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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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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5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7.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성용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 안건 7건을 심사한 결과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나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 3건은 수정안으로 심의하였으며, 완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주민의 수혜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 하율, 상율 두반의 분리 명이 하율로 되어 있어 전례로 불리어온 이 지역 명칭을 인용하여 두반을 합친 밤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중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분리명중 "하율"을 "밤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 하율, 상율 두반의 분리 명인 하율을 전례로 불리어온 이 지역 명칭을 인용 "율치"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한자의 음을 딴 "율치"보다 전례로 불리어온 순수한 우리말인 '밤티"로 수정할 것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사를 쫓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에 보다 노력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심사의 주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20명 이내의 심사위원중 "완주군 실과소장급 이상 공무원 6인"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인"을 삽입하고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둘째,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추천에 "군의회 의원"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장 수상대상자의 심사, 추천 등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군의회 의원이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2년 5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 전문 개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불합리한 적용 사항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규제 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함으로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적용의 특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 안의 건축물, 지구 안의 건축물, 건폐율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본 군 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제5조 조직 및 임기 제1항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 15인을 17인으로 수정하고 제3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 5급 이상 관계공무원 5인을 삽입하고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5인과를 삽입하며, 임명 또는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하며, 셋째, 제14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 이하의 범위내인데, 별표 1에 대한 별표 2의 수수료의 대부분이 3/10을 초과하고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제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호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규정에 7,000㎡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어 10,000㎡를 7,000㎡로 수정하며,
다섯째,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로 되어 있으나,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학교, 전시시설 1,000㎡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삽입하였습니다.
여섯째, 제52조 공개공지의 확보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이하를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일곱째, 제53조 온돌의 시공 등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60㎡를 85㎡로 하는 등 이상은 수정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에 대해서도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온천개발 관계공무원과 완주군의회 의원, 온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온천수리, 온천지구 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범위지정, 온천수 관리와 급수,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온천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온천관광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 조례 제정 안은 타당하다고 보나,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의 위원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의 숫자와 실무적으로 잘 아는 공무원을 다수 포함하므로써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당연히 해당부서인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은 회의 관계로 인하여 출장중이시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안내용이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처리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한 처리와 군민에 대한 행정 써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참 봉사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무및 기능에 있어서 주관과 지정 및 민원처리 과정의 종합조정, 또는 주관과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소 또는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 그리고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본 조례가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 퇴직 또는 명예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이를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 읍면장,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사 등도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여 퇴직 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기장 영업허가" 및 "이미용업 개설신고"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유기장영업 휴업, 폐업 신고" 및 "이 미용업소 영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는 읍면에 권한 위임되어 각각 관장하여 왔으나, "이미용 영업 개설신고"와 "이미용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를 내부 위임하고, 허가 업종인 "유기장 영업의 휴업, 폐업 신고" 업무 등은 군에서 관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중 "유기장 영업 휴업, 폐업 신고" 및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 영업허가" 및 "이미용업 개설신고"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읍면에서 권한 위임되어 관장하여 왔으나, "이미용 영업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를 읍면에서 관장하고, "유기장 영업허가, 휴업, 폐업 신고" 등은 군에서 관장하므로서 업무 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의 일관성 처리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사무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두옥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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