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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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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5월 24일 (월) 오전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1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
  7. 6.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국봉호의원외3인발의)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갑외5인발의)
  4. 3.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홍상표의원외9인발의)
  5. 4.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6. 5.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7. 6.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8. 7.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9. 8.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10.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12.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게장 백현기입니다. 지난 4월 26일 완주군의회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5월 17일 김진갑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홍상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완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출과 아울러 집회 요구가 있어 '93년 5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국봉호의원외3인발의)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국봉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로 5. 24 ∼ 5.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갑외5인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 하율, 상율 두 반의 분리 명이 하율로 되어 있으나, 전래로 불리어온 이 지역은 명칭을 인용하여 두 반을 합친 분리 명을 율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의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의 동상면 사봉리란 분리명중 하율을 율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홍상표의원외9인발의)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홍상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장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 수렴에 보다 노력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심사의 주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20명 이내의 심사위원중 "완주군의 실과소장급 이상 공무원 6인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인을 삽입하고 단서 조항으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자 하며,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추천에 "군의회 의원"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9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에 의거 건축법 전문개정이 되었고,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에 의거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405호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 9월 21일 건축 조례 작성 요령이 책자로 건설부로부터 배부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로는 '92년 5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 전문 개정에 따라 그동안 건축법과 도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해 왔던 우리 군 건축 행정이 그간 군민에 대한 불합리 적용 사항을 완전 배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규제 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군 건축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문 구성은 11장 56조 부칙 5조 별표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의견 수렴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법 즉, 조례로 정하여야 할 범위로 조례안을 작성했고, 타 시군 전주시, 진안군, 김제군, 건축 조례안을 참고해서 인접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조례안을 공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온돌 시공협회와 열 관리 시공협회의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어서 별지에 우리 군 의견 수렴을 계첨했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시 그 안도 상정,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완주군 온천개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온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온천개발 관계공무원과 완주군의회 의원, 온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졌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온천수 관리와 급수에 관한 사항,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의 실비변상은 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당연히 해당 부서인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은 회의 관계로 인해서 출장중이시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안 내용이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한 처리와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참 봉사의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무 및 기능에 있어서 주관과 지정 및 민원처리 과정의 종합 조정, 또는 주관과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소, 또한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 그리고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7.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로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 영업허가 및 이용법, 미용법 개설 신고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있고 폐지된 구 유기장법과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근거해서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유기장 영업 휴폐업 신고 업무 및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는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각각 관장하여 왔으나,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례 개정이 요청되고 있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미용 영업 개설신고 업무를 읍면에 내부 위임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한바 이미용업 개설신고업무는 권한 위임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미용 영업 개설신고 업무와 이미용 영업의 휴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를 같이 내부 위임해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읍면 위임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안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유기장 영업 휴폐업 신고 및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폐업, 재개업 신고를 권한위임에서 삭제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 완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마는 조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성용기 의원, 김진갑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듣고 시정 요구사항 등을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이이동   
부실공사에 대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91년 11월 16일 계약하여 동년 12월 17일 준공된 삼례 중앙국민 학교 정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폭 4m, 길이 386m 도로가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어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 사유와 잘못 시공 처리된 부분 등을 적출하여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이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93. 4. 16 ∼ 4. 21일까지 4일간입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완주군청 새마을과이며, 대상사무는 삼례 중앙국민 학교 입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도로포장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반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박연재 의원이, 위원에 홍상표, 이광식, 최의규, 박금모, 국봉호, 이한정, 김진갑, 성용기 의원입니다.
조사일정은 '93년 4월 16일 완주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새마을과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보고 및 입찰과정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4월 17일과 4월 21일은 현지확인 실태조사 및 현지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4월 21일에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결과 시정 요구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주요조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소관으로 완주군 삼례 중앙국민 학교 정문 앞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의 386m 도로 포장공사로 당초 설계에 의하면 두께가 20㎝이어야 되는데 조사반이 굴착기로 세 곳을 천공한바 1차 시공 13㎝, 2차 시공 14㎝, 3차 시공 17.5㎝가 되는 곳도 있었고, 일부구간은 22㎝가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업구간중 일부 구간은 평균적으로 4∼5㎝ 정도가 부족되는 두께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설계에 의한 규격대로 하자 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설계대로 시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시정 요구사항 등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조사특별위원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좆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봉동읍 출신 이광식 의원과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 25 ∼ 5.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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