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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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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7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
  3. 2. 의사일정변경
  4. 3.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및규약개정안
  7. 6.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문결의안
  8. 7.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
  3. 2. 의사일정변경
  4. 3.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및규약개정안
  7. 6.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문결의안
  8. 7.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9. 8.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 
○의장 유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 12 ∼ 7. 1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를 운영해본 결과 당초에 결정한 5일간의 회기로서는 각종 조례안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의 합의하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 17 ∼ 7. 20일까지 4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중 7월 16일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되었으나 방금 전 회기 연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6일 금요일은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93년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홍상표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표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성용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 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주민의 수혜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에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이군경"에 한정해서 조세 면제를 해 주었던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하여 조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홍상표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소득 작목의 발굴 지원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 성장 작목의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대부 신청시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융자대상사업중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 성장 작목인 화훼, 버섯 재배 시설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중복되는 작목인 과수 및 비현실 사업인 염전 조성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편중 융자지원 금지로 융자금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지원하거나 특정 작목에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게 하고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대상사업 조정 및 편중 융자 지원의 방지 등으로 본 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및규약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규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홍상표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 통신발달, 사회환경 변화,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기존의 행정 구역을 초월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 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동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광역적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모순이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함에 있고, 주요골자로서는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제1조에서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를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로 개정하고, 제3조에서 "부회장"을 신설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제4조에서 15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에서 '전체 회의와 부분 회의로 구분"을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개정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로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관계관 참석"을 신설하고, 제7조에서 "간사에 건설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서기에 시정게장"으로 개정하고, 제11조에서 "자문위원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정계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개정안은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개정 내용과 같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 8개 시군이며,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행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서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아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문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국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비봉 출신 국봉호 의원입니다. 목적세 시설에 따른 반대 건의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을 도로 건설사업과 도시 철도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 이는 지방의 빈약한 재정이 더욱 위축되어 지방자치와 문민시대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주민 욕구와 행정 수요를 따라 갈 수 없으므로 목적세 신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의사항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찬란하게 마감하려는 역사의 전환점인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완주군민은 새정부에 갖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현재까지 추진해온 정부 쇄신정책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인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룩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92년도에 경부고속 전철과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다가 지방의 건의로 백지화시킨 일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부에서는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 등의 특별소비세를 도로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음은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앙정부 위주의 시책으로 지방재정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교부세 일부를 목적세로 신설시킨다면 내국세의 7.44%인 2,987억원의 지방세가 격감되고, 완주군의 경우 17억6,100만원이 격감되어 가뜩이나 열악해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15.6%에 불과하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치 못함은 물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각종 투자사업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소비세 일부마저 목적세로 전환시킨다면 7.44%인 17억6,1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어 지방자치 실시 및 문민정부 출범으로 가중되고 있는 주민 욕구나 주민 숙원사업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인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과 도시 철도사업을 위하여 내국세인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시킴으로서 지방 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를 축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책사업인 도로사업 및 도시철도 사업을 위해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우, 승용차분을 목적세로 신설하는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 재정 육성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한다.
셋째, 재정 자립도 20% 이하인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를 건의한다.
넷째,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993년 7월 16일
완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아무쪼록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문 결의안은 국봉호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순위에 따라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2일에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보안유지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천과 공무원이 친절봉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공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하며, 기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평소 인사 실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설하였을 경우 징계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밀이 사전 누설되면 가장 곤욕을 당하는 사람은 인사 부서 근무자인데 목전에서 자기가 당할 일을 자초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종이 한 장의 인사발령장으로 승진도 하고 또 근무지가 바뀌며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가 인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 공직생활 30여 년 간을 통해서 얻은 체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인사 때마다 특히 인사가 늦어질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만,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대다수 직원이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승진, 전보대상자를 예상하여 말함으로서 여론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직원은 승진, 전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누가 승진하고, 누가 어디로 갈 것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적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여론과 예측이 인사발표와 같을 때 사람들은 인사 부서에서 사전 누설되었다고 오해를 받고 곤욕을 치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를 두고 여론인사 50%, 예측인사 100%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여론과 상식적으로 예측한 인사가 인사발령과 같았다면 그 인사는 잘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예상도 안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승진하고 영전하였다면 그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행정,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사야말로 민주적 방식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다만, 박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참뜻을 거울삼아 앞으로 공무원 개개인이 주관적인 그릇된 판단으로 여론을 조성함으로서 당사자에게 오해를 하게 하거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내부의 결속을 저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색출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다음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공직풍토나 행정행태가 일부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행정행태를 변모하고자 공직자 모두 자성과 함께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실천의지 제고를 위해서 매월 2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특별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봉사 연찬회를 개최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체질화되도록 노력하여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대다수 군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공직자들은 과거의 행정행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서비스 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외래 강사 등을 초빙하는 등 참봉사 실천의지와 자세를 갖추어 군민에 대한 공복 관념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 실과소와 민원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와 수차례 협의회를 갖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공무원의 자세와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과 단위로 업무 연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연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장마가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우리 군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이한정 의원님께서 조국순례 자연보호 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조국순례에 대한 정의를 물어주셨고, 순례자 편의시설물에 대한 노후 방치는 왜 했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고, 시설물의 수명이 보다 긴 철주나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수명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국순례라고 하는 정의는 원래 용어가 조국순례 자연보도입니다. 근래에 와서 전국적으로 지역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새로운 길들이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조상들이 이용했던 길은 잡초로 뒤덮여 폐도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옛조상들께서 이용했던 길을 자연 탐방로로 가꾸어 조상들의 얼을 되새기는 한편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연보호와 충효사상을 고양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자연보도를 이용한 조국순례의 기회를 제공하여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이 조국순례 자연보도를 설치하고 순례를 하는 의의라고 보겠습니다.
시설물 노후 방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완주군에는 두 개의 조국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악산 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대둔산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모악산 코스를 '83년 10월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도비 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보도 관리업무를 보면서 이런 여론도 있고 일부 느낀 것이 있어서 '92년도 9월 달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설물이 노후 부실 되어 있었고, 또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보수가 시급하고 어떤 것은 이용할 수 없어서 위험한 상태까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사진을 첨부해서 대책보고를 했고,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예산 요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의목 등이 자연목과 구분이 잘 안갈 정도로 재질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지역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운영 결과 '92년도 수입 지출과 부대시설 설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객 50,109명에 수수료는 1,794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인건비 2,170만원, 부대시설 및 관리용품 등에 2,254만1,000원이 들었습니다. 인건비 대비 375만6,000원, 총 투자 대비 2,629만7,000원이 총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민간단체 및 마을로 위탁 관리하여 결손액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설치 상황은 쓰레기통 60개, 롤온박스 5대, 이동식 화장실 10동, 수거식 화장실 2동, 매표소 3동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고당과 옥계동 유원지에 각 1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를 하였으며, 옥계동에 수거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93년에는 운주면 완창리 엄목마을 부근 장선천과 동상면 신월리, 즉 진안군 주천면으로 가는 신월천 유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동식 화장실을 완창유원지에 1개소, 신월 유원지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매표소 각 1동과 롤온박스 등을 비치하였으며, 신월천에 수거식 화장실 1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락객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는 사례에 대하여는 '92년도에는 가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민의식이 선진화되고 또, 인식이 전환되면서 '93년도에는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그리고 비닐봉지 제고 등으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방안을 권유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의 성상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거의 폐합성수지등 불완전 연소시 대기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쓰레기가 대부분이고 각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지도자가 많지 않은 점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각 마을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일 처리기준 2.5톤 정도 규모의 면단위 소각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총 60억 정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단기간내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금년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대둔산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각성과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면단위에 소각로를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은 '92년도에 설치한 고산면 남봉리 노초동 마을 위에 있고 매립가능 기간은 9월 중순까지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보지는 고산면 남봉리에 기초공사를 설치하던중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즉시 공사를 재개해서 기존 매립장 종료와 동시에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장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설치 계획으로 있는 쓰레기장은 약 1년 동안 매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주권 광역매립장 계획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와 비료공장의 공해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양축사업과 비료생산 공장은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단속과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농가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저희들이 비치해서 배부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위하여 '92년도와 '93년도에 23개소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중에 있고 저희들이 꾸준한 지도 계몽을 통하여 자력으로 46개소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고 법규제 미만 시설에도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와 '95년도에는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약 40억원의 국고보조를 지원 받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업소 관리는 사회과에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파리, 모기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저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만경강 오염의 주원인이 전주시민의 생활하수와 전주 1,2공단의 공장 폐수에 있다는 지적과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의 협조를 통한 공동오염 저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고산과 소양천의 수질은 양호한 상태이나 전주시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가 합류되는 삼례교 하류에서부터 수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전주시 생활오수와 공단폐수가 만경강 오염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완주군과 도 및 전주시에서는 만경강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91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처리용량을 현재의 1일 10만3,000톤에서 20만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양천 10㎞에 대한 하천정화사업도 도의 중권역 수질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94년도에서 '9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양천과 전주천의 합류지점인 삼례대교 부근의 수질이 '97년도까지 2급수 수질로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하천수 2등급 수질 기준치는 수소이온농도가 6.5에서 8.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리터당 3㎎이하, 부유물질량은 25㎎이하, 용존산소량은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검사해서 통보해온 '93년도 5월 6일 삼례교 부근의 수질측정 결과에 의하면 수소이온농도가 7.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6.0, 부유물질이 9.5, 용존산소량 7.6㎎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상회하여 3급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하천정화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인 공단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등이 완료되는 '98년경에는 만경강 수질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시 공장폐수 및 폐유를 정제하지 않고 무단방류 한다는 정보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 실제 확인 및 타 시군과 공동 대응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유의 방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수일전 전주시 관내 팔복동 주식회사 백양에서 난방용 보일러외 유류저장탱크에서 유출된바 있는 폐유로 인해서 오염된바 있었습니다. 그 제거로 유화제 90ℓ를 살포해서 제거를 했고, 삼양사 부근에서 유출된 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덕진구에서 합동으로 7월 8일부터 3일간 점검을 했으나 배출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천시 폐수 배출업소의 무단 방류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28일에서 30일중 폐수 배출업소 6개소에 대한 폐수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비정상 가동이나 무단 방류를 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휴일, 야간, 우천시 등 취약시기를 이용하여 폐수 및 폐유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전라북도가 환경처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였다는데 완주군은 몇위 정도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처에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담당 인원, 도민 1인당 환경보전 비용 및 예산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말씀하신대로 49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점수는 전라북도 순위가 15개 시도중 8위로 중간성적에 있었습니다. 이상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위 결과로 볼 때 전국적으로 환경분야 업무 담당 인원의 확충과 예산의 획기적인 투자가 요망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평가 등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성산업에서 폐유를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성산업에서 폐유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다는 내용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있었을 때의 일로써 보관하고 있던 경유 3드럼중 회사내 주변정지 작업을 하다가 불도저가 후진하면서 건드려 일부 유출되었으나 현지에 저희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수거토록 조치해서 오염은 없었습니다.
보성산업은 또한 모든 기계를 전기로 사용하고 있고, 기름은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더 등 중장비의 연료로만 사용하고 있어 폐유발생은 없습니다. 또한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관련지침 등 개정으로 인해서 먼지 규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세륜세차시설이라든지 살수시설 등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마친바 있습니다.
송광사 부근 보이스카웃 전북연맹 제2야영장의 각종 오수와 분뇨로 식수원의 오염 가능성과 기준 미달 정화조를 사용토록 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소양면사무소의 여론 보고가 있어서 그날 즉시 현지 확인한바 2개소의 수세식 변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등록 정화조로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현지에서 즉시 폐쇄조치 하였으며, 수거식 화장실을 완료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 읍면을 통한 조사와 부단한 확인으로 미등록 정화조를 계속 색출해서 정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면의 폐수처리 대책 및 축산 폐수 처리에 필요한 자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양면에는 현재 전일제지, 천양제지 등 2개의 제지공장과 기타 폐수배출업소가 두 곳이 있는데 1일 약1,800톤의 폐수를 방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폐수 배출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전일제지의 허가권이나 단속권한은 도에 있고 저희 군에서는 나머지 업체에 대한 지도와 허가, 그리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도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중 천양제지는 2억원을 투자해서 8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도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중 천양제지는 2억원을 투자해서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지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등은 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92년도에 11개소 1,200만원, '93년도 현재까지 12개소 1,200만원을 투자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농가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양면 상수도사업의 조기 완공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양면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92년과 '93년도에 6,650만원을 투자하여 7개 마을의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였고, 금번 추경에도 8,000만원을 계상하여 4개 마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책은 상수도시설로서 용담댐이 완공된 후인 2001년도에 소양면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양면 환경보존위원회에 풀 보조예산지원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소양면 환경보존위원회가 법인 등록을 하고 그 추진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임이 인정될 때 예산의 형평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한정 의원님과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 설치 공사 기한이 '93년 8월 7일까지임에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대둔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는 '92년도 사업으로서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2억4,000만원으로 합계 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 5월에 도립공원인 대둔산 잔디광장에 450평의 부지와 150평의 판매장을 설치키로 확정하였으나, 도비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이 유보되었다가 '92년 9월에 사업추진 재개 지시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공원계획 변경 설계와 건축물 설계가 '92년 11월 23일 납품됨에 따라 '92년 11월 27일에 공원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고 '92년 11월 28일에 공사 입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면적 축소를 재검토사항이라는 사유로 '92년 12월 16일에 신청서가 반려되어 그간 도의 관련 부서와 수차 협의결과 '93년 3월 24일에 재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93년 7월 13일에야 도 공원위원회가 개최되어 토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건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 착공사유는 공원계획 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때문이며, 공사기간도 '93년 12월말까지 기히 연장조치 하였으므로 연말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지원금 운영 실태와 운영 실적은 어떠한지,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직판장 사업을 하도록 한 발상은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준 동기는 무엇인지, 농어민 후계자가 농촌을 지키지 않고 후계자 지원 자금이 도시로 떠나기 위한 자금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설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은 후계자의 자립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15개 시군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원금 운영 실태와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은 보조금 6,000만원, 그중 도비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의 지원과 후계자 부담 자부담이 2,400만원으로 합계 8,400만원을 투자하여 전주시 인후 2동에 위치한 성락콤비 옆의 건물 점포 30평과 빈터 140평을 임차하여 '92년 5월 15일에 개장한바 있습니다.
보조된 지원금으로는 건물 임차료 5,000만원과 시설비로 1,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운영 실적에 대하여는 '93. 5. 11 ∼ 5. 14일까지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 실태에 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체검사 결과에 총 자산은 1억6,200만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연간 총매출액이 2억6,364만원으로 검사되었으나, 홍보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음이 적출되었고, 소모성 경비로 부당 지출되고 시설비로 과다 지출된 430만원을 변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적자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93년 7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93년 3월에 회장단과 임원진이 개편됨으로서 향후 1년간의 운영 실적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계획임을 통보한바 있고, 현재 완주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는 전주시내 거성 화선아파트를 비롯하여 10개의 아파트에 후계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거래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판장 사업의 발상과 예산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사업은 이윤의 추구보다는 농어민 후계자의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의 역점 사업이므로 도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시군중 전주시, 정읍군 등 4개 군은 아주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실군을 비롯한 8개 시군은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안군과 김제시는 저희 완주군과 같이 운영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 요인에 대한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운영 결과 좋은 성과가 있다면 서울 등 대도시에도 확대 실시해야할 사업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지원자금의 도시 유출실태 파악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7월 하순에 행정과 지도소 농협, 또 후계자 대표를 포함해서 합동으로 개인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54명의 후계자에 대해서 사업취소와 아울러 3억7,870만원의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이탈 후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는 물론 지원자금도 회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 연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12일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님께서 임도 시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운주면 고당리 피목에서 진안군 주천 경계까지 도보로 약 6㎞ 걸리는데 그곳에 임도 시설을 할 수 없겠느냐, 임도 설치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본다면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 반일암과 대둔산과 연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로 산화가 발생할시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심산유곡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여 표고 및 영지버섯 재배를 하여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가 있겠다, 또 전북내륙 산간오지의 지역발전에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곳에 임도를 개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요지는 임도는 임업경영 기반 조성과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계화 임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산업도로라 하겠습니다.
특히 간선 도로망의 구축과 지역 개발을 겸한 다목적 최대효과를 지향할 수 있는 도로로써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사업에 대하여는 아주 감명 깊게 받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임도 사업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면,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개년 계획동안 저희 완주군에서 임도를 설치할 계획량이 114㎞입니다.
그런데 '88년부터 금년 '93년도까지 6개년 사업량은 38㎞로써 약 12㎞가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하면 50㎞를 해야하나 38㎞를 하게 되니까 12㎞를 미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군비 부담 능력도 있고, 또 중앙의 사업량 배정과 사업비 감액 조치로 해서 12㎞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우리 군의 임도사업 배정 예정량은 총 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를 해가지고 면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 피목에서 주천까지의 임도시설 연장거리는 도보로는 6㎞ 정도가 되겠습니다. 등고선에 따라 조사한바 약 11㎞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당해 년도인 '94년도에는 전량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94년도에는 약 2㎞ 정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사업 물량이 명년도 것은 금년도 약 11월경에 가면 사업량이 확정되므로 군비부담 능력에 따라서 예산 당국과 같이 협의해서 약 2㎞ 내지 3㎞를 더 증배 요청을 해서 그 증배 요청에 따라 확정이 된다면 전량 투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배 요청한 2∼3㎞가 불가할시는 '94년도에 기 배정된 6㎞ 사업물량 중에서 2㎞를 그곳에 배정을 하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많은 양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9㎞의 사업량을 전면 배정해서 진안군 주천경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의 총 사업 배정량 6㎞를 다 넣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하기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건설과장이 대학병원에 입원중이므로 도시과장이 대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문사항은 이이동 의원님, 이한정 의원님, 김진갑 부의장님, 박연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이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이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1호선인 소양에서 구이선 구간중 교통량이 많고 노폭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관면 소재지에서 의암리 부흥마을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군의 군도는 총 12개 노선에 125.1㎞로서 포장율 60.4%인 75.5㎞가 포장 완료되었으며 39.6%인 49.6㎞가 미포장된 실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포장율을 '94년도까지 80%로 신장시키기 위하여 군도개발 중기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의 각 노선 공히 확포장의 시급성이 있으나 막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그간 내무부에서 노선별 평가를 실시하여 군도개발 중기계획을 년도별 노선별로 확장하여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열람 공고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상관면 소재지에서 의암리 부흥마을까지 3.4㎞는 폭 4.0㎞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써 많은 차량통행과 협소한 노폭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노선은 중기계획상에 '95년 이후에 확장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과에서 기회가 있을 시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95년도 이후에 우선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주면 산북리와 금산군 남이면을 연결하는 신복선 4.0㎞를 현재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2차선의 포장규격으로 맞추어 조기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주면 신복선은 운주면도 101호선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상 총 연장 5.0㎞로서 '95년도에 2.0㎞를, '96년도에 3.0㎞를 8.0m로 확장하여 2차선인 6.0m로 포장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93년도에서 '97년까지 포장율 50%, 면도 80%, 리도 47%, 농도 30%로 신장하기 위하여 '92. 8 ∼ '92. 11월까지 각 노선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년도별 계획 물량을 확정한후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열람시켜 현재 정비계획상의 우선순위에 의거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년도에 도로 확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김진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3월 13일 제17회 본회의시 소양에서 동상간 도로 포장일부 구간의 하자 발생 보수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현재 와병중에 있으므로 서면을 답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박연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93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용봉선 3.1㎞ 3억원과 춘산선 1.8㎞ 4억6,7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계획 없는 신정선으로 변경한 이유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업을 임의 변경 시행한 사유와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해를 드리기 위하여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대하여 먼저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93년도부터 향후 5개년간 개발할 노선을 수립대상으로 '97년도까지 면도 80%, 리도 47%, 농도 30%의 포장율로 신장시키는 정비목표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내무부 지시에 의거 '92년 8월에서 1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열람 공고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도로는 총 153개 노선에 410.5㎞이며 이중 면도 28개 노선에 108.3㎞, 리도 54개 노선에 171.4㎞, 농도 77개 노선에 130.8㎞로서 춘산선은 리도 화산 203호에 해당됩니다.
리도의 완주군 전체 노선은 54개 노선으로 '93년에서 '97년까지 개발계획 노선은 25.7㎞이며 춘산선의 확포장 계획은 '94년도에 1㎞를 확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본노선인 춘산선은 농어촌 도로 중에 리도로 정비계획 수립이전인 '92년도에 착수하여 확장 1㎞, 포장 1.5㎞를 4억300만원을 들여 '93년 6월 하순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어 공준된바 있습니다.
잔여구간 2.2㎞를 '93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본 노선을 확포장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를 본 예산에 요구하여 편성이 되었으나 농어촌 도로 포장 중기 계획상의 도로별 즉, 면도, 리도, 농도 계획에서 '93년도에 지원양여금이 리도에 배정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업집행 과정에서 춘산선은 연도별 중기계획과 상이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이 부득이 불가하다는 상급관서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불가피 '93 정비계획상의 농도 계획에 들어있는 이서 신정선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사업지구 변경을 위하여는 시행 이전에 예산부기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부기변경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서 결산까지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본 노선에 대한 시행시기 차질로 인한 지역주민들에게 상기내용을 '93년 6월 10일에 춘산리 현지에 출장하여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의 신뢰성을 불식하기 위하여 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춘산선이 중기 계획상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하여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가 아닌 오해로 인하여 그간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첨부된 것을 보면 면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개년 계획 노선별로 계획이 나와있고, 장래계획이 나와있고 일곱 번째 줄에 이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복선이 '95년도와 '96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시면 리도 현황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춘산선도 역시 '94년도와 '95년도에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면 농도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신정선도 역시 '93년도에 되어 있고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이한정 의원님께서 대둔산 도립공원 종합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지는 대둔산개발 용역일자가 '93. 1. 29 ∼ 7. 27일인데 수차례 주차란 문제로 군정 질문한바 있습니다.
온천개발 계획과 병행해서 주차시설 및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용역기간내 용역이 완료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대둔산 도립공원 38.1㎢ 약 11,525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2년 6월 30일자로 51만4천평이 온천지구로 지구 지정됨에 따라서 대둔산 기존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지로 계획을 수립 공원 변경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3. 1. 29 ∼ 7. 27일까지 대둔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이 온천개발 계획과 병행해서 수립되겠습니다만,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심의와 설명회 등을 거쳐서 우리 군 개발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소장 이긍래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항상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최의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완벽한 방역대책으로 단 한 명의 전염병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3. 5. 1 ∼ 9. 30일까지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동반 1개반 및 질병 모니터망 13개소를 구성 운영하고 또한 307개소의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450개 마을은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일본뇌염 및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여 각종 질환에 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13,812명, 장티푸스 1,587명, 기타 4,056명에 대하여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음용수 수질검사 357건, 보균자 찾기 1,268건,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을 10회 실시하였으며 매월 1일, 15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방역소독 및 에방 접종을 실시하여 10년 연속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소독약품비가 2,100만원, 예방 접종 약품비가 5,300만원, 방역장비구입 및 수선비가 30만원, 검사자재 및 투약비 700만원, 인건비 1,100만원, 기타 200만원해서 9,99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약품 및 장비보유 현황으로는 약품의 확보량이 연막이 1,099ℓ, 분무가 2,320ℓ, 우물 소독약이 770ℓ로 확보되어 있으며 소요량 연막이 1,020ℓ, 분무가 2,630ℓ, 우물 소독약이 660ℓ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부족 약품으로는 분무가 310ℓ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도에 특배 요구하여 방역사역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장비로는 연막용이 24대, 분무용이 91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성적 판정 차이점에 대한 홍상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전 간이급수시설 264개소와 공동우물 85개소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홍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소양면 황운리 황운부락 급수시설외 9개소에 대하여 소양면 환경보전위원회에서 '93년 3월 8일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양면 대흥리 봉덕부락 음용수만 적합 판정받고 나머지 9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 급수시설에 대하여 소양면에서는 '93년 4월 22일 음용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결과 황운리 황운부락외 4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5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첨 대비표와 같이 대흥리 봉덕부락 음용수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판정 결과가 적합으로 동일하고 황운리 황운부락외 3개소의 음용수 수질검사 판정 결과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중 해월리 원암부락 음용수의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사 결과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모두 적합 판정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검사항목인 불소검사에서 기준치 1.0 이하인데 1.5가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황운, 회룡, 용연 3개 부락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수질검사 판정 결과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시 수질검사 판정결과 차이점에 대하여는 첫째, 음용수 채수시 용기가 멸균 또는 소독되지 않은 경우, 둘째, 음용수 채수시 손이나 기타 불순물질이 혼입된 경우, 셋재, 소독된 음용수를 채수하는 경우, 넷째, 음용수 채수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되지 않은 경우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성적 판정 차이점이 있는 3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주민대표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재검사를 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용수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형열   
농촌지도소장 김형열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의 자격요건중 연령을 40세에서 50세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6월 18일자 "전북고령인구 비율 높아"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이 전국 평균 9%인데 비해서 전북은 22만7천명으로 1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함을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 요령이 '91년까지는 35세로 제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에 따라서 '92년도에는 40세까지 높였고, '93년도에도 1년 간 40세까지 연장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94년도에는 34세 미만, '95년도에는 33세 미만, '96년도에 32세 미만, '97년도부터는 만 30세 미만으로 선정 육성토록 전부 방침이 되어 있어서 만5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정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절차는 읍면 지도소 상담소에 신청을 하면은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제출하면 지도소에서는 신청 접수된 것을 채점표에 의해서 서류와 현지 심사를 거쳐서 점수에 의한 순위를 정해서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부의하여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말씀드린 사항을 농촌인구가 고령화, 부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신농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 특례 보충역으로 신청 승인을 받아 3년간 의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예비군이 됩니다. 또한 학사출신으로써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학사개척농을 희망하면 아울러서 선별 심사해서 병행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벼재배 수지보다 이윤이 많은 것이 있다면 까다로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켜 적재적소한 농촌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느냐는 질문은 농어가 시설인 양어장이나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등은 상대농지, 절대농지 구분 없이 1,000평 이하는 읍면장 신고로 가능하며, 1,000평 이상은 군수, 1,450평 이상은 지사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1,000평 이하에 대해서는 '92년 7월 1일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장 군수에서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면적에 구애 없이 농가자유 의사대로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0평 이상에 대한 신고제로의 완화는 중앙부터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농수산부의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 요령에 농민후계자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전에 사업장을 이탈했을 때의 환원조치 여부는 읍면장 및 지역 담당 농촌지도사, 읍면 상담소장이 농촌지도소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읍면장 및 읍면 상담소장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행정에서 자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탈시 군수에게 보고된 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취소와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취소조치를 한 경우에, 사업 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계통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농민후계자 이탈자는 '92년 말까지 54명으로 그동안 행정에서 전원 자금을 회수토록 하여 37만8,000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요령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이 계십니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지정 관광지를 설치한 이유는 근래에 와서 폭주하는 관광 피서객들로 인하여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료 받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근본 목적인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로는, 비지정 관광지내 거주하는 주민의 친지나 교회 및 허가난 음식점 등의 방문객에게는 요금이 면제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요금을 징수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현재 노고가 많으신 실과장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기중 건설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속히 완쾌되셔서 이 좋은 장소에 참석해 주시면 얼마나 반가울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보다는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신고라는 자체가 상당히 좋고도 나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변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원수가 돼요, 원수가. 이것을 두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완주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삼례를 보십시오.
삼례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면 그전에 농촌은 똥냄새가 향수로 아주 좋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고속버스 안에서도 닭똥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랬을때 기분이 몹시 상하고 맙니다. 제가 만약에 여유 있는 지도자라면은 그 지역의 혐오시설을 딴 오지로 이주시키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서 은교리 대지산업이 있는데 전화번호 221-1362입니다. 허가를 득하게 될 때 그 계분공장에 가보면 화학성 비료를 넣어서 냄새가 안납니다. 그러나 확인이 끝나고 허가만 나면 각 양계장에서 가져온 계분을 한쪽에 모아 놓고 말리는 과정에 있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계분에서 파리가 나옵니다. 파리가 나오는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요즘 시간적 여유가 없겠지만 직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들로부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건의가 아니라 바램입니다.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나온 답변이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천수의 2등급과 3등급의 수질 기준치로 수치를 제시했지만, 문제는 같은 삼례교 밑이라 하더라도 맑은 물이 흐르는 소양천과 고산천에 합류되는 지점에 흐르는 물과 페수가 많이 흐르는 전주천 쪽의 오염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검사한 물은 어느 쪽에서 떠다가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양천의 수질이 양호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늘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용진교 밑의 수질이 과거에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양호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얕은 곳도 그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양면 화심에 있는 대규모 목욕탕 시설 이후에 폐수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늘 오염을 측정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조국순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악산 코스가 '83년 10월, 대둔산 코스가 '85년 10월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9월사이에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국순례 시설물이 완전히 파괴된 것과 보수가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모악산 시설물이 먼저 되었는데 대둔산에서 화암사까지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왜 모악산 시설물이 더 오래되었는데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조국순례 시설물에 대한 완전 복구는 언제까지 되는지 날짜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박연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인사 보완 유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은 여론 인사 50%, 예측 인사 50%라는 답변과 아울러서 여론과 예측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잘되는 인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사에 대한 보안유지는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공석중인 행정계장에 모계장이 확정되었다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전혀 인사에 대한 누설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인사 누설이 이미 뒤 청사까지도 소문이 나 있으며 읍면 직원까지도 확산이 되어서 모계장이 행정계장으로 한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다면 확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전북의정 6월호 발간지를 보면은 민원업무 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 대리인제도를 쉽게 말하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전북의정 6월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읽어 드리면은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신한국 창조 대민 봉사 행정의 우선 과제로서 민원 행정의 일대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민원을 신청 처리하므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므로서 민원을 일단 접수하면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나 업무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하므로 관련 담당자를 여러 차례 만나볼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안된다고 해놓고 보는 관행이나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거나 위에서 지시해야만 비로소 민원처리에 착수하는 사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일지라도 지연시킴으로써 민원인에게 공연히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의 부정적 요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에 전북도는 지난 5월 8일자 전북도 및 6개시와 완산구, 덕진구, 익산군에 민원처리계를 설치하고 완주군 등 12개 군을 민원실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회 방문 처리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완주군 민원실에는 복합민원처리에 전념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 신구입니다. 먼저 성용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쓰레기 되가져가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하는 뜻에서 가져가는 운동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오면은 5㎏이내는 100원을, 10㎏까지는 200원을, 이렇게 해서 200㎏이 넘으면 400원씩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매표소 있는 곳마다 안내문을 붙여 놨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조잡해서 효과가 적어서 이런 것이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적대로 이행을 안해주고, 또 이것 가져다가 몇백원 받으면 뭐하냐 해서 안가져오는 사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좀더 크게 하고 또 거기서 배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가져오는 대로 환불을 해주고 또 쓰레기가 되가져오는 목적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친지라든지, 교회, 음식점에 왔을 때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매표소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중 한사람 이름만 알게 되면 누구하고 친구라는둥, 누구 집에 간다, 아니면 음식점에 한번 왔다간 사람은 안에 음식점을 단골로 다니는 곳인데 거기 가는데 무슨 돈을 내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지라고 확실히 댄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매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습니다. 누구네 집의 친구다, 친지다, 일가 친척이다는 것을 알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저희들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람 이름만 알면 내가 누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선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한번 가 봤으면 거기를 또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음식점이 비지정 관광지 내에는 3개, 4개 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네 집에 오는 손님이라면 일인당 400원의 입장권을 가지고 왔을 때 당신들이 부담을 하세요.
그 이유는 당신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면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당신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집에 오는 사람들 같으면 오는 손님을 반갑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부담을 해줘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 것은 업주들이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주고 환불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대다수가 수긍을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대지산업이라는 데는 저희 직원을 보내서 철저히 조사도 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양천이나 고산천은 그런대로 양호한데 수질검사를 하는 지점이 서로 틀리는 것 아니냐, 소양천은 황운교 밑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매월 한번씩하고, 지금 삼례천에서 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매월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삼례에서 하는 것은 한내다리 바로 밑에, 철교 밑에서 채수를 하고 고산은 고산교에서 하고 그러는데 수질이 전주측에서 하는 것은 전미동에서 한다고 해서 삼례천에서 또 하는데도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거기서 하는 것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전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다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은 삼례 한내다리 밑에 철교 있는데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화심에 있는 대구모 목욕탕 시설 이후 폐수 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용진교 밑은 바닥도 보였는데 지금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작년에도 거기서 고기가 죽었다는 홍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물론 오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대가 파여져 있어서 물이 흐르지 않고 자연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궁핍해서 물고기가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지 않고 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물이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확인을 해서 수질 오염이 적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과장 반용호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조국순례 자연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83년도에 모악산 시설물이 만들어졌고, '85년도에 대둔산 시설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시설별로 훼손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이 더 먼저 만들어졌고, 대둔산이 2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대둔산으로만 이번 예산이 1,500만원이 선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까지 보수를 완료한 예정인지,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점검한 횟수는 제가 작년 8월 달에 새마을과로 와서 9월 달에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수시로 사진도 붙이고 해서 시설점검 사항을 보고를 드린 서류를 보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노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고 제가 와서는 더욱 이런 것들에 손을 안대고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고 노후되고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시설별 훼손 현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려 49종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 불능이라든지 사용중이나 보수가 시급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이 더 먼저 '83년도에 자연보도가 되었고, 대둔산이 '85년도에 되었는데 왜 이번에 1,500만원이 대둔산으로 예산이 섰느냐, 이 문제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는 모든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1,500만원만 서면서 대둔산으로 이렇게 부기표기가 되었는데 저도 방금 예산서를 보고 부기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노후가 빠를 것 같아도 노후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모악산에는 항시 매일 많은 인원이 등산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은 지금 대둔산 본산보다도 관광객이 별로 다니지 않는 노선의 시설, 휴게소 같은 것은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둔산 쪽에다가 예산을 사용하라고 하는 예산 부서의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언제까지 보수를 완료해야할 것이냐는 업무를 주관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완벽하게 보수해서 성실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투쟁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도 이것이 생산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이 잘못되었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원래 자연보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데모가 극심했던 '83년도, '85년도 이런때 학생들이 많이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순례반이 도착했을 때는 많은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국가시책사업으로 대학생 순화라든지 애향, 이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설을 확보하고 나서도 중앙정부에서 이 시설 사후 관리에 대한 지도와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아마 지방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만 위임을 하다보니까 항상 중앙지원으로 설립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관리물은 지방비가 항상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담지시를 할 때 대부분 서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 반영에 좀 인색하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우리 고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좋은 자산입니다. 또 잘 가꾸어야 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중앙에도 이런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이런 것이 노후하지 않도록 성실한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박연재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보안유지가 불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비밀은 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답변서에 공직사회에서 인사를 두고 여론 인사 50%, 예측 인사 100%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하단에 나와있는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여론과 그 상식이 통하는 인사, 예측하지 않은 인사가 발표되었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상식적으로 어느 사람, 어느 특정인이 승진을 전혀 추정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여론 인사, 예측 인사를 절대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 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계장 인사 사전 누설이 된 것이 아니냐, 읍면에까지 소문이 파다하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사전 누설되었다는 얘기는 인사 안이 작성되었을 때 그것이 누설되었다는 얘기지, 현재 인사안도 작성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인사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에 관해서
( 하는 도중 )
박연재 의원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여론 인사 50%, 예측 인사 100%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그러한 공직사회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읽었는데 과장님이 금방 답변에 상식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여론과 같았다면 그 인사는 잘되었다고 했고, 또 공석중인 행정계장 자리에 모계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다면서요. 그렇다면 내무과장으로서 추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박연재 의원   
제가 분명히 보충 질문을 드릴 때도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확증이 있다면 별도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별도로 제시를 해달라구요?
○내무과장 이민교   
예.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해서 자상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지침을 복합민원만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 회의에서 일반 민원도 그것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라는 추가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접수과정, 그리고 처리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 8급을 하나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가 여러 가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서 접수가 되면은 민원계에서 분류를 해서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된 과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주된 과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창업허가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6개내지 7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주무계장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즉 농어촌이면은 농어촌개발계장, 산림과 같으면 보호계장, 이렇게 해서 실무종합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타당성 여부, 개별법에 의한 저촉성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심의를 거친 다음에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제가 하나 개발한 것은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오기 전에 내가 이서면 어디에다가 공장을 설치를 해야 하겠는데 이 지구에 어느 공장이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상담하러 왔을 때 민원계장이 그 많은 사무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그 업무와 관계되는 계장을 불러서 민원실에서 직접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 완주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상급관서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간단하게 지시만 하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종전의 관례도 있고 폐습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공무원들 의식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차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제가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연재 의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8급 직원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8급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요? 어떤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8급 공무원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무과장 이민교   
아까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 처리계에서 모든 민원 서류를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민원계에서는 접수만 합니다. 좀전에 간단하게 문서로 접수하던 것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민원인이 상담하러 왔을 때 상담에 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과 계장들을 오라고 해서 질문에 답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민원계에서 완주군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연재 의원   
직원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민원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의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민원담당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그래서 거기에 민원1회 방문처리계라고 표찰을 붙였고, 처리에 대한 절차 그리고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 종전에는 접수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접수하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의원   
상담은 계장이 하고 있군요.
○내무과장 이민교   
네, 그렇습니다.
박연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 17 ∼ 7. 1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2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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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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