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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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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14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군정질문
  9. 8. 군정질문답변의건
  10. 9. 휴회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군정질문
  9. 8. 군정질문답변의건
  10. 9. 휴회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지난 9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이 제출되었고 10월 6일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1일 홍상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 제출과 최의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제2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광식 의원외 3인이 발의한대로 10. 14 ∼ 10.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월 14일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산업과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산림과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림과장을 보건소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주차장조례는 '86년 8월 9일 제정하여 '89년 7월 26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83년 12월 31일, '90년 4월 7일, '90년 12월 27일, '91년 4월 23일, '91년 5월 31일, '92년 12월 14일, '92년 5월 30일, '92년 6월 30일 등 시행규칙을 포함하면 10회에 걸쳐 개정되어 본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0조 "(주차장의 구획선의 표시)"에서 제2항의 "영 제6조제4항"은 현 시행령과 맞지 않아 주차구획선과 관련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제11조 (신고 노외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서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이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어 삭제하며,
셋째, 제3장 제명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5장을 살펴보면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을 삭제하며,
넷째, 제13조 "제명중(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전면 개정되어 현행법상 맞지 않아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으로 제13조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별지1의 별표4와 같습니다.
다섯째, 제14조의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불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이에 맞는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주차구획을 세로로 인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인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차로는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는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경사로 종단구배는 17%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폭 4m 이상의 도로 및 공지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의 제2항의 "영 제6조"는 비용납부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관련 조문을 "시행령 제10조"로 개정하며,
일곱째,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법에 관련한 것이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제18조의2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의2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중에서 제1항의 "영 제6조제3항"은 관련 조항이 맞지 않아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1의 비고 제9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아홉째, 제19조(과징금 처분) 중에서 제1항 "영 제11조의2 제2항"은 관련 조항과 맞지 않아 "영 제17조의1항"으로 개정하고, "별표6"을 "별표5"로 하며,
열째, 제20조(과태료 처분중) "별표7"을 "별표6"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이 제안한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황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거 '90년도부터 조사된 지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요청이 많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개선을 위하여 건설부에서 지시한 개별 토지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 개선 내용에 따라서 군수가 개별토지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업무를 내부 위임하여 읍면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발급하고 수수료를 필지별로 300원씩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필지별로 3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의해서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2에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율표의 증명란 제11호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6항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 필지별 300원" 이상입니다.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내용은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 처분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본 군 공유재산 총 현황, 매각 및 양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1만2,864필지로서 면적은 953만5,096평방미터입니다.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이 537필지 24만1,963평방미터, 답이 103필지 5만9,556평방미터, 대지가 144필지에 7만2,1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1만2,080필지 916만2,474평방미터로서 기타는 도로, 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매각 및 양여 관리계획 변경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각 재산은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93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14-136 외 3필지 1,365평방미터는 '93년 10월중에 매각하겠으며, 매각 전 매각처분 기준 및 관계 법령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지방 재정법 제95조, 잡종 재산의 매각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는 본 군에서 관리하는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145-5번지외 28필지 2,446평방미터로 전주 제3공단에 편입된 재산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내용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전라북도로 무상으로 귀속되겠습니다.
상기 재산을 양여 받은 전라북도는 동 법률에 의거 대체 시설된 도로를 완주군에 양여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양여 지침 도시계획 사업 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한 사업 시행자인 전라북도에게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생산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의거 매각 및 양여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질문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완주군 현행 자치법규집은 명실 상부한 완주군의 법규로써 상위법이 제정이나 개정 내지 폐지되었을 경우 지방자치 법규와 관련 있는 부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의 현행 자치법규집은 새시대의 조류에 따라 상위법이 주민 생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인한 것인지 또는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한 예로써 완주군 여비 조례는 '89년 3월 17일 대통령령 제12648호에 의거 '90년 12월 28일에 개정된 이래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채 상위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출하고 완주군 여비 조례는 사문화 되었는데도 개정할 생각조차 않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거해서 여비를 지출하는 것을 볼 때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아는 모양입니다.
한 예로써 본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 요구한 완주군 주차장 조례도 '86년 8월 9일 제정되어 '89년 7월 26일 일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조례로써 구실을 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 '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에 의거하여 금년 4월 6일에 개정하였고 장수군의 경우도 개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조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영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노폭을 명확하게 규정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의 경우 주차장 조례를 타 시군에서는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설주차장 진입로 건에 대하여 조언한 본 의원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홍의원한테 얘기하면 다냐"는 등의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바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다냐면 다냐"라는 한마디를 뱉으면서 본론적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1)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관련된 조례는 즉시 개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2)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실력 또는 능력 부족이라면 공무원의 재교육을 통해서라도 실력 배양을 할 것인바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태업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문3) 상위법 개정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는 총 몇 건이며 언제까지 개정안을 내놓을 것인가?
문4) 조례가 늦게 개정되므로써 입게되는 재산상 시간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다고 보는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배상방법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존경하는 부군수님 또한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종횡으로 수고하시는 실과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하게된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역사란 무엇인가, 이번에 때묻은 국어 사전을 펼쳐보니 과거사에 잘되고 못된 사실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체험을 통하여 경험된 일들을 자기 업무 수행에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닥치는 추곡수매 할당량을 살펴보기 전에 '92년도 본도 쌀 생산량은 607만1,000석이었으며, 이중 자체 소비량은 28.7%인 174만2,000석이었고, 잉여 쌀은 71.3%인 432만9,000석에 달했다고 본도 통계에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매 량은 잉여 쌀이 34.8%인 150만7,000석이었으며 타 시도에 반출한 양은 68.5%인 282만2,000석이었다고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각 읍면에 추곡 수매 량은 해당 실과장께서는 9,500㏊에 41만2,550가마를 노심초사 배정했지마는 각 읍면의 지형 조건이 각기 달라 각 읍면에 남고 모자라는 결과가 나타난바 있고, 금년에는 13년 만에 이상 저온으로 대략 40∼50만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설상가상으로 '94년도에는 공공요금 및 유류값까지 인상된다 하니 농민들의 입장은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인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식부면적으로 야기된 모순된 점을 거울삼아 산간부와 평야지와의 합법적이고 슬기로운 방법으로 수매 량을 가 읍면별로 배정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계시는지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갈망하는 '93년도 추곡 수매 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 예정이며, 추곡가 인상 문제도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폭이 몇%인가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 동양에 순임금께서는 불초의 아들을 버리고 황야에 7년 홍수와 치산치수에 공이 큰 우임금께 세습한바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난 60년대에 70%이상 벌거벗은 산이었건마는 정부에서 강력한 치산록화 시책으로 번성 율이 좋고 천연림으로 각광을 받은 아카시아, 쪽제비싸리, 오리목, 은수원사시, 이태리 포플라 등 최근에 잣나무와 유격종 등 경제성은 미약하나 사방사업과 천연림에 적합하여 녹화사업에서는 세계에서 4위로 성공한 국가로 한국이 손꼽혔다는 말을 듣고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급변하는 세상에 각 가정까지 화목 땔감대신에 가스와 유류 난방을 선호하며 건축물에도 다른 목재와 가구, 합판, 파이프 원목까지 국외에서 고가로 수입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20∼30년 간 가꾸어 왔던 나무들은 천연림과 사방사업 대체로서 이용되었으나 나무는 식수 후 20∼30년은 길러야 하는데 일조일석에 산림시책을 변동시킨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바,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하루 속히 질 좋은 경제림으로 수종 변경만이 우리 대 과업임으로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고자 하니 산림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운기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읍면 리동에 기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공중보건 의료 관리 운영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 의사는 지침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기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보건 의사는 관계 법령에 준하여 3년간 공중보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데 시실상 농어촌 주민들은 관계 법령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만 알고 있는터라 그 점을 이용해 공중보건 의사들은 적당히 출근해서 몇 사람 진료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인지 궁금하고 자리를 비워두고 이석하는 사례가 예사이며, 또한 공중보건 의사는 몇 시에 퇴근하는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우리 농민들은 온전치 아니한 마음으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해서 짧은 시간으로는 30∼40분 정도 길게는 1시간∼1시간30분 정도 교통수단을 이용해 공중보건 진료소나 지소에 가면 근무지에 있어야 할 지소장이나 보건요원들은 있지 않고 문이 닫혀 있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대해서는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아픈 마음과 상처를 위로 받고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심적 부담으로 고통일 심해지는 사례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둘째로는, 공중보건 의사는 근무지역에서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에서 거주하여야되며 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라함은 의무 복무기간중임을 의미하고 정규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여야 하는데 왜 공중보건 의사는 정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가 하며, 조기 퇴근 등으로 말미암아 보건지소를 찾는 농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중보건 의사는 현재 근무지역에서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완주군 11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장중 어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의 경우 각 읍면의 보건지소가 주거시설 등이 미비해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당국에서는 주거시설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 보건지소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산면 보건지소는 건물자체가 벽체 균열로 인하여 누수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도배는 물론 장판까지도 물들어 있어 보건위생에 불결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등은 군 보건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중보건 의료에 대한 위생검열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중보건 의료 관리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중보건 의는 군복무 기간이라는 점을 강력히 인식시켜서 좀더 지도감독을 요하며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나 조례 개정과 가장 관련이 많은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한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육중이어서 내무과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완주군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특히 자치 행정의 규범인 조례 등의 법규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홍상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조례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 개정 내용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하여야 하나 업무 폭주로 인하여 일시에 정비하지 못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1년 4월 의회 개원이래 조례의 정비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13회에 걸쳐서 5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 등 보완을 하였으며 아직 정비하지 못한 18건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3일 별첨에 있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별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 130건, 규칙 61건, 규정 41건을 모두 재점검하여 정비할 계획으로서 점검 대상을 말씀드리면은 관계법령의 개폐와 행정 여건변 화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과감히 개정하도록 하고 또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내용과 주민의 권익증진 편의 제보를 위한 제도를 창출하고 알기 어려운 영어로 된 문장을 풀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말 내에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해서 내년 초에는 대본으로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의원께서 염려하신 조례 미 개정으로 인하여 그간에 주민의 재산상 손해 문제는 개정된 상위법령 또는 상급 관청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었거나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여비 조례의 경우 실례를 들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매년 예산 편성 지침 등으로 연2회 이상 개정되는 실정으로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액의 불이익이 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법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홍상표 의원께 재삼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의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의 불합리로 읍면간에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93년도에 적정 배정계획은 무엇인지와 '93년도 추곡수매 가격 인상률은 몇%로 보고있으며 수매 량은 얼마나 될지가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추곡수매를 금년에도 1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든 농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특히 금년은 냉해로 인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단 1석이라도 더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추곡수매의 물량 읍면별 배정 계획에 대해서는 본 군에 확정된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작년도에는 중앙과 도의 배정 기준이 경지면적 본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중앙에서도 지역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지면적과 생산량 또 과거 수매 실적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것으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읍면간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 의회와도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3년도 추곡수매 가격 인상률과 수매 량에 대하여는 추곡수매 가격은 양곡 유통관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매 량은 정부에서도 냉해 등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한 수매량 증대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군에서도 농민과 고통을 같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수매가 인상률 상향조정과 수매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평소에 저희 군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업무에 대해서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서 출신이신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소 산림사업이 소외되어 가는 이 마당에 조림사업 또 산주의 기피 현상이 있는 수종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퍽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제림 조림으로 산림 자원화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수종 변경 조기 실현 대책은 무엇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간 정부의 산림정책은 제1차,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기간 중에 속성 녹화를 위한 연료림 조성과 황폐지 조림을 위해서 아카시아, 쪽제비싸리, 오리나무, 은수원 사시나무 등을 식재했으며 본 기간 중에 본 군에서는 3만8,545㏊의 방대한 조림을 실시해 왔습니다. 수종표는 뒷면에 붙인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에 '87년도부터는 경제림 조림으로 전환하여서 21개 수종을 대상으로 조림을 권장하여 왔고, 또 사회적으로 여건 변화가 많아서 농산촌 인력부족 등으로 조림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으로 경제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주의 조림 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 묘목대만은 국고에서 현물 보조를 해주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주들이 조림 사업을 기피해왔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식재지에 기존작업비 일부와 식재비 일부를 약 30% 정도를 보조해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림 사업은 순수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으로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화산 출신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공중보건 의사의 이석 사례가 많으며 공중보건 의사 및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물어 주셨고,
두 번째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지역 무단 이탈 및 출퇴근 시간 미엄수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공중보건 의사는 현재 근무지역에서 이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11개 보건지소의 거주별 내역과 주거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 및 복무지도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며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중보건 의사 및 지소 근무자의 근무시간입니다. '92년도 6월중 공중보건 의사 관리 지침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사항 나항에 의하면 "공중보건 의사의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복무는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기에 출퇴근 시간은 지소 근무자와 동일하게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복무확인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개선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퇴근시간 미엄수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는 '92년도에 1명을 적발해서 주의 조치하였고, '93년도에는 현재 3회 실시하여서 9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전화로도 수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92년도에는 각 지소별로 41회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고, 근무치 않을 때에는 현재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거주자는 5개 지소이며 출퇴근은 6개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관리 지침중 공중보건 의사 의무사항입니다. 가항에 근무지역에 30분 이내의 거리에서는 출퇴근이 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전주인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저희 보건소에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보건지소에서 건물 보수 요구는 8월중 제가 화산 보건지소 방문시에 직접 받았습니다. 화산 보건지소를 돌아보니까 보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확인한바 금년도 예산에는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4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현재 예산 부서에 '94년도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화산 보건지소 보수에 필요로 하는 요구액은 옥상 방수와 내부 도배 등 218만원, 마당 포장 427만원, 전기보수 30만원 등 총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른 보건지소도 돌아본 결과 보수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보건지소에 대한 위생시설 등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 행정계에서 맡아하고 있으며 이 지소 감독은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공중보건 의사의 지도 감독 공무원을 별도로 1명을 지정해서 지소 관리만 전담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복무교육은 월1회로 '93년 10월 현재 9회 실시하였고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소양교육은 10월 18일과 20일 2일간 소양 전북운수 연수원에서 실시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 불성실로 인하여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걸로 보고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 15∼10.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과 비봉면 출신 국봉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5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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