정한 재질의 사용과 각종 시험을 거쳐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하여야 하며 외형은 일반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공하여 설계강도와 외형미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실례로 군도 소양∼동상선 포장구간중 일부 구간이 시공당시 강우로 인하여 포장표면 처리가 잘못되어 덧씌우기 공사로 재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교훈 삼아 모든 공사의 공정마다 정성껏 감독에 임하여 선례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미관에도 심혈을 기울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다섯째 사항으로서 하자발생은 타의 즉, 인위적이거나 재해로 인한 것에 의한 발생을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상 하자 보수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는 내구년수에 관계없이 시공회사에 책임 보수토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 및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후의 보수는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사 하도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법규정 및 본 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업 법 제22조의2 규정에 1건의 공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10억원은 30%, 5억원은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공사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1년∼5년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126조를 보면은 제일로 하자보수 기간이 긴 철도, 댐이랄지 터널이랄지 그런 것들은 5년이 되고 일반 공사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자보수를 보증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을 토대로 본 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을 보면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군 해당 공사는 군도 확포장 공사의 4건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첨부를 안했습니다만은 저희가 '92년도 소양∼구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억2,600만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92년 소양∼동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억6,000만원, 고산∼비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건은 하도급이 이루어져 현재 시행중이고 1건 소양∼수만간은 공동 도급계약, 토목과 포장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 구분 시행하므로 본 하도급 규정에서 제외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시행 흐름도를 설명하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 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하자검사 조사를 의뢰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일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경리부서에 송부합니다. 송부된 자료를 경리 부서에서는 취합하여 관련 공사 도급업체에 하자 발생 내용을 표시, 일정기간내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본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직후에 실시하고, 또 수시 시설물을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보수토록 촉구하여 왔습니다.
'93년도 하자 보수토록 지시한 내용을 보면 건설과가 1건 소양∼동상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4건, 산림과가 1건 합하여 6건으로 4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력 별첨은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과가 4건, 건설과가 1건, 그 다음 산림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평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완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면은 간이 급수시설 보수비 부담을 군비지원 80%, 주민부담 20%만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도 사업량에 불구하고 사업비에만 맞추어 설계를 축소토록 강요하였고, 사업을 완료한 결과 실제로는 40%∼60% 이상을 강제 부담케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미설계 부분에 한하여 추가 설계토록 하여 보수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면 이는 조례 위반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는 김진갑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지원은 공중위생법 제31조, 동 시행규칙 제48조, 보건사회부 훈령 제632호, 그것은 간이 급수사업 지침입니다. 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드으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 간이급수 사업지침 제7조에 의하면 "시설의 보수는 위원회의 자체 관리기금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규 설치비의 1/2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수비 총액의 1/2 범위안에서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간이급수시설 설치 부락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녀자 세대로서 2/1 이상이 구성되어 있거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서 주민의 부담 능력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전단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단서 규정에 의하여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였으며 '92년 1월 14일자로 조례 개정시 그 비율 범위를 지원 80%, 주민부담 20%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의 제 규정들을 종합해서 '92년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는 지역에 따라 주민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총사업비의 47%내지 80%의 보조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고, 시설비의 경우는 주민의 설계에 의하여 72.8%내지 80%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거 군비지원 80%, 주민부담 20%만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도 사업량에 불구하고 사업비에만 맞추어 설계를 축소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하나 사업비에 맞추어 설계를 축소하도록 강요한 바는 없으며, 설계 총액이 지원액이 2배가 되었다해도 예산이 5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사업을 완료한 결과 실제로 40% 내지 60% 이상을 강제 부담케 하였다고 하였으나 설계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신월마을의 경우 설계액 630만원중 79.3%인 500만원을 지원했고, 입석마을의 경우는 630만원 설계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79.3%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분을 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추가보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확보와 보조금 교부 결정이 있은 후에 보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두 지역의 주민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다 함은 군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금 교부신청 없이 자력으로 본 설계이외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완주군 부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 결정전 시행한 공사에 해당되므로 보조금 추가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추가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그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하셨으나 간이 급수시설 보수비 지원은 당해 지역 주민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한 설계도에 근거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은 그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신청 전액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하여 80%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지출한 것을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처분, 다시 말씀드려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부터는 가급적 80%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가지고 풀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지역의 보수를 실시할 설계상의 사업비 소요액중 80%를 보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산업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적 완료를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단을 빙자하여 기계를 수령하지 않고 보조금을 착복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진실인지?
둘째로 군의회 행정조사에 대비하여 기대를 100% 갖추도록 한 지시는 평소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자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 기계화 영농단중 기대의 노후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영농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기계화 영농단과 관계 유무간에 산간부에 적합한 바인더가 평야부에 공급된 후 콤바인 공급으로 인하여 사장된 바인더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기계화 영농단 운영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대체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UR협상 타결시 영농단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단을 빙자하여 기계는 수령하지 않고 보조금을 착복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진실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단의 운영실태는 년 1회의 정기조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착복한 사례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지급절차를 설명드리면 영농단이 확정되면 농기계대리점에서 기대를 공급을 하고 해당 읍면 농협에서 기대를 확인해 가지고 융자를 실행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불할 때에도 읍면에서 기대를 확인해서 읍면장과 농협장의 공급확인서를 첨부해서 보조금을 군에 신청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은 군 농협에서 일괄 수령을 해서 농협중앙회에 공급해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농민이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의회 행정조사에 대비하여 기대를 100% 갖추도록 한 지시는 평소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자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를 년 1회 정기조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실태조사를 해서 부실 영농단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단중 기대의 노후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영농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농단을 '81년도부터 '92년까지 395단지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던 중에 기대 노후와 수리불능으로 해서 36단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29개 단지, '93년도에 7개 단지에서 36단지를 폐지하고 26개 단지를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구년한이 경과된 영농단은 폐지를 하고 추가로 영농단을 조성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기계화 영농단과의 관계 유무간에 산간부에 적합한 바인더가 평야부에 공급된 후 콤바인 공급으로 인하여 사장된 바인더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바인더 총 공급된 것은 '92년도 현재 42대가 됩니다. 이것은 평야부가 18대, 산간부 24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농단에 공급되는 것은 총 13대가 됩니다. 이것은 평야부 3대, 산간부 10개다 되겠습니다. 이것을 '87년도와 '88년도 영농단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희망 영농단이 없어서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않고 있고, 바인더의 내구년한이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공급된 바인더는 지금 현재 폐기 단계에 있고, 그 당시에는 콤바인은 대형기종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뿐만아니라 조작기술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조작이 간단한 바인더를 농가에서 선호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 주신 기계화 영농단 운영으로 인한 농촌노동력 대체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 영농단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대체 효과는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이앙기와 콤바인의 경우는 ㏊당 32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작년도의 기계화 작업율은 이앙기 98%, 수확이 97%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의 영농단 운영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소규모 영농단을 지양을 하고 대규모 영농단과 기계화 전업농을 확대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영농단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최의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은 현재 완주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연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잡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제도가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총무처 예규에서 '8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이 있고, 오응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91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일용잡급 3년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처 예규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150만원이 지급이 되고 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줄 경우에는 72만원으로서 총무처 예규에 의한 퇴직금이 78만원을 적게 받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국민연금 예산 계상 및 가입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서 예산을 확보한 시군은 7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확보한 상태지 조청을 비롯한 대부분에 시군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본 군에서는 두 가지 제도에서 택일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의 폐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 변천되면서 '76년도 당시 동시에서는 한골목, 한지붕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없이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농촌도 역시 이웃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게 되어서 이웃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전래의 미풍양속이 퇴색되어 가는 안타까움이 있을 당시에 반상회는 새마을사업으로 도시의 골목, 하수구 시설과 농촌의 마을 안길 포장 등 많은 공동작업을 통한 새마을 운동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중도에는 생활정보 교환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16년간 똑같은 방법으로 장기간 반복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주민참여 의식이 점차 퇴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군에서도 개선 방안을 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어제 홍상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폐지에 관한 제의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한 질문 내용에 의하면 첫째 '91년 5월 13일 개선 명령이후 주민교통 불편 가중에 대한 대책 강구 여부와, 두 번째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관계와, 세 번째 군민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고, 지방화시대 개막 이후 2년동안 군내버스 운행개선에 대하여 군민의 불편을 방관해 오지 않았는가, 네 번째 교통량 절대부족과 원활한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는 등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이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하여는 저희 군이나 군 의회에서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방문 협의하고 개선 촉구하여 왔던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걸로 생각합니다.
작년도 제13차 군의회 임시회의와 행정 감사시에도 질의하신 내용으로 군내버스 운행 배경인 팔달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 시내버스와 동등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먼저 운행상 문제점들이 주민의 편에서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운수 협정이라는 것이 회사간의 손익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 시내버스 사에서 강력히 거부하고 있고 법적인 개선 명령시 기존 시내버스 사에서 운행 거부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 군에서 주관하여 강력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허 관청이 전주시이기 때문에 군이나 군 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운행 개선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과 주민교통 편익증진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군민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5월 13일 군내버스 개시 이후 군내버스 운행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내버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당 읍면을 통한 불편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면허 관청인 전주시에 운행 계통 및 회수 증회, 운행시간 조정, 노선 신설, 운임요금 조정 등을 건의하였고 세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당초 33개노선 101회 운행하던 것을 47개노선 114회로 노선 신설과 증회 운행케 하여 일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입니다.
군내버스 전환 직후인 '91년 5월 이후 교통량 조사시 현지 노선 점검 등을 통하여 7회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 수렴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개선 건의한바 있고 교통불편 여론 수렴을 위하여 현장 불시 점검과 불편사항 신고 엽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고, 지방의회 구성이후 2년동안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한 군민 불편을 방관하여 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편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수렴한 결과 15회에 걸쳐 31개 노선에 대해 시내군내버스 노선 변경을 전주시에 건의하여 해결하여 왔고, 교통 불편신고엽서를 1,195개소에 12,640매를 제작 확대 비치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3개 일간지에 게재 주민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하여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나 전주시 운행 회사 등에 '91년 5월 13일 이후 12차례에 걸쳐 건의,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한 주민 숙원사항이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주민 교통불편 해소 요망사항인 생활과 밀접한 터미널 등 주요 지점 통과 단일 회수권 등에 문제 해결은 기존 시내버스 4개사의 손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기존 시내버스와 공동 배차하여 통합 운행할 수 있도록 공동운수 협정 체결이 급선무이나 현 시점에서 교통환경 여건상 공동운수 협정체결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우선 '93년 3월 현재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시 일부 노선 조정을 통해서라도 주민 환승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하고 앞으로 군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하여 계속해서 전주시와 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시간을 오후 2시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정옥   
지금 김진갑 의원이 심층적으로 보충질의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보충질의가 있는지 먼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예!
○의장 유정옥   
그러면 보충질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시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될 것 같으니 김진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진갑 의원   
11시 반까지로 하시지요.
○의장 유정옥   
그러면 1시간 정도 정회할 수 있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심층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한시간 정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한 것은 문민정부가 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되어야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진솔한 질문을 하고 진실한 답변을 좀 받고, 완주군 행정을 바르게 또 완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올바르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었으나 그 질의 내용들이 의례적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요식 행위를 갖추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대단히 서운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실한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찍으려는 황새나 찍히지 않으려는 우렁이의 그런 식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앞으로 지역발전이 되겠는가 본 의원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연초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연말에야 사업이 발주되어 이월이 되고 동절기 얼어붙을 때 시멘트 공사를 하니까 부실 공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선 당장에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괜찮은 것 같지만 불과 2,3년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군 예산을 다시 투자해서 고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보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셨을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만은 고쳐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8개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4개 사업은 3월, 5월 사이에 발주가 되어서 완공을 했고, 4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익년으로 넘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이 절대공기부족이라며는 몇 년을 공사를 해야 절대공기부족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1년 동안이 절대공기부족이라며는 몇 년을 공시기간으로 삼아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두 번째로 공사감독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보고 느끼는 것이지마는 공사가 끝난 뒤에 그 공사가 설계대로 되지 아니한 공사가 육안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도로가 반듯이 내졌어야할텐데 틀어졌습니다.
하수구가 반듯이 내졌어야할텐데 하수구가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 준공검사 과정에서 그렇게 삐틀어지게 내지고 제대로 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준공검사 처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만약 실례를 요구한다면 장소까지 정해서 자로 재도 표가 날겁니다. 제가 공사기간에도 개인적으로 군청에다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지역인데 이 하수구가 지금 틀리게 나있다, 그러니 고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을 보면 공사 감독한 공사감독 일지를 정리 비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사감독 일지 자료를 만일 요구해서 그 일지에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군내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사감독 일지 또한 현장시험 성과표, 기관의뢰 시험성과표, 이런 것을 비치해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도저히 용인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완주군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저는 충심으로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험성과표, 또 현장 성과표를 보여줄 수 있으시며는 개별적으로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미관상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외국을 갔다 오신 분, 특히 일본 같은 데를 갔다 오신 분은 느끼셨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나라같이 공사가 미관적으로 나쁘게 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개 나라를 가보았을 때 우리나라같이 미관상 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나라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미관도 고쳐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 육안 및 현지 실측으로 검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육안으로 우리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나쁜데 기술자가 그냥 그것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제 농촌을 돕는다고 대통령께서도 농촌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농촌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농촌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극히 인색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안줄려고 그러고 충분히 투자할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투자를 피하고 투자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법적 근거만 나열해 놓는데 오늘 사회과장님 답변도 보면은 많은 법적 근거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우리들이 공부를 한참 해야겠고 그러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물은 것은 주민들이 우리 완주군 조례에 간이상수도를 지원을 하는데 80%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일단 500만원 해놓고 돈이 실제로 1,000만원이 드는 공사를 500만원만 설계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강요를 했다고 했더니 여기에 강요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만일 강요가 아니라고 한다면 강요를 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돈이 실제로 80% 군부담, 주민부담 20%인데 40%, 60%가 들었다는 확인서를 첨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강제 설계를 한 일이 없다 그거예요. 주민들은 이걸 가지고는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 돈만큼만 설계를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더 들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계를 해서 추가공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이 어째서 안되는지 그런 요인이 있었고 강제 설계를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강제설계가 아니라고 여기 답변을 하셨는데 강제설계를 했던 확인서를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김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 사업에 절대공기부족이 1년이냐 아니면 몇 년을 절대공기로 보느냐 하는게 주관점인 것 같습니다. 각종 공사의 절대공기는 대부분이 사업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공사에 따라서 그 공정이나 작업량, 물량에 따르고 또는 장비 투입계획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단위 사업으로는 즉, 군도 같은 경우를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본 예산사업이 빨라야 3월, 5월 안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여름철에 강우기를 뺀다면은 불과 6개월, 그렇다면 이 공사는 6개월 가지고는 안된, 당해연도에 마무리 안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단위사업을 365일을 공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 본 예산사업을 4얼이나 5월에 착공한다면 익년도 4월이나 5월이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좀 단위가 적은 사업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많은 적은 마무리에서 이월해서 익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감독 과정에서 현재 사업이 틀어진다, 위치가 틀어진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사는 설계도상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현장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여건이 틀어진 곳이 있다며는 앞으로는 공사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시정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번에 준공검사시에 공사감독일지라든가 시험성과표 이것은 시험자료성과표는 각 사업장별로 전부다 서류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관관계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지하에 들어가거나 강도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험성과표라든가 또한 기록사진이라든가 이걸로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보고 또 거리 같은 걸 재고, 치수도 재고해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동상선 일부 구간이 그때 마침 강우가 되어 가지고 좀 미관상 안 좋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한 구간이 있고, 또 부분적인 것은 보수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김진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강제로 해서 하도록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한 과정상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장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상의 신월 마을에 얼마, 입석마을에 얼마, 이렇게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정상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5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500만원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나중으로 미뤄서 다른 지역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부락민들이 당초에 기초 조사할 적에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기초 조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 포함하면 공사를 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락에는 500만원만 지원할 수 있고 더 이상은 예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부락에서 자기들이 자력부담이라도 더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만약 공사를 500만원 가지고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부락에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기들 마을에 그 돈이라도 가져다가 공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상면 신월리 관계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500만원하고 주민부담 20%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본 결과 자본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한 서류에 630만원이 소유된다고 해가지고 79.3%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 있는 암반 관정을 뚫어 놓은 물을 배관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하면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그것을 하자고 사정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반대를 하며 그건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야할 사항이지 우리 학교측에서 승인할 사항이 못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교육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승낙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럴바에는 우리가 500만원 갖다가 우리 주민들 자체로 돈을 들여서라도 암반관정을 하나 뚫겠다 그래가지고 자체로 돈 500만원을 주니까 그 돈에 의해서 설계를 무시하고 주민의 자발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실상 아까 김진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사비가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업비 설계가 보조금 신청할 적에 79%이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결과 주민들이 자기들 자의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자의로 않고 저희들한테 추가 지원을 요청해서 설계된 내용대로만 공사를 하고 부족액에 대한 건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가 보조요청을 했으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 자의로 했기 때문에 그건 추가지원이 안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계는 분명히 보조금 예산 확보가 5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기초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고 강요를 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 것이지 관에서 강요를 했다고까지는 저는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마침 김의원님께서 해당되시는 동상면에서 그런 형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폐단이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제가 관심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풀 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오면은 80%, 20% 맞추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설계해온 것이 전부 취합해 본 결과 예산이 모자란다면은 20개소를 못하고 18개소를 한다든지 15개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년에는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갑 의원님 보충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그러면 김진갑 의원 추가질문 해주세요.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방금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가보조 요청이 있었으면 더 주었을텐데 추가보조 요청이 없었다 그래서 못줬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추가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이 500만원뿐이니까 5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라, 여기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 다 설계가 79.3%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테지를 맞춰서 강제로 설계는 시킨 것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추가보조 요청이 있었으면 주었을텐데 추가보조 요청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보조 요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설계시켜 가지고 그 돈만 소요를 시킨거예요.
만일 이것을 못믿으신다면 추가보조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까지 내가 확인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런데 확인서를 김의원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과정의 내용을 금방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때 조사한 결과가 500만원씩 가지면 주민부담하고 해서 준다
( 발언도중 김진갑 의원 의석에서 )
김진갑 의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말씀 가운데에서 추가보조 요청이 있었으면은 더 주었을텐데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추가보조금 요청이 있었으면 그것을 했을텐데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추가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보조 요청을 한 결과 예산이 없으니까 이 돈만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한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해서 추가부분을 주겠다. 그것은 내가 참여를 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 점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추가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서류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보조 신청을 하겠다 그겁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아까 설명 드린 결과대로 주민들이 자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공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시행되어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시행되어 버린 사업은 추가보조를 못한다는 법적 근거를
○사회과장 이문택   
예. 그건 안되지요. 보조금 신청이 안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대주시라고요.
과장님 마음대로 말도 안된다고 하지말고 추가보조 신청을 했는데도 군청에서 추가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 해라, 예산대로만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했어요. 또 추가보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된다는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반드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다가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첨부된 그런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이 된 서류를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적에는
( 발언도중 의석에서 )
김진갑 의원   
그렇다면은 본예산 500만원은 사업계획서가 붙지 않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없이
( 발언도중 )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지요. 예산 확보할 적에는 사업비가 붙는 것이 아니고 기초 조사때 예산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기초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초조사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예. 있습니다.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기초조사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의장 유정옥   
제가 좀 중재를 해야겠습니다. 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과장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설계를 강요했다 강요한 사실이 없다 미비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92년도 집행한 사업은 사업 지구를 먼저 설정하고 예산이 5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20%, 80% 맞추다보니까 안맞았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가니까 해주시오, 해주는데 설계상 100만원 초과 설계가 나왔어도 딴 인력 동원이나 아까 같은 어떤 물을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들 욕심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지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금년도에는 풀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데 돈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먼저 하여 주민들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달리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의원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그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사회과에서 인정을 하고 '93년부터는 예산을 주민들하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80%, 20%로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 '92년도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서 끝난 것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본질적인 근거라든지 또는 강요했다던가 안했다던가 아니면 추가 지원을 요청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김의원님이 양해를 구했으면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추가보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것이니까 못한다 라는 법적 근거와
( 발언도중 )
○사회과장 이문택   
추가보조 요청이 있었어도 못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의 과정이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돈대로만 설계를 하라고 해서 강제 설계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추가보조 신청은 이것 가지고는 못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돈대로만 하라고 한거예요. 그래서 강제 설계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내가 받아준다고 확인서까지 받아 제시하겠다는 말이 나온거예요.
○사회과장 이문택   
저희들 행정과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 예산 편성 절차부터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드려서 그것은 강제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유정옥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행한 것만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비지원 80%, 주민부담 20%를 줄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500만원 가지고 해라 그러면 주민들은 우선 일을 해야되니까 욕심껏 우리 지역에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고 아마 사회과에서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내로 일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김의원이 확인절차 또는 추가지원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진갑 의원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강요가 아니라는 말을 취소해 주십시오. 강요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기어이 강요였다는 확인서를 내가 제출할테니까요.
내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 편성상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 강요부분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데가 어디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요가 아니라고 기어이 한다면은 확인서를 제가 받아서 강요였다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김의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절차상 설명 드린 것이지 꼭 강요다, 강요가 아니다는 것을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어려움을 쭉 설명 드린 것이니까 김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원님 그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지어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회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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