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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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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8월 09일 (월) 오후 14시05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1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3.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3.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4시 05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지난 7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이 제출되었고, 7월 30일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 제출과 집회요구가 있어 8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성용기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로 8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해 주심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93년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공포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제1조 목적, 제2조의 구성, 제3조의 기능과 제6조의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의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3인의 위원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호 2인의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1인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항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제1호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호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음에 제3조 기능 제1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제1호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2호 법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 이것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한 사항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 제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2항 -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호 완주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2호 완주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호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사항, 제2호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제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본 군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수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물품 취득 승인 의결을 요구 드립니다.
목적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품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전산기기는 지방세정 업무의 폭주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체제를 갖추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93년도에 본 군이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 구입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카폰은 지도소 농기계 수리차 연락용으로 각 읍면 순회 중에 급한 용무가 있을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VTR은 TV 겸용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 국도정 홍보와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시청각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80년도에 대우에서 기증한 17인치 TV 한 대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용으로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금한 민원지소와 진료소에 구입하여 주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12개소 중에 소양, 비봉, 운주, 화산면 4개 지소와 진료소 24개소 중 봉동 제내리, 소양 대흥리 2개소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진 카메라는 의회사무과용으로 진정 및 탄원에 대한 현지 조사활동 등 의정활동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 품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읍면 민원 온라인용으로 기계가 노후화 되어 민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구입하고자 합니다. 모사전송기 내구년수는 5년인데 구이면은 5년,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은 6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규물품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체품목은 내구년수가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물자절약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더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취득계획 동의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구이면 출신 박금모 의원과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21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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