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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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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4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완주군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국봉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주민의 수혜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안, 고질적인 민원, 복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을 심의 대상으로 하여 관련 부서간 충분한 의견 개진과 다각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여 민원 해결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미해결로 주민의 원성이나 불신임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군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 승인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보건소장 직급 "지방의사 및 지방보건기좌"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방 01210-2052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본 건에 대하여도 조례 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총 취득물품 7개 품목 31대로서 8,115만원중 신규취득이 5개 품목 27대로 7,395만원, 대체취득이 2개 품목 4대로 72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발전 추세에 따라 행정장비 현대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품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단 텔레비전 1대는 VTR로 명칭을 바꾸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은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사무조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완주군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16일 계약하여 동년 12월 17일 준공된 삼례 중앙국민 학교 정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폭4m, 길이 386m 도로가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어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 사유와 잘못 시공처리된 부분 등을 적출하여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이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완주군청 새마을과이며, 사무범위는 완주군 삼례읍 중앙국민 학교 정문 앞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포장공사 전반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 명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위원명단은 위원장에 이이동 의원, 간사에 박연재 의원이며, 위원에 홍상표, 이광식, 최의규, 박금모, 국봉호, 이한정, 김진갑, 성용기 의원이며, 사무보조는 의사계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사일정은 '93. 4. 16 ∼ 4. 21일까지이며 조사반은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완주군 새마을과로서 대상업무는 부실공사 구간 삼례 중앙국민 학교 입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포장 공사입니다.
4월 16일에는 사업추진 현황보고 및 청취를 하고, 4월 17일에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며, 4월 20일에는 현지 주민여론 및 민원 타당성 검토를 하겠으며, 4월 21일에는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등 보고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장 추진현황 보고 청취로서 사업선정 근거 및 선정 내력과 설계도서 및 사업시행 업체 선정 입찰과정 및 내력, 그리고 사업추진 기간 및 내력이 되겠으며, 현지 실태조사는 사업현지를 출장하여 실태조사와 설계서 대조, 사업의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지 주민여론 및 민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민원 제출 주민 의견 청취와 기타 여론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채택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요경비는 별도 여비지급 계획에 의하며,
일곱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공사가 시방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된 장소의 굴착작업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전북 도청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지조사시 대비하도록 하며, 각종 조사에 필요한 기구 준비는 굴삭기, 줄자 등입니다.
본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비회기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방금 의결된 금번 회기는 조사사항을 중간 보고하고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96년도말까지 비회기중에도 운영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정기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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