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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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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4월 10일 (토) 오전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1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레안
  4. 3.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6. 5. 조례안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8. 7.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 10.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진갑의원외3인발의)
  3. 2.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레안(완주군수제출)
  4. 3.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5. 4.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완주군수제출)
  6. 5. 조례안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홍상표의원외6인발의)
  8. 7.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지난 4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이 제출되었고, 4월 2일 홍상표 의원외 6인으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93년 4얼 14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의장부의장 선거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진갑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년 4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진갑의원외3인발의)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김진갑 의원외 3인이 발의한대로 4. 10 ∼ 4.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레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먼저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정 이유는 주민 위주의 민원 봉사 행정 수행과 그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 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암에 대하여 재 심의를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저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심의 대상은 예산 행정 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 해결된 민원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과 복합 민원 및 다수인 민원 관련 민원으로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또한 민원처리 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과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기타 군수가 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 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처리 기준은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충분한 의견 개진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이해 집단간의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여 공익을 위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개선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3.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레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다음은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레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 이유는 지난 '92년도 12월 26일자로 도의 군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 승인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의사 및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3년도 본 군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할 정수물품에 대하여 물품 취득 승인 의결을 요구 드립니다.
목적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요 물품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체 물품의 내구년수가 초과되었다고 하여도 수리 사용가능 물품일 때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 운영 계획에 의하여 시급하게 구입하여야할 물품만 요구하였습니다.
품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구입 품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온 항습기는 지적서고에 비치하고 있는 각종 서류의 영구보전을 위하여 사계절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구입니다. 무선장비세트는 지적측량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입니다. VTR은 군수실용으로 TV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다기능 사무기는 각 부처와 전산 온라인망과 인구가 많은 읍면 주민등록용 추가분이며, 재무과용은 급여에 따른 전산작업이 도청에서 군 본 청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필요합니다. 물품관리도 올해 상반기부터 전산작업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용으로 차량 등록업무가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 6월 1일부터 등록업무가 군 민원실에서 처리됩니다.
다음은 도시과용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건축통계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자타자기는 읍면에서 근무하던 보건요원이 지소로 복귀함에 따라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장비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품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년한이 4년인데 보건소는 7년, 이서면은 4년이 되었습니다.
VTR은 민방위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초과년수는 9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물품 관리를 하는 입장은 신규 물품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체품목은 내구년수가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더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과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93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조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과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국봉호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홍상표의원외6인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안하신 홍상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 11. 16일 계약하여 동년 12. 17일 준공된 삼례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폭4m, 길이 386m 도로 포장공사가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 사항을 제안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바 있어 이의 시정을 요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로,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완주군청(새마을과)이며, 사무의 범위는 삼례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입니다.
셋째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는 중공검사를 미친 뒤에 캇타 작업이 뒤늦게 실시되어 도로의 노면에 심하게 균열이 생겼으며, 주민의 여론으로 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부실공사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홍상표 의원외 6인으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열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 11 ∼ 4.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딸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과 삼례읍 출신 홍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잠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14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완주군의회를 운영할 의장과 부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됩니다.
제1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임시는 '93년 4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므로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선거 순서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의규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와 기표방법은 사전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실시하겠습니다만, 투표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아래 기표 난에 붓뚜껑으로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붓뚜껑으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무효처리 되며, 단 어느 의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유효 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대한 감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개표시 앞에서 말씀드린 유효, 무효를 철저히 검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님이 설명한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 다음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는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으며, 투표순서는 읍면 순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이상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 명패함, 투표함 열어 보임 )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존칭을 약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홍상표 의원, 봉도 이광식 의원, 상관 이이동 의원, 구이 박금모 의원, 비봉 국봉호 의원, 운주 이한정 의원, 화산 박연재 의원, 동상 김진갑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직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최의규 의원, 감표위원 성용기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함 점검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패가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명중에 유정옥 의원 10표, 홍상표 의원 1표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정옥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당선 인사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초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다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국 창조와 서해안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여러 동료 의원들의 성원을 얻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온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그동안에도 각별하신 정을 베풀어주시고 성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새정부 출범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새시대는 우리에게 의식의 개혁과 함께 구시대의 낡은 사고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하면서 먼저 지역대표로서 의식의 대전환을 통한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의원상 정립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관하여 다소 무관심한 것이 현실일지 모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피부에 닿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의 비판과 요구를 겸허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과감한 행정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은 전주 근교로서 전주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지역성을 감안, 하루 빨리 낙후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농촌 근대화 촉진에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앞으로 산적해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온 신명을 바치므로서 군민의 대변자요,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화합을 이루므로서 희망찬 완주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투표방법도 의장 선거 투표방법과 동일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홍상표 의원, 봉동 이광식 의원, 상관 이이동 의원, 구이 박금모 의원, 비봉 국봉호 의원, 운주 이한정 의원, 화산 박연재 의원, 동상 김진갑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직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투표 )
다음은 감표위원 최의규 의원, 감표위원 성용기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함 점검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명중 김진갑 의원 8표, 홍상표 의원 3표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진갑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갑 의원께서는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장의 중간에 서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완주군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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