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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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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7월 12일 (월) 오전 10시18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0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4.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 제출)
  7. 6.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9.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10. 군정질문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 부의된안건
  2. 1. 제20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한정외3인발의)
  4.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완주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 제출)
  7. 6.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8. 7.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9.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10. 군정질문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10시 18분 개회)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지난 7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이 제출되어 동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 이한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이 제출되었고, 7월 10일은 국봉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문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한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대로 7. 12 ∼ 7.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한정외3인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한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부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12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7월 16일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새마을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새마을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산림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림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보건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농촌지도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대 군의회의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알찬 결실을 향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숙된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본회기중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예산에 대한 쓰임새 줄이기 운동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은 모두 집행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관행적 행태를 불식하여 각종 낭비 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5% 내지 30% 이상 절감하였으며 공무원의 봉급 3% 인상분을 동결하여 절감된 재원을 농촌 구조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위험지구 개보수 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 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 한다는 각오아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국고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과 지방세 세입 목표 조정 등으로 세입부문의 변경이 있었고 세출에서는 기정 예산중 경상경비의 집중 절감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고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일용 인부임중 간가 인상에 따른 필수 경비 소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경예산에서 유래 없는 기정 예산중 경상경비 절감 편성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생산적이며 알뜰한 긴축 추경"의 목표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활력화 사업의 최대 지원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사고의 예방과 시설 긴급보호 차원에서 위험지역 및 시설물의 개보수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일체 계상하지 않는 등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5% 늘어난 50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억6,100만원이 늘어나며, 특별회계는 3억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지방세 목표조정액 3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7억1,9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2억3,000만원, 국고 보조금 10억2,700만원으로 총 53억6,100만원입니다.그리고 기정 예산 절감분 6억2,500만원과 기정 예산 전용 3억3,300만원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용은 먼저 용도가 지정된 보조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0억2,700만원과 군비부담 7억4,000만원으로 445개 사업에 1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필수적 경비인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3억3,700만원, 관서 운영과 행정장비 보강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투자사업에 28억1,0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총 재원의 77%인 38억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에 치중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중 분야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연금 8,000만원 중소기업 생산기반 시설 지원 1,200만원 "농촌 활성화" 부문에는 첨단 농업시범 마을 육성사업이 2억8,800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11억1,900만원, 내고장 명산품 개발사업에 2억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육성에 1억4,000만원, 농업 용수 개발사업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는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6,800만원, 수질오염 우려지역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8,000만원, 경로당 보수에 1,800만원, 또한 "위험지역 및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는 교량 보수에 1억7,100만원, 하천 제방 보수에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79건에 1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0개의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총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3억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600만원과 보조금 2억원을 합하여 삼례 가압펌프장 시설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토지개발 특별 진흥자금 차입금 변경으로 6억500만원과 군비 전출금 1억9,500만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8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세입과 상세하면은 5억3,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금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에 1,300만원, 과년도 지방채 상환으로 1,800만원, 그 나머지 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9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600만원으로 그 재원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과 예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이익금 2,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과 예비비 2,900만원으로 영세민 자활복지사업 융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만원을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4,6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순세게잉여금 7,100만원으로 화산 - 연무간과 신정선 2개 노선의 설계용역비를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금년도 하반기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의 특징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전례가 없는 절감예산이라는 점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사업에 중점 분배한 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것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개혁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 시행과 더불어 달라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체로서, 의원님 여러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새시대 다함께 새완주 창조를 위해 모든 군정을 의원님 여러분과 수시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군정발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이상 6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 제출)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3지방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금년도 5월 19일 시달된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중 상이 급수 1겁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겁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급수 1겁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겁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며, 본 조례 적용 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5. 24 ∼ 6. 12일까지 20일 이상 완주군 공고 제75호로 사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추가세 부담은 없으며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업무를 차질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는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 지원하는 자금으로 동 융자금의 대부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신소득 작목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성장 작목의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화훼, 버섯 재배시설을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신설하였으며, 둘째, 유실수와 과수 작목은 유사 작목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과수 작목을 삭제하였고, 셋째, 염전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며, 넷째, 지역 편중과 특정 작목의 과다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농가의 편의도모와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융자금 대부 신청 서류를 현행 9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김진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를 중심으로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4개 군이 포함되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3시와 전주를 중심으로 한 완주, 임실, 김제, 그리고 군산시를 중심으로 옥구군, 이리시를 중심으로한 익산군 해서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년 3월에 제정된 전주 단핵권 행정협의회와 '81년 4월 제정된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이 교통 통신발달, 사회 환경변화,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주민의 생활이 기존의 행정 구역을 초월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동적 해결을 필요로 한 광역적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93년 5월 11일 관계 시군과 1차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에 의거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은 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는 정기회로서 연2회에 걸쳐서 3월과 9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고, 실무 협의회는 해당 시군의 총무, 시정, 내무과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명칭이 종전에는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 해서 8개 시군만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것은 목적 및 명칭으로서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와 목적을 별지 첨부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부회장에 군산시장을 신설했고,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직무대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회장은 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기능에 가서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개 항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그런 조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6조 회의에 가서 종전에는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구분을 했는데, 개정된 것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로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하도록 신설을 했고,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키 위하여 도 관계 관을 참석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사무처리에서 간사를 전주시 건설국장으로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것은 간사를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서기는 시정계장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은 종전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신설된 안의 자문위원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종전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신설했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또 실무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정계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입니다. 이것 역시 제1조 명칭에 가서 전주 단핵권 행정협의회로 4개 시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설된 것은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또는 목적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에 구성이 종전에 없었습니다마는 부회장을 완주군수로 신설이 되었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 기능에 가서 종전에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12개 항목으로 조정을 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유사한 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6조 회의에 가서 전체 회의와 부분 회의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로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 또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키 위하여 도 관계 관이 참석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사무처리에 가서도 간사를 종전에는 건설국장이 했던 것을 간사는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서기는 시정계장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 조항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은 국가특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제12조에 가서 종전에 없었습니다마는 신설된 조항은 실무 협의회 위원은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실무 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정계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 규약이 유명무실했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항이었던 것을 지난번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전문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한 규약 조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완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광식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성용기 의원, 홍상표 의원 이상 5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으로 결산 검사 위원의 선임을 완주군의회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정기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은 우리 의회 의원중에서 성용기 의원과 국봉호 의원, 그리고 경험자로서 전직 행정공무원이며, 경리 세입분야에 다년간 경력직을 가진 김병호씨 등 세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이이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 출신 이이동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군정 설명시 시책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일환인 군도 확장에 있어 소양, 구이선 등 5개 노선에 16.9㎞를 확포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노선중 소양에서 구이 구간중 상관면 신리 소재지에서 의암 부흥마을 앞까지 약 5㎞ 구간중 일부 구간은 절개 공사로 인하여 절벽이 심하여 비가 오면 위험한 구간이, 교통량은 많고 노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겨울철이 오면 눈이 녹을 때까지 약 20일 동안은 시내버스도 들어오지 않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실정이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소재지에서 의암 부흥마을 구간을 먼저 확장 사업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환경보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지인 운주면 피목선과 동상면 은천에 '92년도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얼마나 되어 있으며, 안되었다면 왜 안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93년도 증설계획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부대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광객이 입장료를 주었다는 핑계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또한 선후배 의원님과 실과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군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70년대 초부터 산업화로 말미암아 일일생활 필수품으로부터 각종 음식포장 등으로 금수강산이 무색할 정도로 산하천에 기하 급수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님비현상이라 해서 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격세지감 한바 있으나 백년대계를 우려 '92년도 군정 질문에서 논의한바 쓰레기는 축소시키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각 읍면 단위로 소각장을 연차로 실시 재활용과 소각용으로 분리, 각 소각장을 최대 활용할 것을 권한바 있었으나, 그동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완주군 집중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어느 곳을 이용하고 있고,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이후 매립장 선정은 되었는지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주군은 전주시를 에워싼 변방지로서 이점도 많이 있으나 반대로 제한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인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와 계도가 있음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이지만, 우선 걸림돌로 인정되는 것은 전북일보 6월 18일자 전국 60세 이상이 자그마치 332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할 때 그야말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로 40세 이하로서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기의 젊음이 큰 재산으로 생각해서 대도시로 출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50세까지 연장시킬 수는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정책을 우리들이 늦게 알게 되었으나, 우리가 '87년부터 운운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 농민들은 농토를 떡 주무르듯 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기약조건으로 이것은 무슨 지역이다, 이것은 무슨 지역이다 해 가지고 현재 "천하지 대본"인 농사라고 하지마는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벼수확보다도 이윤이 많이 나온 것이라면 까다로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켜 적재적소한 농촌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후계자들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줬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출타했을 때 그 농자금이나 지원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옛 성인의 말씀에 제 똥 3년 안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자취를 감춘지도 바야흐로 십수년이 지났으며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상대방은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현 상황 하에서 볼 때 조금은 양심이 있는지, 도시 근교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산수 좋고 인심 좋다는 시골에 집중되어 있는 그 양돈 양계 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기 먹는 이윤도 있습니다마는 정도를 벗는 혐오시설의 근거지이므로 냄새가 코를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비료공장까지 심심치않게 끼어 있어 복잡한 농촌에는 물론 향수라고 해야지요, 2분 내지 3분 정도 흡입할 경우 두통이 일며,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파리, 모기가 인근 숲 속에 은폐하고 있다가 보행자가 나타나면 기회 포착이라도 하듯이 보행자의 모기와 등에 업혀 이곳 저곳으로 분산되며, 심지어는 버스, 택시 실내까지 인도되는 것도 우려되며, 요즘 심심치않게 기재되는 사항인데 일본 뇌염 모기까지 우리나라에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사후 약방 격이 되지 말고 유비무환이라는 금언도 있듯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양계, 양돈 농가를 하절기에 수시 점검을 하시고, 또한 식품업소도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셔서 그 주민들이 불쾌해 하고 있는 사항, 주민들로서는 그 나쁜 사항을 신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실 때에 우리 면민과 읍민을 대행하셔서 우리 공무원께서는 그 사항에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줌으로써 일석삼조라는 이러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운주면과 진안군 주천면과의 연결임도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에서 진안군 주천면 방향으로 12㎞를 차량으로 달리다 보면 피목 마을을 중점으로 도로 끝까지 가서 진안군 주천면을 코앞에 두고 차에서 내려 도로로 약 6㎞ 산길을 따라 군계가 됩니다.
본 의원이 중요성을 지적하면, 첫째, 운일암반일암과 대둔산을 연결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지향할 수 있으며, 둘째, 이곳은 심산유곡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여 표고 목과 영지버섯 재배 목을 생산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셋째, 풍부한 임산자원이 산불이라도 발생한다면 차량 통행 불능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넷째, 임도가 개설된다면 전북 내륙 산간 오지의 지역 발전에 대동맥 역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임도 개설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북리 신복선 도로포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도로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금산군을 연결하고 국도 17호선 다음으로 중요한 도로입니다.
금산군에서는 국도 1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오고자 진산군에서는 남이면 오항리를 경유 2차선 오지 산간 도로를 개설 포장까지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남이면 오항리는 운주면의 연결 지점으로 신복선이 포장 완료된다면 대둔산 관광객의 배로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개발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될 것입니다.
국도 17호선을 따라 금산군을 통행하다 보면은 완주군 행정과 도로관리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차이점이 크다는 것을 느끼는데, 금산군 행정은 도로의 확장 개발이 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였는지는 몰라도 꽃길 조성을 조화롭게 하였는가 하면, 가로수 또한 한 구간을 단풍나무, 한 구간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숲 속의 동굴을 차량들이 시원스럽게 통과함으로서 승객들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해줌으로 군정발전에 협조도가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완주군 도로 행정은 예산 관계이겠지만 10년 뒤떨어진 상태인데 운주면 산북리 신복선을 4㎞ 포장을 금산군 2차선 도로 확장사업과 맞추어 조기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토산품 판매장의 중요성을 지적하면,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에서 판매됨으로서 전국에 대둔산 관광 명소가 알려지고, 두 번째는 저렴한 토산품을 관광객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으며, 셋째는 완주군 토산품이 품질과 우량성을 관광객들한테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넷째는 생산자의 소득증대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된다고 보며, 다섯째는 완주군의 세입이 다소나마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이 있는데도 토산품 판매장 설치 공사까지 예정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아는데 공사기간이 '92. 12. 7 ∼ '93. 8. 7일까지 완공일자로 집어 놓고 '93년 7월 12일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종합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둔산 관광지 근중에 거주하면서 매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둔산 개발 용역 일자가 '93. 1. 29 ∼ '93. 7.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대둔산 주차란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지금 현재 주차난만 해결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천과 병행해서 주차시설 및 전반적인 대둔산 발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약속대로 용역기간 내에 용역이 끝난다고 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조국순례의 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서 우선 과장님이 조국순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국순례의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결산 검사때 지적 사항의 하나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국순례의 방향표시,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표시, 지방의 전설계시판, 휴게소 등이 있는 줄 압니다. 앞에서 말한 시설물이 현재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망가지게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면은 타도와 접경되어 있어 외지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타지역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는지 과장님이 타도인이라고 하고 느낀 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과 건물자체가 엄청난 군비를 낭비해가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시설했다해도 보존의 가치를 상실한다면 무가치가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설 보수를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철주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시설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볼텐데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김진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제목은 군정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질문입니다.
근간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시행되거나 의원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을 하는 등, 의회 경시풍조가 있어 의회 위상정립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년 3월 23일 제17회 임시회의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뜻으로 부실공사의 실태를 거론하여 관계과장께 질문을 한바, 그것도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하지 않고 물었으나, 건설과장 답변중 특정지역을 지칭하면서 "동상선 일부 구간이 그때 마침 강우가 되어 가지고 좀 미관상 안좋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한 구간이 있고, 또 부분적인 것은 보수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하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그래도 준공공사가 되었는지 당무자에게까지 직접 확인을 한바, 준공공사가 끝났다고 그것도 또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사실로 알고 하자보수가 완결된 것으로 문의하는 민원인들에게 행정에 협조하는 뜻으로 보수가 끝난 것이니 양해하라고 주지하였던 바, 후에 알고 보니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6월 초순에야 보수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한 바 있는데, 신성한 의사당에서 선량인 의원의 질문에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므로써 의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으로서 신뢰도를 실추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이 사실을 문의한바 일언반구의 해명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는 어설픈 공직자의 행위를 간과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천명하여 공직자 상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기입니다. 비리척결에 앞서 공직사회의 풍토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권위주의적 공직자 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신성한 의원의 질문을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 정책을 위하여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거짓말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한 끝까지 추궁하여 의원의 위상을 확립코자 하는 것이니 6하 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공직자 여러분의 십분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촌 환경보호를 위한 리오환경회의 이후 각 국과 각 지역 그리고 이제는 농촌지역 주민들까지 환경문제, 공해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조때부터 대를 이어가며 살아왔던 삶에 터전을 타의에 의해서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환경보호 정책이 환경청의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북은 환경관련 부서 인원과 환경보전 비용 및 예산 비율 등을 평가지표로 한 환경 행정조직 평가에서 낙제점수인 49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지방의 행정이 환경문제에 무지하고 몰이해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소양면에 소양면 환경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 유효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봉면에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집단 투쟁에는 행정기관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무성의 무신경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성산업 축산 오폐수 등이 유발시킨 환경오염에 대하여 완주군수를 상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직접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질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이 대신 하더라도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라면 무방하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만경강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데 이는 전주시민의 생활하수와 전주 1, 2공단의 폐수가 주범입니다. 따라서 도청과 전주시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상호 업무 협조가 필수 불가결인바 업무 협조한 근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시고 없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전술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까지는 만경강의 오염기준치를 2급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오염 기준치를 측정하는 장소는 만경강의 상류인 소양천과 전주천의 상류가 아니라 두 천의 합류지점인 삼례 한내이어야 할 것인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천 가능성이 없는 시책으로 불신 받는 행정보다는 솔직하게 불가능하다고 시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금년 장마가 시작될 때 200미리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다 하고 정화되지 않은 공장폐수 및 폐유를 몽땅 보관하고 있던 악덕 기업체들이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이 폐수와 폐유는 완주군 지역에도 피해를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데 군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당연하고, 가지고 있다면 타 기관과 공동 고발과 같은 공동 대처의 노력이 있어야 당연한데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환경처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였다는데 완주군은 그 중에서 몇 위 정도가 될 것인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면 환경보존위원회에서 면내 10군데 식수를 채취하여 전북 환경보건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0군데중 9군데의 물이 세균 허용기준치를 10배나 초과 식수 절대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보건소에서 같은 장소의 식수를 검사한 결과는 정반대 100% 음료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신력으로 보건데 두 기관중 어느 기관의 검사가 옳은 것인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건소에서 눈으로 검사하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현미경으로 검사한 것 같은데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다"하고 할 수 없는 바와 같이 맑다고 해서 모두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수질검사를 촉구합니다.
보성산업의 예를 보더라도 분진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폐유를 폐유 재처리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골재채취 현장에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군 당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 중소업체를 비호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 위주의 행정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바 과감하게 환골탈태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소양면 송광사 부근 내자마을 주민들이 한국 보이스카웃 제2야영장의 샤워장과 화장실에서 내보내온 각종 오수와 분뇨가 걸러지지 않은 채 흘러들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300명이 사용하는 변소의 정화조가 일반 가정용과 비슷한 크기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행정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한국 보이스카웃 측에서는 제2야영장에 300명 기준의 정화조를 건설할 때까지 사용치 않겠다고 밝혔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의 행정 행위의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기막힐 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까지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원인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면에는 완주군에서 폐수 공해업체가 가장 많지만 정화시설이 거의 없어 당국과 주민 공해 유발업체가 공동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며, 축산 오폐수도 강력한 단속과 정화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당국이 자금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면은 이미 앞서 밝힌 여러 가지의 공해요인으로 토양마저 오염되었을 것이므로 식수 오염의 해결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양면 상수도 사업은 시일을 앞당겨 완공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풀 보조예산을 관변단체나 우익단체에만 보조할 것이 아니라 소양면 환경보존위원회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훨씬 보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 단체에서 보조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주군 인사규정 및 친절봉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어 가는 이때,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을 위한 각종 행정특수 시책이 발굴되어 시행되고 있어 이제 주인인 군민 모두가 주인 대접을 받는 진정한 문민시대가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구한 전시 행정에 헛구호에 그쳐 용두사미격 행정이 되지 않을지 염려되어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과 더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먼저 최근 공무원간에 술렁이고 있는 무성한 인사잡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6개면 면장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개월 전부터 6월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면장 인사에 대하여 완주군 700여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의 크나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전군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사가 발표도 되기 전에 ○○면장에 ○○씨 등 인사내용이 사실 누설되어 본인에게도 귀뜸을 해주는 면민이 있는가 하면 거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서 어떤 루트를 타고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인사 비밀의 보완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사 주무부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석중인 행정 게장도 모 계장이 확정되었느니 하는 말들이 군청사 및 읍면 직원들에게까지도 소문이 파다하게 무성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거니와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면의 면장 취임거부로 인한 지역 안정화합에도 크나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군 내부의 상황 판단 소홀로 인하여 지역 안정에 더욱 금이 가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까지도 주민들과 합심해서 취임식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는데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그저 무사안일주의로 임한다면 정부에서 바라는 문민정부 시대의 개혁에 동참하기는커녕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 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불행이 초래되리라 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속히 치유책을 강구하여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민시대의 군민을 위한 각종 시책들 및 특수 시책들이 발굴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복합민원의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내무부 장관께서 강력히 지시한바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를 아직도 민원인이 직접 해당 실과를 방문처리하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며,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자신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로 파행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간단한 민원처리부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시책 강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시에도 군청사 현관 앞에 부착되어 있는 구호에 대하여 말씀들 드린 것이 있으나 지금까지도 하루에 한두 번씩 제창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 공직자는 진정 군민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며,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행정 전반에 걸쳐 누수 없는 행정으로 군민 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시정을 요하며, 행정 전반에 걸쳐 친절 봉사와 인사보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친절봉사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먼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93년도 예산 집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애쓰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한지도 어언 2년이 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차 정차되어가고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게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있는 요즈음, 우리들 자신과 행정도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92년 12월 15일자로 완주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본 예산의 일반회계는 408억9,900만원과 특별회계는 128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양여금 관련사업 특별회계는 75억4,400만원이며, 그 중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용봉선 확포장공사 3.1㎞ 3억원과 춘산선 확포장 공사 1.8㎞
4억6,700만원이 위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 검토와 필요한 조정 사정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며,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하되 사업별로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심의하여 직접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는가 하면, 또한 양여금 관련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시행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앞서 내용과 같이 화산, 춘산선 확포장 공사가 결정되어 차후 이 내용을 군수께서 '93년도 연초 초도 순시때 화산면 주민들에게 발표한바 있으며 군의원인 저 역시 면민들에게 의정 보고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서면 신정선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서에 이서 신정선이란 문구만 나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 기분이 나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만, 계획도 없는 사업지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이외다. 이는 즉, 완주군민을 우롱하며 무시하고 특히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완주군 지방의회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어느 누가 생각지 아니하겠습니까? 4억원이 넘는 사업도 이러할진대 다른 소규모 사업쯤이야 이러한 행정 행위가 비일비재하지 않을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완주군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공신력이 실추되고 방향의 초점을 잃는 행정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관계법 제36조에 의하면 "예산집행 행정기관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과장은 사업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게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차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되며,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구이면 출신 박금모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완주군 농민후계자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준바 있는데 불과 몇 개월이 안되어서 직판장 운영이 부실하게 된 것으로 아는바 지원금 운영 실태와 그동안 운영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패 원인도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한 발상은 무엇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준 동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라면 농촌을 지키고 영농 기술을 익혀 농사일에 전념하도록 지원 육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판단 분석 없이 무모한 특혜자금을 줌으로 사행심이 조성되어 자금을 기반으로 되려 도시로 떠나는 역할을 하는 자금지원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례를 파악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회 역할도 농촌발전 계획을 모색하도록 하는 지원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미명하에 하나의 상업성으로 전락되어 실패한 것이 아닌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 13 ∼ 7.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과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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